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40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여 그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68호(2024.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733호(2022.6.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 중소기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2)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개인인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법인화를 유도함.

      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창업공간 관련 정보, 창업교육 관련 정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창업관련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마련(제13조)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성장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역량,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사업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원목적ㆍ내용ㆍ기간과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라.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 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등에게 투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기관 중에서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현황과 그 실적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제40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불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370호(2022.1.2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는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제6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경제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을 시ㆍ도지사가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을 따르도록 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제12조)
        1)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및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의 업체명, 선정의 유효기간, 선정 사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4조)
        1)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범위, 경영 여건,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해서 금융 및 재정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제37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현황, 인력 현황 및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3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연구기반 확보 여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제40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중소기업 전담기관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해외진출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그 시행계획과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107762915

      나.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107763073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31호(2021.8.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8293호, 2021. 7.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ㆍ자원 산업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을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업무 분장(제4조 및 별표 3, 제5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정무직 1명, 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 및 산업혁신성장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에너지산업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각각 장관을 보조하도록 함.

      나.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ㆍ개편 및 인력 증원(제14조, 제43조, 제46조,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제50조 삭제)
        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개편하고, 에너지 전환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2)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분야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전력혁신정책관 및 전력계통혁신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함.
        3)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석탄전원에서 친환경전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재생에너지보급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고위공무원 1명)은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폐지함.
        4) 수소경제 육성 지원 및 수소 안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수소경제정책관 및 수소산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함.
        5)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원전지역협력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함.

      다. 개방형 직위 확대(제48조)
        국장급 직위 증가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를 6개에서 7개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611호(2021.4.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경영ㆍ기술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ㆍ완결적으로 확립하여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근거 법령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경영ㆍ기술 지도사 실무수습의 내용과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대행 업무 범위 확대(제2조 및 별표 1)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행 업무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추가함.

      나.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 도입(제3조제3항 및 별표 3)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격시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 시험을 종전의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다.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 확대(제5조제4항)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사고ㆍ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에 추가함.

      라. 실무수습의 내용 및 방법 구체화(제6조 및 별표 4)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을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구성하고, 직무교육을 다시 기초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교육별 최소 교육시간을 정함.

      마.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제9조제1항)
        중소기업이 경영ㆍ기술 지도사를 보다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성명, 사무소 주소, 전문분야 및 경력 등으로 정함.

      바.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의 등록절차 및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범위(제13조 및 제15조)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ㆍ기술 지도법인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관, 대표이사의 이력서 등으로 정하고,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사업연도마다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퍼센트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37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11호,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요건을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 경제적 기여도와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사회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25.] [대통령령 제30801호, 202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목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11호, 2020. 3. 24. 공포, 6. 25.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범위, 지정기준,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1년마다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3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2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등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등과 제품 개발, 생산 또는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종전에는 여관업 및 기타 숙박업 등 총 13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협업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협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3호(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무(제3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을 둠.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둠.

      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무원 412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1명)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892명(교육공무원 348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539명)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제30조 및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설치하되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이하 3명)을 두며, 해외시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지역기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상생협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및 소상공인혁신과를 신설하되 2019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08호, 201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신고, 신청 등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6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11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확인 절차 및 취소 사유ㆍ절차,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제52조의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000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함.

      나.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조의3 신설)
        1) 명문장수기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 함.
        2)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며,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을 정함.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절차 및 유효기간(제54조의4 신설)
        명문장수기업을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평가한 후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제54조의5제1항 신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04호(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등 중소기업청 소관 8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49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16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요건 및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제33조)
        사업계획의 목표,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등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 있고,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자가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가의 의견과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34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고, 전담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5. 28.] [대통령령 제26247호, 201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및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등 소기업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95호, 2015. 1. 28.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 중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공장 등의 면적 산정 방식(제54조의7제1항 신설)
        소기업 중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도록 하는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관련 사항을 옮겨 규정함.

