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숙박업자가 접수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에 숙박요금표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보건복지부령 제1094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업자 등의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소에 출입시킨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04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기준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보건복지부령 제1041호, 202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숙박업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를 위반하거나 그 교사ㆍ방조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하고, 2차 위반 시 영업자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보건복지부령 제977호, 2023.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44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9.] [보건복지부령 제96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291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은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인 등이 미용업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폐업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문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8605호, 2022.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려는 경우 말소 예정 사실을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는 한편,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  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숙박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 범위를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하며,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목욕장 남녀 동반 입장 제한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보건복지부령 제876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876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등 14건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7.]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용수"를 "먹는물"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 [보건복지부령 제745호, 2020.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시설ㆍ설비 기준 등을 정하고,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의 절차 및 변경신고(안 제3조 및 제3조의2)
        1)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
        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숙박업 등의 시설 및 설비 기준(안 별표 1)
        1) 숙박업(생활)의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하도록 함.
        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되, 시ㆍ도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등(안 별표 4)
        1) 숙박업자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함.
        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함.

      라. 목욕장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7)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33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재산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휴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를 위생교육 및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업한 공중위생영업자의 불필요한 의무를 경감하며, 공중위생영업장이 다른 영업장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여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을 하향 조정하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에서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개선(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3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군사시설 등 국유재산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변경신고사항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함.

      나. 휴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 완화(안 제20조 단서 및 제23조제4항 신설)
        공중위생영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하고, 해당 공중위생영업소를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업한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개선(안 별표 1)
        공중위생영업장이 다른 영업장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분리, 구획 등으로 세분화하고, 건물위생관리업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설비ㆍ장비를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면 다른 영업장과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 탈의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의 시설ㆍ설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

      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2 및 별표 4)  
        종전에는 모든 목욕장업자가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流離殘溜鹽素) 농도를 측정하고,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욕조수에 대한 염소소독을 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5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의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91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2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해당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숙박업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를 명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욕장의 욕조수 1리터당 1,000CFU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목욕장의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객실ㆍ욕실 등을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여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5.] [보건복지부령 제597호, 2018.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고,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후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범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머리감기 등 이용ㆍ미용 업무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이용사ㆍ미용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나.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안 별표 1)
        종전에는 피부미용업 및 종합미용업을 하려면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 화장품, 온장고, 사물함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설비를 갖추지 않도록 하여 피부미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다.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7)
        종전에는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및 이용ㆍ미용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바로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 [보건복지부령 제573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16.] [보건복지부령 제517호, 2017.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내역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1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 2017.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양도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제도를 폐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두 개 이상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미용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하나의 영업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용업자의 영업 편의를 높이며, 그 밖에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01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31호, 2016. 8. 2. 공포, 8. 4. 및 12. 23.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확인(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조의2제3항제3호의2 신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소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나. 위생사 면허증 발급 등(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2조의2 신설)
        1) 위생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위생사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함.
        2)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재발급ㆍ재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위생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재발급 시에는 2천원, 위생사 면허증에 관한 증명 시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다.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8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 삭제, 안 제15조 및 제17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점검 규정 등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기준 및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이용ㆍ미용 업무보조 범위(안 제14조제3항 신설)
        미용사 또는 이용사의 감독을 받아 수행하는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해당 업무를 위한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5.]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16.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면허증의 반납 등 3개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3.]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2015.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ㆍ분장)을 미용업(일반)에서 별도 업종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취득일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통보하는 명단의 내용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폐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 [보건복지부령 제330호, 2015.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57호, 2014. 10. 15.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미용업(화장ㆍ분장)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도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6호, 2015.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추세에 맞추어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손톱ㆍ발톱)이 신설되고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이 실시됨에 따라, 종전의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의 업무범위가 기술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바, 이를 취득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자격 취득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4호, 201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사 및 미용사가 영업소 외에서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7호, 2014.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욕업소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장영업의 신고 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ㆍ목욕업소 내 먹는 물 수질기준을 「먹는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201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화ㆍ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에 맞게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 분야를 별도의 미용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774호, 2013. 9. 26.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안 별표 1 Ⅱ의 제2호다목)
        1) 목욕업소 내 성매매 알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한실을 밀실로 구획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서도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목욕업소 내에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및 휴식실의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할 수 없도록 함.
        3)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성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 시설ㆍ설비기준의 마련(안 별표 1 Ⅱ의 제4호가목)
        1)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 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일반적인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ㆍ보험급여과ㆍ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실에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신설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 등을 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는 등 관련 조직과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1.]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업 및 미용업 영업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외부에도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화된 업종 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1.] [보건복지부령 제165호, 2012.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65호(2012.10.3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등 총 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탁업소 시설기준 완화(안 제1조)
        세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탁업자가 석유계 용제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탁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일 경우에만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회수 기능이 있는 기계를 설치·사용하도록 함.

