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 2026.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 ‘창고’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기술인력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의 보고의무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수조청소업 경영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에서 청소감독원을 제외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청소종사자 인력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실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대기시료 채취장치 또는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의 정도검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동기록 장치의 수량을 각각 3대에서 2대로 하는 등 일부 장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의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환경부령 제1184호, 2025.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1184호(2025.8.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하려는 경우 및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의 취급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의 취급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 등(안 제5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한까지 수정ㆍ보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검토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 신고(안 제14조의2 신설)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안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허가물질의 취급 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대상(안 제21조의2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에 사고대비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으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온 시설을 추가함.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안 제23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및 그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까지 차등적으로 정함.
        2) 정기검사 결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그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받도록 하고, 화학사고 발생요인이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바.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안 제27조제7항 신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자로 정함.

      사.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안 제31조의3)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국내대리인 선임 요건(안 제52조의3 신설)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가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선임받을 업무 등에 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정함.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환경부령 제1152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정수장의 수도시설이 있는 구역을 업무지원시설과 분리할 것 등의 위생관리 기준과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된 물이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등 안전관리기준 등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정수장의 평면도,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과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증 절차와 재인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환경부령 제1120호, 2024.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1120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등에 응시하고자 수수료를 낸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 및 취약계층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 경비 및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의 전문교육 경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7.] [환경부령 제1113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교부했으나, 앞으로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662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양성과정 이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에서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 공장의 유형으로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해당 공장의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자연유하(自然流下)로 전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유입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춘 공장을 추가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7.] [환경부령 제1109호, 2024.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4.] [환경부령 제1103호, 2024.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절수설비인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 측정 기준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는데, 해당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에서 수도꼭지가 선정 폐지되어 관련 인증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 측정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28.] [환경부령 제1052호, 2023.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을 수도사업자로 확대하여 일반수도사업자뿐 아니라 공업용수도사업자도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3.] [환경부령 제101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곡물 제분업 공장,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공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장설립승인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중 일정 지역은 공장설립이 제한되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환경부령 제994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립해야 하는 조치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은 그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조치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사고 등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75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돗물 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절수설비의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수도꼭지의 절수등급을 정하고, 절수등급의 표시정보를 절수등급, 제품구분, 모델명, 검사기관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도관망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를 정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절차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정하고,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을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70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절수설비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때 절수설비의 구조 및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중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하는 등 절수설비의 구조 및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5.] [환경부령 제813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수압으로 대변기에 사용되는 1회분의 물의 양이 4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1등급, 5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2등급, 6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절수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그 표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환경부령 제768호, 2018.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건축물 등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 청소를 한 후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및 탁도를 측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급수관 상태검사 중 최초 일반검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그 실시 주기를 보다 명확히 정하는 한편,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소감독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764호(2018.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8. 공포ㆍ시행)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을,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홍수통제소를 각각 신설하면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인력 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1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의 인력 15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32명, 8급 26명, 9급 24명, 연구사 27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948호, 2018.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29.] [환경부령 제747호, 2018.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하는 절수설비 중 변기의 최대 사용수량을 정할 때 전제가 되는 공급수압의 기준을 98킬로파스칼로 정하고, 온수ㆍ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을 온수와 냉수 중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 중 더 큰 값으로 구체화하는 등 절수설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설치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745호(2018.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환경부령 제684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684호(2016.12.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의 대가로서 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수수료 및 악취검사 수수료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환경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3.] [환경부령 제642호, 201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에도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업종의 공장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취수시설로부터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의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에 곡물 도정업, 장류 제조업, 차류 가공업 및 인삼제품 제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환경부령 제633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633호(2015.12.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25.] [환경부령 제596호, 201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그 전산망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583호(2014.12.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2015.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및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안 제7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나.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제도 도입(안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유독물질의 경우 500킬로그램, 허가물질 등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으로 정하는 등 진열ㆍ보관계획서의 제출 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19조 및 제20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공사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함.

      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ㆍ절차 등 마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를 1년으로 하며, 그 밖에 안전진단의 실시주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및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와 방법, 변경허가 및 허가면제의 대상과 그 밖에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등 마련(안 제33조 및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종사자수에 따른 선임기준을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를 정함.

