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22.]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정산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22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주요내용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포함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를 곱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구체화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아닌 직전 임대차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기획재정부령 제1153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매달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시행 시기를 이에 맞추어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30.] [기획재정부령 제1132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8호, 2025.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를 곱한 금액에서 조각투자상품 운용과 관련된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방치된 빈집 등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됨으로써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기간을 멸실 등이 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10.]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소형 신축주택 등의 요건을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이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의 확인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란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3.] [기획재정부령 제1004호, 2023.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거래사실확인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범위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세부규정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기획재정부령 제920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업종 구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중고자동차 판매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 의무와 관련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1.] [기획재정부령 제869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月別)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8370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귀속월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서식을 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 [기획재정부령 제855호, 2021.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월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규 업종구분코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범위,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평가액 등 금융투자소득의 과세 대상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내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 가산하게 되는 공동소유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지분율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운전자를 정하는 한편,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 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고려할 사항으로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며,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주식 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기획재정부령 제76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서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규 업종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과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의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및 숙박시설 서비스직을 추가하고,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 결핵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고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와 동일하게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6.] [기획재정부령 제697호, 2018.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697호(2018.11.26)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계리", "불입", "구좌"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인 "회계처리", "납입", "계좌" 등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24.] [기획재정부령 제679호, 201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금연치료 약제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조정 등(안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2 신설, 안 별표 2)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에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중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확정을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을 정함.

      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각각 인상함.

      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라.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안 제76조의3제4항)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수수료의 범위에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1세대 2주택 특례요건 규정(안 제83조 신설)
        거주자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요양 등으로 구체화함.

      바. 금연치료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조정(안 제88조)
        원천징수의 범위를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용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7.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및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세부사항(안 제12조의2 신설)
        1)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저축목적 없이 사망ㆍ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또는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함.
        2)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은 사망ㆍ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월 평균 금액으로 계산함.

      나. 간주임대료 계산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인하함.

      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안 제58조제1항제3의2호나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추가(안 제61조의6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 대출, 같은 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금융기관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채권 등을 추가함.

      마.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차익 계산방식 규정(안 제76조의3제3항 신설)
        주식워런트증권의 손익은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만기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리행사유형을 고려하여 옵션의 손익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 2016.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관련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안 제2조 신설)
        재외동포가 비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일시적 입국의 사유 및 일시적 입국의 입증방법을 정함.

      나.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대상인 사택의 범위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종교인의 소득 중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무상ㆍ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종교관련종사자의 이익은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정함.

      다. 간주임대료 등 적용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 및 안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인하함.

      라.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기준 등 마련(안 제42조 신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각각 정함.
        2) 업무용 사용거리를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및 판촉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업무용 사용거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마.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안 제67조)
         기장신고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3.0에서 3.2로, 간편장부대상자는 2.4에서 2.6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안 제71조제3항)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과 관련없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미니 KOSPI200 선물ㆍ옵션을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76조의2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파생상품의 범위에 미니KOSPI200선물 및 미니KOSPI200옵션을 추가함.

      아.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 산출방안 규정(안 제88의4 신설)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물가연동계수의 차이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 2016.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 퇴직소득을 차등 공제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퇴직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기획재정부령 제488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6.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 201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과세기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3282호, 2015.5.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인상된 공제율과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 2015.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난임시술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 대상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학자금 등과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 가능한 금액 제한(안 제11조의2 신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서, 연금계좌에서 불필요한 인출을 억제하고,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도록 함.

      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구체적 적립 방법 구체화(안 제15조의3 신설)
        1) 근로자가 성과급 등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성과급 등을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설정한 규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임의로 적립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에 따라 적립할 때 등으로 한정하되, 적립 방법 변경 시 등에만 제한적으로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9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인하함.

      라.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신설(안 제24조의3 신설)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함.

      마.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마련(안 제61조의4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함.

