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8.] [대통령령 제36695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및 근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부과하는 과징금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하고, 청소년 고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는 내용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06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의 직무(제2조)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성평등가족부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감사인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둠

      다.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조 및 별표 1)
        성평등가족부에 294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279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및 별표 2)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실의 1개 정책관등, 성평등정책실의 3개 과로 함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3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4. 5.] [대통령령 제32567호, 2022.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게임물 이용에 대한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게임물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을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50호(2021.2.1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과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의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조리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역량 있는 청소년의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4303281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894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90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2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 이후 5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유해물건과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6. 21.] [대통령령 제28133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숙박업자 등이 종사자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나이 확인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446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을 매개할 우려가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숙박업주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하여 출입자의 나이 및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4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1. 6.] [대통령령 제26866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그 매체물의 폭력성ㆍ선정성 등에 관한 내용정보를 덧붙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려는 자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5. 29.] [대통령령 제26250호, 201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을 환각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 검사와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699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및 치료ㆍ재활의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기준 등(제31조의2 신설)
        1) 여성가족부장관은 중독정신의학 전문의, 혈청분석기 등 관련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인의 범위 등(제31조의4 신설)
        1)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 본인과 그 친권자, 직계존속 및 미성년후견인으로 정함.
        2)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청소년에 대하여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판별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함.

      다.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인의 범위 등(제31조의5 신설)
        1)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 본인과 그 친권자, 직계존속 및 미성년후견인으로 정함.
        2)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치료 및 재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함.
        3)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3. 25.] [대통령령 제26151호, 2015.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소매업자 또는 담배소매업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나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534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주류나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문구와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표시부착명령 또는 표시방법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36호(2014.1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조 및 제4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로 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 마련(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14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마련(제19조)
        법률에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후에는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 9. 23.] [대통령령 제24754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영화상영업자, 음반 등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등으로,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673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9. 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48호, 2011. 9. 15. 공포, 2012. 9. 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체물의 등급 구분과 함께 덧붙일 수 있는 매체물의 정보(안 제8조제3항 및 별표 1)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덧붙일 수 있는 내용정보를 선정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범죄모방의 위험성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장치(안 제15조)
        전자간행물,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인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어 포장을 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이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안 제1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이용차단의 실효성을 높임.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공표 방법(안 제2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업체명·대표자명 등을 공표할 경우 정보공표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바.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시행 사업(안 제32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사업으로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1호, 2012.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0.] [대통령령 제23300호, 2011.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고,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의 치료ㆍ재활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659호, 2011.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개선 등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과 인터넷게임 중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이 2년간 유예되는 게임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8. 12.] [대통령령 제22922호, 201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류의 용기에 표시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문구의 크기는 상표 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상표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류의 용량을 기준으로 표시문구 글자의 크기 등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류에 적용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59호, 201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
    │평 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                │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공휴일, 방학기간│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 비고                                                                  │
    │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    │
    │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
    
