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 기준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ㆍ장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2.]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6.]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2026.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3.] [국토교통부령 제1546호, 202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광고 중인 자동차가 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소유인지 아니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다른 자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는 경우 매매유형 등을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54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은 해당 장비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되,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귀책사유로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19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 인증ㆍ변경인증의 절차와 방법, 인증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내용 등을 정하고,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에 적합하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범위 및 적합 여부 확인 절차를 정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6호, 2025.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496호(2025.6.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성능인증 기준의 세부사항,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절차를 정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로서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과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고기록장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장착기준 및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8.] [국토교통부령 제1484호, 202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및 임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이륜자동차 튜닝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제도를 폐지하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업소 방문 없이 정비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에 전조등의 전구 교환 및 자동차제작자 등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5.] [국토교통부령 제1463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용어를 ‘에너지소비효율’로 변경하고, 에너지소비효율 과다 표시와 별도로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해서도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원표 등 관련 서식의 ‘연료소비율’ 용어를 ‘에너지소비효율’로 정비하고, 해당 서식에 에너지소비효율과 별도로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視認性)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륜자동차의 차종 및 용도에 따라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8.] [국토교통부령 제1455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대상 핵심장치 또는 부품을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로 정하며, 국민 불편이 있는 자동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인증의 신청 및 안전성인증서의 교부절차 및 방법, 안전성인증에 대한 변경인증ㆍ변경신고의 대상, 절차 및 방법, 안전성인증의 표시 기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자동차제작자 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 및 확인 절차, 안전성인증 후의 적합성검사 절차 및 방법과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4.] [국토교통부령 제1451호, 2025.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분석한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되,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교체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공포,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분석한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의 서식에 구동축전지가 교체된 경우 교체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란을 추가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국토교통부령 제1448호, 2025.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ㆍ전문단체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자동차정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시 자동차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재검사 항목에 타이어의 손상ㆍ마모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43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 구동축전지 및 구동축전지 셀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자동차 고전원전기장치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등과 관련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시의 부적합 판정 사유에 고전원전기장치의 설치상태 불량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검사부적합 통지서를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로 통합하고,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자는 시험ㆍ연구 계획서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2024.11.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등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기준 중 임차가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철도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등에는 중복되는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국토교통부령 제1372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의 신분 표시를 위한 폐차사원증의 규격 및 관리 방식을 정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 대한 교육의 이수시기,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을 정하는 한편,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폐차 요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교육과 관련한 집행상 혼란 방지를 위해 해당 교육의 이수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7.] [국토교통부령 제1361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제작자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에 대한 일시적 튜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제작자의 가격 공개 방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이행명령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제작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선거용 자동차의 일시적 튜닝의 승인 기준을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튜닝이 이루어질 것, 자동차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이 안전기준에 부합할 것 등으로 정하며,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일시적 튜닝 대상 자동차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 튜닝의 승인 절차를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총중량,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증가하는 튜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작허용총중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튜닝이 가능하도록 튜닝 승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1.] [국토교통부령 제1336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모두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5.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임시운행허가증의 부착 방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튜닝용 부품의 인증기준과 절차 및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를 하는 등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고, 튜닝검사기간에 대한 연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 결함 시정 등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기한 연장(안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를 하는 경우 등에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무상점검 등을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상점검 등을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의무기한을 10일 더 연장함.
나. 튜닝검사기간의 연장(안 제56조제6항 신설)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 45일의 범위에서 튜닝검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튜닝용 부품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1) 튜닝용 부품의 인증기준을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튜닝용 부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튜닝용 부품의 제원표, 외관도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튜닝부품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튜닝용 부품의 인증절차를 정함.