      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안 제76조의2 신설)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선물과 옵션의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위탁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함.

      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83조의5제4항제7호 신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아. 서식의 개정(안 별지 제10호의4서식, 안 별지 제37호의4서식 등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신설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신청 서식을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2. 13.] [기획재정부령 제459호, 2015.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ㆍ세액 공제 신고서 등의 서식에 공제되는 항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19.] [기획재정부령 제447호, 2014.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계좌 가입자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여러 연금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서식에서 명확히 하며, 장애인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444호(2014.11.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정하고,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사업의 업종과 범위를 정하는 한편,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안 제14조 신설)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상장지수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향후 도입할 예정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정함.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1)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의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사인 간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3.4퍼센트에서 연 2.9퍼센트로 조정함.

      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과 지정시기의 명확화(안 제44조의2제1항, 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하고 그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하는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하는 기한을 매반기 1개월 전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하는 시기를 매반기로 정함.
        3)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원화환산 방법의 명확화(안 제60조제4항 신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등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이 있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로서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소득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때 필요한 외화환산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정함.

      마. 욕탕업의 복식부기 의무 완화(안 제95조의2 신설)
        영세한 욕탕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욕탕업의 기준수입금액을 7천 5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높힘.

      바. 소액의 연금 외 수령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안 제97조제2호 단서)
        연금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 서식의 개정(안 별지 제3호의3서식 등, 안 별지 제3호의4서식 등 신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식을 조정하는 한편, 의료비인출신청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고,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서식을 기업회계에 맞게 조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9. 27.] [기획재정부령 제367호, 201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에 필요한 도서를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경우 그 도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640호, 2013. 6.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득 등 공제신고서를 보완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355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342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 2013.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주택 등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연장하고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간의 거래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6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2주택으로 분할 양도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기한을 연장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간의 내부거래 등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등 인하(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향추세를 반영하여 연간 4퍼센트에서 연간 3.4퍼센트로 인하함.

      나. 1세대 1주택을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기한 연장(안 제72조제2항)
        1세대 1주택을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양도기한을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

