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34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의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홍보사업은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15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이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111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어 통역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731호(2024.7.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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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30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취미활동, 긴급돌봄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등의 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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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8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장애인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609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신분조회를 위한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장애인과 가족 등에 관한 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제공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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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1. 3.] [대통령령 제33839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00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6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18625호, 2021. 12. 21. 공포, 2022. 12. 22.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내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9. 6.] [대통령령 제32899호, 2022.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정밀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관련 기관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 및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도록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밀심사: 장애인 등록과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심사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0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확인을 위한 경력 조회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4.] [대통령령 제31718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교육 실시 결과의 점검 업무 등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 12. 3. 공포, 2021. 6. 4.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출한 서면자료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4. 13.] [대통령령 제3161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범위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보다 폭넓게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28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등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9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직접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등은 본인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조회를 직접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8. 6. 20.] [대통령령 제28979호, 2018.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음성변환용 코드 또는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로 정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12. 30.] [대통령령 제28410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재활상담ㆍ재활행정ㆍ재활정책 등을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07호, 2017.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562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은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하되,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의 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며,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366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원활한 임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자격기준 완화(제21조제1항제3호,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종전에는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완화하는 등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충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조의8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방침, 운영시간 및 상담자 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제36조의9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으로 하여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한 상담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598호, 2016.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22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수급계좌 신청 방법 등을 정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등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27호(2016.8.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자격 심사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제4조)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한국수어교원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정함.
2) 한국수어교원 2급의 자격요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등으로 정함.
다.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0조)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그 지정요건을 정하는 한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를 한국수어의 이해, 한국수어의 표현,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76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이나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자격 취득 시험 등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42호(2015.12.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하여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법률 제13367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 지급ㆍ사용 및 관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의 결산서의 제출, 시험 계획의 승인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제3조 및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출연하려는 경우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매 분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소속 직원의 인건비, 시험 시행ㆍ관리 비용 및 연구 비용 등으로 한정하고,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제5조 및 제6조)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2월 31일까지, 결산서는 매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함.
다. 잉여금의 처리(제7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이월손실금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함.
라. 시험 계획의 승인(제8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시험 유형,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1조 및 별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18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가 등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보수교육 과정 등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366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출입구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번호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도 시설의 출입구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번호를 게시하도록 안내하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보수교육 과정 등에서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정보와의 연계로 이자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의 범위에 보통예금, 연금저축 등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83호(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8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급여 수급자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1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35호(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 4. 23.] [대통령령 제24513호, 2013.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장애인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54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하고,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변경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 및 인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20호(2012.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일정 비율은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 및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기간 및 비공개사유와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을 정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의 시ㆍ도지사 이양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안 제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일정 비율을 시ㆍ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나.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안 제10조)
1)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인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직전 3회계연도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정함.
다. 시정요구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 기준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기한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원이 회계부정ㆍ횡령ㆍ절취ㆍ뇌물수수ㆍ배임행위를 한 경우로 함.
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및 비공개 사유(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 기간, 절차 및 비공개사유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함.
마.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표 기준 등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표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986호, 201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성범죄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40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언어재활사의 시험과목,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비 지급 및 자녀교육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의 제출 및 평가(안 제2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대여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시정 요구 및 자금 회수(안 제26조제4항 신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업자금 또는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등의 용도로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자금 대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에 따른 차등 지급 폐지(안 제32조제1항)
1) 현재는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장애수당 등의 전부를 지급하고, 신청일이 16일 이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장애수당 등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있어, 15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에 따른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에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장애수당 등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일에 따른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신청월에 대한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수당 등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안 제36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인 사람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법률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이 제한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945호, 2012.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거나 장애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환수하고,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240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의 방법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3. 31.] [대통령령 제23681호, 2012.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및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분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 30. 공포, 2012. 3. 3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안 제36조의2 신설)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여야 하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의 후견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의 순서로 정함.
3) 장애인 거주시설의 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정함에 따라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상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복지시설 본인부담금의 산정(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금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264호(2011.10.2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납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8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6조 신설)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보조사업 전체로 하되 의무지출 사업,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규정(안 제13조제1항 신설)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일부터 1개월 내에 집행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등에는 해당 이자를 반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현황 공시(안 제15조제3항 신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라.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방법(안 제18조 신설)
보조금 관련 비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결정, 포상금의 지급 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1. 10. 5.] [대통령령 제23049호, 2011.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049호(2011.7.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 1. 4. 공포, 10. 5.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심의기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안 제2조)
1) 활동지원급여비용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함.
3)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4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함.
