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2025.12.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9호, 2025. 12. 3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하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철도노선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2명(4급 2명)과 지방항공청의 정원(4급 또는 5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2025.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그 공사대금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 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청구 및 지급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 자격,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하는 기능별 등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별 등급을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6.] [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토목공사의 경우 교통시설ㆍ수자원시설ㆍ기타토목시설로, 건축공사의 경우 주거시설ㆍ비주거시설로 각각 세분화하여 입찰심사를 하거나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ㆍ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거나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토목공사ㆍ건축공사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에 공연집회시설, 태양광발전소ㆍ풍력발전소ㆍ조력발전소 등을 추가하며, ‘치수ㆍ치산 및 사방하천공사’를 ‘치수ㆍ하천공사’ 및 ‘치산ㆍ사방공사’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건설공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업자가 해외 건설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202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의 부실시공, 불공정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평가액을 산정할 때 부실시공을 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신인도평가액에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가중평균액의 최대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도록 하고, 하도급의무 위반 또는 하자담보책임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3.] [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2023.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로 직접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 말소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887호(2021.9.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거나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와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심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건설기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대상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령 제883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산업 혁신을 위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도급 제도를 폐지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와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를 마련하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대상 가설기자재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설공사 도급 제도 폐지(현행 제13조의2 삭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규모 건설공사의 도급을 허용했던 제도를 폐지함.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설정(안 제13조의3 신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를 해당 건설업자가 등록한 종합건설업종의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로 정함.
다.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마련(안 제13조의4 신설)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서로 교차하여 도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라. 건설공사 시공자격 확대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 추가(안 제23조제10항)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확대되고 하도급 제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함.
마. 직접시공실적 공시제도 도입(안 제24조제1항제5호)
수급인의 자발적인 직접시공 참여를 유도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항목으로 직접시공실적을 추가함.
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대상 가설기자재의 범위 설정(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건설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개 품목을 대여대금 보호대상이 되는 가설기자재로 정함.
사. 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6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이미 공시된 건설공사실적에 대해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이행보증서 교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을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낮추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구입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한 자재를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그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공사실적평가액에 합산하게 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며,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실적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평가액으로 가산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9.]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계약하는 경우에 하도급공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등은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는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등을 평가하며,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수급인 등은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의 게재 방법 등을 정하고,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정하며, 수급인 등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ㆍ수령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등의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대한 면제 사유 등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기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정하며,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6.] [국토교통부령 제614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장려 및 건설업 등록 유도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하여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공사실적평가액을 산정하고, 건설공사 경력이 있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보유한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곱하여 기술능력생산액을 산정하며, 건설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신인도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있는 부당한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특수조건과 현장설명서를 추가하고,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596호(2019.2.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용어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22.] [국토교통부령 제447호, 2017.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직접시공의 준수 확인 의무가 있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여 발주자가 주요공종에 따라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443호(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8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57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공포, 9.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등록대상(안 제5조)
1)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ㆍ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 및 임대료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로 정함.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실무수습의 현장실습근무지(안 제12조제4항)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6개월간의 현장실습근무를 시행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에서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201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주기적 신고제도와 일정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금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0호, 2016. 8.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교육의 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등록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시 기재란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13.] [국토교통부령 제317호, 2016.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능력 평가의 공시 이후 회생절차를 거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의 시기를 회생계획인가 후에서 회생절차개시 후로 조정하고,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을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여 시공능력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12.] [국토교통부령 제289호, 2016.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9호, 2016. 2.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ㆍ신고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제출 등(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업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건설업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하도록 함.
나. 공사대장에 건축허가ㆍ신고 번호의 기재(안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허가ㆍ신고 번호를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공사 시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중복 배치 및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적인 대여를 방지함.
다.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액 산정 방법 조정(안 별표 1 및 별표 2)
국내인력의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가산비율을 상향하고, 부정청탁 관련 재물 등의 제공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받도록 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액의 산정 방법을 조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2.]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2015.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1.]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설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방법을 조정하여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수시평가 근거 마련 및 재평가 신설(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종전에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공능력 평가 공시 후 건설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등에는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 조정(안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시공능력평가액 중 공사실적평가액 산정을 할 때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균하던 것을 연차별로 가중 평균하도록 하여 최근 수행한 공사실적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고, 경영평점이 0 이하인 경우 종전에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하던 것을 0 이하로 반영하도록 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시공능력 평가의 적실성을 높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41호(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8개 국토교통부령에 행정자치부 등 부처의 명칭 등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5.] [국토교통부령 제140호, 2014.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 공사 저가낙찰 시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2580호, 2014. 5. 14. 공포, 11.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 등이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사용하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요청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 마련(안 제29조제4항 신설)
하도급대금 체불의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공 공사는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을 공사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함.