      다.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지점 간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86조의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또는 지점 간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및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정하고,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18.] [총리령 제992호, 2012.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총리령 제992호(2012.8.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47호, 2012. 7. 10. 공포, 8.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정하고,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 및 방문판매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자 유인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안 제2조)
        방문판매 목적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홍보관, 체험관 등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규제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과 재화 등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만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방문판매의 소비자 유인 유형(안 제3조)
        종전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만을 방문판매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행위 등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봄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된 형태의 방문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29.] [기획재정부령 제293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였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의 판단 기준시점을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에서 3년이 되는 날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1146호, 2012.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8호, 2012. 2. 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규모점포ㆍ체육시설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적용 이자율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사인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연간 1,000분의 37에서 1,000분의 40으로 조정함.
      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2년 양도기간 요건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현금청산금 지급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2년 이내 양도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추가(안 제95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대규모점포ㆍ체육시설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대규모점포 또는 체육시설 등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설비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28.] [기획재정부령 제248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추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8호, 2011. 10.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3.] [기획재정부령 제224호, 2011.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포, 8.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50호, 2011. 6.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 201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안 제23제1항)
        은행권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인하된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3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인하함 .
      나. 장기할부조건의 명확화(안 제78조제3항제1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장기할부요건 중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을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으로 명확히 함.
      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범위 보완(안 제79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든 시설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와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든 시설비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보완하고,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9924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외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범위 및 외부세무조정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지 지정 배제 사유 개선(제5조제1호)
        현재는 사업자가 납세지로 지정 신청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의 관할구역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지정이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범위 규정(제8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국외 건설현장 등을 해외건설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규정(제67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각각 2.4배 및 3.0배로 정함.
      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 규정(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구체화하고,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9. 2.] [기획재정부령 제98호, 2009.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8.] [기획재정부령 제83호, 2009.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법률 제9672호, 2009. 5. 21. 공포ㆍ시행) 및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6.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등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 2009.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301호, 2009. 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며,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범위 확대(제71조제4항)
        1)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현지이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여권 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함.
        3) 현지이주 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제7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중 실수요 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허용함.
        3)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 농지 등의 요건 신설(제83조의5제3항 신설)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상속 농지 등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의 요건으로 함.
        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 2008.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18호, 2008. 2. 22. 공포)됨에 따라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조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조정(별표 1)
        (1) 현행 의료취약지역은 199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의료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현재의 의료기관 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
        (3)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의 근무유인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정(제64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공동사업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되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3)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 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제65조제2항)
        (1)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라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원관리 필요성이 있음.
        (2)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원관리로 세원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제7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3)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조정(제82조제2항 단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3)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중산서민층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2007.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경제부령 제579호(2007.10.29)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 2007.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의약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 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 조정(제49조제1호, 제49조제2호 신설)
        (1)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자산을 연지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연지급수입 및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선적서류나 물품이 인도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연지급수입을 추가함.
        (3)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성실사업자의 범위 명확화(제58조의2 신설)
        (1)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보도록 함.
        (3)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약품 조제용역으로 인한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 신설(제88조)
        (1)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의약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해당 의약품의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 함.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약사의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의 범위 조정(제95조의2제8호의6 신설)
        (1)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범위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3) 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유료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제95조의4 신설)
        (1)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인·행상인 및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함.
        (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이행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27.] [재정경제부령 제524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87호 2006. 9. 22. 공포, 2006. 9. 25. 시행)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 2006.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27호, 2006.2.9. 공포)되어 사용자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사용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퇴직연금의 범위와 기존에 재직 중인 종업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통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의 인정요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제24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1)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재직 중인 종업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제58조제1항제2호 가목)
