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7. 1. 1.]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및 긴급자동차의 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임 명시하며,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운전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 것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행정안전부령 제615호, 202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864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보행ㆍ서기 등 상태평가와 타액 등을 채취하여 실시하는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이나 소변 등을 채취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도록 하며, 각각의 약물 복용 여부 측정 방법별로 경찰공무원이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경찰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하는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자의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채취한 혈액 등의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4.] [행정안전부령 제610호, 2026.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인 사람이 해당 검사를 지연할 수 없도록 종전에는 대상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통지된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기간을 다시 정하여 통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로 통지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시험에서의 좌석안전띠 미착용과 제2종 소형면허ㆍ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시험에서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을 실격사유로 정하는 한편, 기능시험의 방향전환코스ㆍ평행주차코스ㆍ직각주차코스에서 확인선 간격의 규격을 명확히 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 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 [행정안전부령 제591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에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도로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86호, 2025. 12.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로연수교육 도로의 기준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 표지의 기준 등 도로연수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ㆍ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행정안전부령 제564호, 2025.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정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행정안전부령 제554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7호, 2025. 3. 18. 공포, 3.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차량 대형화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을 추가하고 차량 규격을 완화하며, 기능시험 채점기준에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531호(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2.] [행정안전부령 제529호, 2024.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운행기록 제출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파기 사실을 기록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의 서식을 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이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4.] [행정안전부령 제523호, 2024.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의 기능교육은 5명 이내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0.] [행정안전부령 제51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과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90호, 2024. 9. 19. 공포,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및 국제협력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 취소 처분기준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반영하고,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기준에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를 반영하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도로폭이 협소한 경우 등에 설치하는 노면전차 신호등의 배열순서를 정하고, 감응신호 안내를 위한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좌회전 감응신호의 지시표지 및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507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약자가 종이 서식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인 도로공사 신고서 및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신청서를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0.]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에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보도로 통행이 가능한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제작하여 배부하는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제2종 보통면허에만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보통면허도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4.] [행정안전부령 제415호, 2023.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음주측정의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기준에 관리기준을 추가하고, 호흡조사 등 운전자의 술에 취한 상태 측정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호등의 종류에 가로형 우회전 삼색등을 추가하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및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점ㆍ종점의 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0.] [행정안전부령 제405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대하여 앞으로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령 제36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하고, 이동장치 승차정원,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새로 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0.] [행정안전부령 제353호, 2022.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10. 20. 시행)됨에 따라,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임을 통지하는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 및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10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1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 등 안전표지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30점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8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범위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차마(車馬)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를 동력이 없는 손수레 등으로 정하여 보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부분 또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행정안전부령 제324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신청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 해당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행정안전부령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ㆍ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적색의 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차마(車馬)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피탈되다"를 "빼앗기다"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死傷)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 등이 일정 시간 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표지를 신설하고,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인 법규 준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음주운전의 재범을 예방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70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ㆍ정차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ㆍ도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891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신설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정비하고,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중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를 군 복무 중 운전경력 확인을 위한 자료로 추가하며, 도로교통공단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13.] [행정안전부령 제251호, 2021.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891호, 2021. 1. 12. 공포, 5. 13. 시행)됨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1.] [행정안전부령 제249호, 2021.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개의 표출부에서 다양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형 신호등을 도입함에 따라 해당 차량 신호등의 규격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신호등의 발광 방식이 전구식에서 엘이디(LED)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화재의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신호등 외함 재료의 난연성(難練性)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도로공사 시 차마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등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04. 21. 시행)됨에 따라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2021.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21.1.21)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가 종이 서식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등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224호(2020.12.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없음의 불송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운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371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전동킥보드ㆍ전동이륜평행차 및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을 2명으로 정하며,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신청자를 "가해자 및 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행정안전부령 제211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ㆍ제출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의 서식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지서 및 확인증의 서식을 정하고, 경찰서장이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감경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7.]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보조표지의 글자 수 기준을 완화하고, 주의표지에 포함된 화살표 모양을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시표지에 해당 도로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임을 알리는 도시부 표지를 신설하고, 노면표시 중 차선 표시, 버스전용차로 표시,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서행 표시, 주차구획 표시 및 안전지대 표시의 내용을 정비하며, 노면표시에 버스정차구획 표시, 노면색깔유도선 표시 및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교통사고 조사 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서식에 담당 경찰관 의견 항목을 추가하여 담당 경찰관이 해당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판단한 근거 및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행정안전부령 제202호, 2020.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과목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목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치매안심센터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치매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고령운전교육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고령운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하는 한편,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점수를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범칙금 납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범칙금 납부 내용과 범칙금 부과처분 및 즉결심판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5.] [행정안전부령 제172호, 2020.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 사고 원인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곳으로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며,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전에는 신호등 외함을 폴리카보네이트로만 만들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재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면표시를 도료, 반사테이프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소재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6.]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9.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나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등에서 발행된 번역본을 각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현행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서류 없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2019.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視認性)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등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629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 및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신호등 및 안전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재료의 성능 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한 경우로 강화하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및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세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점수를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30.]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19.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도로에서의 도로 통행 속도를 편도 1차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서의 도로 통행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하고, 이 중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의 도로 통행 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8.] [행정안전부령 제108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하여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를 정하고 노면전차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하며, 노면전차 주의표지 및 전용도로 표지 등 안전표지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의 지정 요건 등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며,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사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기존에 서면으로 관리하던 서류의 일부를 전산관리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행정안전부령 제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갱신하려는 사람은 고령 운전자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하고 해당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행정안전부령 제76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및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서식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25.] [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18.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이 있는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정보주체에게 발급ㆍ통보되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9.] [행정안전부령 제20호, 2017.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ㆍ소형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분(二分)하여 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고속도로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위하여서만 통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7.7.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해양경찰청으로 이체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3.]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2017.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직접 청구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도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55호, 2017. 5. 29. 공포, 6. 3.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식들을 삭제하는 한편,
      고장자동차의 표지 중 안전삼각대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과 일치시키고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교통소양교육의 과목 및 교육방법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삼각대 요건 및 설치기준 변경(안 제40조)
        1) 종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안전삼각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규칙에서 독자적으로 안전삼각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령에 안전삼각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삼각대의 기준을 해당 법령의 안전삼각대 기준에 따르도록 함.
