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4호, 2026.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당" 부분은 삭제하고, 여비 부분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중 5급 공무원과 동액"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수정함(제22조)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25. 10. 10.] [대법원규칙 제3227호, 202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라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에 의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의 출력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 집행관이 지급 받는 비용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 비용을 반영함(제20조제13호)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13. 12. 1.] [대법원규칙 제2497호, 2013.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소송사건의 집행관송달에서 발생하는 전자문서 출력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집행기록의 열람 등 수수료를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의 체계에 맞추어 복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 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수수료 산정례와 균형을 맞추고자 함
◇ 주요내용
○ 집행관이 지급받는 비용 중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을 추가하고,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함(제20조제13호 신설)
○ 열람 수수료, 등 ㆍ 초본 수수료 및 기타의 증명 수수료를 인상하고 복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신설함(제23조제1항)
○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 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함(제23조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08. 7. 1.] [대법원규칙 제2160호, 2008.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160호(2008.2.18)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당권의 설정을 할 수 없었으나, 서민자금의 융통 및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소형선박저당법」이 제정(법률 제8622호, 2007. 8. 3. 공포)되어 2008. 7. 1.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민사집행법」제187조 및 제270조가 개정되어 소형선박에 대하여도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추가함(제6절 제목)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르되,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선박원부", "어선원부",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함(제130조제1항).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규정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함(제130조제2항 신설).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법원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함(제130조제3항 신설).
○건설기계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소형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추가하고, 집행법원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함(제198조).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절차에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추가함(제211조).
○2008 7. 1.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사법보좌관규칙」을 개정하여 소형선박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집행관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거나 이전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같은 금액으로 정함(부칙 제2조).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23호, 200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집행관송달의 업무부담 증가
○현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말소관련 정책변경으로 말소자등초본 활용이 제한되어 집행관의 송달불능보고서가 향후 중요한 공시송달요건 소명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2007. 7. 23. 「집행관의 송달사무 처리지침」의 개정으로 송달불능시 송달보고서에 구체적 현장상황탐지결과를 상세히 기재하고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할 의무가 부과됨.
○이와 같이 집행관의 송달불능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이 경우 송달이 성공한 경우보다 오히려 업무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송달불능시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집행관 송달수수료의 비현실성
현행 집행관 송달수수료는 1990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낮은 수준임에도 다시 송달불능을 이유로 반액으로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과 타수수료의 인상액과 비교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집행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의 반액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06. 6. 14.] [대법원규칙 제2029호, 2006. 6.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제2029호(2006.6.14)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민사소송비용규칙은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비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 숙박료에 관한 규정인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위 여비 등의 변동에 따라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비용도 연동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경위의 송달비용은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여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별도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집행관에 의한 송달비용도 위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여비가 아닌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비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민사소송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함(제4조의2제1항).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기회에 수통의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1건의 송달로 보아 여비를 산정하도록 함(제4조의2제2항).
○집행관에 의한 송달의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 법원경위 송달에 관한 안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06. 4. 1.] [대법원규칙 제2004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집행관수수료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파산법」이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원조, 참여, 봉인할 경우의 수수료 부과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함(제10조의제2항제1항).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8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개정된 법령(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에 맞추어 관련 규칙의 조문을 정비하고,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고 1998년 5월 19일 대법원규칙 제1536호로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이 제정되면서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이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조문의 용어 및 규칙명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맞추어 해당 조문을 정리함.
나. 변경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각각 그 용어를 수정함.
다. 새롭게 제정된 규칙명에 따라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을 법원공무원여비규칙으로 수정함(제22조).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1999. 12. 1.] [대법원규칙 제1614호, 1999.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1444호, 1996.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1995. 12. 26.] [대법원규칙 제1403호, 1995.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수수료규칙
[시행 1995. 7. 1.] [대법원규칙 제1368호, 1995.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수수료규칙
[시행 1990. 9. 1.] [대법원규칙 제1126호, 199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수수료규칙
[시행 1981. 2. 23.] [대법원규칙 제751호, 1981. 2. 23.,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