        (1) 의료비공제를 위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의 증빙서류에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함.
        (3)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인터넷증빙서류의 인정요건 강화(제58조제4항)
        (1)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통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련된 사항,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및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등 인터넷증빙서류의 인정요건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4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82조제2항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과 광역시지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판정기준(제83조의5 신설)
        ①사업장의 진입도로인 사도(私道)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은 그 용도로 제공한 기간동안에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②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③공장의 가동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8. 5.] [재정경제부령 제456호, 200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전의견제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579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 200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의무를 면제하며,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수당에 업종별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게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득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그 소득률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20퍼센트에서 21.4퍼센트로,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현행 27. 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등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 2005. 2. 19.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서시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4. 6. 3.] [재정경제부령 제383호, 200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양도시 그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60퍼센트로 중과세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 200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전통주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의료용구 구입비,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취득비, 근로소득자의 결혼·장례·이사비용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천징수되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전자신고에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3. 7. 12.] [재정경제부령 제321호, 2003.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7. 10, 대통령령 제18048호)으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가 포함됨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지정지역의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 2003.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의 개정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의 비용이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급받는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에 대한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하며,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이 산간·도서 등 특수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벽지근무수당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지급받는 벽지수당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도록 함(제7조제1호의2 신설).
      나. 종전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와 관련한 범죄신고자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이를 모두 비과세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2호).
      다. 거주자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되, 정기급여일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제16조제1항 신설).
      라. 종전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에 한하여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함(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전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에 해당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 2002.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및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대손금중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액채권의 대손처리 기준금액을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25조제1항제10호).
      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범위에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광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나 자산을 공급받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추가함(제95조의2제9호마목 및 바목 신설).
      다.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예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 등을 추가함(제97조의2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2. 2. 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 및 2001. 11. 21, 법률 제6519호)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금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환급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2. 1. 1.] [재정경제부령 제232호, 2001.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영업자중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류후 1월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신고서중 부동산.차량 등 고정자산 취득명세란을 삭제하고 매출액을 계산서 발행금액과 기타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1. 4. 30.] [재정경제부령 제202호, 200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2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으로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변경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중고취득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선원의 생산수당 및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항해사·기관사·통신사·운항사 등을 추가함(제6조의2 및 제9조제2항).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아니하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이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13조 삭제).
      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고취득자산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경과한 자산으로 함(제35조 신설).
      라.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의 범위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및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추가함(제44조 신설).
      마.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하도록 함(제93조의3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1. 1. 1.]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200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경제부령 제175호(2000.12.30)
    관세법시행규칙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 2000.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되어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택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한편,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사택으로 인정하여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5조의2).
      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됨으로써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1조제2항제4호).
      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하여 평가한 순손익가치에 의하도록 하되, 1주당 순손익가치가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함(제81조제2항제2호).
      라.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95조의2제8호의2 내지 제8호의5).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 199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 및 동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에 상품등의 판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포함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상품등의 판매에만 한정하도록 하고, 그 분할지급조건도 현행의 3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변경함(제19조).
      나.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시가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함(제81조제2항제2호나목).
      라.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상장일이후 1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취득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장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제81조제3항 신설).
      마. 연봉제를 채택하여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연봉제 도입에 따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정함(제89조제3항 신설).
      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 없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90조).
      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기통신용역 및 국외에서 제공받는 재화ㆍ용역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 효과와 무관하거나 택시운송용역, 토지ㆍ주택매매등과 같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하여 주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8. 8. 11.] [재정경제부령 제39호, 1998.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의 범위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및 신탁부금으로 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3호, 199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부동산의 보유기간중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북한의 경수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추가하여 이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제7조제5호).
      나. 부동산의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직전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일부터 2월이내에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도록 함(제80조제1항).
