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상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을 위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중 정관을 제외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재산 상황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2026.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그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진료법인이 재산 처분을 위해 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의 유사한 항목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5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를 증진하고 진료비용의 비교를 통한 진료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택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따로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별로 각종 신분증 및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이 달라 사진을 재촬영해야 하는 등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의사 면허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종전에는 반명함판 사진 규격(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으로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등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과 같은 크기인 여권용 사진 규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3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등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4. 7. . 공포, 7.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ㆍ의약외품 외의 의약품ㆍ의약외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기간을 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3개월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8호, 2024.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가 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988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수의사는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수의사회에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7호, 2024.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 면허 발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을 면허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 변경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는 신고확인증의 사본을 대한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하며, 동물병원에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에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을 추가하고, 동물병원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분리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4호, 2024.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의사 면허증의 발급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2023.4.2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2호, 202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행정처분 감경 사유를 위반행위 발생일 당시 공수의로 활동 중인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9호, 2022.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2021.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8호, 2020.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ㆍ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오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격리 등의 명령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을 3년 이상에서 3년간으로 명확히 정하는 등 6건의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0호, 2020.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982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546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등의 업무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8호, 2019.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신고와 개설신고를 각각 진행하던 것을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변경신고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 변경을 추가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어느 하나의 기관에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더라도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 다른 관할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책"을 "울타리"로, "부숙도(腐熟度)"를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2017.7.1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며,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협동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몰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 1. 6., 타법개정]
[시행 2015. 1. 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2015.1.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2015.1.6)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1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6호, 201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공포, 201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진료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총면적 기준 등 일부 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1.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 2013.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부대사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법인의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동물진료법인 임원 선임 및 재산 취득의 보고, 자료의 제출, 사무 검사 등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8.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호, 2013.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1354호, 2012. 2. 22. 공포, 2013. 8. 2. 시행)됨에 따라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처방전 발급 시 준수사항,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처방전 서식 및 처방전 발급 관련 준수사항(안 제11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처방전의 서식을 마련하고, 처방전에 의약품의 제품명 대신 그 성분명을 적도록 하여 약사 등 의약품 판매자와 소비자가 처방 성분에 따라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처방전 부본 보존기간,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약품 처방일수 등 처방전의 발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나. 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방법 등(안 제12조 신설)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수의사의 범위를 해당 농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상시고용되어 수의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필요한 신고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는 한편, 상시고용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진료부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처방대상 의약품이 축산농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처방전 발급 관련 준수사항을 정함.
다.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 및 게시방법(안 제19조 신설)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을 5천원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
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밑에 과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
다. 책임운영기관(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과 국립종자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ㆍ위치 등을 규정함.
라. 공무원의 정원(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별표 6부터 별표 17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3,204명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4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에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등의 지도·명령을 위하여 수의사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094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는 대한수의사회의 장이 신고하도록 공고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등의 지도·명령을 위해 수의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은 전문계약직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일부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4. 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8호, 2011.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과오납 및 미응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납부자의 관점에서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1호, 201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법률 제9950호, 2010. 1. 25. 공포, 2011. 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하고,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안 제1조의2 신설)
시행령에서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시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정함.
나. 수의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안 제2조제1항)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의사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를 보완함.
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안 제15조제5항)
1) 법률에서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설 장소의 이전,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또는 진료 수의사의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 1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국가기술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12개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수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본부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 식품산업본부 및 수산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인력개발원 및 어업지도사무소 밑에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지원과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생명공학연구소·내수면연구소·고래연구소·연구센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위치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직급별로 규정함(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16부터 별표 27까지).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14.] [농림부령 제1519호, 2006.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546호, 2005.5.31 공포, 2005.1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와 동물병원 개설신고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부상당한 동물의 응급처치는 수의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함(제2조).
나. 부상당한 야생동물 등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범위에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행위를 추가함(제8조).
다. 대통령령 별표로 되어 있던 동물병원 세부시설기준을 이 규칙 별표로 정하되, 수의사외의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에서 기동장비 및 그 보관시설을 제외하는 등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함(제8조의2, 별표 1).
라. 동물병원 개설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의사진단서를 제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하며, 당초 설치한 기구·장비의 교체 등은 변경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함(제15조).
마. 법 및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의사면허 정지처분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이에 맞게 조정함(제23조, 별표 2).
수의사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5.] [농림부령 제1418호, 2002.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의사법의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70호)으로 동물병원의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 수리업무 등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동물전염병의 예방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수의사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10.] [농림부령 제1338호, 1999.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의사법의 개정(1999. 3.31, 법률 제5,953호)으로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동물병원의 개설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대한 도지사의 상한액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의사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9.] [농림부령 제1314호, 1999.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면허증의 반납,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수의사의 사망신고 및 질병진료 실적보고의무 등을 폐지하고,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적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수의사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7.] [농림부령 제1250호, 199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의사법시행규칙이 개정(1995.1.20)된 이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은 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합격자발표 후 지체없이 당해 시험합격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조제2항).
나. 수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학위수여사실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와 과잉진료행위나 과다한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또한 행정처분기준에 이를 추가하여 규정함(제25조제5호·제6호 및 별표).
다. 수의사가 스스로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교부하는 등의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별표).
수의사법시행규칙
[시행 1995. 1. 20.] [농림수산부령 제1167호, 1995. 1.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의사법(1994.3.24. 법률 제4,747호) 및 동법시행령(1994.12.19. 대통령령 제14,432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의사면허증의 재교부 및 갱신등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제3조 내지 제5조).
나. 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양축농가의 무상진료행위로 정함(제8조).
다.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처방전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
라.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허가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제15조 및 제16조).
마.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하도록 함(제19조).
바.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등으로 정함(제26조).
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함(제24조 및 제29조).
수의사법시행규칙
[시행 1990. 9. 1.] [농림수산부령 제1050호, 1990.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의사면허의 관리업무개선 및 그 분포실태의 정확한 파악으로 수의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의사면허대장에의 등록사항중 본적·생년월일 및 성별란을 삭제함(제2조제1항제2호).
나.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사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수의사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정함(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수의사법시행규칙
[시행 1988. 12. 27.] [농림수산부령 제1011호, 1988.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림수산부령 제1011호(1988.12.27)
수의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화합을 위한 분위기조성의 일환으로 서식중본적란을삭제하기위하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ㆍ수의사법시행규칙ㆍ영농기술훈련규정시행규칙ㆍ산림법시행규칙ㆍ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국립수산진흥원시험ㆍ조사ㆍ감정및분석의뢰규칙의 서식중에서 본적란이 있는 서식의 본적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수의사법시행규칙
[시행 1957. 6. 5.] [농림부령 제53호, 1957. 6. 5.,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