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56조의5, 제56조의6, 별표 5의3, 별지 제34호의4서식 및 별지 제34호의5서식 신설)
1)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튜닝인증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인증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규제 완화(안 제108조, 제108조의2)
종전에는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일시에 튜닝의 적합성을 확인받도록 것을 앞으로는 일시를 따로 정하지 않고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인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 [국토교통부령 제1303호, 2024.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개발됨에 따라 경형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그 대상을 정하고, 경형 자동차의 제원(諸元)에 관한 일반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경형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배기량에 대응하는 전기자동차의 최고출력 기준을 신설하며,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형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100시시에서 125시시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269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령이 4년 이하인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를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5년을 초과할 때에서 8년을 초과할 때로 늦추는 등 일부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보고 대상에서 주변상황 인지 장치의 수량 감소를 제외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로 유형 변경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2023.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 정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의 방법 및 임시검사 명령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 등 기존 규제가 개선되거나 최소한의 규제로 인정되는 3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비규제로 전환되는 16건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등 폐지된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국토교통부령 제122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 이수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 표시ㆍ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49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는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를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 허용 대상(안 제5조제3항 신설)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는 경우를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에 대한 판금ㆍ도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수출 등이 금지되는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의 범위(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 중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어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장치를 내압용기, 에어백 모듈(module), 고전원전기장치 등의 전기ㆍ전자장치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송 의무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ㆍ기록ㆍ관리 등(안 제116조제1항ㆍ제2항, 안 제123조의5 및 제123조의7 신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중 자동차 종합상태 및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등의 사항을 점검일부터 3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함.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사본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함.
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 절차 및 서식 등(안 제123조의3 및 제123조의4 신설, 안 별지 제8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5호의3서식 신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일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신고 기준을 정비함.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상태점검원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폐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 서식 등을 마련함.
마.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교육(안 제123조의6 및 별표 24의3 신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고,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 마다 받도록 하는 등 교육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함.
바.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54조의3 신설)
1)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과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함.
2)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통보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5.]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2023.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 등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등의 공고 방식, 보고 내용 및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개선하고,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재검사 실시장면 촬영 방법을 간소화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입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계획의 공고 방식 및 시정조치계획 보고 내용 등 개선(안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2조제1항ㆍ제3항)
1)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공고할 때에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으로 공고 방식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2) 자동차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 부품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도모함.
3)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폐차 등으로 시정조치의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만 보고하도록 보고 의무를 완화함.
나. 검사 미실시 자동차 매수자에 대한 통지(안 제77조의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매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매수자에게 자동차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자동차 재검사의 편의성 제고(안 제80조의3제3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자동차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아니라,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시간을 단축함.
2) 자동차 재검사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ㆍ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함으로써 재검사 기간을 확대함.
3) 등록번호판의 훼손 여부 등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 항목을 정비한 부분의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
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안 제96조, 안 별표 21의2 및 별지 제60호의2서식 신설)
1)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검정설비 명세서 및 검정기관의 권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데이터 송ㆍ수신 및 운임산정에 관한 검정 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검정기관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마.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간소화(안 제99조제2항 신설 및 안 별지 제73호서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 이륜자동차의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자가 그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출 서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제외함으로써 신고인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6.]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2022.10.2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을 정비하며,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복 시 연료장치의 안전성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승객보호 및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 적용 대상에 소형화물자동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의 확대 및 성능기준 강화(안 별표 7의9 신설, 안 제15조의3 및 제90조의3)
1)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까지로 확대함.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을 전방 자동차 감지 기능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감지 기능까지로 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정비(안 별표 32의3 신설, 안 제19제2항 및 제32조제1항ㆍ제3항)
1)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표시 형식을 명확히 함.
2) 화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개방 구조에서 폐쇄 구조 원칙으로 변경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에 적용되는 운송물품별 비중 기준을 폐지함.
다. 차량의 등화장치 기준 개선(안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
1) 피견인자동차를 주간주행등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 길이 6미터를 기준으로 후퇴등 및 옆면표시등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2)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 1개씩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좌ㆍ우에 발광면이 전방 및 후방을 향하도록 각 1개씩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차량의 등화장치 기준을 개선함.
라. 연료장치의 안전성 강화 및 충돌시험기준 개선(안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별표 11의4 및 별표 11의5 신설, 안 제91조,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
1) 인화성액체, 액화석유가스 등 차량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후방추돌시험기준 등을 국제 기준 수준으로 상향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제작사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킴.
2) 전복 시 연료 누출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이 큰 고전원전기장치 사용 자동차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시험기준을 마련함.