      다. 다단계판매원 및 방문판매원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률을 최근 연도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40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36퍼센트), 4천만원초과분에 대하여는 56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정함(제94조의2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7. 4. 23.] [총리령 제631호, 1997.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영 제7조제4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종사자중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20만원이내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의 범위를 당해 연구기관 종사자중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일상적인 시설의 관리인력과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함(영 제16조제2항).
      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에 정산하여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으로 과세하는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영 제17조제7호).
      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중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중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72조제2항 본문).
      마. 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률을 최근연도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20퍼센트, 4천만원초과분에 대하여는 27.5퍼센트로 정함(영 제94조의2).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0.] [총리령 제597호, 199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신설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 10. 2, 법률 제516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0. 21, 대통령령 제15158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서식을 개정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 10. 21.] [총리령 제588호, 1996.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의 개정(1996. 8. 14, 법률 제5155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8. 22, 대통령령 제15138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 3. 30.] [총리령 제562호, 1996.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관세법에 의하여 받는 포상금등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나. 종전에는 보험료공제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말정산때마다 각종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공제를 받는 첫해에만 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이체통장 또는 저축통장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8조제2항).
      다. 종전에는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과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66조).
      라.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1년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라도 동 기간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기존의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가 진행중인 때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72조).
      마.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인 개발신탁수익증권중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날을 최종상환일로 보아 신탁기간을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함(영 제88조의2).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총리령 제534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속연한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구체적인 기술자격 범위를 정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5. 12. 5.] [총리령 제530호, 1995.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교단체등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이 그 단체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구분될 수 있도록 서식내용을 보완하여 임의단체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총리령 제505호, 1995. 5.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되어 소득세결정방법이 종전의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1996년 신고소득부터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되고 1996년부터는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등의 금융소득도 종합과세하게 됨에 따라, 신고납부제도에 필요한 서식과 전산매체로 소득자료를 제출할 대상자의 범위등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농가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의 규모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업규모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규모를 초과하는 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하도록 하여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영 제6조).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하도록 함(영 제62조)
      다. 이사갈 집을 먼저 산 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경우 현재는 이시갈 집을 산 날부터 6월내 양도시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던 것을 일반주택의 경우에 비추어 1년내 양도시는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72조).
      라. 상여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매월분 급여에 상여해당액(상여액/지급기간)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영 제91조).
      마. 총자산이 20억원이상이고 직전연도에 제출한 자료가 600건이상인 금융기관, 상시 고용근로자가 50명이상인 사업주 및 직전연도에 사업소득자료를 600건이상 제출한 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자료등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98조).
      바. 1995년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영 제100조 내지 제103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1.] [재무부령 제1986호, 199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5. 13.] [재무부령 제1978호, 1994.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부금 지출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예방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국제경기대회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ㆍ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제53조의2제39호 및 제40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4. 19.] [재무부령 제1974호, 1994.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3. 12. 31, 법률 제466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으로 정하고,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함(제6조의2).
      나. 기부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제53조의2).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관련사업중 여행알선업ㆍ전세버스운송업ㆍ관광유람선업과 전문 및 종합휴양업을 접대비등의 필요경비산입한도가 축소적용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광관련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함(제54조).
      라.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고서식에 반드시 날인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날인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48조ㆍ제53조ㆍ제54조 및 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 199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기업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이를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시의 제출서류중 건물등기부등본 대신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 1993.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2. 12. 8. 법률 제4520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취학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하고 있는 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제6조제2항 및 제4항).
      나.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993년 1월 1일부터 종업원의 퇴직금준비금에서 종업원의 표준보수월액의 2퍼센터를 퇴직금전환금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동 금액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이 퇴직금전환금을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보도록 하여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할 때마다 과세하지 아니하고 향후 당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제15조).
      다.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 부터 국세 결손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킴(제24조).
      라.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종전에는 본인ㆍ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도 장애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제57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재무부령 제1900호, 199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무부령 제1900호(1992.12.31)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2. 2. 29.] [재무부령 제1875호, 1992.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투기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ㆍ사학진흥재단 및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함(제53조의2)
      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외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사업자가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등으로 정함(제53조의3).
      다.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유형을 3개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82조의2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1. 6. 3.] [보건사회부령 제868호, 1991.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사회부령 제868호(1991.6.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89.12.30, 법률 제4,178호 및 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ㆍ정신지체인으로 나누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정함(제2조 및 별표 1).
      나.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사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후 장애인수첩을 교부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진단내용을 토대로 지방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중앙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장애판정위원회는 장애인정ㆍ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등에 대하여,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장애등급조정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마. 재활의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쳐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재활의료취급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내지 제16조).
      바.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인 장애인,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인 장애인, 기타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7조).
