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4. 3.]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 후 장사방법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한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중 전용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쉽게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 202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군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5. 3.] [보건복지부령 제1009호, 2024.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매장ㆍ화장 신고증명서에 매장ㆍ화장 장소 및 분묘 설치 연월일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분묘 관리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32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보건복지부령 제86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고 그 기한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약내용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등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등 14건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7.] [보건복지부령 제692호, 2019.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학습교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설치ㆍ조성ㆍ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의 갯수를 각각 4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줄임.

      나. 행정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
        1)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에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함.
        2)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로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6. 20.] [보건복지부령 제580호, 201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연고 시신의 처리 현황에 대한 공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한 조회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정보시스템에의 공고(안 제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도록 함.

      나.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5조제5항ㆍ제6항 및 제20조의6 신설)
        법인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또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명세서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 신설]
        법인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을, 장례식장 영업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8. 30.] [보건복지부령 제433호, 2016.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설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공포, 2016. 8. 30. 시행)됨에 따라, 공설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 29.]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2016.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ㆍ종사자 등은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8호, 2015. 1. 28. 공포, 2016. 1.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37호, 2016. 1. 28. 공포, 2016. 1.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과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폐지 시 시신ㆍ유골의 사후처리 절차 및 사용료ㆍ관리비의 정산 조치 등 마련(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시신ㆍ유골의 연고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시신ㆍ유골 또는 골분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ㆍ관리비를 정산하도록 하는 등 장사시설 폐지 시 시신ㆍ유골의 사후처리 절차 및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방법 등을 정함.

      나.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 신설)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교육이수증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장례식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 규정 등 마련(안 제20조의2 및 별표 1의3 신설)
        장례식장영업자는 안치실에 시신의 위생적 보관을 위한 시신 보관용 냉동ㆍ냉장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직원 휴게실에 장례지도사 등이 염습, 수시(收屍) 등을 마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를 하도록 하는 등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함.

      라.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안 제20조의5 신설)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장례식장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및 시신의 위생적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 등은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과 교육계획의 수립 등을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7. 20.] [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요건의 완화(안 제11조의2제4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사용할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이어야 가능하던 것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나. 분묘 설치의 연장신청 기간 연장(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게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고 방법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제18조제4항제2호 및 제19조제2항)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나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또는 무연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바, 두 번째 공고를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던 것을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함.

      라. 법인묘지 및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보고 주기 완화(안 제25조)
        법인묘지 등의 설치ㆍ조성자ㆍ관리인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매장ㆍ화장 등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매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연도별로 매장ㆍ화장 등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5 제2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설장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8. 5.] [보건복지부령 제143호, 201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지도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양질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08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법률 제11253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96호, 2012. 7. 31. 공포, 8.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 신고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 신고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마련(안 제20조의2 및  별표 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과 자격검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과 전공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례지도사 자격검정 기준은 교육과정 이수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로 정함.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마련(안 제20조의4 및 별표 3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을 강의실·사무실, 교구보관시설, 소방시설 등의 면적·조건 등 시설기준, 교육에 사용되는 수시용품 등 학습교구 기준, 교수요원의 수·자격 등 인력기준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함.

      라. 장례지도사 자격취득 특례의 요건(안 부칙 제2조, 안 별표 6 신설)
        1) 법률에서 종전 장사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사 업무 실무경험의 기간, 근무기관 및 민간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실무경험자의 유형을 기본교육과정 대상자,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 민간자격증 소지자, 일반경력자, 종교단체 경력자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 2008. 5.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의 개수와 보수 등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연고 시체의 처리 등에 관한 공고 방법(제4조제1항, 제18조제4항제2호 및 제19조제2항)
        무연고 시체의 처리,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을 공고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외에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도 허용함.
      나. 타인 소유 토지에 종중ㆍ문중묘지와 법인묘지 등의 설치 금지(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1) 종전에는 타인의 토지에 장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장사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토지의 양도와 상속 등으로 변경된 새로운 토지소유자와 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인 간에 장사시설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설묘지 중 종중ㆍ문중묘지와 법인묘지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사설봉안시설 중 사설봉안당ㆍ사설봉안묘(개인ㆍ가족봉안묘는 제외) 등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서류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는 타인의 토지에 해당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3) 일정한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서류에서 제외함으로써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장사시설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16조)
        일정한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 매년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그 관리금의 적립 상한액은 해당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적립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장례식장 안의 시체의 위생적 관리(제20조)
        장례식장 안의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염습실(殮襲室)에 환기시설과 상하수도시설,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체실과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63호(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17호(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각종 민원제기 관련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행규칙 12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관련 각종 구비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근거규정 명시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민원관련 구비서류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민원인이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던 서류중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람 및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2. 5. 6.] [보건복지부령 제215호, 2002.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 19, 법률 제6615호)되어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그 기준에 위반하여 임대료를 게시하는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및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료·관리비 및 가격표 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별표 2).
      나. 행정처분사유에 장례식장영업자가 산정기준에 위반된 임대료를 게시한 경우를 추가함(별표 2).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1. 3. 24.]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01. 3.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 및 동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9호)이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무연고(無緣故) 시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 시체의 발생상황, 매장 또는 화장·납골의 장소와 연락처를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제4조제1항).
      나. 개인묘지, 가족묘지 등,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5조 내지 제7조).
      다.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함(제11조제1항).
      라.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그 시설물을 철거하여 화장 또는 납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묘지의 설치자는 그 분묘의 철거 예정일 3월전에 문서로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회 이상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제12조제1항).
      마.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改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회 이상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바. 시체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시체실 등을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장례식장영업자가 지켜야 할 시체의 관리기준을 정함(제16조제1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9. 2. 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1989.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사회부령 제827호(1989.2.2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일부 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영양사에관한규칙, 국민영양개선령시행규칙등 27개 보건사회부령의 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