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73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을 추가하고,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며,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가사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추가(제4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나.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 추가(제88조의12)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함.
다.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가사보조인의 범위 확대[별표 1의2 제23호나목5) 신설]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가사보조인의 범위를 별표 1의2 거주(F-2) 자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별표 1의3 영주(F-5) 제13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까지로 확대함.
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범위 확대[별표 1의2 제29호나목3)라)(2) 단서 및 같은 목 3)사)(4)(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범위를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인 택배업 분야와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분야의 화물 분류원까지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6. 1.] [대통령령 제35540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와 결정 절차,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절차,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및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69조 및 제70조)
1)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 등이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제출하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 의견이 있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제78조)
1)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보내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보호기간이 끝나는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해제 조건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제79조의2 신설)
1)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등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제80조의2 신설)
1)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보호명령서 발급 등의 조치에 대해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확인서를 받도록 함.
2)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청사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마.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18까지 신설)
1) 법무부 소속이 아닌 공무원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및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3개 이내로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으로서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6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국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하여 입국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입국신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업용 종묘 생산업 등의 업체에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이나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18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이나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21호(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14.] [대통령령 제33488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을 매수 또는 임차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계약당사자나 금융기관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부동산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0개 금융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225호(2023.1.1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취업 및 체류자격의 특례를 확대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취업활동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 서비스업 활동범위의 규정방식을 허용되는 업종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명시적으로 제한되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의 범위 확대(제15조제4항제1호)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종전의 17세에서 7세로 낮춤.
나.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의 특례 확대(제23조제2항제1호, 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별표 1의2 제24호파목 신설)
1)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ㆍ지역, 해당 지역 거주ㆍ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취업활동으로 단순노무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절차 정비(제40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하도록 함.
2)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하도록 함.
라. 강제퇴거 대상자 등의 통보의무 제외 사유 추가(제92조의2제1호, 제92조의2제3호 및 제4호 신설)
강제퇴거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발견과 관련한 공무원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 대한 통보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공무원이 유치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등을 추가함.
마.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서비스업 활동범위의 규정방식 전환(별표 1의2 제29호나목3) 신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 서비스업의 활동범위의 규정방식을 허용되는 업종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융업ㆍ부동산업ㆍ전문 서비스업ㆍ교육 서비스업 등 명시적으로 제한되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의 모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1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장소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지정된 장소로 변경하여 대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 대상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의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는 절차와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제88조의2 신설)
1)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송환되어야 하는 외국인이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 장소와 신청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대기장소, 대기기간,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 등을 기재한 송환대기장소 변경서를 교부하도록 함.
3)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외국인이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출국대기실로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 변경(제88조의3 신설)
1)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출입국항에 출국할 선박 등이 없어 외국인이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에서 그 외국인을 대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이 외국인을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게 하려는 때에는 외국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사유, 변경일시 등을 알리도록 함.
다.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제88조의5 신설)
1) 송환 대상 외국인이 출국대기실 등에서 대기하는 동안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비용을 침구, 생활용품, 음식물 및 그 밖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정함.
2)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운수업자 등의 귀책사유로 외국인이 송환되는 경우로서 그 관리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운수업자에게 관리비용 청구사유,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790호(2022.7.1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민원 관련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및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지서나 고지서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6.] [대통령령 제32092호, 2021.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장기체류자격 중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제한 없는 취업활동 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5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 상차ㆍ하차 인력 부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농산물 선별ㆍ포장 인력 부족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취업(H-2) 장기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21.] [대통령령 제31400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칙금 납부자의 납부 편의 등을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09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이 출국명령서를 발급하면서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통고받은 범칙금의 결제를 수행할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과 그 밖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정하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 범칙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체류자격 숙박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여권 등의 자료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6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 등의 해고ㆍ퇴직 또는 사망ㆍ소재불명 등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발생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해고 또는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되, 신고의무자가 그 발생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사망 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 구분하여 신고의무 이행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며,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업무 등을 인력 및 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0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증을 발급받는 외국인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일시, 신청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5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기한을 폐지하여 등록외국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을 통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기준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다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3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범죄 수사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국민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관리를 위하여 방문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ㆍ어업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영주자격 부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 조정(제36조제1항제2호)
외국인 범죄 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정지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하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각각 연장함.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방문조사(제50조제1항)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신설(별표 1의2 제20호의2 신설)
현재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장기체류자격으로 신설함.