        2) 종전에는 고속도로 등 운행 중 고장 자동차 등으로부터 안전삼각대는 100미터 이상, 섬광신호 등은 200미터 이상 뒤쪽 도로 상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추가 사고 발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

      나. 즉결심판통지예고서 및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서식 삭제(현행 제151조제3항,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 삭제)
        종전에는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 불이행자 본인에게 즉결심판 통지예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는 적발통보를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즉결심판통지예고서 및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서식을 각각 삭제함.

      다. 교통소양교육 과목 및 교육방법 개편(안 별표 16 제2호나목)
        종전에는 교통소양교육 대상자 중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교육을 받게 된 사람은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교육과목 및 시간 등을 달리하였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목 및 시간을 통일하고, 교육방법도 토의, 검사 등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통소양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행정자치부령 제87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266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적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와 육교 등 다른 횡단시설과의 거리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완화하여 횡단보도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등에 첨부하는 사진의 크기를 여권용 사진과 동일하게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고, 군운전경력확인서의 발급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2.] [행정자치부령 제82호, 2016.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내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을 정비하며,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을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주행시험의 채점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내기능시험의 시험장 기준 및 채점기준 마련(별표 23 및 별표 24)
        1)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의 경우 경사로코스, 가속코스, 직각주차코스 및 신호교차로코스를 추가하고,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도로로 연결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2)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에는 15점을 감점하는 등 장내기능시험의 기본 주행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그 감점 기준을 정함.

      나. 도로주행시험 세부항목 내용 및 감점기준 정비(별표 26)
        1) 도로주행시험의 세부항목을 현실에 맞게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46개로 조정하고, 출발시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3점 감점에서 5점 감점으로 높이는 등 세부항목의 감점기준을 정비함.
        2)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하거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함.
    <행정자치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8.] [행정자치부령 제78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트레일러면허 및 레커면허를 각각 대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코스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응시자에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이후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12.] [행정자치부령 제62호, 2016.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폭운전을 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관련 조항 및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이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한 9인승 미만의 승용자동차 등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행정자치부령 제29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보고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교통안전교육 내용 등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는 한편,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 [행정자치부령 제11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343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이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운전면허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제공 범위 등 규정(안 제37조의3 신설)
        소관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위반이나 사고의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요청받은 정보를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안 제129조의3)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보험금의 대리수급 등에 부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단순히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시 별도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행위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조정(안 별표 2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시 부과되던 벌점을 현행 각각 10점 및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배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583호(2014.12.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2015.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및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안 제7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나.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제도 도입(안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유독물질의 경우 500킬로그램, 허가물질 등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으로 정하는 등 진열ㆍ보관계획서의 제출 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19조 및 제20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공사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함.

      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ㆍ절차 등 마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를 1년으로 하며, 그 밖에 안전진단의 실시주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및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와 방법, 변경허가 및 허가면제의 대상과 그 밖에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등 마련(안 제33조 및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종사자수에 따른 선임기준을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를 정함.

      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절차 등 마련(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환경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행정자치부령 제10호, 201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참여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852호, 2014. 12. 16.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서에서 시행하던 교통참여교육 중 현장체험교육 후 확인증 발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운전 중 운전자들이 느끼는 위험성 등을 공유하여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참여교육의 내용을 교통 단속 현장 체험 위주에서 도로교통 현장 관찰 및 토론식 교육 등으로 조정하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령 제2호(2014.11.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부조직을 2부에서 3부로 확대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무관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ㆍ전라남도ㆍ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지역경찰, 수사ㆍ형사 등 민생치안 역량강화에 필요한 인력 1,780명(경무관 3명, 경감 56명, 경위 285명, 경사 206명, 경장 562명, 순경 660명, 기록연구사 8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689호, 2014. 11.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지방경찰청의 부별 하부조직을 정하고,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본부의 경정 이하 공무원 183명 및 소속기관 경정 이하 공무원 193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관 사항 중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55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2.] [안전행정부령 제76호, 201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를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신설하는 등 안전표지 기준을 정비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28.] [안전행정부령 제71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이나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경우에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서류에 「병역법」에 따른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364호, 2014. 5.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징병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시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 [안전행정부령 제59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 안내 영상 등을 제외한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과 영상표시장치의 조작 금지를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04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하여 15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행위가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8.] [안전행정부령 제50호, 2014.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안전행정부령 제50호(2014.1.8)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경찰청 소관의 5개의 안전행정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30.] [안전행정부령 제43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운전보조장치 등 첨단운전기술의 개발에 따라 신체장애인의 편의와 사회 참여의 증진을 위하여 신체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면표시 중 황색단선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표시이며 보조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만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8. 1.] [안전행정부령 제14호, 201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 결과 내역 중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면허 취득 및 유지에 드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8. 1.] [안전행정부령 제12호, 2013.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특혜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 인사교육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을 두고, 신설된 교통국 밑에 교통기획과, 교통안전과, 교통운영과를 두는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개편ㆍ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25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1명, 경장 1명, 행정서기 3명, 기능9급 전화상담원 9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2.]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2013.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350호(2013.3.22)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통고처분권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2. 시행)됨에 따라 범칙금 납부고지서 등에 통고처분권자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일부 조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2. 9. 12.]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12.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돌, 유리병 등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31.]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297호(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30.] [행정안전부령 제293호, 2012.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횡단보도 앞뒤 20미터 이내의 구간에 대해서는 길가장자리 구역선, 정차·주차 금지선 및 차선을 지그재그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9.]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201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 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로 하여금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 12.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50호, 2011. 12. 6. 공포, 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시험 중 도로주행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채점방식을 도입하고, 도로주행시험 노선을 확대하여 다양한 도로환경에서의 운전연습을 유도하며,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벌점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1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일반차량과 버스의 신호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버스신호등을 도입하고, 정차 및 주차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차·주차금지 노면표시를 세분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도로에서 활용하기 힘든 장내기능시험을 대폭 축소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전에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버스전용신호등의 도입(안 별표 2 및 별표 3)
        1)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신호를 구분하기 위하여 차로별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신호등의 모양이 같아 운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2) 버스전용차로의 신호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신호등을 도입함.
