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6. 4. 14.] [교육부령 제381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에 따라 학교의 장 등이 교육공무원에게 실시하는 잠복결핵검진의 결과를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에 추가하고,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교원자격증에 표시되는 담당과목을 근무기간별로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3. 3. 1.] [교육부령 제285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가족의 직업, 병역미필자의 신체검사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하고,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휴직 상태를 증명하기 쉽도록 발급 가능한 휴직증명서 서식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2. 5. 16.] [교육부령 제266호, 2022.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교육공무원의 가족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교육공무원에게 발급되는 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어 재취업할 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것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공무원 재임용 등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사유, 상벌사항 등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 재취업 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신장, 체중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고"를 "잔액"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 11개 교육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1. 3. 31.] [교육부령 제116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 전체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 국가안 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안업 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정비
1) 신원조사 회보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2) 신원진술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교육부 제공>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망실하거나"를 "잃어버리거나"로, "경추"를 "목뼈"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26개 교육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3. 11. 13.] [교육부령 제12호, 2013.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강등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기록 말소기간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9년으로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부령 제1호(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4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4명, 6급 47명,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 계약직 장관정책보좌관(가급) 1명, 별정직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서(8급상당) 2명 및 기능9급 14명]을 이체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11. 11. 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8호, 201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 등의 인사발령사항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파면ㆍ해임ㆍ명예퇴직 등의 인사발령사항을 관보게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중에서 공무원건강카드 및 공무원연금카드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10. 6.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1호, 201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08. 9. 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2008.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2008.9.29)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에 사이버대학이 포함됨에 따라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사이버대학에 반영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08. 7. 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호, 2008. 7.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호(2008.7.1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조직통합에서 발생한 부서 간 기능 중복 및 누락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국 간 기능의 추가ㆍ신설, 이관 및 삭제 등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국립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897호, 2008. 7.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서간 기능을 재조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의 정원 중 특정직 7명을 일반직 및 기능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하부조직(제2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을 둠.
나. 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 및 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교육복지국의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기획 및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기획담당관·재정총괄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행정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둠.
(2) 인재개발·육성 및 조사·평가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재정책실에 인재정책총괄과·산업인력양성과·학생장학복지과·진로취업지원과·영재교육지원과·평가기획과·학교정보분석과·대학정보분석과 및 인력수급통계과 등을 둠.
(3)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지원과 및 이러닝지원과 등을 둠.
(4) 초·중등 학교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학교정책국에 학교제도기획과·교육과정기획과·교직발전기획과 및 학력증진지원과 등을 둠.
(5) 교육복지 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지원국에 교육복지기획과·학생건강안전과 및 유아교육지원과 등을 둠.
다.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 및 국제협력국·원자력국의 하부조직(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총괄 및 거대과학 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실에 과학기술정책과·과학기술전략과·과학기술문화과·과학기술정보과·투자분석기획과 및 정책자문지원과 등을 둠.
(2) 학술연구정책실에 연구정책과·기초연구지원과·미래원천기술과·융합기술팀·인문사회연구과·학술연구진흥과 및 대학연구지원과 등을 둠.
(3)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국제협력국에 협력총괄과·다자협력과·양자협력과 및 재외동포교육과를 둠.
(4) 원자력 정책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자력국에 원자력정책과·원자력협력과 등을 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07. 7.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0호, 2007.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유지 및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06. 6. 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2006.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2006.6.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제출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였던 주민등록표등본 등 24종의 각종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05. 7. 2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1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지위행상을위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354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2003. 12.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1호, 200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기재사항 중 불합리한 기재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미필사유, 가족의 학력 및 직장·직위 등의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2003. 3. 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3호, 2003.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 등을 보직하는 경우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전직·전보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 및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제정(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으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라 동직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의 직급·명칭 및 분장사무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밑에 교육정보화담당관을 확대·개편한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화지원담당관과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을 둠(제3조).
나. 교육부문의 자율화에 따른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정책실에 평가관리과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유아·특수교육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정책실에 있는 유아·특수교육과를 유아교육지원과와 특수교육보건과로 분리·개편하여 교육자치지원국에 둠(제5조제5항 및 제9조제5항·제6항).
다. 효율적인 인적자원정책의 수립·조정·총괄을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에 정책총괄과·조정1과·조정2과 및 정책분석과를 둠(제6조).
라.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고등교육 관련 규제사무가 축소됨에 따라 대학원지원과와 대학학사제도과를 학술학사지원과로 축소·개편함(제8조제4항).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98. 8. 31.] [교육부령 제723호, 1998.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징계령의 개정(1998. 8.11, 대통령령 제15865호)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및 관련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98. 3. 31.] [교육부령 제716호, 1998.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원연수에관한규정및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록·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원의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및 연구실적의 경우에도 이를 학점화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94. 5. 12.] [교육부령 제648호, 1994.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원증명서 발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원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관련서류에서 삭제하고, 인사기록상의 착오기재등으로 해당교육공무원이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설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에서 신원증명서를 없앰(제4조제1항제6호, 별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각급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상의 착오기재·누락등으로 인하여 해당교육공무원이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속교육공무원에게 열람시키도록 함(제8조제2항).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91. 10. 16.] [교육부령 제605호, 1991.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1991.3.8. 법률 제3,488호)되어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를 그가 원할 경우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경우의 교사임용을 위한 구비서류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을 위한 교육감의 임용추천서 서식을 정하고, 교원의 징계등에 대한 재심기관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91. 3. 16.] [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부령 제594호(1991.3.16)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1990.12.27. 법률 제4,268호)으로 문교부가 교육부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 38개 교육부령중 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90. 4. 9.] [문교부령 제584호, 1990.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본적란을 두어 본적을 기재함으로서 출신지에 따라 인사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동 인사기록카드의 본적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89. 4. 13.] [문교부령 제571호, 1989.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교부령 제571호(1989.4.13)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 6개 문교부령의 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87. 6. 29.] [문교부령 제558호, 198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더 이상의 징계처분등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등에는 인사기록카드상에 기록된 징계처분등의 기록을 말소하여 줌으로써 인사상이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분의 무효·취소 또는 일반사면이 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상의 관계기록을 말소하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나.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거나 동 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상의 관계기록을 말소하도록 함(영 제8조의2제2항).
다.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처분기록 및 직위해제처분기록의 말소방법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표·취소된 때는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고, 그 밖에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도록 함(영 제8조의2제3항).
라. 임용권자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서식을 정함(영 제23조).
마.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등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함(영 제24조).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74. 12. 12.] [문교부령 제349호, 1974.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74. 6. 1.] [문교부령 제340호, 1974. 6. 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