라. 영주자격 부여대상 확대(별표 1의3)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ㆍ자녀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단수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인 날인을 대신하여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 심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취업하려는 직종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심사 편의 증진(현행 제1조제4항 단서 삭제,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3항)
1) 일반 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출입국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로 출국하거나 최종 입국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도 종전에는 출입국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원신분증명서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2) 단수여권 소지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불가능하던 것을 여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국심사인 날인하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분야 취업관리 강화(제23조제6항)
법무부장관은 가사 도우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전에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음.
다. 단기취업 대상자 추가 및 연구자격 취득요건 완화(별표 1 제5호 및 별표 1의2 제16호)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단기취업(C-4) 대상자로 추가하고, 자연과학 연구에 한정되었던 연구(E-3) 자격 활동범위를 사회과학ㆍ인문학ㆍ예체능 분야의 연구까지 확대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2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게는 학력과 관계없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중 연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외국국적동포의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5. 10.]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870호(2018.5.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각각 개편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6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4호, 2017.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가 가능한 한편, 처분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종전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0만원, 1년 이상인 경우는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를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별로 구체화하여 제재처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0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의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출입국심사 시 출입국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국심사 절차의 간소화(제1조, 제1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35조)
1)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에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시나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은 사전 등록절차 없이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등록사항 말소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제47조 신설)
1) 등록외국인이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시기를 정함.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사실을 기재하고,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외국인 말소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등록사항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대행사무 범위 등(제88조의10)
1)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인의 신원확인 등 심사,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수수료의 징수 등의 사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도록 함.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행한 사무의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범죄경력정보 등의 제공 요청 권한의 일부의 위임(제96조제1항)
출입국심사, 사증ㆍ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및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7. 5.] [대통령령 제27303호, 2016.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영주(F-5) 자격 요건을 5년 이상 국내 체류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로 완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사증 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473호(2015.8.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 입항ㆍ출항 절차와 방법, 예선업(曳船業) 등록 기준 및 무역항내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역항 출입 허가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출입 허가 절차(제3조제3호 및 제5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 중 국가비상상태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며, 출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해당 선박에 승선시켜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험물 하역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함.
다. 선박경기 등의 범위(제19조)
사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는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행사,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1호, 2015.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금지자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ㆍ보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92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부여 대상 범위에 국제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 선원을 추가하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가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나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현행 대학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4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54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거소신고 시의 첨부서류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 2014.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투자금액을 5년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와 동시에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을 친척 방문, 가족 동거 등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비하며,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ㆍ보도활동을 하는 사람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제도 및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 및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10. 10.] [대통령령 제24788호, 201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기술기반 산업 활성화 및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 등까지 체류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투자 체류자격 확대 등(별표 1 제17호다목, 제18호의2나목 및 제28호의3거목 신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구직(D-10)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가진 법인 창업자로서 국내에 일정기간 계속 체류하면서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거주 체류자격 확대(별표 1 제27호차목)
부동산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만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부동산 등에 투자한 법인의 임원, 주주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28호, 2013.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28호(2013.6.21)
난민법 시행령
[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이 1992년 12월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등과 국내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난민법」이 제정(법률 제11298호,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절차, 난민심사관의 자격,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안 제5조)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입국허가를 하도록 함.
나. 난민심사관의 자격 기준(안 제6조)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난민심사관의 자격 기준으로 정함.