      나. 정차·주차금지 노면표시 세분화 등(안 별표 6)
        1) 정차 및 주차규제를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정차·주차금지표시는 단선으로 표시하고, 현재 단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절대적 정차·주차금지표시는 복선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함.
        2)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회전교차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는 양보선표시를 신설함.
      다. 제1종·제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안 별표 23, 별표 25)
        1) 제1종·제2종 보통면허의 도로주행시험 전에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 시험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응시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 제1종·제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항목 중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항목을 장내기능시험 항목에서 제외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의 의무교육시간 축소(안 별표 32)
        1)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이 교육생의 운전습득능력에 관계없이 약 18시간에서 25시간(제1종 보통면허 수동변속기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취득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교육생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운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운전교육 시간을 자율화하고,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기본적인 운전능력 습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시간을 8시간(기능교육 2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으로 단축함.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24.]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2011.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189호(2011.1.2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2011.1.21)

    [제정]
    ◇ 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설되며,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90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지정대상의 확대ㆍ신설(안 제3조)
        법률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함.
      나.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1조)
        1) 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ㆍ관리를 하도록 함.
        2) 종전 3단계(시설의 장의 건의 → 자치단체장 등의 신청 → 지방경찰청장 등의 지정)의 보호구역 지정절차를 2단계(시설의 장의 신청 → 자치단체장의 지정)로 간소화함.
        3) 시장 등은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신호기나 안전시설 등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기와 각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마(車馬)의 통행금지 또는 운행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 등 또는 도로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안 제10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등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지도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ㆍ교육과학기술부 제공ㆍ보건복지부 제공ㆍ국토해양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담당하던 운전면허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의 대상을 전 차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함.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통행량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함.
      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안 제41조 단서 삭제)
        1)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음.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 차량을 고속도로와 같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함.
      다.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등의 도로교통공단 이양 및 공단의 운전면허증 교부업무 등 대행(안 제5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8조까지,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114조, 제118조, 제119조 및 제121조, 안 제129조의2 신설, 안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9조 및 별표 36)
        1) 법률에서 운전면허시험 관리, 정기ㆍ수시 적성검사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되고, 시행령에서 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등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교부 등의 업무를 동 공단이 대행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부령에서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정기ㆍ수시적성검사 실시권자와 운전전문학원 강사 등 자격증 발급 및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ㆍ갱신 등 업무 대행자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게 된 임시운전증명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권자를 경찰서장으로 한정하는 등 공단의 업무범위와 수행방법, 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규정함.
      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 정지 기준(안 별표 17의2 신설 및 별표 35)
        1) 법률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운영 정지제도를 신설하고, 그 처분기준을 부령에 위임함.
        2) 1회 위반만으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횟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운영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추가(안 별표 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ㆍ고시(제2009-531호)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에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가 포함됨에 따라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이들 건설기계를 추가함.
      바. 공동위험행위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안 별표 16, 별표 28)
        1) 법률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의 기준과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부령에 위임함.
        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에는 4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구속된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공동위험행위의 위험성, 운전성향 자가진단 등을 추가함.
      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 가중(안 별표 28)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임.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속도위반, 신호ㆍ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2배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함.
      아.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30년 표시장 신설(안 별표 38)
         모범운전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종류에 30년 이상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30년 표시장(교통안전장)을 신설함.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0.]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1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161호(2010.9.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동의가 불필요한 공시성 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 여부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자정부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2010.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마련하여 해당 운전면허의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신호등의 의미를 변경하며 신호등의 종류를 신설하는 한편, 도로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운전면허(안 제54조제1항, 제70조제1항, 별표 20 및 별표 23)
        1)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비교적 운전이 쉬워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실시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을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시험항목과 방법도 간소화하되,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의미 변경(안 별표 2)
        1) 종전에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 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졌음.
        2)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춰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마가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 위반의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함.
      다. 화살표신호등의 도입(안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1) 우리나라 신호등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사색등화(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색)에서 단계적으로 삼색등화(적색·황색·녹색)로 변경할 예정임.
        2) 삼색등화 신호체계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별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화살표신호등을 도입함.
      라. 좌회전유도차로표시 신설(안 별표 6)
        1)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은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할 수 있으나, 좌회전하기 전까지 교차로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 교차로 통과거리가 길어 안전하게 좌회전하기 곤란함.
        2) 이에 따라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다가 반대방향의 교통이 없을 때 최단거리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좌회전유도차로를 도입함.
      마. 화물자동차의 지정 통행차로 하향(안 별표 9)
        1) 현재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승용차 또는 중형·소형승합차와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적재함 등으로 인한 전방 시야 제한, 가속도의 차이로 인한 일정한 차간 거리 확보의 어려움 등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가 다른 대형승합차(매시 100킬로미터)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매시 80킬로미터)를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여 대형승합차의 지정차로 위반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각각 1개 차로씩 하향하여 승용차 및 승합차 운행의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10.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153호(2010.8.9)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9.]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의 특례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84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속도로의 안전도 향상 등을 고려하여 운행 최고속도를 상향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신호등의 등화 순서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범위(제1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에 따라 등록된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속도로에서의 운행 최고속도 상향(제19조)
        1) 과거보다 고속도로의 주행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 운행 최고속도(시속 110킬로미터)가 여전히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법규 위반자를 양산하는 한편, 운행 최저속도가 차로 수 등에 따라 시속 4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각각 달라 운전자들의 혼선을 초래함.
        2) 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운행 최고속도를 현실에 맞게 약간 상향하여 시속 120킬로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최저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로 통일하여 운전자들의 혼선을 방지함.
      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신설(제19조제2항·제4항 및 별표 6)
        1) 현재 강우·안개 등 악천후에는 운행속도를 평상시보다 20 ~ 50퍼센트 감속해야 하나, 운전자가 가시거리나 결빙, 적설량 등 구체적인 기상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감속운행을 준수하기 곤란함.
        2)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이 기상상황, 노면상태 등을 확인하여 운전자에게 적절한 감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도입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함.
      라.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가 갖추어야 할 구조(제3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전거가 갖추어야 할 크기와 구조를 부령에 위임함.
        2)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함.
      마. 차량 신호등의 신호순서 변경(별표 5)
        1) 좌회전 후 직진하도록 하는 현행 차량 신호등의 신호순서는 교통량이 많은 직진차량의 분산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신호연동에 한계가 있음.