      오전 시간에 방송되는 유해매체물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606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안내에 따라 이용에 편리한 수납기관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되므로 과징금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과징금 부과권자가 종전에 1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148호(2008.1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8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영 제3조)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영 제5조 및 제6조)
        잡지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와 신고서 등의 서식과 인쇄사 신고필증 및 법인 정관 등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등록 또는 신고 등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
      다.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이와 같이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한 발행중지 명령, 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등록 및 변경등록(영 제17조 및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지국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 등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및 등록증 반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8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매체물(媒體物)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87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717호(2006.1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1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비용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자금 지원의 범위·절차(영 제4조)
        (1) 정부가 게임산업 관련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범위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창업자에게는 창업비용 및 게임관련장비의 구입비와 임대비를 지원하고,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는 개발자금, 상품의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게임산업 관련 창업과 우수게임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영 제12조)
        (1) 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게임기기를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 및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게 할 수 있음.
        (3) 게임물의 개·변조를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영 제16조제1호)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영업시간과 영업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게임제공업자와 복합유통제공업자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3) 게임제공업소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등에의 과몰입과 과도한 게임비 지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영 제17조 및 별표 2 제5호)
        (1)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차단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행성게임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서의 사행성게임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마.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영 제19조 및 별표 3)
        (1)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정보를 게임물에 표시하도록 하되, 게임물의 특성에 따라 게임물의 포장이나 이용초기화면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3)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게임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바. 광고·선전의 제한(영 제20조)
        (1) 게임제공업자 등이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매체 및 수단을 규정함.
        (2) 게임제공업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방송, 전단지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할 수 없음.
        (3)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714호(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같은 영상물에 속하는데도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영 제10조)
        (1)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부문에 우리나라의 인력의 참여도와 우리나라의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게 함.
        (3)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우리나라의 인력 및 시설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전·광고물(영 제11조)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띠모양의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의무의 면제(영 제20조)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를 면제함.
        (3)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영화상영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무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앨 것으로 기대됨.
      라.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의 통지대상기관(영 제24조)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을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일정 범위의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 등의 결정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물의 상호·등급 등의 표시 방법(영 제27조)
        (1) 비디오물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등급 등의 표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상호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화면 또는 끝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의 우측화면에 등급별 색깔이 다른 원형 안에 해당등급을 검정 또는 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과 그 밖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령구분에 따른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63호(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4조)
        (1) 법률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영 제36조)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6. 3. 30.] [대통령령 제19430호, 200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7800호, 2005.12.29. 공포, 2006.3.30. 시행)되어 유독물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영업의 범위를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1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되어 있는 숙박업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는 숙박시설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소년 고용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811호(2005.4.2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421호, 2005. 3. 24. 공포)되어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는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하여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각 행정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서 주요 청소년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의2 신설)
        (1)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위원회의 분과회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에서 호선된 분과회의의 의장은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를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회의에서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2004. 4. 30.] [대통령령 제18381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기간행물을 발행·수입한 자가 사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간행물이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기 전에 유통한 때에는 그 유해 정기간행물을 발행·수입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716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나 소속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도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연령을 속이거나 청소년보호법 준수의무자를 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등으로 구체화 함(영 제33조의2제1항 신설).
      나. 정기간행물을 발행·수입한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때에는 정기간행물의 종류 및 연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있는 "동성애"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함(영 별표 1).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2003. 2. 27.] [대통령령 제17921호, 2003.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921호(2003.2.24)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제정]
    ◇제안이유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출판·인쇄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통합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2002. 8. 26, 법률 제672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기록사항에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규정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외에 출판사 및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추가함(영 제3조).
      나. 출판 및 인쇄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대상을 국내외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정하고,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6조).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배포의 중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배포의 중지·제한, 내용의 삭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영 제9조).
      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심의기준을 정함(영 제13조 및 별표 1).
      마. 출판사는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간행물의 정가표시판매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의 종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등으로 정함(영 제15조).
      바.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에 관한 업무 등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7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95호(2001.10.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타법개정]
    ◇개정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유치·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싱글로케이션 제도)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싱글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게임물 제작·배급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와 기간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모법에서는 일반게임장에서 허용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총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함(영 제10조).
    라. 모법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등에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마.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연 3시간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 2001.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일반게임장업 등을  복합적으
    로 영위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추가하고,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
    소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이 개
    정(2001. 5. 24, 법률 제6479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복합유통· 제공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됨
    에 따라 복합유통·제공업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일
    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등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추가함(영 제3조제6항).
      나. 성인(成人)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도록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청
    소년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에게 통보
    하는 경우에는 통보기관의 의견서 및 원인제공사실을 입증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의2  신
    설).
      다.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생계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절차를 정함(영 제41조의2 신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2001.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44호(2001.8.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2001. 1. 16,  법률
    제6360호)됨에 따라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과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에 필요한 지
    원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영 제2조).
      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
    동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공동활용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인터넷홈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도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
    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수집·이용하는 이용자  자신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등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
      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
    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시책에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추가함(영 제20조).
      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
    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등과  함께 기호·문자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함(영 제21조).
      사.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행사, 항공사 및 학원 등을 설립·운
    영하는 자에게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함
    (영 제28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 2000.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51호(2000.3.13)
    방송법시행령

    [폐지제정]
    ◇제정이유
      방송매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기타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환경(放送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放送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3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사업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공정경쟁(公正競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相互兼營)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발행 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제2항).
      나.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綜合有線放送事業者)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의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함(영 제4조제4항제2호).
      다. 유선방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계유선방송사업자(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설전환계획이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그 가입자수가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
      라. 방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방송발전기금(放送發展基金)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로부터 필요한 기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되, 국가기간 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감경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신설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韓國敎育放送公社)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수입의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매년 방송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영 제49조).
      바. 민영(民營)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을 함에 있어서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고시하도록 함(영 제50조제5항).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衛星放送事業者)는 그가 구성·운영하는 방송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업자는 40개 이상의 채널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 방송하도록 함(영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3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56조).
      자. 국내 방송영상산업(放送映像産業)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방송사업의 종류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의 방송분야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야 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정함(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차. 방송영상산업의 하부구조(下部構造)를 확충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제작한 것중 방송사업자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1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개정(1999. 2. 5, 法律 第5817號)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유흥주점영업·단란주점영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하고, 속칭 티켓다방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영업의 성격·행태상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각종 영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令 第3條).
      나.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작자 등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第2項).
      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令 第19條의2 新設).
      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서는 일정시간 제한하도록 하되, 친권자·후견인·교사 등을 동반하는 때는 통행을 허용하도록 함(令 第19條의3 新設).
      마.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친권자·교사 등 보호자·감독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第2項).
      바.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청소년유해표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22條 및 別表 4의4).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09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혁신과 운영체제개선을 통하여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1.29, 法律 第5733號)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원의 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연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4條).
      다.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연구회별로 5인이내로 하여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이 되도록 함(令 第15條).
      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9條).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 1997. 7. 1.] [대통령령 제15419호, 1997. 6.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난·폭력성의 영상물, 인쇄물등 유해매체물과 약물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과 약물등에 대하여 유해표시 및 포장을 하도록 하고,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제정(1997.3.7, 법률 제5297호)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통이 규제되는 매체물등의 유해여부 결정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하여야 할 의무자와 매체물의 종류 기타 유해표시 및 포장의 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통규제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등에 대하여 통보를 하고 고시하도록 함(령 제5조).
       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복제한 자 또는 당해 간행물등의 유통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간행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매체물의 종류 및 그 표시방법을 정함(령 제13조, 제14조, 별표 2 및 별표3).
       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복제한 자 또는 당해 간행물등의 유통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간행물등의 내용을 청소년이 볼 수 없도록 포장을 하도록 하는 등 포장의 대상 및 포장방법을 정함(령 제15조).
       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령 제21조).
       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등에게 당해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