다.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운영(안 제10조)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난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난민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요건 등(안 제12조)
재정착희망난민에 대한 국내 정착 허가 요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으로 정하고, 현지 조사 등 그 밖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난민인정자를 관계 부처의 장관에게 추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1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리 등록한 얼굴정보 등을 이용한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대상을 추가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외국투자가의 가사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서류 보존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제3호, 안 제15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은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사람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은 17세 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대한민국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사람만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도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안 제11조의2 신설)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업무 효율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요건 및 활동범위(안 별표 1 제26호, 제27호 및 제28호의3 등)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첨단ㆍ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그 배우자 등의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2)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부동산 등에 투자한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성년 도달 시 그 체류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성년에 도달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는 그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15호(2013.3.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2. 2.] [대통령령 제24340호, 2013.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340호(2013.1.28)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47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 [대통령령 제24213호, 2012.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213호(2012.11.3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73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물류보안 활동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0조 및 제22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자 등으로 정함으로써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나. 물류보안 활동에 대한 지원제도 구체화(안 제26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등 물류보안 활동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보안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9호, 2012.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224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사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사증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증 발급신청 및 수수료 납부를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기관 지정요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신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구성함.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업무수행의 경력 및 전문성,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 구비 수준,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3)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함.
다. 공무원 통보의무 제외 사유 규정(안 제92조의2 신설)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학교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아동이나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5. 27.] [대통령령 제23818호, 2012.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출입국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224호, 2012.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상륙허가의 기준(안 제18조의3 신설)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승객에 대해 관광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및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승객이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거나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과거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던 외국인승객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비율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광상륙허가를 하지 않도록 함.
나.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안 제18조의4 신설)
1)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 신청서와 외국인승객의 여권 및 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상륙허가 신청 선박의 입항보고서 제출시기 등(안 제87조)
1)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입항보고서와 같이 제출하는 승객 명부에 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대규모 관광상륙허가에 대한 심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입항보고서 제출시기를 해당 선박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4시간 이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31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제도(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주민등록증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과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도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간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620호, 2012.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620호(2012.2.3)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기준,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의 종류와 그 가입방식을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정비(안 제5조 및 제32조)
1)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의 범위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등으로 정하고, 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선원이 보험자 등에게 직접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의 범위가 명확해지며, 보험금 등에 대한 선원의 직접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의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원의 통상임금 등 산정기준 개선(안 제19조의2)
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고정급 기준으로 120퍼센트에서 135퍼센트 등으로 각각 15퍼센트 포인트씩 상향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2) 재해보상 및 유급휴가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하여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1)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세부 검사기준을 정하고,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의 세부내용을 정하며,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발급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 19.] [대통령령 제23506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우선 출국금지를 요청한 후 법무부장관이 사후에 이를 승인하는 긴급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863호, 2011. 7. 18. 공포, 2012. 1. 19. 시행)됨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 일시해제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출국금지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1)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국금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2)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출국금지나 그 승인 또는 해제를 요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방법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한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출국금지의 해제 및 이의신청 등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함.
3)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결정 없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피의자, 국익위해자가 국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사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호 일시해제의 처리 기한 및 심사기준 마련(안 제79조, 안 제79조의2 신설)
1) 현재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ㆍ수용되어 보호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 일시해제가 청구된 경우 그 결정 기한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보호 일시해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도록 하고, 보호 일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 중인 외국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함.
3) 보호 일시해제 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분의 형평성 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규정 정비(안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처분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5.] [대통령령 제23274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우수한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및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조정하고,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안 제40조의2 신설)
1)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등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
2) 외교(A-1), 공무(A-2), 협정(A-3)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은행업무 및 상거래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 완화(안 별표 1제27호라목 및 제28호의3사목)
1)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자본과 우수한 외국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신설(안 별표 1 제28호의4 신설)
1) 국내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주(F-2) 체류자격이 아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구분하여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함.
2) 결혼이민자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83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 전문직 종사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282호, 2010. 5. 14. 공포, 11. 1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전문직 종사 외국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출국금지기간 및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명확화(안 제1조의4 및 제36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출국금지기간을 부령으로 정하고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은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음.