3) 장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면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안 제7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모든 신청인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 정도의 심사가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애 정도 심사를 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심의기준(안 제14조)
1) 신청인을 수급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그 심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하고, 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가 인정점수에 따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안 제15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하되,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의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함.
3) 신체·정신 기능 상태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격 갱신을 위한 조사에 따르는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이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제공하도록 하고, 방문목욕은 1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서 일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공하도록 함.
3)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적정한 질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활동지원인력의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안 제28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수탁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의 지원,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내용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로 정함.
3)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중 전문성과 전국적 통일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962호(2009.12.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심의기능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9791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및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5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에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를 추가하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수급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지급대상자가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영 제4조제1항, 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영 제44조).
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의 정원을 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5. 10. 21.] [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93호(2005.10.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변화하는 보건복지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현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종전의 실·국 중심의 체제를 성과중심의 자율행정조직인 본부 중심의 체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영 제2조·제18조제2항·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두되,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 및 국립마산병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은 4급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1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함.
나. 보건복지부의 직무(영 제3조)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여성복지·인구·출산·아동(영·유아보육 제외)·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다.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영 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사회복지정책본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두고, 장관 밑에 전략조정팀장, 차관 밑에 감사관·한방정책관 및 혁신인사기획팀장 각 1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실장·사회복지정책본부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1급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보험연금정책본부장·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감사관 및 한방정책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전략조정팀장 및 혁신인사기획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운영지원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함.
라. 보건복지부의 정원(영 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별표 4 및 별표 5)
보건복지부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과 같이 2,250인(본부 560인, 소속기관 1,690인)으로 함.
마. 보건복지부에 두는 한시조직(영 제46조·제47조·별표 6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고령친화산업팀을 두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고령친화산업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25인(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18인, 고령친화산업팀 7인)으로 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5. 9. 14.] [대통령령 제19045호, 2005.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45호(2005.9.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681호, 2005. 8. 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2조)
(1) 법률에서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은 시·도의회,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10인(각 분야별 2인)과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인 총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소집·의결정족수 등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명칭(영 제3조)
(1) 종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은 읍·면·동의 명칭을 붙여 사용하여 왔으나,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구의 명칭을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사용하도록 함.
(3)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달리함으로서 선거사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조정(영 제4조제1호)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종전의 정기간행물은 물론 인터넷신문도 등록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외에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 등을 추가함.
(3) 공직선거와 관련한 제한에 있어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등과의 실질적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32(2005.6.30)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303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운임·요금의 신고 및 상한지정 등(영 제3조 및 제4조)
(1) 종전에는 철도운임·요금을 국가에서 인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운임·요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상한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철도운임·요금 신고 및 상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은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철도운임·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과 철도의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영 제5조)
(1) 법률에서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철도사업자가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정차역,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 등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철도의 공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철도서비스품질평가결과의 공표(영 제11조)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철도의 공익성 증진을 위하여 철도서비스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결과와 서비스 향상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에게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철도이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873호(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에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의 직무(영 제2조)
여성가족부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로 함.
나. 여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영 제3조 내지 제9조)
여성가족부에 총무과, 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국,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및 권익증진국을 두되,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1급으로, 여성정책국장·보육정책국장 및 권익증진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가족정책국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다. 공무원의 정원 (영 제11조 및 별표)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여성부 공무원의 정원 150인중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체하는 6인을 제외하고 승계받는 144인과, 보건복지부의 정원중에서 이체받는 2인 및 새로 증원되는 인력 30인을 포함한 176인(정무직 2, 별정직 3, 일반직 147, 기능직 24)으로 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8호, 200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의 품목 및 비율을 확대조정하고 국가 등의 우선구매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품목 및 비율의 확대(영 제23조제1항)
(1)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선구매의 품목도 한정되어 있고 그 구매비율도 낮아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효과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품목을 현행 6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그 비율도 2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함.
(3)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우선구매품목을 생산하는 근로장애인의 수가 증가되어 장애인의 고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생산요건 강화(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생산에 관한 요건이 없어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2)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생산요건으로서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물품의 생산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총근로자수의 70퍼센트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요건에 부합된 우선구매대상물품을 생산·공급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우선구매대상물품을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등의 구매의무 강화(영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현재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우선구매실적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구매실적이 우선구매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증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3)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가등의 우선구매의무의 강화로 우선구매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4. 9. 6.] [대통령령 제18534호, 2004.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84호, 2004. 3. 5. 공포, 2004. 9. 6. 시행)되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또는 보호수당 등에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이 되도록 함(영 제9조의3 신설).