        2) 차량 신호등의 신호순서를 직진 후 좌회전하도록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
      바.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요건 완화(별표 18)
        1) 특수자동차 중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또는 중형(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의 운전방법이 소형 또는 중형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소형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해 운수업계에서 운전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2)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 3.5톤 이하는 제2종 보통면허로, 총중량 10톤 미만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24.] [행정안전부령 제116호, 2009.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단축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신호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의 간소화(제63조, 별표 25 및 별표 26)
        1)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 기능시험 항목 중 도로주행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4개 항목(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과 도로주행시험 항목 중 운전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4개 항목(수신호 요령,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 이탈)을 폐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하도록 채점기준을 강화함.
        2)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의 항목을 축소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요 법규 위반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이 강화되어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 단축 및 교육 내실화(제107조, 제115조 및 별표 32)
        1) 운전학원에서의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0시간까지 단축하고, 기존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과교육을 실제 운전에 필요한 안전운전 위주로 개편함.
        2) 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운전교육의 내실화로 운전자의 운전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전거신호등 신설 및 교통안전표지 개선(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
        1) 자전거신호등을 신설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표지를 현행보다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안을 개선함.
        2)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31.] [행정안전부령 제40호, 2008.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자전거 등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벌점 부과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었으나 운전면허와 관계없는 법규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앞으로는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자전거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전면허 미소지자와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 [행정안전부령 제20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의 장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873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통지서 등 서식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바꾸고, 지체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6.] [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4호(2008.3.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대변인이 홍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종전의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 29 .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변인의 업무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849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703호, 2008. 2 . 2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7. 9. 28.] [행정자치부령 제395호, 2007.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의 신청시 제출하던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노인보호표지를 신설하는 등 교통안전표지를 개선하고, 운전면허증에 장기 등의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제2종 소형면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29.] [행정자치부령 제382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학원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하는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38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위원회는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수수료를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수수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0. 20.] [행정자치부령 제350호, 2006.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법률 제7969호, 2006. 7. 19. 공포, 2006. 10. 20.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05호, 2006. 10. 19. 공포, 2006. 10. 20. 시행)의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게 교통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권한 등이 부여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소관사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경찰서장이 사용하고 있는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즉결심판대상자를 적발한 경우 작성하는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2006.6.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93호, 2006.6.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로 보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로 함(제2조)
      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정함(제14조)
      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완화함(제34조)
      라. 학원등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정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서류는 등록을 받는 행정기관이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제99조 등)
      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설치근거를 마련함(별표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24.] [행정자치부령 제271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44호, 2005. 3. 24. 공포)되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교통법규교육·교통소양교육 및 교통참여교육으로 세분됨에 따라 교육이수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기준 등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감경요건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제25조의6제1항)
        (1)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운전적성을 판정하기 곤란한 장애인을 위하여 종전의 운동능력평가방법 외에 적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2)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또는 당해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3)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이 보다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35조의2제2항)
        (1)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찰공무원 외에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3인을 포함하도록 함.
        (3)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별표 16)
        (1) 교통법규교육·교통소양교육 또는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처분벌점이나 정지처분집행일수를 감경하여 주려는 것임.
        (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최대 20점을 감경하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최대 20일을 감경하며,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최대 30일을 추가로 감경함.
        (3) 교육이수자에게 처분벌점 또는 정지집행일수를 감경하여 줌으로써 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면허정지와 관련한 불편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요건의 확대(별표16)
        (1)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요건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어 있어 감경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에는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등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이 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서민에 대한 구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4. 5. 29.] [행정자치부령 제232호, 2004.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운전학원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403호, 2004. 5. 29,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를 추가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내에서 승차자의 가무 및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일간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 2003.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원 및 전문학원에서의 운전면허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한 경우 및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대한 학원 및 전문학원 행정처분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운전면허의 도로주행시험 구간을 3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도로상에서의 운전능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3. 6. 2.] [행정자치부령 제201호, 2003.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불가피하게 승객으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횡단보도 예고표시 등 안전표지를 신설하며, 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종전의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남아있는 정지처분기간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이 주취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승차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동 점수 이상 득점한 자는 모두 합격자로 하도록 하고, 동 자격시험의 제2차시험을 종전의 면접시험에서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능시험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자질을 갖춘 기능검정원 및 강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10및 별표 14의3).
      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어린이보호표지, 속도제한표시 및 횡단보도예고표시 등 교통안전 표지 및 표시를 신설함(별표 1).
      라. 건설기계 가운데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함(별표 13의6).
      마.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함(별표 14의5).
      바. 교통사고가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된 경우에도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함(별표 16).
      사.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 대상자로 되었거나 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종전의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함(별표 16 제3호가목).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 2002.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가 연속됨에 따라 제한속도가 갑자기 달라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제한속도는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나. 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지정취소 및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7 신설).
      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 외에 정기적성검사의 실시중 또는 운전면허의 시험중에 정신질환 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판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라. 제한속도를 시간당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와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운전면허벌점을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고장난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는 15점의 운전면허벌점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1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1. 12. 15.] [행정자치부령 제151호, 2001.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로, 최고속도는 100킬로미터로 하되,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저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로, 최고속도는 시속 110킬로미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개통되는 서해안선 및 중부내륙선 등 편도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징수하는 운전면허시험 등의 일부 수수료를 원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24.] [행정자치부령 제142호, 2001.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으
    로 이관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6392호, 2001. 1. 26) 및 동법시행령(대통령
    령 제17260호, 2001. 6. 29)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험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가장자리차로로 통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위험한  놀이기구
    를 킥보드·롤러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 및 스케이트보드로 정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
    린이가 이러한 것을 탈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함(제9조의2 신설).
      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약류, 유독물 또는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실은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차로로 통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
    를 시속 80킬로미터로 제한함(제1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8).
      다.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변경등록, 조건부 등록,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휴원·폐원의 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교육과 시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면허시험장의 기준에 맞추어 교육용 시설 및 자동차의 기
    준을 정하며, 그 밖에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등 학원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20 신설).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
    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
    육하도록 함(제26조의11제3항 신설).