2) 국민의 출국금지기간 및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그 대상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출국금지기간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1)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일률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교수, 회화지도, 법률ㆍ회계ㆍ의료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하도록 함.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우수한 외국 인력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고 외국 인력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예ㆍ체능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안 별표 1의 제28호의3가목)
1) 예술인, 운동선수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F-5)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술흥행(E-6)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도 영주(F-5)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8. 15.] [대통령령 제22338호, 2010.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282호, 2010. 5. 14. 공포, 8. 15. 일부 시행)되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확인절차에 응하도록 하되, 외국과의 우호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4. 23.]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27호(2010.4.2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2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점수제에 의한 거주(F-2)ㆍ영주(F-5) 체류자격 부여,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외국인력 및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피보호자의 이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제도의 도입(영 제7조의2 신설)
1)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사증발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2) 온라인 사증발급 신청ㆍ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신속ㆍ편리한 사증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에게 거주(F-2)ㆍ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부여(영 제23조제2항 및 별표 1 제27호ㆍ제28호의3)
1) 현행은 전문직종(E-1부터 E-5까지, E-7)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취업 및 체류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까다로운 거주ㆍ영주자격 취득요건 때문에 우수한 인력의 국내정착이 곤란함.
2) 전문인력 중 우수한 역량ㆍ자질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평가를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과 체류를 보장하는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영주(F-5)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도록 함.
3)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내정착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피보호자를 다른 외국인보호소 등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보완(영 제64조제2항)
1) 피보호자의 의료, 외국인보호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보호자를 다른 외국인보호소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2) 피보호자의 인권보호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19호(2009.9.9)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9780호, 2009. 6. 9. 개정, 9. 10. 시행, 일부조항 2010. 1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항공기의 범위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정비(영 제9조)
1) 종전에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만 있어 자체중량ㆍ연료용량 등을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였으나, 새로 경량항공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기의 범위를 다른 기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의 범위를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변화된 체계에 맞추어 항공기와 항공기가 아닌 비행장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27조)
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할 때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비용과 시간상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중 기본설계도서를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도면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축소(영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1) 공항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소규모인 공항개발사업도 사전승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6. 20.] [대통령령 제21534호, 200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벌금, 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인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공포, 2009. 6. 20 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기준금액과 인도적 체류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벌금, 추징금 및 국세ㆍ관세ㆍ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금액 신설(영 제1조의3 신설)
1) 출국금지 조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종전에는 그 기준금액을 법무부령에 규정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금액을 이 영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령에 규정된 출국금지 기준금액(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국세ㆍ관세ㆍ지방세 5천만원)을 이 영으로 정함.
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를 위한 세부 규정 신설(영 제88조의9 신설)
1)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특히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체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 고려에 의해 체류가 허가된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정하고,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세부절차를 정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77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 과학기술자, 투자자 등 외국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증제도 및 체류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 기업에 근무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파견을 위한 제도 개선(영 별표 1의 제16호란)
1) 현재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필수 인력에 한하여 주재(D-7) 자격의 사증을 발급하고 있음.
2) 국내기업의 외국지점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이 국내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기술을 전수받는 경우에도 주재(D-7) 자격의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해외 진출기업의 원활한 인재활용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영 별표 1의 제17호란)
1) 현재는 국내에 직접 투자한 사람에 한하여 기업투자(D-8)자격의 사증을 발급하고 있음.
2) 산업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기업투자(D-8)자격의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 외국인 투자촉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외국인 및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체류 편의 증진(영 별표 1의 제26호란)
1) 현재는 주한외국공관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자, 교수·연구·특정활동 자격을 가진 자 중 첨단·정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음.
2)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조정함.
3) 투자외국인과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요건 완화(영 별표 1의 제28호의3란)
1)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었거나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 농업 등 특정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에 대하여는 국내 고용사정, 생활 적응성 등을 고려하여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함.