나.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안 별지 제23호서식)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사용되는 하도급률의 산정기준을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하고, 하도급 부분 금액에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부분의 해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도급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1개 국토교통부령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저장 등 처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23.]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94호(2014.5.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공포, 5.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신고 절차,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절차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신고 절차와 방법(안 제18조)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신고 절차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건설기술자가 되려는 경우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와 방법(안 제21조)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1개월 이내에 발행하거나 작성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자본금 보유증명서 등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다.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제28조 및 별표 3)
종전의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원화하고,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되도록 참여기술자 평가에 대한 배점을 50점에서 60점으로 상향 조정함.
라.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절차 등(안 제31조)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66호, 201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1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건설분쟁 조정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요건 중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6. 19.] [국토교통부령 제10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57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와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보증내용의 통보 내용과 방법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보증금액 산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재정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5.] [국토해양부령 제548호, 201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줄이고,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의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1. 25.] [국토해양부령 제397호, 2011.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사유를 정하며,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사의 구체화(안 제13조의2 신설)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3억원 미만의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에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신설(안 제30조의2 신설)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및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 등의 구체화(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재납품업자 및 장비대여업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등으로 정하고,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도급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350호(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349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 대상을 축소하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며,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의 각종 국민불편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며,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12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 축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안 제15조)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종전의 건설공사실적 3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에서 건설공사실적 6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함.
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법 위반사항 표시 의무화(「건축법 시행규칙」 안 제13조제7항 신설)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대장에 기타 사항란을 마련하여 위반일자, 위반내용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다. 분리평형수탱크 설치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 완화(「도선법 시행규칙」 안 제18조제2항)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기준이 되는 총톤수를 산정할 때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도선료 부담을 줄임.
라. 물류기업이 물류업무 처리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종류의 다양화(「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제4조)
현재 물류기업이 물류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때 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위물류정보망사업자, 공공기관 및 이와 호환되는 기업의 전자문서도 허용함으로써 중계비용을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
<국토해양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 30.] [국토해양부령 제255호, 2010.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87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음을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발주자에게 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통보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16.] [국토해양부령 제221호, 2010.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경영평가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실제 시공실적보다 시공능력이 과다 평가되고 있어, 과다 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89호(2008.12.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직무등급의 수를 현행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국토해양부령 제8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 공고 시 관계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2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한 것을 1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건설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공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5.] [국토해양부령 제16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88호, 2007. 12. 28. 공포, 200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요건(제25조의6 신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업체, 특수장비 보유업체 또는 특수자재 보유업체 등에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대금 등의 지급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금 및 임금의 지급책임 등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함.
나. 건설행정사무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1)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민원 처리실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게재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등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도록 함.
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전환 인정(부칙 제3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전환을 인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복합공사로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실적전환을 인정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앞으로는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2007.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84호(2007.10.1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 [건설교통부령 제444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306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건설업 폐업신고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 폐업신고절차 마련(제20조의2 신설)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시의 서식을 정하고, 폐업신고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도록 함.
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명확화(제27조의2 신설)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공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퍼센트에 미달되는 경우로 함.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제외대상 확대(제28조제2항)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하도급계약의 범위를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3천만원 이하의 하도급계약에서 4천만원 이하 하도급계약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제29조제1항)
공공공사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한 낙찰률이 대부분 88퍼센트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공공공사중 88퍼센트 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82퍼센트 미만 낙찰공사로 하향조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 15.] [건설교통부령 제422호, 2005.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시항목에 전체 시공능력평가액 뿐만 아니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추가하고,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시공능력평가액중 공사실적평가액 및 기술능력평가액의 비중을 각각 75퍼센트(종전 60퍼센트) 및 25퍼센트(종전 20퍼센트)로 강화하는 대신 경영평가액의 비중은 10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을 35개 건설교통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3. 8. 26.] [건설교통부령 제371호, 2003.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 관보·일간신문 등의 인쇄매체에 공고하던 건설업의 등록신청 및 양도·합병신고 등의 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건설업 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신청 및 양도·상속·합병신고 등의 수리를 한 경우 관보·일간신문 등의 인쇄매체에 공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도록 함(제8조제1항·제10조의2제4항·제18조제7항·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하는 경우 상호, 주된 영업소소재지,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인원수 등을 공시하도록 공시항목을 구체화함(제24조제1항 신설).