      마.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등녹취소 및 운영정지와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지정취소의 유형별 처분기준과 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바.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운전면허
    를 취소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지 또는 취소처분절차의 사전통지, 이의제기, 취소·정지처분
    의 결정 및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
    지서로 통지한 후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면허의 처분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제53조의3 신설).
      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람이 다
    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인 0.1퍼센트에
    미달하여 면허정지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별표 16 제2호).
      아. 운전중 휴대용 전화를 손으로 잡고 사용한 경우 일반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외
    에 벌점 15점을 함께 부과하도록 함(별표 16 제3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1. 3. 10.] [행정자치부령 제127호, 2001.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쪽다리의 고관절부터 아래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종 운전면허갱신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후 정지처분기간내에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0. 3. 20.] [행정자치부령 제94호, 2000.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 일부 차종(車種)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차로(車路)별 통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재중량(積載重量)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 등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여 이들 차량의 1차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차로에 따른 차의 통행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대형차량의 난폭운전 등으로 예상되는 도로에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행정자치부령 제85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1999.8.31, 법률 제5,999호) 및 동법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31호)이 개정되어 운전면허시험장이 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하던 운전면허 관련업무중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업무등 일부 업무를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인 운전면허시험장장(運轉免許試驗場長)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운전면허시험장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하던 운전면허시험 및 적성검사 관련업무를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5, 제27조, 제29조등).
      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대상에 운전면허취소대상자외에 1회의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을 추가함(제53조의2제5항).
      다. 제2종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9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추가하고, 총중량 750킬로그램이하의 피견인(被牽引)자동차를 제1종대형면허 및 제1·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함(별표 1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9. 4. 30.] [행정자치부령 제49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폐지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준을 벌점 30점이상에서 40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자동차 운전면허제도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며,
      도로교통법(1999.1.29, 법률 제5712호) 및 동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71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편도 2차로이상인 일반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매시 70킬로미터이내에서 매시 80킬로미터 이내로 완화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를 매시 90킬로미터로 일원화하는 등 자동차의 속도제한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때마다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은 형식에 치우쳐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교통법규위반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교과내용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의 내실을 도모함(제19조제1항 및 별표 10).
      다.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차로별 통행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편도 2차로이상의 경우에는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하여 앞지르기의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1차로외의 차로는 차종의 구분없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지금까지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마친 후에는 각 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만점에 80점미만을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5시간의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강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평가만 실시하고 보충교육은 폐지하도록 함(별표 제14의2).
      마. 지금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이상이 된 때부터 이를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40점이상으로 상향조정함(별표 1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 1999.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운전자의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 확인의무등 실효성이 없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6037호)됨에 따라 신체장애인등에 대하여 운전적성을 별도로 측정하는 경우 그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이미 운전면허시험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일정수준의 지식을 습득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를 폐지함(제19조제1항제1호).
      나.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 확인, 휴식없이 2시간이상 계속운전의 금지, 승차자의 준수사항등과 같이 운전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각종 의무규정을 폐지함(제24조제4항).
      다. 운전적성여부를 신체검사서외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측정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25조의6 신설).
      라.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7일이내에는 재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응시기회를 확대함(제29조제3항).
      마.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도의 연습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응시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제45조제2항).
      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그 교육내용도 일정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별표 14의2).
      사. 운전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등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점수를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교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면허정지처분의 20일을 감경하도록 함(별표 1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7. 12. 6.] [내무부령 제724호, 1997.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1997.8.30 법률 제5405호) 및 동법시행령(1997.12.6 대통령령 제15531호)의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요건과 신고절차등을 정하는 한편,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전문학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아파트단지의 신축등 교통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4호).
      나.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지정을 받은 차량에 대한 지정취소사유를 통학·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때로 함(제11조의2제2항).
      다.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와 신고필증의 교부절차등을 정함(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라.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능검정원과 학과목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경찰청장이 적정수요를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인력선발을 위하여 2차시험 합격자의 최저합격점을 6할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제38조의10).
      마. 법 제115조의2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일선 단속기관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제71조).
      바.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중 이미 운전면허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령등에 관한 학과교육을 면제하고, 동 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가 기능검정 및 교육과정에서 장내기능검정채점기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교육시간을 조작하는등의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7. 3. 14.] [내무부령 제707호, 199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하는 기능검정원 및 강사에 대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0,000원으로 정함(별표 16의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내무부령 제702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1995.1.5 법률 제4872호)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의 실시방법과 절차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정함(제26조 및 별표 14).
      나.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일정한 운전면허 경력자와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등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제26조의2).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교육의 시간과 방법등을 정함(제38조의8).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함(제38조의14).
      마.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을 정함(제39조의2 및 별표 15의4).
      바.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을 정함(제40조의2 및 별표 15의5).
      사.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를 하도록 하는 등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을 정함(제41조의2).
      아. 도로주행시험은 응용학과시험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응용학과시험과 동시에 채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도록 함(제43조).
      자.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종전에는 신청자의 국외출국예정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외출국예정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아무때나 신청하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차. 도로주행시험·응용학과시험등 새로 추가되는 운전면허시험 관련수수료를 정함(제61조 및 별표 16의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6. 9. 1.] [내무부령 제695호, 199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변속기 조건부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건부과기준과 기능시험 채점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설치하게 되어 있는 표지를 한국산업규격(KS)에 맞도록 조정함(제23조 및 별표 13).
      나.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적으로 단속되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행하는 자동차사용정지처분절차등을 정함(제63조).
      다.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종전에는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라도 외관이 짚형인 차량은 통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관이 짚형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함(별표 8의2).
      라. 자동변속기 조건부면허(오토매틱면허)의 발급을 위한 조건부과기준과 기능시험 채점기준등을 정함(별표 13의2 및 15의2).
      마. 주차위반의 경우 경찰에서 단속하는 때에는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시·군·구에서 단속하는 때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없으나, 시·군·구에서 단속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함(별표 16).
      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운전면허 벌점을 현행 60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함(별표 16).
      사.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코스시험과 주행시험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던 것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도 통합하여 납부하도록 함(별표 16의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5. 10. 16.] [내무부령 제663호, 1995.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 기능검정원·강사자격증교부 및 긴급자동차지정신청·운전경력 증명·적성검사 연기신청등 운전면허관련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항목을 신설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시설 개선 및 교통과학장비의 보강등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의 학과 및 기능시험등에 대한 수수료를 평균 10.8퍼센트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199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 1. 5, 법률 제4872호 및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목·시간 및 방법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전면허기능시험의 코스와 채점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등 교통단속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및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사이렌 또는 비상등 등을 불법부착장치로 규정함(제18조의2).