3) 농업 등 특정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남설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 등 총 54개의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총 5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2호, 200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의 출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국내에 연고가 있었던 화교(華僑) 등에 대한 영주(F-5) 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자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 간소화(영 제1조제6항)
(1) 현재 병역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병역의무자가 출국할 때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투자가 등의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요건 완화(영 별표 1 제28호의3란)
(1) 현재 외국인투자가, 외국국적 동포 및 재한화교 등의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요건이 엄격하여 이들의 국내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재한화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와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3. 22.] [대통령령 제20749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법률 제8726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으로 종전까지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에 규정되었던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요청, 그 기간의 연장과 해제, 결정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출국금지 등의 구체적인 절차,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4호(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 4명을 감축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는 한편,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영 제4조, 제7조 및 제8조, 영 제4조의2 신설).
나.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등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에서 4개로 변경함(영 제54조 및 제55조).
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함(영 별표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6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숙박업소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용어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57호(2007.9.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6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되는”을 “걸리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6. 1.] [대통령령 제2007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거주(F-2)의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와 교수 등 전문분야 종사자 및 숙련 기능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체류활동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연수업체의 지정 및 산업연수생 모집 등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삭제)
(1)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활동(이하 “단체추천형 산업연수”라 한다)을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연수목적과 관계없이 외국인력으로 활용되어 온 문제점이 있었음.
(2)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산업연수생의 편법적 활용을 근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F-2)의 체류자격 요건 완화(영 별표 1 제27호)
(1) 종전에는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음.
(2)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수 등 전문인력과 일정한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종전 7년의 체류요건을 5년으로 완화함.
(3)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와 전문인력 및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3. 4.] [대통령령 제19904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18호, 2007. 1. 3. 공포, 2007. 3. 4.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입국 및 체류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문취업 해당자의 범위 및 체류활동에 관한 심의절차(영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1) 종전까지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의 입국 및 체류와 취업활동 등에 관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
(2) 외국국적 동포 중 무연고 동포의 연간 입국허용 범위 및 사업장별 동포 고용인원의 상한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국적별 입국허용 인원 등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함.
(3) 동포정책에 관하여 소관업무 관련 위원회의 정책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신설(영 별표 1 제31호 신설)
(1)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단순 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의 경우 국내 입국 및 취업활동시 다른 지역 동포에 비하여 상대적 차별을 받아 온 문제점이 있었음.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국내에 연고가 있는 동포는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하며, 무연고 동포의 경우에도 매년 연간 허용인원을 정하여 입국 및 취업활동을 허용하도록 함.
(3) 외국 국적 동포들을 차별없이 적극 포용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7호, 2006.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 등의 신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연구 활동이나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을 인턴사원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민원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개선(영 제24조제2항제2호)
(1) 종전에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 앞으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법인이 단체의 성격에 변화 없이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고 기업 등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민원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영 제94조의3 신설)
종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 민원업무의 신청 예약만을 접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G4F ; Government For Foreigner)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의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각종 출입국 관련 허가신청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업의 외국인 인턴사원 등의 연수 요건 완화(영 별표 1)
(1) 종전에는 기업체 등이 교육이나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하여 고용이 아닌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의 외국인 인턴사원제도 도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앞으로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사증발급을 허용하도록 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턴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9. 25.] [대통령령 제18934호, 2005.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입국심사에 출입국기록의 자동생성·저장이 가능한 "여권자동판독기"를 활용함에 따라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투자가와 우수한 외국전문인력 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또는 과학·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하여 영주(F-5)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06호, 2005. 3. 24. 공포, 2005. 9. 25. 시행)으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입국신고서 제출의 생략 근거 마련(영 제1조제10항 신설, 영 제15조 및 제35조제1항)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출입국심사에 출입국기록의 자동 생성 및 저장이 가능한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출입국심사시간의 단축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개인별 출입국기록에 대한 수작업의 폐지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중 택일제도의 폐지(현행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삭제)
(1)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체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함.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연수업체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모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체의 인력수급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출입항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시기(영 제87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및 영 동조제5항)
출입항보고서 중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에는 승객과 승무원의 국적, 여권에 기재된 성명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항공기에 관한 정보에는 항공기의 종류, 출항지 및 출항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제출시기를 입항의 경우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시간 이전으로, 출항의 경우는 출항준비가 완료되는 즉시로 함.