      나. 금융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4조의9 신설)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되도록 하는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관련 사항을 옮겨 규정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42호(2014.12.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7호, 2014. 6. 3.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며,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제2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대상 사업에 고속철도의 철도역과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등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별 개발수요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계획의 대상 지역 총면적 및 총수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 방식 및 기준 등(제20조)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를 공모방식의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범위를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지역개발사업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으로 정함.

      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절차(제4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ㆍ개발을 위한 승인신청 시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등이 포함된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비율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정하며,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총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등으로 정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시 투자 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ㆍ지원(제65조 및 제6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을 것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활성화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656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징수되는 기술료 수입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8.] [대통령령 제24656호, 2013.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내용(안 제54조의3 신설)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 신설)
        1)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2)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32호(2013.3.23)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견기업정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317호(2013.1.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5.] [대통령령 제23837호, 2012.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도사자격시험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사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지도사자격의 갱신등록 시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안 제41조의2 신설)
        지도사자격시험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나.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42조제3항)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반환기준을 사유ㆍ시기 등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도사 갱신등록 시 사전통지 절차 도입(안 제46조의2 신설)
        유효기간이 있는 인허가ㆍ등록 등의 경우 국민들이 갱신절차 등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도사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불측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9호, 2011.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자 간의 신용보험 계약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만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계약대상을 연매출액에 관계없이 전체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3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등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시간을 현행의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단축하여 경영지도사 등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ㆍ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1.]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61호(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연구ㆍ개발지원기관을 개편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369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26조 삭제).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 결과 등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방법, 수행기관의 능력, 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9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며, 요업기술원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영 제11조, 제14조, 제31조 및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4조의3 신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25.] [대통령령 제21329호, 2009.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소기업 등의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계약 체결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견적 가격으로 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60호, 2008. 12. 19.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남설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등 총 5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총 5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52호(2008.9.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10호, 2008. 3. 28. 공포, 6. 29. 시행)됨에 따라, 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를 정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 복구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의 마련(영 제15조의2 신설)
        (1)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토지 등의 이용·개발 계획, 이용·개발지의 지적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통보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광해복구지의 무분별한 이용·개발로 인한 광해방지시설의 훼손과 2차 광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먼지날림방지시설의 검사 절차 간소화(영 제32조)
        (1)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단순설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등 광업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을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먼지날림방지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3호, 2008.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93호(2008.9.10)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088호, 2008. 6. 5. 공포, 9. 6.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4. 10.] [대통령령 제20765호, 200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설치 근거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이관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4호, 2007. 12. 27. 공포, 2008. 3.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및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가입 대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구체화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재설정(영 제2조제3항 삭제 및 영 제2조제4항·제5항 및 제9조)
        (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종전에 특별법인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민영화된 공공기관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민영화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제외하며, 구매 규모가 큰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공기업과 국립암센터 등 의료산업 분야 11개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지원 기준 및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설정(영 제2조제6항 및 제54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대상인 가업승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승계로 인정받으려면 가업승계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가업승계 후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는 법인으로서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춘 경우에 지정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직접생산확인 대상 범위의 확대(영 제8조)
        (1)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소액 수의계약의 확대로 면제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한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제품조달계약에 참여시키려 했던 당초의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가입 대상(영 제52조의2제2항 신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가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을 확보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8호(2008.2.2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홍보관리본부의 폐지 및 기능 이관 등(영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차장 밑에 설치되는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하며, 하부조직 중 청장 밑에 대변인을 두고, 운영지원팀은 운영지원과로, 감사팀은 감사담당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나. 대국제 도입에 따른 현행 본부체제를 국체제로 전환(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대국제의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정책본부·창업벤처본부·성장지원본부·기술경영혁신본부 및 소상공인정책본부를 중소기업정책국·소상공인정책국·창업벤처국·경영지원국 및 기술혁신국으로 개편함.