      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의 완화(안 제3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보육교직원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등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4조)
        원료의약품을 등록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험용 원료의약품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청 시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약사 면허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36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7.] [보건복지부령 제101호, 2012.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내용
      최근 주로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ㆍ규율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기존의 숙박업(일반)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생활)으로 구분하고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생활)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 10.] [보건복지부령 제43호, 2011.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영업신고서류를 보완하고, 이ㆍ미용사의 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 업소의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제한 예외 사유로 ‘친권자 등의 출입동의서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2호(2010.12.3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제4군 및 제5군 감염병의 종류, 신고대상 감염병 및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의 종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군 및 제5군감염병 종류의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1) 해외 유행 감염병인 “제4군감염병”과 「기생충질환예방법」과의 통합으로 신규 분류되는 “제5군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등 17종으로 하고, 제5군감염병은 기생충 질환으로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등 6종으로 함.
        3) 해외 유행 감염병과 기생충질환의 종류를 정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고대상 감염병의 명시(안 제8조)
        1)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 중 의사 등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사 등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홍역과 결핵으로 함.
        3) 홍역과 결핵을 신고대상 감염병으로 정함으로써 학교 등에서 다수가 해당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의 명시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1)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과 그에 따른 표본감시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을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및 제5군감염병으로 하고, 해당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3)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
        1) 감염병 실태조사 제도 도입에 따라 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감염병환자 등의 분포, 임상적인 증상 및 실험실 진단결과 등으로 하고,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검사,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해당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해부시설 기준 등 마련(안 제17조)
        1) 감염병에 따른 해부시설 기준 및 해당 시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부시설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에서 하도록 하고,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등의 시체 관리 방법을 정함.
        3) 해부시설 기준과 시체 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잔존병원체 및 오염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절차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신청 및 인수신고의 절차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거나 인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인수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시설 기준, 보존 방법, 폐기방법 및 보고 의무 등을 정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절차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한 고위험병원체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 및 업종 명시(안 제33조)
        1) 증상 및 감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감염병환자 등과 제한되는 업종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1군감염병환자등은 증상 및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3) 전파속도가 빠른 감염병환자가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식품접객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9.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 2009.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영업소 외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 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 2009.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2009.7.1)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총 5개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9호, 2009.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실 내의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작업장소 내에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면적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미용실 내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종전 5일에서 즉시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200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026호, 2008. 3. 28. 공포, 7. 1. 시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 영업자단체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제의 취지에 맞도록 영업신고증을 즉시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 처리기간 단축(제3조제3항 및 제4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되,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영업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의 세부사항 마련(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1)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실시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위생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고 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 기술교육 등으로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689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 신청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미용업 영업소 안에 현실에 맞게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신청(제9조제1항제1호)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에 학위증명서가 규정되지 않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고도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 완화(제9조제1항제3호)
        (1) 정신질환자 중 그 질환이 경미한 경우 이용사나 미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이용사나 미용사로 적합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미용업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별표 1 제3호)
        (1) 미용업 영업소 안에 칸막이 및 별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작업장소ㆍ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이 개방되어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점이 있었음.
        (2)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거나 피부미용을 하기 위하여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함.
        (3) 적정한 수준의 칸막이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미용업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 이용자에
    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1. 30.] [보건복지부령 제423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423호(2007.11.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국가기술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8. 26.]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07.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그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488호, 2007. 5. 25. 공포, 2007. 8. 26.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07.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미용사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구분됨에 따라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미용사(일반)는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감기 등의 업무를, 미용사(피부)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미용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26.] [보건복지부령 제375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시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63호(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 2005.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55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신종자유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안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세탁업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30개 보건복지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17호(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각종 민원제기 관련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행규칙 12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관련 각종 구비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근거규정 명시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민원관련 구비서류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민원인이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던 서류중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람 및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6.] [보건복지부령 제293호, 200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14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종전에는 위생교육의 대상자를 부령에 위임하여 부령에서 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하는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법률에 한정하고,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6. 7.] [보건복지부령 제248호, 200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양질의 공중위생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公衆衛生管理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6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영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공중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중위생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양질의 공중위생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는 바, 영업신고에 대한 절차,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공중위생영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제3조 및 별표 1).
      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한 내용중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신고 및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하여야 하는 신고의 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다. 공중위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위생교육의 방법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중위생영업자의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함(제23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00. 3.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및 동법시행령(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위 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과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목욕장업자는 탈의실·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용업자 및 미용업자는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소 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정함(제2조 및 별표 1).
      나. 숙박업자는 객실 및 욕실 등을 매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하고,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 록 하는 등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정함(제7조 및 별표 4).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 하도록 함(제17조제1항).
      라. 이용업소에서 윤락·음란행위를 묵인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행 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9조 및 별표7).
      마.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법 또는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