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규칙

[시행 2025. 8. 18.]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6조의2 신설)

공탁규칙

[시행 2025. 1. 17.] [대법원규칙 제3186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물 회수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공탁금 보관형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탁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49조의2 신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공탁물 수령 또는 공탁물 회수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86조)
      ○ 공탁금 보관형식을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함(제57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24. 1. 26.] [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등이 기재되고 그에 따라 형사공탁절차에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이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공탁자가 공탁금에 관한 권리(출급, 회수동의)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형사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출급청구인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제출의무를 면제함(33조제2호)
      ○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함(제86조제1항)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의 범위를 구분함(제86조제2항)
      ○ 검찰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증거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판검사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86조제3항 신설)
      ○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하고, 검찰이 법원에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6조제4항 신설)
      ○ 공탁소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법원이나 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6조제5항 신설)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한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함(제86조제6항 신설)
      ○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포괄승계인의 인적사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한 후 제공하도록 함(제87조)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22. 12. 9.] [대법원규칙 제3073호, 2022.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탁법」이 개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탁에 있어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절차 등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명시(제81조 신설)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비실명 처리 등 형사공탁 절차 관련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나. 형사공탁서 기재사항 규정 신설(제82조 신설)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탁서에 기재할 사항을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성ㆍ가명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ㆍ사건번호ㆍ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ㆍ사건번호로 규정함

      다. 형사공탁서 첨부서면 관련 규정 신설(제83조 신설)
        ○ 형사공탁의 관할 공탁소와 공탁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탁서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함

      라.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 방법으로 공고 내용 신설(제84조 신설)
        ○ 공고 장소와 시기, 공고할 사항 등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공탁관의 법원 및 검찰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 및 법원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제85조 신설)
        ○ 공탁관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주체인 법원 및 검찰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시함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탁관의 형사공탁 사실 통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제출 및 발급사실 통지 규정 신설(제86조 신설)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원 또는 검찰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사. 열람 및 증명청구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처리 근거 신설(제87조 신설)
        ○ 공탁관계 서류 및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 후 열람ㆍ증명하도록 규정함

      아. 군사법원 사건에 적용 및 위임 규정 신설(제88조 및 제89조 신설)
        ○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형사공탁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함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22. 7. 11.] [대법원규칙 제3060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 중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보유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제3항)
      ○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 제60조의2제3항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제60조의2제5항)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2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제6조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자신청을 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제68조제2호 및 제3호)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함(제80조)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20. 12. 10.] [대법원규칙 제2929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시행 2020. 12. 10.)되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정비함(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19. 9. 17.] [대법원규칙 제2859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 및「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공포, 2019. 9. 16. 시행)이 각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공탁규칙의 유가증권공탁 관련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가증권공탁 절차에「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6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19. 6. 4.] [대법원규칙 제2848호, 2019.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공탁법」(법률 제1597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는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제60조의2)
      ○ 「상업등기법」개정으로 인해 "「상업등기법」제11조"를 "「상업등기법」제16조"로 변경함(제3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16. 8. 4.] [대법원규칙 제2668호, 2016.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668호(2016.6.27)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법무사법」(법률 제1395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무사시험 중 제3차 시험 폐지에 따라 법무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로 변경함(제5조제2항)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기를 업무를 개시하기 전으로 변경함(제38조제1항)
      ○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무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38조의2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규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 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제45조의2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도록 함(제45조의3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은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 건당 1억5천만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의 수에 1억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정함(제45조의4 신설)  
      ○ 법무사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범위에서 법무사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8조의2 신설)
      ○ 법 제51조에 따라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을 정함(제48조의3 신설)

공탁규칙

[시행 2015. 1. 22.] [대법원규칙 제257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규칙 제65조제2호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개념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재외국민"의 개념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개념으로 변경함(제65조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12. 12. 17.] [대법원규칙 제2429호, 2012.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공탁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및 지급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에까지 확대하고 공탁기록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 시 인지 첩부를 면제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공탁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현재 공탁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일반 소송사건의 송달료와 같이 우편료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제23조제2항)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4항 삭제)
      ○ 공탁통지서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송달내역을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하던 제도를 폐지함(제29조제3항·제4항)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제5항 삭제)
      ○ 현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때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을 면제하여 무료로 함(제59조제5항 삭제)
      ○ 공탁절차와 관련하여 공탁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 전자문서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제68조 신설)
      ○ 금전공탁사건에서 서류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만,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함(제69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등록절차, 변경, 철회 또는 말소절차에 관하여 규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신설)
      ○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함. 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탁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봄(제73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등을 규정(제74조 신설)
      ○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제75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록 함(제76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방법을 정하고, 공탁관은 처분결과를 신청인에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함(제77조 신설)
      ○ 전자신청사건에서 공탁금은 가상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함(제78조 신설)
      ○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제79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356호(2011.9.28)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대법원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특례형태로 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는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함(현행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삭제).
      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의 변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함(등기용지 → 등기기록, 기재 → 기록, 주말 → 말소하는 표시 등).
      다.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제43조 및 제46조 등).
      라.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토지분필ㆍ합필, 건물분할ㆍ구분ㆍ합병 등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및 그 밖에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등).
      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48조제2호 단서 신설).
      바.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개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63조 및 제139조제4항).
      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도 함께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에 중복하여 보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소재도 등의 제공을 면제함(제12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29조).
      자.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사항과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8조).
      차.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지체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7조 및 제148조).
      카.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52조 및 제153조).
      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61조).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10. 2. 1.] [대법원규칙 제2272호, 2010.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웹기반 공탁시스템 개발에 따라 새로운 공탁시스템 시행 시부터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우편봉투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하여 창봉투를 이용하여 송달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추진에 맞추어 보증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신에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자 이에 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현재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웹기반 공탁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할 수 있게 되었고 창봉투를 법원에서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할 필요는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함(제23조)
      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를 대신하여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함(제38조제2항)
      다.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증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제41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공탁규칙

