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등 임대차 확인사항과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발급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바닥면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중개의뢰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3.]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7.] [국토교통부령 제773호, 2020.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773호(2020.10.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32호, 2020. 10.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의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1.] [국토교통부령 제753호, 202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의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는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령 제689호, 2020.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권리관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대료의 증액 제한, 계약해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31.] [국토교통부령 제424호, 2017.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화재 및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 소화전ㆍ비상벨의 유무를 확인ㆍ설명하도록 한 것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ㆍ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2017.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91호(2017.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공급계약 등으로 확대하며,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관청이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공포, 2017.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토지, 건축물 외에도 공급계약, 분양권 등을 추가하고,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등으로 정하며, 자진 신고자의 과태료 감면 여부 판단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할 때에 손해배상증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등 각종 서식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위치도의 축척 제한을 삭제하고,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와 관계 없이 모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취급하여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사실상 주택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 소관 34개의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201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중개업자" 및 "중개수수료"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수"로 변경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2. 5.] [국토교통부령 제43호, 201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사용인에서 고용인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6호, 2013. 6.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와 관련하여 해고를 고용관계종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신고필증 서식에 거래대상 토지 및 건축물의 거래지분비율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6. 27.] [국토해양부령 제488호, 2012.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되 등록관청이 해당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확인절차를 개선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영문서식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1. 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2011.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거래 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활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내용을 공적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과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등의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및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 20.] [국토해양부령 제369호, 2011.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63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부터 6개월까지로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업무정지 기간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3. 16.] [국토해양부령 제340호, 201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고용 후에도 상당기간 신고를 기피하면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 30.] [국토해양부령 제253호, 201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국토해양부령 제204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감증명의 발급에 따른 행정력의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 지정 신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다른 인장으로 대체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4.] [국토해양부령 제150호, 2009.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사본게시를 통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로 갈음하도록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의 토지매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9. 14.] [국토해양부령 제50호, 2008.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27호, 2008. 6. 13. 공포, 2008. 9. 14. 시행)됨에 따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를 정하고,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의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표기 방법을 변경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의 성명표기 규격 자율화(제10조의2)
(1)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시규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개업자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기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변경함.
(3)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소 대표자 성명표기 규격을 삭제하여 중개업자의 자율적인 업무활동이 기대됨.
나.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제15조)
(1)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인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의 수가 너무 많게 규정되어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의 수를 2천500인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10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50인 이상을 각각30명 이상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함.
(3)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진입을 쉽게 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거래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거래의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 규정(제17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거래당사자의 공동신고를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신고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른 1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일방의 공동신고 거부에 따른 신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실거래가의 적기 확보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는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게 되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절차 및 서식 규정(제17조제4항·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1) 법률 개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 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서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거래당사자,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기재하여 주택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토록 함.
(3) 거래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중개업자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중개의뢰인은 거래신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거래신고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후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제17조제13항·제14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계약면적, 물건 거래금액, 거래지분, 매수자 또는 거래물건 변경(추가 또는 교체를 제외한다)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2) 거래계약 내용 중 매수자나 거래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가 없는 변경은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3) 단순한 거래계약 내용변경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어 재신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신고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앞으로는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건설교통부령 제587호, 2007.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현행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종류별로 거래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7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개업자 성명의 구체적 표기방법을 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공포·시행)되어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는 문구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에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6. 15.] [건설교통부령 제521호, 2006.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월세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월세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3. 13.] [건설교통부령 제502호, 2006.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그 원본에 신고를 이행하였다는 표시를 받도록 하는 방법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중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그 원본에 신고를 이행하였다는 표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원본을 보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력하여야 하는 신고내용이 늘어나 처리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원이 발생하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제도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 30.] [건설교통부령 제487호, 2005.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매매의 거래가 성립한 때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법률 제7638호, 2005.7.29. 공포, 2006.1.30. 시행, 실제 거래가격 신고 관련사항은 2006.1.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을 35개 건설교통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38호, 2002.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민원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중 법인의 등기부등본의 제출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5. 8.] [건설교통부령 제315호, 2002.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 개정(2002. 4.27 , 대통령령 제17592호)됨에 따라 그 개정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 2000.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 및 동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37호)이 개정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사항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개계약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중개수수료의 하한을 일부 상향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고 및 이전신고시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떳다방 등 이동중개사무소의 난립으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10조).