라. 영주(F-5)체류자격 취득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영 별표 1)
(1) 외국투자가와 우수한 외국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최저 투자금액 등의 영주체류자격 취득요건을 조정하고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영주체류자격을 주던 것을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등에 대하여도 영주(F-5)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투자가와 우수한 외국전문인력의 유치로 새로운 고용창출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8. 17.] [대통령령 제18520호, 2004.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법률 제6967호, 2003. 8. 16. 공포, 2004. 8. 17. 시행)의 제정으로 외국인의 고용허가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로 인한 제도적 혼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 연수추천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로서 고용허가제의 의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연수업체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체류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연수제에 의한 산업연수생이 함께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우상의 불평등 및 관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추천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로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연수업체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산업연수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동 사항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연수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24조의3).
다. 종전에는 1년간 산업연수를 마친 자가 연수취업(E-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자격검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함(현행 제24조의5제1항제1호 삭제).
라.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 내항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류자격 내항선원(E-10)을 신설하여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분류함(영 별표 1).
마. 미화 5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자의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어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의 가사보조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 가사보조인에게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F-5)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12. 29.] [대통령령 제18130호, 200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재외동포(F-4)자격 해당자의 활동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9. 1.] [대통령령 제18097호, 200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2003. 8. 16, 법률 제6967호)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일정기간 허용함에 따라 이들의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등이 산업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의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자격(永住資格)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일정기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에 비전문취업(E-9)자격을 신설함(영 제23조제1항 및 별표 1).
나. 외국어학원이나 개인사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외에 고용주나 근무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또는 파견근로자의 사업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신고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다.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또는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가 초청하는 산업연수생의 모집기준을 명시함(영 제24조의4제1항 신설).
라. 외국인 체류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 및 체류기간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2년)보다 단기인 연수취업자에 대하여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의6제2항 신설).
마. 미국화폐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류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최장 5년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연수취업자 등에 대하여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2. 11. 6.] [대통령령 제17769호, 2002.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국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에게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滯留資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일정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에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2. 4. 18.] [대통령령 제17579호, 2002.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 취업이 금지된 자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체류외국인 및 투자외국인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며, 공항 또는 항만에서 다른 사람의 출입증 등을 이용하여 불법출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외에 출국금지 등이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함(영 제3조제2항제2호 신설).
나. 국민의 배우자 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등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행위를 포함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제2항).
다. 장기체류외국인 및 투자외국인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국내 체류활동을 보장함(영 제23조제4항 및 별표 1).
라. 합병·분할, 포괄적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고용주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외국인이 직접 근무처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신고하면 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2호 신설).
마.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에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고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를 추가함(영 제2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바. 불법체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심사장에 대하여 불법출입국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84조제4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05호(2001.7.1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신기술 인정제도와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가 통합되어 신기술 인정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기술의 인정대상, 심사·평가, 신기술인정 표시의 사용 등 신기술 인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4조 및 제27조).
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인 및 의료법인 등 각 대상기관별 인정기준과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등을 정함(영 제15조).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징수된 기술료의 용도 등을 정함(영 제20조)
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기술의 범위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5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3호, 1999.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9.2, 법률 제6015호)이 제정되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보다 자유로와짐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의 구체적인 활동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단순노무행위등을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국내 취업활동을 보장함(영 제23조제3항).