      다. 직급별 정원의 감축(영 제22조)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28명에서 27명으로 1명 감축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26호, 2007.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7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영 제2조제5항, 영 제6조, 영 제2조제6항 신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이 의무화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한국마사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1개 등을 추가함.
      나.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시 고려사항(영 제24조의2 신설)
      중소기업청장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고려하여야할 사항을 협업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의 보유로 정함.
      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 또는 단체(영 제68조의2 신설)
      사회복지법인, 장애복지단체, 사단법인 유니세프위원회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제품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2.] [대통령령 제19939호, 2007.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939호(2007.3.22)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7944호, 2006. 4. 28. 공포, 2006. 7. 29. 시행)의 개정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명령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2인(5급 1, 6급 1)을 증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866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의 제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7인(4급 1, 5급 3, 6급 3)을 증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본부간의 일부 기능을 상호 조정하고,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2급 지청으로 승격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0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285호, 2004. 12. 31.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방법에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을 추가(영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1) 중소기업제품별로 공공기관의 구매조건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구매방법이 제한적임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불편이 따름.
        (2)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구매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공급자가 2인 이상인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의 방법 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격요건(영 제5조의3제2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격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제품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인·허가 등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품질관리기준 등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소속 중소기업자의 생산 및 품질 관리수준을 높이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직접생산 확인의 대상인 중소기업자 및 계약금액(영 제5조의6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에 대한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복지단체 등 일정한 중소기업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719호(2006.10.2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설치,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제품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6조)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위원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 등과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산업기술발전위원회에 산업기술정책·산업기술전략 및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야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
      나. 신제품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영 제18조 및 제19조)
        (1) 법률에서 성능과 품질 등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제품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제품 인증의 기준을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일 것 등으로 정하고, 인증대상 신제품을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신제품으로 인증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다.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영 제22조 및 제24조)
        인증받은 신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구매 품목별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함.
      라.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 계획 등의 제출(영 제35조)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장비·시설 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정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시설 등을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9. 4.] [대통령령 제19667호, 2006. 8.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667호(2006.8.2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전환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66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3)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영 제6조)
        (1)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서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전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및 절차(영 제8조)
        (1) 사업전환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전환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승인기준 및 절차가 법률에서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의 내용 중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포함되고,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을 제외한 업종이며,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경우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승인여부는 현장실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을 정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전환업무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30.]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31호(2006.3.29)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799호, 2005.12.29. 공포, 2006.3.30. 시행)되어 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기관에서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9.] [대통령령 제19373호, 2006.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373호(2006.3.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95호, 2005.11.8. 공포, 2006.3.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절차(영 제11조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민간개발자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개발계획의 개요 및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단계에서부터 민간개발자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개발자에 의한 투자 및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의 개선(영 제12조제1항제1호)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8개의 낙후지표를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일부 지표는 낙후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지역적 낙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용차비율·의사비율 등의 지표를 삭제하고, 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재정력지수·지역접근성 등을 추가함.
      다.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 제한 완화(영 제15조)
        (1)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가능한 면적을 일률적으로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낙후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일부 광역시·도의 경우 개발촉진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지 못하여 낙후지역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총면적을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확대함.
        (3) 개발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무상귀속 제외시설 확대(영 제23조의2 신설, 영 제30조의12, 영 제46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공공시설 중 일반적으로 유료시설로 운영되는 공동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함.
      마. 광역개발계획 등에 대한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강화(영 제9조제2항·제3항 신설, 안 제30조 및 제30조의12)