      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그밖의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운전면허의 구분과 부과기준등을 정함(제25조의5 및 별표 13의2).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학과 및 기능교육의 교육과목, 시간 및 방법등의 기준을 정함(제38조의8 및 별표 14의2).
      라.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방법등을 정하고, 자격시험없이 연수교육만으로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능검정원은 도로교통관련업무 또는 자동차운전학원관련업무 5년, 강사는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제38조의10 내지 제38조의11 및 별표 14의3).
      마.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기준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취소 또는 기능검정의 정지기준을 정함(제38조의13·제38조의17·별표 14의4 및 별표 14의5).
      사. 운전면허기능시험은 종전 굴절·곡선 및 방향전환코스를 실시한 후 장거리코스를 실시하여 왔으나, 주차능력과 기어변속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평행주차코스와 기어변속코스를 추가하고 모든 코스를 도로축소형태의 장거리코스와 같이 연결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기능시험의 코스를 개선함(제39조 및 별표 15).
      아.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종전 매코스당 일정점수를 배점하여 이를 득점하는 방식으로 채점하여 왔으나, 최초 출발시 100점을 부여한 상태에서 매코스 및 시험항목마다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방법을 개선함(제40조 및 별표 15의2).
      자. 고속도로 진로변경제한선표시와 양보표시등을 신설하고 휭단보도노면표시의 겉테두리선을 없애는등 일부 교통안전표지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등을 변경함(별표 1).
      차. 정기적성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면 지연월수에 따라 10일씩 면허정지처분을 하던 것을 범칙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면허정지처분은 하지 아니하도록 함(별표 16).
      카.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의 면허벌점을 종전 45점에서 60점으로 상향조정하되,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종전 피해금액 10만원마다 면허벌점 1점씩 부과하던 것을 삭제함(별표 16).
      타.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또는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와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유형별 구체적 처분일수를 정함(별표 17).
      파.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코스와 채점기준등을 개정하였으나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시설보완을 위한 준비기간등을 감안,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코스와 채점기준을 병행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5. 3. 25.] [내무부령 제644호, 199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확대하고 교통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3인이상이 승차한 차량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구급차등 12인승이하 긴급자동차를 제1종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방지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헌병의 수신호에 따른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모범운전자외에 헌병을 추가함(제7조의2).
      나.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종전의 17인승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로 확대하고, 교통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는 3인이상이 승차한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별표 8의2).
      다.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임을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를 신설하고, 버스전용차선이 실시되는 구간을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선을 예고하는 보조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일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기준등을 개선·보완함(별표 1).
      라. 구급차·경찰형사기동대 차량등 12인승이하 긴급자동차는 현재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종대형면허소지자의 구인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1종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완화함(별표 14).
      마. 적재중량을 10퍼센트이상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통보된 운전자에 대하여는 30점이하의, 고속도로다인승차량 전용차선 통행위반 운전자에 대하여는 20점이하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함(별표 1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4. 9. 10.] [내무부령 제626호, 199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휴가철이나 명절연휴와 같이 고속도로에 차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때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외의 차량이 전용차선으로 통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운전자에 대하여 20점이하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병원에 대한 신고절차, 적성검사 합격표시방법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일부 교통안전표지의 제작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차선별 통행기준을 평상시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제22조의2 및 별표 8의2).
      나. 운전면허 적성판정의 기준이 되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종전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던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5조의2).
      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와 적성검사 대상자는 응시원서 또는 적성검사신청서에 병력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서식을 정함(제28조의2).
      라.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운전면허증에 합격표시를 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합격표시방법등을 정함(제48조의2).
      마.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변경등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읍·면·동장외에 관할경찰서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변경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50조).
      바. 경찰서장은 교통사고자료, 법규위반자 벌점자료, 즉결심판대상자 벌점자료등을 종전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경찰서까지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됨에 따라 전산입력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함(제52조, 제56조, 제59조 및 제60조).
      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의 우측통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노면표시의 우측에 화살표를 그려 넣도록 하고, 교통안전표지에 과속방지턱 표지와 우회로 표지를 신설함(별표 1).
      아.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경우 전용차선으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통행한 때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초가 되는 벌점(20점이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별표 1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4. 2. 1.] [내무부령 제606호, 1994.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86년 5월 1일이후 동결되어 온 운전면허시험등의 수수료를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평균 19.8퍼센트 상향조정하고, 교통단속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인상함(제61조제1항).
      나. 범칙금납부통고서의 내용중 불필요하거나 이중으로 기재하도록 한 범칙자의 진술에 관한 사항등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함(별지 제54호서식 내지 제61호서식).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2. 29.] [내무부령 제600호, 199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운행이 성행함에 따라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긴급구호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갓길운행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일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을 변경하는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2종보통면허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종전에는 5인승 승용자동차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승용자동차나 값이 저렴한 화물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나. 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함(제70조).
      다. 자전거전용도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에도 노면표시를 하도록 함(별표 1).
      라. 고속도로의 갓길로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현행 20점이하에서 30점이하로 상향 조정함(별표 1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20.] [내무부령 제589호, 1993.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 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92.12.8. 법률 제4,518호 및 ´93.7.13. 대통령령 제13,930호)에 따라 교통정리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교통안전표지의 제작방식을 변경하는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중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로 규정함(제7조의2).
      나. 모법의 개정으로 견인·보관중인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매각·폐차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차의 소유자등에게 보관장소등을 통지할 때에는 그 차의 매각·폐차에 관한 사항도 함께 통자하도록 하여 민원의 소지를 예방함(제13조의4제2항제4호).
      다. 운전면허응시수수료등의 징수대행인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종전에는 수수료징수금액에 따라 그 요율을 달리하던 것을 대행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그 요율을 일원화함(제61조의2).
      라. 트랙터 및 경운기의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들 차량의 통행금지에 필요한 안전표지의 제작방식·설치장소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별표 1).