나. 재외동포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재외동포중 특별히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보다 구체화함(영 별표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211호(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개정(1999.1.21, 法律 第5682號)으로 제명이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겸직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를 과학·기술등 특수업무분야, 비서·정보입력등 정보업무지원분야 및 의료·통역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정하고, 계약직직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을 현행 4급 내지 9급 직원에서 1급 내지 9급 직원으로 확대함(令 第15條).
다. 1급 내지 9급 직원의 직군중 의무직군을 삭제하고, 기능직직원의 직군·직렬을 7개 직군 21개 직렬에서 2개 직군 11개 직렬로 통·폐합하며, 기능직직원의 계급을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변경함(令 第2條第2項 및 別表 1·別表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3. 1.] [대통령령 제16120호, 199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 및 외국단체가 국내에서 활동함에 있어 겪는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의 지문찍기 대상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외국단체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1999.2.5, 法律 第5755號)됨에 따라 지문을 찍을 시기 및 외국단체등록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한 재외동포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함(現行 第24條의8 削除).
나. 모법이 지문찍기 연령을 17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지문을 찍게 하던 것을 20세로 상향조정함(令 第47條第2項第2號).
다. 외국단체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등록증교부·변경등록·현황보고·통보·의견진술및 등록취소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現行 第48條 내지 第56條 削除, 令 第90條).
라. 출입국관리이사무소장등이 출입국자등을 보호의뢰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에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보호실에도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함(令 第64條第1項).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4호, 199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34號)됨에 따라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와 연수취업자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재외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등 재외동포의 출국·입국 및 국내체류활동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기술·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연수추천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로 함(令 第24條의2).
나. 외국인의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24條의3).
다. 산업연수생의 모집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금고 또는 이에 준하는 형을 받은 자 등은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며, 연수취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정장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2년의 산업연수를 마친 후 출국하도록 함(令 第24條의4).
라.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중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추천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2년의 산업연수를 마친 자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수취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연수취업자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의5第1項).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재외동포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고, 재외동포의 입국·출국 및 국내체류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을 신설함(令 第24條의8 및 別表1).
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의 범위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중소기업청의 소속공무원을 포함시킴(令 第91條의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7. 1.] [대통령령 제15417호, 199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 개정(´96.12.12, 法律 第571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폐지된 체류기간의 상한 및 체류기간갱신허가제도와 체류지변경시의 수출신고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된 불법고용주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체류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고용주의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한 출국비용 부담책임을 강화하여 불법취업방지에 기여하는 등 출입국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및 체류기간갱신허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12條·第32條 내지 第34條·第96條第1項 및 別表1).
나. 외국인의 체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전출·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전출신고는 폐지하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함에 따라 체류지변경신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43條 및 第45條).
다. 불법취업을 방지하고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 불법고용주에게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게 함에 따라, 불법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상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피구상자에게 통지하고, 그 행사권한을 출입국관이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함(令 第95條의2 및 第96條第1項).
라. 청주군용비행장에 국제선 노선이 신설되어 민간항공기가 취항함에 따라 청주군용비행장을 통한 출입국자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군용비행장을 출입국항으로 지정함(令 第98條第1項第4號).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5. 12. 1.] [대통령령 제14817호, 199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입국관리행정의 세계화·간소화를 실현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우수한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확대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카드화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선원들이 출입국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출입항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선원명단과 선원수첩만 확인하고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4項).
나. 한·호간 관광취업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1995. 3. 31)됨에 따라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동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범위를 정함(令 第23條第3項 및 別表1).
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외국인의 휴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첩식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카드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함(令 第25條第3項·第26條第3項·第34條·第42條 및 第44條第2項).
라.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의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을 종전에는 5일의 범위내에서 허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15일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함(令 第39條第5項).
마.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우수한 외국인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및 기술지도(E-4)등 체류자격 해당자의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3년 또는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함(令 別表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86호(1994·12·31)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4. 3. 16 法律 第4741號)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경기도 남양주시등 3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됨에 따라 이들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들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타 행정구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회에는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지방교부세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9條).