마. 승객보호 시험기준 개선(안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탑승자의 안전도 향상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정벽정면충돌 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부분정면충돌 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충돌 시 승객 보호를 위한 충돌 시험기준을 개선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5.]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2022.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501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이러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임시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대상을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직접 자동차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시설을 안전검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함으로써 시설 요건을 합리화하고, 전기자동차의 핵심장치인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주행거리를 ‘4만킬로미터’에서 ‘6만킬로미터’ 이내로 조정하여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 및 IT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요금미터에 대한 수리(修理)ㆍ사용 검정이나 전문검정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택시요금미터 수리ㆍ사용 검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상이 되는 택시요금미터를 전기식 택시요금미터로 정하고,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의 제작 등 검정신청서 및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의 제출 대상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경매장 개설, 자동차정비업ㆍ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의 등록기준이 되는 시설ㆍ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경매장의 경우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와의 계약을 통해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자동차관리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 [국토교통부령 제928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튜닝 작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튜닝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원동기 중 과급기 및 중간냉각기와 조향장치 등에 대해서는 1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하는 기한을 전손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로 정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삭제하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를 검사하는 경우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장진단코드를 확인하도록 검사기준을 정하고,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매연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0호, 2021.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 및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택시요금미터의 종류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검정범위 및 사용검정 시기 등을 규정하며, 화물자동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의 심한 부식 또는 절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판스프링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 검사기준에 추가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및 재봉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5.]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2021.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미리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통보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보고한 시정조치 등의 진행상황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결함 사실 등을 다시 공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 사고가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절차,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을 재공개하도록 하는 요건 및 절차, 자동차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소량생산 및 튜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과 인증 방법 및 튜닝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기준을 종전의 1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서 3년 이내에 3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로 완화함.
나.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절차(안 제41조의3제2항, 제41조의4제1항 및 제2항)
1)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함.
2) 자동차제작자 등은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 명령의 요건 및 절차(안 제43조의3 신설)
1)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 등을 재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을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율이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함.
2) 재공개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등은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시 통지하도록 함.
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 및 절차(안 제45조의4 신설)
1) 성능시험대행자가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 자동차의 구조가 적정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 또는 경찰청ㆍ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사고로 정함.
2)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ㆍ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 보존ㆍ대여ㆍ매입 시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의 기준을 정함.
마. 튜닝 승인 처리 기간 개선(안 제56조제2항)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0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1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개선함.
바.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제외 대상(안 제107조제1항)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대상 중 방풍장치를 튜닝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9.] [국토교통부령 제811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한 자동차 성능점검 및 허위매물로 인한 중고차 매수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발급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성능ㆍ상태점검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 및 중고자동차의 정비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9.] [국토교통부령 제80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장착된 전조등의 기술 변화에 맞추어 운행자동차 전조등 검사방법을 상향등 검사방식에서 하향등 검사방식으로 개선하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상향등 검사방식으로 전조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하향등 검사장비의 개발ㆍ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상향등 검사방식으로 전조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한을 종전의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8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6.]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2020.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내압용기를 검사할 때 초음파 탑상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수소내압용기의 내부까지 검사하도록 하고, 수소 내압용기의 튜닝검사를 할 때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도록 하며,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수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의 탈부착ㆍ정비를 추가하는 한편,
수소가스누출감지기는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가스 누출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나타내는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투자율을 자동차 검사기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7.]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삭제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장 개설 활성화를 위하여 성능ㆍ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종전에는 성능점검책임자와 성능점검원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명으로 완화하고, 성능ㆍ상태점검 장소가 정비업 사업장 또는 이에 맞닿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중고차 매매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친환경차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이륜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관한 차량 종류기준을 정비하는 둥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699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캠핑용자동차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캠핑용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취침시설과 취사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로 정하고,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캠핑용자동차의 튜닝을 허용하며,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변경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검사진로 위치 변경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튜닝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 시 해당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령 제68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튜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전원전기장치를 튜닝 승인 항목으로 추가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9.]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미설치한 경우를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정기검사가 매연 포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를 자율화하여 수리검정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던 연간계획을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하도록 하고, 교환ㆍ환불중재 규정 개정에 따른 인쇄물 회수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해당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23.]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의 운수회사도 버스의 운행중단 없이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검사 기간을 늘리고,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며, 재검사 대상인 자동차를 재검사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전기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한 정비작업 범위를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조정(안 제57조의14제2항)
운휴버스(비상대기 버스)가 적은 운수회사도 운행중단 없이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압용기 정기검사 기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서 46일 이내로 늘림.
나.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 시 정기검사 기간의 명시(안 제77조제3항 신설)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말소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 제외(안 제81조제1항 단서 신설)
자동차 소유자가 재검사 대상인 자동차를 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전기자동차의 정비작업 범위 조정(안 제132조, 별표 9, 별표 21의3 및 별표 26의2)
정비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전원전기장치는 정비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정비작업 범위를 조정함.