      마. 도로폭이 험소한 이면도로등에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표지를 기본규격보다 축소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바. 중앙선침범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도 1차선 도로에는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사. 차선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복선으로 하는 중앙선 표시와 차선경계선 표시의 도색너비를 축소함(별표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내무부령 제577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3년1월1일부터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수수료의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그 납부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등에 붙이도록 함(제61조제2항).
      나.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의 납부영수필증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을 정함(제61조제4항).
      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응시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행인에게는 매분기별 징수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제61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2. 7. 18.] [내무부령 제569호, 1992.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 개정]
    ◇개정이유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중 일부 구간이 편도 4차선으로 개통예정에 있어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의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별표 8)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2. 3. 15.] [내무부령 제557호, 1992.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1991.12.14. 법률 제4,421호 및 1992.3.14. 대통령령 제13,618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적성검사미필자등에 대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행법인등이 주·정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종류의 범위를 확대 함(제13조의5).
      나. 이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받은 면허번호로 하도록 함(제34조 단서).
      다.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던 것을 14일이내에 하도록 하되,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는 신거주지 전입신고시에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라. 주정차위반을 단속한 시장등이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미납과태료 징수를 의뢰한 때에 교부하는 징수수수료를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제58조의5).
      마. 종전에는 적성검사 미필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적성검사 미필기간 1년이내에는 정지처분으로 하는등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조정함(별표 1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4.] [내무부령 제542호, 1991.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법부칙등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경찰법부칙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 주무관청의 명칭등이 "내무부장관"은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으로 "시·도경찰국"은 "지방경찰청"으로 개정되어 이를 정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0. 11. 2.] [내무부령 제514호, 1990.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1990.8.1. 법률 제4,24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차선에 따른 차량의 통행 구분을 정하고,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하는 노선버스의 지정절차를 정함(제11조, 제11조의2).
      나.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게는 연 1회 8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함(제3조의2).
      다.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등을 대행하는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를 정하고,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함(제13조의5).
      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운행기록표에는 운전자의 성명, 운행구간등을 기재하도록 함(제15조의2).
      마.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와 좌석안전띠의 착용의무 면제대상을 정하고, 이륜차의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정함(제24조).
      바. 교통경찰관의 면허증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을 10점에서 30점으로 강화하고, 신호의 종류에 "적색등화의 점멸"을 신설함(별표 3, 별표16).
      사.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별표 1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0. 4. 13.] [내무부령 제506호, 199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경찰 긴급자동차의 운전은 1종대형면허를 받도록 되어있어 그 운전요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긴급자동차중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승용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치안활동의 강화에 필요한 교통 및 방법순찰차의 운전요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9. 12. 14.] [내무부령 제502호, 1989.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1989.10.20. 대통령령 제12,826호)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단위를 퍼센트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8. 9. 6.] [내무부령 제475호, 1988.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선폭을 조정하고, 운전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법규위반자와 교통사고자의 교육을 분리 실시하며, 운전면허의 행정처분에 관한 불합리한 벌점을 조정하고, 교통안전신호기의 설치기준과 새로이 필요하게 된 교통안전표지의 규격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선의 너비는 3미터이상이어야 하는 바, 가변차선의 설치등 도로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2.7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나. 교통안전표지의 신설(별표 1).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 교통수단의 우선 소통을 위하여 노선버스만 통행하도록 하는 버스전용차선에 설치하는 버스전용차선표지를 신설하고, 그 표지는 청색 노면표시로 하도록 함.
        ○견인지역 표지, 교차로의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 회전과 좌회전 동시 진행표시를 각각 신설함.
      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설치하는 차량보조등의 설치기준을 정함(별표 4).
      라.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교육의 경우 법규위반자와 교통사고자를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보강함(별표 10).
      마.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벌점 완화(별표 16).
        ○범칙행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만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3년간 누산관리하는 벌점의 누산점수에 그 벌점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일수를 교정교육의 성적에 따라 법규위반과 교통사고의 경우로 구분하여 차등감경하던 것을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법규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경하도록 통일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해당벌점을 합산하던 것을 중한 부분의 벌점만을 적용하도록 함.
      바. 술에 만취한 상태의 운전자는 인명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별표 16제2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7. 11. 23.] [내무부령 제463호, 1987.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설되는 중부고속도로의 법정속도를 상향조정하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6차선(편도 3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 차선에 따른 통행방법을 새로 정하며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4차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5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100킬로미터로 되어있는 바, 이를 4차선이상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되, 신설되는 중부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60킬로미터로, 최고속도를 110킬로미터로 상향 조정함(영 제12조제1항).
      나.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중 고속도로의 경우 종전에는 편도 2차선도로에 한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속도로 일부구간이 6차선(편도 3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편도 3차선 도로의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을 정하되,
      (1) 3차선은 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중기의 주행차선으로 하고,
      (2) 2차선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함)의 주행차선으로 함과 동시에 3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선으로 하며,
      (3) 1차선은 2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으로 앞지르기 차선으로 함.(영 제11조 및 별표8)
    다. 그 밖에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7. 9. 28.] [내무부령 제866호, 1987.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통부령 제866호(1987.9.28)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이 지동차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문개정(1986.12.31, 법률 제3,912호)됨에 따라 이 규칙의 명칭을 조정하고, 아울러 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중 불합리 또는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자동차의 길이를 차종에 따른 구분없이 모두 12미터이하, 높이를 3.5미터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자동차의 대형화추세와 운송효율의 증대를 고려하여 길이를 차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높이를 3.8미터까지 확대허용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자동차의 총중량을 20톤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자동차의 대형화추세와 운송효율의 증대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을 40톤까지 확대함(영 제6조).
      다. 종전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제동능력기준이 사실상 주제동장치에 대하여서만 적용되었으나,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로 구분하여 각각 그 제동능력의 기준을 정함(영 제14조).
      라. 종전에는 전조등에 대하여 동광색ㆍ설치위치ㆍ비추는 방향 및 비추는 방향의 전환기능에 대하여서만 정하고 광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여 야간운행시 장애물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4등식의 경우에는 1만2천칸델라이상 2등식의 경우에는 1만5천칸델라이상으로 하고, 보조전조등의 경우에는 1만칸델라이상으로 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34조).
      마. 종전에는 제동등을 후면양쪽 낮은 위치에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바로 앞의 자동차외에 전면에서 연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제동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들 차량이 급정차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후면 중앙의 중간위치에 보조제동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면의 교통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함(영 제39조).