      사. 자녀교육비지급대상자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중증장애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기타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서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9조).
      아. 보장구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장구업체에 대하여는 생산장려금의 지급, 자금의 융자, 우수업체에서 생산한 보장구의 우선사용 권장등의 지원을 행하도록 함(제28조 내지 제31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1. 3. 6.] [재무부령 제1848호, 1991.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도서관등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함(제53조의2).
      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등의 한도가 적은 바, 이러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여행알선업ㆍ관광유람선업등을 추가함(제54조제3항).
      다.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단순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그 평가방법을 정함(제56조의5제8항).
      라.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기 위한 입증서류를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함(제56조의9).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 1990.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그 기준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56조의5제1항).
      나. 양도차익계산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등은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조정되는 바, 그 조정기간중에 토지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가등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등에는 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의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을 정함(제56조의5제2항).
      다.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을 정함(제82조의2제5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0. 3. 15.] [재무부령 제1812호, 1990.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ㆍ광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에는 광원ㆍ채석원ㆍ금속가공처리공등으로, 수산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한정하도록 함(영 제3조의4 및 별표).
      나. 국제간 상호주의에 따라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면제하여 주는 바, 비거주자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외국항행소득외에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을 추가하도록 함(영 제7조제1항제2호).
      다.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바, 그 대상법인을 골프장ㆍ스키장ㆍ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영 제16조의3제2항).
      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적용하되, 주차장용토지등의 경우 일정기준의 범위안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기준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의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함(영 제18조의3제2항).
      마.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접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국내접대비의 경우에는 그 한도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50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중소수출업체의 국내접대비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54조제2항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90. 1. 4.] [재무부령 제1802호, 199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을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전쟁기념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3조의2제26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9. 3. 31.] [재무부령 제1783호, 198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시킴으로써 학술진흥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3조의 2 제25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9. 3. 6.] [재무부령 제1781호, 1989.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88. 12. 26. 법률 제401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하되, 취학ㆍ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중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영 제6조제4항).
      나.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받는 경우 일정한 한도이상의 것은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바, 이 한도를 종전에는 1천500만원으로 하던 것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14조의2)
      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바, 나대지상태라 하더라도 주차장 용지나 체육시설용지등과 같은 업무용 토지로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18조의3).
      라. 공익성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범위안에서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시킴(영 제53조의2제24호).
      마.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계산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부동산의 일반매매자와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7조).
      바.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8. 8. 25.] [재무부령 제1760호, 1988.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에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거를 이전하기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를 이전하기 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때에는 6월이내에 그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6조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7. 12. 31.] [재무부령 제1735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등 20종의 서식을 개정하는 동시에 을종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납세조합공제액계산 산식을 사업자납세조합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7. 5. 16.] [재무부령 제1714호, 198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154호, 1987.5.8)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가액의 90퍼센트를 취득한 해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시설로 정함(규칙 제40조제10항).
      나. 소득금액의 10퍼센트와 자본금의 2퍼센터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결핵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규칙 제53조의2).
      다.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함(규칙 제54조의2제3항).
      라. 소득세경감혜택을 적용받는 장기계속사업자와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의 업종을 다음과 같이 정함(규칙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
        ○ 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 축산업ㆍ수산업ㆍ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의 경우 :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의료보건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6. 4. 4.] [재무부령 제1674호, 1986.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85. 12. 23. 법률 제3,793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2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이사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가 종전주택을 일정기간내에 파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경우로 인정받게 되어 이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 보유기간을 종전 1년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영 제6조제1항).
      나.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함(영 제14조의2).
      다. 부도어음ㆍ수표의 대손처리시 비망계정으로 100원을 남기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업회계기준상 최저회계 금액단위인 1,000원으로 함(영 제24조제2항).
      라. 외채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1) 국내접대비한도액 (600만원+수입금액의 0.1퍼센트+자본금의 2퍼센트)의 계산시 현재는 국내판매액에 외화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외화수입금액의 4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접대비한도액을 축소조정함(영 제54조제2항).
        (2)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00억원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억원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하여 소비성경비의 절감을 도모함(영 제54조의2제3항).
      마.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계급별소득세액징수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던 것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88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5. 4. 27.] [재무부령 제1644호, 198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지난 1982년 12월 21일 개정하여 1984년 1월1 일이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서식을 개정규정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영 별지 제23호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4. 12. 14.] [재무부령 제1636호, 1984.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공무원수당규정등의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의7제2항단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4. 11. 6.] [재무부령 제1631호, 1984.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1984. 10. 5 대통령령 제11,519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대금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처리방법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수출대금미회수분중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처리허가를 받은 것은 대손(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함. (영 제24조제1항제5호)
    나. 시설을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까지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시설의 범위를 정함. (영 제40조제9항)
    다.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함. (영 제53조의2제19호)
    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미만인 기업은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영 제54조의2)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84. 1. 23.] [재무부령 제1597호, 198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증권회사등이 사전에 약정이율을 정하여 환매수(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제거함(영 제12조제2항).
      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부도발생에 따른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영 제24조제1항제4호).
      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정(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다음의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53조의2)
        ○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 및 정화추진위원회와 동법에 의하여 인가르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라. 기타 미비된 서식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