      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절차 등 마련(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1.] [환경부령 제579호, 2014.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에도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일부 소규모 생계형 공장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785호, 2014.11.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취수시설로부터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의 지역에서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 [환경부령 제561호, 201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2141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및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안 제4조 신설)
        법률에서 직접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외에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으로 추가함.

      나.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안 제5조 신설)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다.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안 제25조의2 신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되,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553호(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5개의 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대상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31.] [환경부령 제543호, 201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543호(2014.1.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누출 또는 유출되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해당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대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79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공공수역의 오염 방지ㆍ제거에 대한 대집행을 지원한 후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부담의 범위와 지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지원비용의 범위 및 지급 절차 마련(안 제26조의2 및 별표 10의2 신설)
        한국환경공단은 공공수역의 오염물질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대집행을 지원한 후 그 지원에 투입된 인건비, 물품비 및 운반비 등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나.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안 제2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조사항목으로 기후노출 정도, 기후변화 민감도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정하고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에 대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75조제2항 신설)
        하나의 부지에 2개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사유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환경부령 제50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503호(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 6급 2, 7급 1, 8급 1)을 감축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29.] [환경부령 제462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수돗물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도꼭지와 대변기의 절수설비기준을 일반건축물과 숙박업ㆍ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강화된 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17.] [환경부령 제456호, 2012.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085호, 2011. 11. 14. 공포, 2012. 5. 15. 시행)됨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정수처리기준으로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등으로 정하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수도시설의 소독, 청소 및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기간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9.] [환경부령 제445호, 2012.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상수도에 대한 인가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군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0976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마을상수도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변경된 해당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9.] [환경부령 제417호, 2011.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417호(2011.6.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ㆍ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59호, 2010. 6. 8. 공포, 2011.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ㆍ수질관리 방법 및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 신고 절차 및 시설ㆍ관리 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빗물이용시설은 집수시설ㆍ처리시설ㆍ저류조ㆍ송수 및 배수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며, 배관 표시 및 청소 주기, 관리대장 작성 등의 관리기준을 정함.
      나. 중수도 설치결과 신고 절차 및 시설ㆍ관리 기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중수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물 사용량 산정 기준과 연면적 기준을 정하며, 중수도는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를 갖추도록 하고, 배관 표시 및 관리대장 등 관리기준을 정하며,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을 정함.
      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설치승인 및 인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설치승인을 받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이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도면의 종류 및 변경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
      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방법(안 제14조 및 별표 2)
        공공하수도관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갖추어야 하는 검사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별 검사주기를 정함.
      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및 별표 3)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를 정하고, 변경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함.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 [환경부령 제416호, 201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416호(2011.5.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제와 총량초과부과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총량초과부과금 징수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등(안 제8조, 제8조의2 및 별표 2 신설)
        한강수계의 목표수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계구간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측정ㆍ확인하는 방법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목표수질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정함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안 제8조의3 신설)
        목표수질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10까지 신설)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절차 및 그 승인기준과, 시장ㆍ군수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승인기준, 이행평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안 제8조의11부터 제8조의15까지 신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지정 및 관리 절차,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함.
      마.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등(안 제8조의16부터 제8조의19까지 신설)
        지정된 할당시설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 징수유예,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세부 이행절차를 정함.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29.] [환경부령 제386호, 2010.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되, 공장설립 제한지역 중 일정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법률 제10317호, 2010. 5. 25. 공포, 11. 26. 시행) 및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 공포, 1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 승인 요건 규정(안 제2조)
        1) 법률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등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별공장 준수사항 규정(안 제3조)
        1) 법률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장을 설립한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환급제도 도입(안 제14조제3항, 안 제14조제4항 신설)
        1) 현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의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수수료를 환급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8.] [환경부령 제291호, 2008.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846호, 2008. 6. 20. 공포, 2008. 6.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26.] [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278호(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개의 환경부령의 인·허가서류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28.] [환경부령 제263호, 2007.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263호(2007.12.28)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정하고 평가·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과 오염부하량 등의 할당 대상 시설을 정하는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결정·평가·공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하며,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생태독성물질을 새로 수질오염물질에 추가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제1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 중에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쁘거나, 승인 이후에 매년 수질을 측정한 결과 2년 연속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한 지역에서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질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제1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대상으로 함.