        (1) 광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및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현행의 평가제도는 체계적인 평가기능이 미흡하고 평가결과가 개발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종전에 2년에 1회 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요청, 사업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개발촉진지구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의 해제, 예산지원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역종합개발지구 관련 규정 신설(영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9 신설)
        (1)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요청 및 제안절차,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자의 지정절차, 개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방법,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체결절차 및 동 협약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206호(2005.12.28)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법률 제7601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1호, 200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하도록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285호, 2004. 12. 31.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영 제5조)
        (1) 법률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그 예외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 및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로 정함.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영 제5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찰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
        (3) 중소기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영 제5조의5 신설)
        (1)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공사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공사예정가격이 일반공사의 경우 20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등의 경우 3억원 이상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공기관은 직접구매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가 활성화되어 건설 하도급에 의한 납품가격 하락, 결제조건의 악화 등 중소 자재생산업계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의 설정 및 구매계획 등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영 제8조 및 제9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 및 구매액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원칙적으로 총구매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구매계획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 및 구매액,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 및 구매액을 포함하도록 하며, 구매실적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목표의 미달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영 제14조제3항 신설)
        (1)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물품 총구매액의 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가 증대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7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85호, 2004. 12. 31.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과 관련된 소요비용의 범위(영 제10조의3 신설)
        (1) 성능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공장심사를 위한 심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으로 함.
        (3) 성능인증과 관련된 비용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근거가 명확하게 됨.
      나.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 및 정부지원금의 사용범위(영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1) 성능인증제품의 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 및 성능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사용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고,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정부가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 및 정부지원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성능보험사업 및 정부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지원(영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1) 성능검사 등을 통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성능인증제품 등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구매대상제품을 선정 추천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범위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인증제품의 판매 및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영 제43조의2 신설)
        (1) 특정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정부는 특정한 지역에서 관련기업의 도산, 천재·지변의 발생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휴·폐업, 조업중단 기업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그 특정지역의 범위·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등이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3) 천재·지변 등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9호, 2004. 9. 23. 공포, 2004. 10. 24. 시행)되어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덕망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기관의 평가(영 제20조)
        (1) 종전에는 연구사업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두었으나 평가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회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각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절차 등(영 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1)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목적·명칭 등이 포함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원대학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도록 함.
        (3)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대학이 원활하게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80호(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5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고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영 제20조)
        (1)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7. 24.] [대통령령 제18486호, 200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08호, 2004. 3. 22. 공포, 2004. 6. 23. 시행)되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납품계약이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간의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차등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질·사후관리·납품기한 그 밖에 물품의 납품에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조합에 통보하도록 함(영 제12조의2).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자격시험의 1차시험과목을 종전의 4과목에서 6과목으로 늘리고, 2차시험과목을 분야별로 각각 종전의 1과목에서 3과목으로 확대함(영 제31조제3항 및 별표 신설).
      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12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영 제33조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4. 1.] [대통령령 제18316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6호(2004.3.17)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10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의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59호)됨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복권기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절차, 복권관련정보의 공개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인에게 1회에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온라인복권 당첨금액의 이월은 2회에 한하도록 함(영 제3조 및 제6조).
      나.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복권위원회는 미리 구체적인 선정기준·절차·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함(영 제7조제2항).
      다. 복권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가보훈처차장 및 중소기업청장으로 함(영 제11조).
      라.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존의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7조제1항).
      마.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바. 복권위원회는 복권관련정보와 복권운용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까지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영 제22조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31.]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67호(2004.1.29)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03. 7. 30, 법률 제6959호)됨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의 우선구매자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를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변화된 유통환경의 현실에 맞게 대규모점포를 재분류함(영 제3조 및 별표 1).
      나.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으로 함(영 제13조).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
      라. 유통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조정 등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16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07호(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2003. 7. 29, 법률 제69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이사장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철도시설의 건설·연구·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함(영 제5조).