나.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0.15퍼센트 내지 0.9퍼센트에서 0.2퍼센트 내지 0.9퍼센트로,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0.15퍼센트 내지 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내지 0.8퍼센트로 인상조정함(제23조의2제1항).
다.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중개수수료의 영수증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의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제29조).
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인에 대한 피해배상규정,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내·외부상태 및 입지여건 등이 추가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항목과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서식을 정함(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9. 7. 6.] [건설교통부령 제200호, 1999.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1999.3.31, 법률 제5957호) 및 동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62호)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중개업허가제한 및 허가갱신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중개업허가제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를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전교육이수증 등으로 정함.(제2조)
나. 합동사무소 소속 중개업자의 사무소 이전신고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관청의 합동사무소의 실태파악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소속 중개업자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신설).
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을 관청에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분사무소에서 처리한 중개관련 서류에 날인하기 위하여는 주사무소에 직접 가거나 주사무소의 등록인장을 가져와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따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7. 8. 5.] [건설교통부령 제114호, 1997.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984년 동 규칙이 제정된 이후 13년동안 2천원을 받아 왔으나, 시험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여 이를 5천원으로 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4. 6. 10.] [건설부령 제555호, 1994.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1993.12.27 법률 제4,62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4.9 대통령령 제14,206호)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개업의 허가신청 또는 허가갱신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던 신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하던 신원증명서등의 서류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4조 및 제6조).
나.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권한을 특정 중개업자에게 일임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작성하도록 한 표준계약서의 양식과 그 내용을 규정함(제14조의2).
다.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요건으로 전국적으로 2천5백인이상의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하되, 10개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각 시·도별로 50명이상의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정보처리기사1급 2인이상과 공인중개사 2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정함(제14조의3).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4. 4. 1.] [건설부령 제551호, 1994.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93.12.27, 법률 제4,62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려는 것으로 그 한도범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0.15퍼센트에서 0.9퍼센트이내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0.15퍼센트에서 0.8퍼센트이내로 하도록 함.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9. 27.] [건설부령 제538호, 199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1990.12.27. 법률 제4,268호)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의 소관부서가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서식 기타 내용중 내무부장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0. 7. 12.] [내무부령 제509호, 1990.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무소의 명칭표시방법을 개선하여 무허가 부동산중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허가제한지역안에서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분기별로 허가신청을 모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월별로 허가신청을 모아 다음달 1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함(제3조).
나. 중개법인이나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업종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증을 재교부받아 업종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다. 종전에는 사무소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사무소명칭만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표자성명 및 허가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중개업자와 구별되도록 함(별표).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84. 4. 26.] [내무부령 제412호, 1984. 4.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및 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개업허가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함(제2조).
나.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의 중개업허가신청 및 그에 따른 허가절차를 정함(제3조).
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중개업허가갱신절차를 정함(제4조).
라.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절차를 정함(제5조).
마.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제1차 시험의 면제 및 공인중개사자격증의 교부절차를 정함(제7조 내지 제9조).
바.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그 영업소를 다른 영업장소로 겸용할 수 있는 경우의 그 겸용영업으로 행정서사업·연초소매업·사진필름판매업·우표판매업·수입인(증)지판매업·시내버스표판매업·복사업등을 정함(제11조).
사. 합동영업소의 설치절차와 그 운영규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2조).
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허가관청에 등록하여야 할 인장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을, 법인인 중개업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규정하고,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장등록의 편의를 도모함(제14조).
자.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보증의 설정절차와 설정된 보증의 변경·해지절차 및 보증금의 지급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7조 내지 제23조).
차. 중개업자가 그 영업소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허가증, 공인중개사자격증(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중개업자에 한함),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영업보증서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정함(제27조).
카. 중개업자가 사용하여야 할 상호를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 상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그 사실을 당해 영업소의 출입문에 표시하도록 함(제30조 및 별표).
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중개업허가증의 교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