다.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중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상자의 범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국민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도 포함되도록 함(令 第16條).
라. 의료보험법시행령중 종합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은자의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군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31條).
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의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令 第33條).
바. 행정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행정구역 변경 내용을 반영함(令 第2條 등).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4. 7. 1.] [대통령령 제14301호, 199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1993·12·10, 法律 第4,592號)에 따라 난민의 인정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3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1회 입국에 유효하던 것을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第4項).
나.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빈번히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유효기간 1년이내의 복수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복수승무원상륙허가제도를 신설함(令 第18條의2).
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令 第88條의2第5項).
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함(令 第96條第1項).
마. 취재·종교·상사주재·기업투자·기술지도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상한기간을 확대조정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令 別表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 4. 1.]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 3.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이 전문개정(1992.12.8, 法律 第4,522號)됨에 따라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등록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류외국인의 다양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재조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의 출국금지 및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令 第4條).
나.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신청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부한 추천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3項 및 第4項).
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도록 함(令 第7條第5項).
라.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상한기간을 재조정함(令 第12條).
마. 등록취소의 통지를 받은 외국단체의 대표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55條).
바. 국민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 및 외국인이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령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심사를 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令 第97條).
사. 출입국관이사무소장등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조사결과 그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작성에 의한 간이절차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4條第3項).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84. 7. 1.] [대통령령 제11456호, 1984.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전
출입국관리법의 전면개정(1993·12·31 법률제3694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한민국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으로서,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출입국하는 때에는 출입국자신고서의 제출과 출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영 제1조제3항).
(2) 선원수첩에 의하여 출입국할 수 있는 자를 선원수첩에 주무관청의 출국확인을 받은 선원으로 한정함(영 제1조제5항)
나.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에 관한 사항으로서,
(1) 국제친선·관광진흥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입국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영 제6조).
(2)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으로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함(영 제8조).
(3) 외국인의 대한민국안에서의 체유자격을 종전 23개 자격에서 18개 자격으로 조정하고, 관광·통과·방문·시찰 등을 위한 단기체류자격제도(90일간 체류)를 새로이 정함(영 제9조제1항).
(4) 사증면제협정에 의한 사증면제대상자와 무사증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간소화함(영 제12조제3항·제4항).
다.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에 관한 사항으로서,
(1)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당해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당해 외국인의 출입국관계법령에의 위반행위를 한 것을 안 때 등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관이사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17조제2항).
(2) 외국인의 체류허가시의 신원보증이 철회된 때, 법령에 위반한 때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중이라도 출입국관이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함(영 제29조).
(3) 무국적자 또는 미수교국가의 국민에게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제4항 단서).
라. 선박등 승무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1) 선박등 및 승무원에 대한 임검에 있어 폭풍등으로 인하여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나,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선박등인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임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77조제4항).
(2)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내항자격선박등이라도 사고등으로 외국에 기항한 후, 입항하는 때에는 외항선박등에 준하여 임검을 받도록 함(영 제77조제6항).
마.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선박등의 출입항예정통보는 늦어도 당해 선박의 출입항 24시간전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편선박의 출입항의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영 제83조).
바.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권고에 의하여 그 자를 출국하게 할 수 있도록 함(영 제88조제1항).
사.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체류 및 재입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그의 일부권한을 출입국관이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영 제93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81. 8. 6.] [대통령령 제10439호, 1981.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전
국민해외진출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선원등의 출국절차와 재외국민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취업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우리나라 선원에 대한 출국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출국 2일전에 신청서·주무관청의 추천서 및 선원수첩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후 출국하던 것을 출국당일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외취업선원등임을 확인받은 선원수첩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즉시 출국할 수 있게 함(영 제2조).
나. 재외국민의 입국절차를 개선하여 일율적으로 입국 5일전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던 것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재외국민의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6조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70. 8. 3.] [대통령령 제5255호, 1970. 8.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67. 5. 9.] [대통령령 제3045호, 1967. 5. 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