[시행 2008. 3. 1.] [대법원규칙 제2147호, 200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국 법원의 모든 공탁소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칙의 특례규정을 일반 조문화하고, 공탁물 출급·회수 시 공탁통지서와 공탁서, 인감증명서의 첨부의무를 금액의 다소에 따라 완화하고, 보증지급절차의 개선과 최고지급 절차의 폐지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을 명확히 하고 가처분 해방공탁을 삭제함(제2조).
      나. 특례규정으로 되어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해당조문에 반영함(제3조 외).
      다.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관하여 불수리 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전산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불수리사건 관리부를 추가함(제3조제1항제4호, 제7조, 제48조).
      라. 일계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결재를 받도록 함(제9조).
      마.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할 경우에는 서명이나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함(제11조).
      바.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등에 첨부한 서면에 관하여 원본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제15조).
      사.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6조).
      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액이 5000만원(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첨부의무를 삭제함(제33조제1호가목, 제34조제1호가목).
      자. 본인이나 대표자 등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이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첨부의무를 면제함(제37조제3항).
      차.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2명 이상이 보증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2항, 제3항).
      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보증서(2명 이상의보증인) 외에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만, 최고지급 및 공고지급절차는 이를 폐지함(제41조).
      타. 공탁소에 대한 공탁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함(제49조).
      파.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다만,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첨부의무를 면제함(제59조제2항, 제3항).

공탁규칙

[시행 2007. 3. 29.] [대법원규칙 제2079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탁사무처리규칙」은 그 용어가 공탁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탁규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2007. 3. 29. 「공탁법」전부개정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명칭이 “공탁공무원”에서 “공탁관”으로 변경되었고(같은 법 제4조), 공탁물품이 장기간 보관 등으로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같은 법 제11조)한 사항 등 「공탁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공탁사무처리규칙」”은 그 제명이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에 국한되어 있어 포괄적이지 못하므로 “「공탁규칙」”으로 변경함.
      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변경함.
      다. 공탁물품이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하여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7. 1. 1.]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055호(2006.12.28)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 「국가재정법」 제정, 「예산회계법」 폐지, 「국고금관리법」 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른 내용을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예산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회계법」을 인용한 규정을 삭제함(제1조)
      ○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법원행정처를 중앙관서로 규정함에 따라 위임규정을 삭제함(제2조 삭제)
      ○ 「예산회계법」 폐지로 인하여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의 위임 근거규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변경함(제5조)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부분을 삭제함(별표 1)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6. 10. 13.] [대법원규칙 제2044호, 200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출금의 지급방식이 국고수표를 교부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실시간 이체하도록 변경되어 국가가 공탁자가 되는 경우(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 납부방법 개선이 필요해졌고, 또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지참시 도난ㆍ분실 등 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탁금 납부시 계좌입금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공탁자가 자기비용으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납입케 함.
      나. 공탁공무원은 계좌납입 후(공탁금 보관자 대신)공탁서에 납입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다. 적용범위는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소속 공탁소에 한하고, 시ㆍ군법원은 제외함.
      라. 규칙 부록 문서양식(사건관계) 제1-1 내지 제1-3호 서식의 비고란에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을 각 신설하고, 영수증란에 법원공탁공무원을 각 추가함.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 2005.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탁법」이 개정(법률 제7501호, 2005. 5. 26. 공포, 2006. 8. 26. 시행)되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을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절차를 마련함
    ◇주요골자
      가. 제22조제2항중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 또는 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로 변경함(제22조제2항).
      나. "제7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를 신설함(제7장).
      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음(제63조).
      라.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할 경우 국제특급우편으로 통지하고,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을 포함한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함(제6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3. 2. 8.] [대법원규칙 제1818호, 200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300만원이하의 소액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시 인감증명서의 제출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소액공탁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탁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300만원이하의 소액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사람 본인이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배당 기타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소액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위와 같은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분증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라. 공탁통지서 양식에 300만원이하의 소액공탁금 출급청구시에는 인감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