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방송국 및 침술원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동물병원 및 독서실 등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추가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안마시술소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범위 확대(제1조)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가스ㆍ난방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예정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제7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제8조)
군무원으로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일반군무원 및 그 밖의 7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제10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함.
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아.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제21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자.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제24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제30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조업체의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각각 완화하여, 수출유망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제32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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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자동차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24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용품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최소 면적을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이용원ㆍ미용원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목욕장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의원ㆍ치과의원 등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앞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4.] [대통령령 제32158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도 일부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4. 시행 및 법률 제18219호, 2021. 6. 8. 공포,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외의 자 중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자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시설주가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29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30.] [대통령령 제28615호, 2018.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장 또는 집회장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제7조의3제1항제2호)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한 자동차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함.
나.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의 경사로 등의 설치[별표 2 제3호가목(14)(나) 신설]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함.
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별표 2 제3호나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에의 복도 및 경보ㆍ피난설비의 설치(별표 2 제4호나목)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은 복도 및 경보ㆍ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315호, 2016.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0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45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10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제5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등으로 정함.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주소를 함께하는 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확대함.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제8조 및 별표 2의3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표지의 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2. 29.] [대통령령 제25892호, 2014.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출입구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구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별표 2 제3호가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점자안내판 등을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시설 중 미설치된 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설치하도록 함.
나.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별표 2 제3호나목)
종교집회장, 도ㆍ소매시장, 도서관, 일반숙박시설 및 장례식장 등의 경우 대부분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화재 등 발생 시 장애인 등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 1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86호(2014.11.2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며, 일정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음 차단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절차, 소음 차단을 위한 층간 바닥 기준의 적용 대상 건축물 구체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수선의 범위 확대,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의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수선의 범위 확대(제3조의2제9호 신설)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ㆍ해체 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절차 등(제5조의7 신설)
1)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재심의 신청을 받으면 재심의에 참여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함.
다.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제5조의8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사용 대상 구체화(제10조의2제3항 신설)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시기 조정(제19조제3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시기를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공사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변경함.
바.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경우 유지관리계획 마련 의무 부과(제23조제2항 신설)
보ㆍ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 및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상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사.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23조의7 신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함.
2)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아.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확인 의무 강화(제32조제2항)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에 관한 확인 서류를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체화(제53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정함.
차.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체화(제61조의2 신설)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는 대상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함.
카.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체화(제61조의3 신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야 하는 대상 건축물로 정함.
타.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화(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
보ㆍ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와 특수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이 일정 공정에 다다를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파. 건축면적ㆍ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제3호차목 신설]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54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하고,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변경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 및 인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24.] [대통령령 제24061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443호, 2012.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34호(2012.4.1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보철구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6. 18.] [대통령령 제22212호, 2010.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새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영 제4조제1항, 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영 제44조).
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의 정원을 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23호(2007.10.15)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2호, 2007.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에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조산소(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공포, 2006. 5. 9. 시행)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1. 28.] [대통령령 제19280호, 200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280호(2006.1.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법률 제7382호, 2005.1.27. 공포, 2006.1.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영 제11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교통약자를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시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시내·시외·농어촌버스, 철도·도시철도 차량, 광역전철 차량, 비행기 및 선박으로,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등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준용도로로 각각 정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영 제12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문자·음성안내시설, 승강시설 및 휠체어 보관시설 등으로,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접근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승강기 및 추락방지시설 등으로 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의 유효폭원을 확보하도록 정함.
다.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저상(底床)버스 등의 운행 대수(영 제14조)
(1) 법률에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정함.
라.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영 제16조)
(1) 법률에서 시장·군수에게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을 1제곱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31호(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철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이 제정(법률 제730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절차,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11조)
(1)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철도건설심의위원회가 철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영 제22조)
(1)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반철도노선을 이설하거나 역사를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 국가외의 자로 하여금 그 건설비용의 10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에서 국가외의 자의 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비용부담원칙을 정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영 제23조 및 제24조)
(1)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역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역의 인근지역을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로 정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이용의 활성화와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발전이 기대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873호(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에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의 직무(영 제2조)
여성가족부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로 함.
나. 여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영 제3조 내지 제9조)
여성가족부에 총무과, 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국,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및 권익증진국을 두되,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1급으로, 여성정책국장·보육정책국장 및 권익증진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가족정책국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다. 공무원의 정원 (영 제11조 및 별표)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여성부 공무원의 정원 150인중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체하는 6인을 제외하고 승계받는 144인과, 보건복지부의 정원중에서 이체받는 2인 및 새로 증원되는 인력 30인을 포함한 176인(정무직 2, 별정직 3, 일반직 147, 기능직 24)으로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2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040호, 2003. 12. 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편의증진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은 관계부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함(영 제6조의2 신설).
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공공도서관,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역사 등으로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함(영 제7조의3 신설).
라. 신규로 개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 또는 미용원이 입주하는 건물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영 별표 1 제3호 나목 및 라목, 별표 2 제3호 나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24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의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36호)으로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고금관리절차를 정보화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는 등 국고금관리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 예탁·예치된 국가예금과 수표·우편소액환증서 등과 같은 증권으로 납입된 세입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고금에 포함시켜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한 군인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국민연금기금 등은 이를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4조).
다.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도록 함(영 제10조제3항).
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때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하도록 함(영 제29조제1항).
마.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및 비정규직 보수 등으로 구체화함(영 제31조).
바.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월별자금계획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제3항).
사. 회계직공무원이 작성하는 각종 장부와 보고서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559호(1999.9.2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908호)되어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가 가능한 복리시설을 슈퍼마켓·세탁소등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령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나. 종전에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등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해업종으로 고시된 공장등에 한하여 5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령 제9조제2항).
다.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서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을 종전에는 세대수가 큰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진입도로의 폭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입주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25조제2항).
라. 2천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치원·보육시설이 불필요한 노인공동주택단지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령 제52조 및 제55조제4항).
마. 종전에는 5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등 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에 어린이놀이터 대신 주민운동시설등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령 제46조제6항 신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6. 8.] [대통령령 제16386호, 1999.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1999.1.21, 法律 第5672號)됨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대상행위와 그 부과금액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356호(1999.5.24)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협력관을 폐지하되 그 업무중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보건자원관리국을 폐지하되 그 업무중 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함(현행 제7조 및 제14조 삭제, 령 제10조 및 제12조).
나. 보건복지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38개에서 32개로 축소함(令 第16條).
다.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 및 조사·연구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장밑에 감염질환부를 신설함(령 제31조의2).
라. 국립의료원·국립정신병원·국립재활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식당운영 및 시설관리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인력을 감축함(令 別表 5).
마. 정원 296인(3급 △1, 3급 또는 4급 △2, 4급 또는 보건연구관 +1, 4급 △4, 4급 또는 5급 △2, 5급 △4, 6급 이하 △2, 연구관 △1, 기능직 △281)을 감축함(령 별표 4 및 별표 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817호(1998·6·2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령 제23조 내지 제25조).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녹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령 제30조 내지 제32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4. 11.]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 2.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1997.4.10, 法律 第5332號)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공원, 공공건물 및 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교통수단 및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령 제3조 및 별표1).
나. 대상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함(령 제4조 및 별표2).
다.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
라.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등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1項).
마.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함(令 第14條).
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의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기준을 정함(령 부칙 제3조 및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