다. 장애수당등을 현재는 신청인의 생활상태와 장애인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결정을 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하기로 하되, 신청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월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월수당의 반액을 지급하기로 함(영 제27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의 개념이 사회적·기능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10종인 장애의 종류에 호흡기장애(呼吸器障碍), 간장애(肝障碍), 안면장애(顔面障碍), 장루·요루장애(장루·요루장애) 및 간질장애(癎疾障碍) 등 5종을 추가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0. 10. 1.] [대통령령 제16924호, 2000.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924호(2000.7.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종전의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2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의 단위가 되는 개별가구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질적인 생계와 동거 여부를 감안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액의 산정에 필요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정함(영 제3조).
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조).
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條件附受給者)의 범위를 근로능력, 소득활동 참가여부 및 가구여건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조건부수급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직업훈련·취업알선·공공근로 및 창업등으로 함(영 제8조 및 제10조).
마. 수업료·입학금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생등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창업등에 필요한 생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 및 제17조).
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계획과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지원등을 포함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영 제37조).
사.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장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영 제47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 2000.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51호(2000.3.13)
방송법시행령
[폐지제정]
◇제정이유
방송매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기타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환경(放送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放送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3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사업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공정경쟁(公正競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相互兼營)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발행 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제2항).
나.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綜合有線放送事業者)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의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함(영 제4조제4항제2호).
다. 유선방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계유선방송사업자(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설전환계획이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그 가입자수가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
라. 방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방송발전기금(放送發展基金)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로부터 필요한 기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되, 국가기간 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감경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신설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韓國敎育放送公社)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수입의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매년 방송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영 제49조).
바. 민영(民營)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을 함에 있어서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고시하도록 함(영 제50조제5항).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衛星放送事業者)는 그가 구성·운영하는 방송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업자는 40개 이상의 채널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 방송하도록 함(영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3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56조).
자. 국내 방송영상산업(放送映像産業)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방송사업의 종류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의 방송분야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야 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정함(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차. 방송영상산업의 하부구조(下部構造)를 확충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제작한 것중 방송사업자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의지·보조기기사)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5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시·도지사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등을 폐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복지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2급이상에서 3급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8. 4. 11.]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675호(1998·2·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1997.4.10, 法律 第5332號)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공원, 공공건물 및 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교통수단 및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3條 및 別表1).
나. 대상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함(令 第4條 및 別表2).
다.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
라.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등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1項).
마.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함(令 第14條).
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의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기준을 정함(令 附則 第3條 및 別表3).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3. 4. 20.] [대통령령 제13880호, 1993.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인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50퍼센트 할인되는 지하철요금을 100퍼센트 할인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대한 지하철무임승차제
를 실시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법률 제4,179호)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령 제3조 내지 제10조).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령 제15조 내지 제1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령 제25조).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령 제26조 내지 제29조).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30조).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령 제31조 내지 제33조).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령 제40조).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시행 1984. 1. 10.] [대통령령 제11293호, 198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293호(1983·12·30)
생활보호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생활보호법이 전문개정(1982. 12. 31 法律 第3,623號)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당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당해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을 생활보호의 대상자로 하는 바, 이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는 경우의 생활수준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함(令 第2條).
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의 범위에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기간이 종료된 이재자와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여 보호대상자선정의 폭을 넓힘(令 第4條).
다. 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요건과 보호의 내용을 정함(令 第6條).
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이주비·생활준비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
마. 자활이 가능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바. 교육보호는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또는 특수학교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수업료 기타 보호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令 第13條).
사.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중지 또는 정지의 요건을 보호기관의 취업알선에 불응하는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25條).
아. 시설보호대상자의 수용보호를 행하는 보호시설을 심신장애자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정함(令 第26條).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시행 1982. 2. 17.] [대통령령 제10730호, 1982. 2.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1981. 6. 5 법률 제3,452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심신장애자의 기준을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자 및 정신박약자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조)
나.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학교교사경력이 있는 자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그 직무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상담, 복지조치에 관한 지도와 복지조치의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등으로 함.(령 제3조 및 제4조)
다. 심신장애자의 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의 지침과 진료비용의 산정기준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령 제7조 내지 제11조)
라. 심신장애자중 복지실시기관에 대하여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의료보호대상자로 하고, 보장구의 교부·수리비용의 지급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령 제12조 및 제13조)
마. 중증심신장애자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그 지급액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비 이상으로 하며, 매월 지급하도록 함.(령 제14조
내지 제16조)
바. 심신장애자에 대한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10분의 8이상, 도가 10분의 1 이상, 시·군이 10분의 1이하를 부담하도록 함.(령 제19조)
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분의 80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비율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