      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단의 예산·결산, 사업계획, 정관변경,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6조).
      라. 공단이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차입사유·금액, 차입선, 차입조건, 상환방법·기한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공단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정함(영 제24조).
      사. 공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29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1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공동상표 개발비용 및 공동상표상품의 판매·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2003. 5. 27, 법률 제6888호)됨에 따라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39호(2003.6.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4호, 200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총구매예산이 500억원 이상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00억원 이상인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지방공기업 20개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함(영 제2조 및 제6조).
      나.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제출일을 정부투자기관의 실행예산이 확정되는 2월 말일까지로 변경함(영 제8조제1항).
      다.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및 산업기반자금이 통합됨에 따라 산업기반자금과 관련된 기금운용요강의 작성·변경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영 제57조의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54호(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통합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협의하도록 함(영 제8조).
      나. 토지등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도록 함(영 제28조).
      다.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외에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위탁수수료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영 제43조).
      라. 종전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또는 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당해 시·군 또는 구에 보상협의회(종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44조).
      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함(영 제51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5호, 2002.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735호(2002.9.11)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中小企業)에 대한 지원업무는 중소기업청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인(5급 1, 6급 2, 7급 2, 8급 1, 9급 1)을 증원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제도(開放型職位制度)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개방형 대상직위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서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중 1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1. 25.] [대통령령 제17413호, 2001. 1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413호(2001.11.2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2001. 5. 24, 법률 제6482호)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및 제4조).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연구하고 평가·관리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정하고,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영 제5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규모 등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영 제7조 및 제8조).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행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지원계획 및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당해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마.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함(영 제18조 및 제19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5. 24.] [대통령령 제17227호, 200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227호(2001.5.24)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2001.2.3, 법률 제6415호)되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기술거래소 등을 추가함(영 제4조).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자금을 출연함에 있어서는 사업참여자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 우선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신설).
      다. 종전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품을 2년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신상품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2년전부터 판매중인 신상품 및 앞으로 판매예정인 상품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신제품개발로 이어지게 하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전을 국제공모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의2 신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75호(2001.3.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구원의 원장 임명절차에 있어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와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연구회 이사장 및 연구원 원장 그밖의 임원의 품위손상의 경우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구원의 원장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하되,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고, 공개모집시 구성하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와 추천시 구성하는 원장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 5인과 이사회가 지명하는 관련 연구분야의 위원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영 제6조 및 제7조).
      나. 연구회 이사장, 연구원 원장 등 임원은 도덕성·자질 부족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함(영 제8조제2항, 영 제16조의3 신설).
      다. 국무총리는 연구회 이사회에서 연구원 원장 임명에 관한 안건의 의결시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회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로 운영하도록 함(영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의2 신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27호, 200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69개 기관 외에 보건복지부·경찰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0개 기관을 추가하여 79개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16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2. 5, 法律 第5788號)으로 중소기업 지도기관의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각종 보고의무 및 경영지도사 등의 등록기간제한 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회계연도마다 품질향상계획 등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폐지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심의회를 폐지함(現行 第13條 削除).
      다.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도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라.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에 경영의 종합진단·지도 등과 관련된 평가·확인 및 대행업무를 추가하고, 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에 기술의 종합진단·지도 등과 관련된 평가·증명 및 대행업무를 추가함(案 第32條).
      마. 지도사 자격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실무수습 수료후 9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등록요건을 갖추면 언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現行 第33條第2項 削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신규제정]
    ◇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 및 기능과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도록 함(令 第3條).
      나. 재정개혁·행정개혁 및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을 두도록 함(令 第8條).
      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산실을 두도록 함(令 第9條).
      라. 예산관련 국가정책을 기획·종합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두도록 함(令 第10條).
      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관리국을 두도록 함(令 第11條).
      바. 공무원의 정원은 248인으로 하고 정부개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및 별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2. 26.] [대통령령 제16131호, 1999. 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131호(1999.2.26)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 개정(1999.1.29, 法律 第5725號)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개편하여 설립하고, 동 평가원에 부설기관을 설치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1999.1.29, 法律 第5733號)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산업정보망 구성·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도록 함(令 第11條).