다. 종전에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건설업자가 납입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불입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였으나, 앞으로는 퇴직공제불입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별표 1 및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2. 9. 18.] [건설교통부령 제332호, 2002.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40호) 및 동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이 개정되어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건설업의 등록, 양도·합병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1. 8. 28.] [건설교통부령 제295호, 2001.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실건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확인 및 사무실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됨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신청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확보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0.] [건설교통부령 제247호, 2000.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공능력의 평가항목중 경영평가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기술자 위장고용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기술능력생산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공능력의 평가항목중 공사실적평가액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줄이고, 경영평가액을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을 반영한 액수의 50퍼센트로 하던 것을 100퍼센트로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함(영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및 별표 2 제1호가목·나목).
나. 경영평가액의 항목중 경영평점에 매출액증가율을 추가함으로써 건설업자의 경영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나목).
다. 고용된 건설기술자의 수가 많을수록 높게 평가되는 기술능력생산액을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건설기술자 위장고용 등의 폐단을 방지하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라. 종전에는 신인도평가에 있어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거나 국제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4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2퍼센트만 가산하되 동일분야별로 1건만 인정하도록 하고, 신기술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2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여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9. 9. 1.] [건설교통부령 제208호, 1999.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25.] [건설교통부령 제164호, 1999.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시공능력등의 합산제도를 조정하여 업종전문화와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공제제도 및 해외고용관련 기준을 조정하여 퇴직공제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3호)되어 위임관련 규정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 기준의 하나인 다른 업종 건설업영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양수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때에도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종전문화를 위한 양도·양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2조제4항).
나.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주계약자가 다른 공동수급인이 분담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건설업자의 공사실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능력 평가항목중의 건설공사실적 합산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7항).
다.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실적산정 및 신용평가등을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공능력의 공시시기를 6월말에서 7월말로 조정함(제24조제1항).
라.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공제불입금의 경우 종전에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외의 공사에서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가입대상공사에서 불입한 금액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퇴직공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함(별표 1 및 별표 2).
마.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신인도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내근로자를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의 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별표 1 및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7. 8. 2.] [건설교통부령 제113호, 1997. 8. 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1996년 12월 31일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명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건설업체진단규칙을 폐지하여 건설업관련 법령체계를 단순화하며,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방법·건설공사실적신고 및 시공능력공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및 건설전담부서를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경력을 양수인의 건설업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나.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방법 ·건설공사실적신고 및 시공능력공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반건설업자가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22조 내지 제24조, 별표 1 및 별표 2).
다. 일반건설업자는 종전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30이상을, 공사예정금액이 7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20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예정금액이 15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30이상을,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는 100분의 20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4개월치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공사대금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마. 현재 건설업체진단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건설업체진단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체계를 단순화함(제33조 및 부칙 제2조).
건설업법시행규칙
[시행 1995. 2. 14.] [건설교통부령 제7호, 1995.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 및 동법시행령(1994.8.23, 대통령령 제14,366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건설업체가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건설업에 대한 규제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면허 및 갱신신청, 건설업자의 변동사항 신고시 첨부하도록하던 신원증명서 등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도급공사 및 자기공사의 기성실적 증명방법을 개선함(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을 독촉한 후 수급인이 5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요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독촉절차를 없애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정가격의 85퍼센트미만의 금액으로 도급받은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자급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함(제21조의3).
라. 건설공사에 의하여 완성된 시설물에는 석재·금속 기타재료로 표지판을 제작하여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되, 표지판에는 당해 공사명·공사기간·발주자·설계자·감리원 및 현장감독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현장기술자와 준공검사자의 성명을 명기하도록 함(제22조).