마. 가스저장탱크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기준 정비(안 별표 15,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의 부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전조등검사 시 상향등(주행빔)을 검사하던 것을 주로 사용하는 하향등(변환빔)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 검사기준의 일부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3.]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2018.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교환ㆍ환불중재 신청 방법 및 환불 기준 등을 정하고, 자동차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명확히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검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안 제98조의2 신설)
1)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서면계약을 자동차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정함.
2)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의 대상이 되는 구조 및 장치를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등으로 정함.
나.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요건 등(안 제98조의4 신설)
1)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을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소유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로 정함.
2)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는 경우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에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 시 명확히 하여야 할 사항 등(안 제98조의5 신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사실조사 의뢰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의 결과,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라.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환불기준(안 제98조의6 신설)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자동차를 환불하는 경우 환불금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을 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환불금액으로 정함.
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44조의2 신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등록 신청서에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증,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 및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매매정보의 범위 등(안 제144조의4 신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매매정보에 포함되는 사진은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사진으로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및 검사유효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국토교통부령 제531호, 2018.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상수리계획의 세부내용과 통지방법을 정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취소사유 및 통지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안 제26조의3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4서식까지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카메라, 레이다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저하, 누적 주행거리, 교통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등으로 정하고, 그 보고 주기 및 관련 서식을 정함.
나. 무상수리계획의 세부내용 및 통지방법(안 제49조의7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 과정 등에서 유래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무상수리 대상, 하자의 내용 및 원인, 수리방법 등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지정취소 중 통보 대상 등(안 제89조 신설)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함.
라. 보관 서류의 전자화(안 제120조제6항 및 제121조제4항 등)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는 서류를 대신하여 전자문서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차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및 과목 등(안 제123조의2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종사원에게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하고, 교육과목은 자동차매매관련 법령 및 회계관리 등으로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2.] [국토교통부령 제522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개발됨에 따라 승용 및 화물 자동차로서 경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그 대상을 정하고,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전기자동차를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201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46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제적 보상계획의 항목 및 통지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고차의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방법의 다양화(안 제3조제4호)
자동차 앞쪽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을 볼트로만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함.
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반납 예외 규정(안 제5조의2제5항제3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면서 외부장치도 자동차와 함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다.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안 제41조의2 및 제43조)
1)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2) 자동차제작자 등이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경우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보상대상 등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경제적 보상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통합(안 별지 제82호 서식, 안 별지 제82호의2 서식 삭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거래 시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고지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를 통합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가격정보에 대한 매수인의 선택권을 강화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26.]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2017.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대상차량의 범위를 축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며,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63조제1항 후단, 제63조의3 신설 및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1)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등의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10일 이내로 하되,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등의 사유로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재검사기간을 단축함.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등 안전관리 강화(안 제80조제6항 신설)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 차량 중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5의2)
종전에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검사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이 8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로 단축되도록 함.
라.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등(안 별표 18)
차령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검사를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동시에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도록 함.
마. 이륜자동차 관련 서식 등 민원서식 정비 (별지 제63호, 별지 제65호, 별지 제68호)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는 등 민원인 작성 항목을 최소화 하고,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18.] [국토교통부령 제439호, 2017.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46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통안전공단에 무상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제공 기한을 정하고,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이 기술정보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안 제49조의6 및 별표 5의2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상태 확인을 위한 자료, 주차보조시스템 등의 모의구동을 위한 자료 및 정비매뉴얼을 교통안전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제공하도록 함.
나.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 제출 기한(안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은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를 시행하거나 기술정보자료 또는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 무상점검 및 수리를 시행한 날 또는 기술정보자료나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 제출(안 제150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50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해당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31.] [국토교통부령 제415호, 2017.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무의 처리에 문제가 없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및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14.]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2017.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는 보험 회사가 전손(全損)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가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리검사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리검사의 신청 절차(안 제79조의2 신설)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 및 손상된 구조나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수리검사의 부적합 판정 사유 신설(안 제80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수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 등을 추가함.
다.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의 기준(안 별표 4의3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창유리를 제작하는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하기 위하여 분광투과율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는 등 창유리, 안전삼각대 등의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기준을 정함.
라. 수리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안 별표 15 제5호 신설)
수리검사의 경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추가적으로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변형 및 차축의 뒤틀림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6.]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2017.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범위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지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 대수 미만으로 생산되는 소량생산 자동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미완성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정하고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도입(안 제1조의2 신설, 안 제31조 및 제36조제1항, 안 제39조의2제2호의2 신설)
미완성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로 차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을 정하고,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하여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곳에 부착하도록 함.