      나. 기술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기술담보사업에서 기술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기술평가료를 종전에는 융자금액의 0.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융자를 받기로 한 금액과 기술담보의 가치평가액중 적은 금액의 0.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영 제25조의2).
      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으로 산업기술시험원과 산업기술교육센터를 두도록 함(令 第26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2. 1.]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094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제정(1999.1.26, 法律 第568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공사의 등기사항과 공항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을 공사의 목적·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고의 방법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지사의 설치등기, 사무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의 선임등기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조 내지 제6조).
      나.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기타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함(령 제8조 및 제9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09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혁신과 운영체제개선을 통하여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1.29, 法律 第5733號)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원의 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연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4條).
      다.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연구회별로 5인이내로 하여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이 되도록 함(令 第15條).
      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9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081호(1998·12·31)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개정(1998.12.31,法律 第5622號)으로 법의 제명과 공사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729호(1998·2·28)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일부 하부조직을 감량화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과단위기구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 1·2국 등 업종별 조직을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인 중소기업정책국, 경영지원국, 벤처기업국, 기술지원국, 판로지원국으로 개편함(令 第4條)
      나. 경제활력 회복의 원천인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국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판로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판로지원국을 신설함 (령 제11조 및 제13조).
      다. 국립기술품질원의 유사 연구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종래 29과를 27과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함(령 제17조 및 제23조)
      라. 현재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명칭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지방중소기업청을 1급지청 과 2급지청으로 구분하며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1급지청으로 승격함 (령 제25조 및 별표1).
      마. 중소기업청및그소속기관의 정원중 6인(3급 +1, 4급 △2, 5급 이하 +7, 기능직 △12)을 감축함(령 별표 2 내지 별표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20.] [대통령령 제15649호, 199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국외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45號)됨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국외판로개척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과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체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매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된 한국전기통신공사등 3개 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에너지관리공단등 7개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함(령 제6조제4호 및 제5호)
    나.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국외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제거래알선 및 해외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등의 사업을 추가함(令 第 18條第1項).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동 회사의 사업범위를 중소기업제품 설립판매시설의 설치·운영 및 중소기업제품의 도·소매와 그 지원등으로 정함(령 제61조의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6. 26.] [대통령령 제15412호, 1997.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6. 12. 12 법률 제5186호)됨에 따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등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현행 15개 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 5개 기관을 추가하여 20개 기관으로 확대한(령 제2조제4항).
      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매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주관할 중소기업자를 선정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출연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에게 지급된 출연금이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4).
      다.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43개 기관에서 환경관리공단·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등 17개 기관을 추가하여 60개 기관으로 확대 함(령 제6조).
      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중소기업청장등의 우선구매 요구에 따라 종래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조치를 한 때에만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선구매의 요구를 받고 이를 조치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마. 종래에는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등에 대하여는 바로 지도사의 자격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도 지도사 자격시험을 거쳐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수료하여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령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15호(1996·2·15)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2. 9.] [대통령령 제14909호, 1996.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09호(1996·2·9)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2.9, 法律 第5150號)으로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의 조직을 1관 5국 19과 7담당관 체제로 함.
      나.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조사평가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7條).
      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 및 창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총괄국을 설치하고, 자금지원과·인력지원과·창업지원과·경영지원과 및 국제협력과를 둠(令 第11條).
      라.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높여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술국을 설치하고, 기술개발과·기술협력과·기술지도과 및 기술분석과를 둠(令 第12條).
      마. 중소기업체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1국·산업2국 및 유통업국을 설치하되, 산업1국에 기계공업과·금속공업과 및 전기전자공업과를, 산업2국에 섬유공업과·화학공업과 및 생활공업과를, 유통업국에 시장도매업과·종합소매업과 및 전문소매업과를 둠(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국립기술품질원을 둠(령 제2조제1항 및 제16조 내지 제27조).
      사. 지방소재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둠(령 제2조제2항 및 제28조 내지 제33조).
      아.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법률상 통상산업부장관 소관 119개 권한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감독 등 113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第2項).
      자. 정원 943인(政務職 1, 1級 1, 2級 8, 3級 4, 4級 49, 5級 123, 6級 125, 7級 50, 8級 17, 9級 10, 硏究官 103, 硏究士 267, 技能職 185)을 둠(령 별표1 내지 3 및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8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5·11·22, 법률 제4979호)되어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6호, 1995. 7.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이 제정(1994.12.22. 法律 第482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에의 균등수혜가 이루어지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조합의 소관물품을 구매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12條).
      나. 기업간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수주 및 발주기업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간에 거래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
      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외판로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자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등을 정함(令 第18條).
      라.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저공해 또는 무공해인 생산시설 및 공정으로의 대체, 이와 관련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와 자원재활용 설비의 도입등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6條).
      마. 자동화전문인력의 양성등 자동화지원센터의 세부사업내용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은행의 운영등 정보화지원센터의 세부사업내용을 정함(령 제59조 및 제60조).
      바. 물류현대화, 협동화, 단지조성, 입지지원 및 창업보육사업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令 第68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