건설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9.] [건설부령 제530호, 1993.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당초 1993년 7월 1일부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기술인력의 확보등 건설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시행일을 1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건설업법시행령이 개정(1993.6.26. 대통령령 제13,916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건설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2. 4.] [건설부령 제525호, 1993.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1992.12.26. 대통령령 제13,789호)으로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의 결정에 관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촉진과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의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와 건설공사실적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건설기술자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신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여부의 사실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앞으로는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건설기술자현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8조제2항).
나. 건설업자의 신고의무중 자본금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동 첨부서류란을 삭제함(제12조제2항).
다. 건설업의 양도·상속등의 인가공고를 일간신문 및 건설협회지외에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고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라.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의 산정시 기술개발평가액의 반영비율을 기술개발에 실제로 투자된 비용의 10배에서 20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한편, 전년도에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거나 부실시공등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전년도의 공사성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도록 함(별표 3 라 및 마).
건설업법시행규칙
[시행 1990. 6. 22.] [건설부령 제465호, 1990.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건설업자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부족한 건설기능인력의 자체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사무실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동 건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변동사항신고시 제출서류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서류를 삭제함(제12조제2항).
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별표 3).
○ 공사실적평가액 및 경영평가액의 기준을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5에서 각각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함.
○ 기술개발투자 실적에 대한 평점을 경영평가 요소의 일부분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기술개발투자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도급한도액에 가산하도록 함.
○ 건설업자의 기능공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공 양성등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액에 포함시킴.
○ 경영평점 요소중 기술개발투자평점을 총자본 회전율로 변경함.
○ 부실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평점요소중 부채비율평점 및 매출액순이익율 평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1로 하던 것을 0으로 하도록 함.
○ 신규면허업체의 초기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허를 받은 당해연도 도급한도액 산정시의 경영평점을 1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연도외에 다음연도의 도급한도액 산정시에도 경영평점을 1로 하도록 함.
건설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7. 18.] [건설부령 제450호, 1989.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의 개정(1988.12.31, 법률 제407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9.6.29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건설업면허 기준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함(제3조의2)
나. 하도급 공사에 대한 실적신고시 수급인이 발행하여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세금계산서사본으로 발주자 확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제2호의2)
다.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전문공사의 범위를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하고, 의무적인 하도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긴급을 요하는 공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등으로 함(제21조의2)
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함(제21조의3)
마.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의 서면기재 사항을 정함(제21조의4)
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서식을 정하고,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확인표를 항상 휴대하도록 함(제21조의5)
사.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을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의 합산에 의하도록 하고, 기술개발투자액과 상벌액을 삭제하며, 경영평가액산정을 위한 평가요소중 자기자본비율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을 삭제하고, 기술개발투자율평점을 추가함(별표 3)
건설업법시행규칙
[시행 1986. 2. 24.] [건설부령 제397호, 1986. 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의 개정(1984.12.31 법률 제3,76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5.10.16 대통령령 제11,779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업면허 또는 건설업면허갱신처분을 할 때에 공고할 사항과 공고방법을 정함(영 제8조).
나. 시장·군수가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착공신고를 받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와 그 서식을 정함(영 제13조제4항).
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업양도인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는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업양도·법인합병 및 건설업상속인가를 하는 때에 공고할 사항과 공고방법을 정함(영 제14조 내지 제16조).
라.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영 별표 3).
(1) 건설공사실적 대 경영평가비율을 현행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함으로써 경영평가의 비중을 높임.
(2) 경영평가요소중 인력보유평가를 삭제하고 자기자본비율 및 총자본회전율의 평가를 추가함.
(3) 기술개발투자액 및 기술개발보상액의 각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한도액산정시 가산하도록 하고 상벌액평가방법을 조정함.
마.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건설기술연구전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 건설업자의 범위를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건설업자로 함(영 제22조).
바.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하는 실적의 주요공종을 정함(영 제23조제1항).
사. 과징금 및 과태료납입고지서의 서식을 정함(영 제27조 및 제30조).
건설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5. 28.] [건설부령 제386호, 1985.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업자중 일반공사업자 및 특수공사업자가 1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평가기준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 재무구조, 기술개발투자실적등의 종합적인 평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중 재무구조의 평가비중을 높임으로써 건설업자가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급한도액의 산정방법중 실적인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60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경영계수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