      바. 종전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ㆍ등화장치ㆍ경음기ㆍ후사경 및 속도계등 구조장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55조 내지 제6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6. 12. 11.] [내무부령 제450호, 1986.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시 피해를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배점항목에 좌석안전띠착용준수능력을 추가하고, 기타 현행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에 차선을 설치할 경우, 차선의 순서는 현재 도로 중앙으로부터 1차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방통행도로는 중앙선이 없으므로 도로좌측으로부터 1차선으로 하도록 현행규정을 일부 보완함(영 제11조 및 [별표 8]).
      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에 좌석안전띠 착용준수능력을 배정항목으로 신설함(영 제40조제3항)
      다. 교통안전표지으 노면표지중 일시정지표시으 만드는 방식을 국제규격에 맞게 조정함(영 [별표 1]의 6. 노면표지중 일련번호 제614호란.)
      라. 현행의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자동차전용도로에도 고속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편도 2차선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림픽대로와 같이 편도 3차선이상인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하여도 일반도로에 있어서의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영 [별표 8])
      마.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하나의 원인행위가 2이상이 벌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것 하나만을 합산하도록 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별표 16]의 1. 일반기준 나. (4) 및 3. 정지처분개별기준 나.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6. 5. 1.] [내무부령 제440호, 1986.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차자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의 종합적인 누산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차자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함(영 제24조제3항제5호).
      나. 자동차운전면허의 기능시험중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에 있어서,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 종전에는 각 코스의 시험소요시간이 2분30초로 되어 있었으나, 곡선코스의 후진시험면제에 따라 각 코스의 시험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제1종보통면허의 경우와 같이 2분으로 조정함(영 제39조제1항제1호).
      다.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시험에 있어서 기능시험이 신설되었는 바, 동 기능시험의 시험코스는 제2종 소형면허의 시험코스와 같게 하고,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종류는 90씨씨이상의 것으로 함(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7호).
      라.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운전면허의 기능시험은 응시자가 평소에 운전연습을 하던 차량으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제2항).
      마.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출석지시불이행자 및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출석통지서와 즉결심판출석최고서의 서식을 새로 정함(영 제60조).
      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시험수수료를 학과시험수수료와 기능시험수수료로 구분하여 정하고, 수수료액을 현실화하여 상향조정함(영 제61조).
      사. 교통안전표지중 비보호좌회전표지는 종래 노면표지만 규정하고 있는 바, 지시표지도 추가하여 그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과 설치기준을 새로 정하고, 신호등의 만드는 방식을 일부 보완함(영 별표 1 및 별표 4).
      아. 종래 중기로만 등록되던 적재용량 12톤이상의 덤프트럭이 중기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화물운송용자동차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12톤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로만 운전하도록 하고 제1종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도록 함(영 별표14).
      자.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영 별표16).
        (1)종전에는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야기시의 벌점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만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1. 일반기준 나. (1)].
        (2) 종전에는 1년간의 누산벌점이 121점이상이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이면 각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상습적인 위반자 및 사고야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1. 일반기준 다. (1)].
        (3) 종전에는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5점이상이면 그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누산점수가 30점이상일 때에 한하여 정지처분을 하도록 함[1. 일반기준 다. (2)].
        (4) 처분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0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되도록 하여 장기간 무위반 무사고의 운전자를 우대함[1. 일반기준 나. (2) (가)].
        (5) 과거 1년이상 위반 및 사고가 없었던 운전자가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받은 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 그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3월이상 위반 및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되도록 하여 장기간 무위반·무사고의 운전자를 우대함[1. 일반기준 나. (2) (나)].
        (6) 종전에는 교통사고야기시의 벌점을 법규위반(사고원인)과 사고결과(피해발생)중 무거운 것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규위반(사고원인)과 사고결과(피해발생)에 대한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함[1. 일반기준 나. (4)].
        (7)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에 따라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하도록 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함[1. 일반기준 라. (1)].
        (8)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월이내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처분받은 회수에 따라 정지처분집행일수를 가중하여 상습위반 및 사고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함[1. 일반기준 라. (3)].
        (9) 정지처분대상자가 지정된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정지처분기간에 지연기간의 2분의1을 가산하여 집행하도록 함[1. 일반기준 라. (4)].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의 벌점을 종전에는 각각 90점이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점이하로 강화함[3. 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 (2) 제3호란].
        (11) 종전에는 출석지시불이행자 또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출석기일 또는 범칙금납부기일 다음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되 출석지시 불이행자 또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때에는 90일이하의 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완화함. [별표 16 (3. 운전면허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 (2) 제8호란].
        (12)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및 신고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종전에는 모두 60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그 경중에 따라 7점에서 60점까지로 세분하여 규정함[(별표 16) 3. 운전면허정지처분개별기준중 나. (2)].
      차. 종전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이 규칙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이중으로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서만 자동차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여 이 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함(별표 17).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5. 2. 6.] [내무부령 제426호, 1985. 2.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여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영 제9조).
      나. 안전운전관리자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됨(법 제47조)에 따라 그 교육의 종류, 실시방법 및 실시내용등을 신설함(영 제18조).
      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의 배점기준을 현재는 그 종별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의 이해도 70퍼센트,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지식 30퍼센트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1종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법령에 관한 것을 90퍼센트,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것을 10퍼센트로, 제2종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법령에 관한 것을 96퍼센트,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것을 4퍼센트로 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지식의 비율을 하향 조정함(영 제37조).
      라. 제2종운전면허기능시험의 코스시험중 곡선코스의 경우에 현재는 전진 및 후진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진시험만 실시하록 함(영 제39조)
      바.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을 상세히 규정하여 그 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기능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그 시험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4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4. 5. 11.] [내무부령 제413호, 1984.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보완·개선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에 있어서 음주운전금지위반에 대하여는 90점이하의 벌점을 과하고 있는데 비하여 음주여부측정불응에 대하여는 30점이하의 벌점을 과하도록 되어있어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함에 있어서 일부 운전자가 이를 이용하여 음주여부측정에 불응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음주여부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음주운전금지위반과 마찬가지로 90점이하의 벌점을 과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음주운전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영 별표 15).
      나. 운전면허취소처분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를 추가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전자로부터 일반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