        (3)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시설에 오염부하량 등을 할당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강 등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평가·공개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목표기준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자료 등을 토대로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여부를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 관보·전산망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수질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에 대한 목표기준이 새로 결정·고시되고 매년 그 달성여부를 평가·공개함에 따라 수생태계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5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측정기기의 구조·성능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측정자료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도록 함.
        (3) 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정확성이 높아져 배출부과금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단 등의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등 신설(별표 2,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22)
        (1)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되어 산업폐수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에 생태독성물질을 추가하고,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생태독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은 일부 완화함.
        (3) 생태독성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강화(별표 20 및 별표 21)
        (1) 폐수처리업은 다량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등록·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폐수처리시설별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구역 외의 "나"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보통"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가"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약간 좋음" 이상인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처리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함.
        (3)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폐수처리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환경부령 제262호, 200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262호(2007.12.26)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률문장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법률 제8368호, 2007. 4. 11. 공포·시행)과 「수도법」(법률 제8370호, 2007. 4. 11. 공포·시행)이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조문과 주요 용어 및 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의 일부 항목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9. 11.] [환경부령 제244호, 2007. 9.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9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수"를 "녹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30.] [환경부령 제207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법」(법률 제7777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72호, 2006. 6. 29 공포, 2006. 6.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 오염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신속한 주민에의 공지절차,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발간내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제공방법, 급수관의 상태검사 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도시설에 대한 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오염발생에 따른 주민공지의 방법 및 절차(제9조의7 신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오염되어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속하게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가능성, 주민의 행동요령 등을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 등에 공지하고,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발간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제공(제9조의11 신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원수의 수질정보,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들에게 전자매체 또는 우편으로 제공하도록 함.
      다. 급수관 상태검사의 절차 및 조치사항(제9조의12 신설)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공공시설의 소유자 등은 급수관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검사결과 검사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의 초과정도에 따라 해당 급수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도록 하며, 그 조치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기술진단 대행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 마련(제12조, 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신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구분하고,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 [환경부령 제182호, 2005.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상수도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수도사업 인가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2003. 4. 3.] [환경부령 제138호, 2003.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일률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그 일부에 대해서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2001. 10. 4.] [환경부령 제114호, 2001.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물 수요관리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49호)됨에 따라 절수기 및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세분화하며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유량계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숙박업·목욕장업 등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신축건물에 설치하여야 할 절수설비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물을 절약하도록 함(제4조의2 및 별표2).
    나. 빗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집수시설, 이물질제거시설, 빗물저류조의 요건, 송·배수시설 등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함(제4조의3 신설).
    다.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정수장 유출부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량계를 반드시 설치하여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함(제9조의3 및 별표 3 신설).
    라. 종전에는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변소용수·살수용수 및 조경용수로 나누었으나, 중수도 사용의 확대추세에 따라 세차·청소용수의 수질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고, 중수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위생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색도 및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별표 1).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2.] [환경부령 제51호, 1999.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도시설기술진단 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98. 3. 1.] [환경부령 제39호, 1998.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이 개정(1997.8.28, 법률 제5395호)됨에 따라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 도면의 종류를 줄임(제5조제2항).
      나. 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수도시설의 규모에 따라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나누고, 규모별 기술진단의 내용을 명시함(제12조제1항·제2항 신설).
      다.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절수설비의 종류를 대·소변기, 샤워헤드, 수도꼭지로 하고, 절수설비의 종류별로 기준을 정함(별표 2 신설).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1.] [환경부령 제13호, 199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법의 개정(1994.8.3 법률 제478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시의 구비서류중 각 구조물도에 관한 서류를 삭제함(제5조제2항제1호).
      나.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합(제12조제1항).

수도법시행규칙

[시행 1992. 12. 15.] [건설부령 제519호, 1992. 12. 1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도법의 개정(1991.12.14. 법률 제4,42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에 따라 중수도 및 일반수도의 세부시설기준과 수도공사감독자 및 수도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수도에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등의 처리시설과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등의 다른 배관과 구분되게 설치하도록 함(제2조).
      나.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중수도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일반수도의 세부시설기준을 정함(제6조).
      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공사를 감독하는 수도공사기술자와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를 하는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제7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