나.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안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소량생산 자동차를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1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고,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하여 강도 계산서, 전산 모의 시험 결과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무상수리기간 기산일 명확화(안 제49조의3제1항제1호)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의 기산일인 자동차를 판매한 날을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볼 것인지 자동차를 실제로 소비자에게 양도한 날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기산일을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로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위치도의 축척 제한을 삭제하고,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15.]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2016.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7.] [국토교통부령 제359호, 2016.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튜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 등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요건 및 튜닝 작업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요건(안 제55조의2 신설)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 등을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자동차제작자 등의 등록을 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검사시설 및 인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로 함.
나.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 작업 범위(안 제55조의3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체 및 차대 등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 작업의 범위를 정함.
다. 택시미터의 사용검정(안 제95조제1항제3호)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 이내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 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신설(안 별표 15 제2호가목 및 나목)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개방ㆍ분해 및 제거되지 아니하는 구조인지 여부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을 신설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12.] [국토교통부령 제28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 운행을 위한 안전운행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임시운행허가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12.] [국토교통부령 제283호, 2016.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명의(名義)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며,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영치증을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영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7.] [국토교통부령 제273호, 2016.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에 관한 가격정보 등을 알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 알선 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내용의 고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제시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매 등의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안 제75조제1항제4호 신설)
시ㆍ도지사는 제시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매 등의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나.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내용의 고지 방법 등(안 제120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발행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함.
다. 압축ㆍ파쇄하여야 하는 자동차 장치의 범위 확대(안 제138조제1항제5호 신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 장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장치에 에어백 모듈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7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소유자 등이 자동차검사 및 정비 등 자동차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10.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의 신청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정비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의 고장을 진단하는 경우 진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튜닝 내용 등의 전산입력(안 제56조제4항, 현행 제78조제6호 삭제)
자동차정비업자는 튜닝작업을 완료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튜닝작업 완료일자 및 튜닝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도록 함.
나. 자동차 진단요금 신설(안 제137조제1항제6호 신설)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의 정비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고장을 진단하는 경우 자동차 진단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진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함.
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의 신청절차(안 제1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7.] [국토교통부령 제214호, 2015.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사유 추가(안 제28조제1항)
과태료 체납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의 정비ㆍ검사의 기술지도ㆍ교육방법 구체화(안 제49조의4 신설)
자동차의 정비ㆍ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은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술지도ㆍ교육은 자동차제작자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자동차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구체화(안 제49조의5 신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정비 장비ㆍ자료는 고장진단기 및 정비매뉴얼로 정하되, 정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함.
라. 폐차 인수 차량의 촬영 및 사진 보관ㆍ전송(안 제116조제1항제3호, 안 제143조제3항 신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전체 사진을 촬영하여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송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2015.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본거지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체 여부를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8.]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튜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 튜닝의 범위와 안전 기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 소관 34개의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34호, 2014.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기준ㆍ절차,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ㆍ도 외의 지역으로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만 하면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ㆍ절차(안 제40조의12 및 제40조의13 신설)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은 대체부품의 규격 및 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다른 시ㆍ도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시 신고의무 완화 및 변경 전 번호판 사용(안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제5항)
1) 종전에는 다른 시ㆍ도로 사용본거지 변경 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 외에 별도로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된 시ㆍ도의 표시가 된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였음.
2) 다른 시ㆍ도로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시ㆍ도 내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하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사용본거지 변경 전 시ㆍ도의 표시가 된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별도의 변경신고 및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6.] [국토교통부령 제127호, 2014.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등은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표준정비시간을 정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쇄물을 통하여 공개하고, 정비업자는 인쇄물 등을 통하여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며,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업자가 점검ㆍ정비견적서 및 점검ㆍ정비내역을 전산자료의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 2014.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음식판매를 하는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하여 소형 또는 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최소 0.5제곱미터 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120호(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1개 국토교통부령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저장 등 처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28.] [국토교통부령 제79호, 201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의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압축수소가스의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ㆍ표시 방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 신청 절차 개선(안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제56조제1항제4호 삭제)
동일 차종의 승차정원 범위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를 줄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
나.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기간 연장(안 제101조제1항)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중 사용본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시 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변경 시 신고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함.
다.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ㆍ표시 방법 신설 등(안 별표 5의4)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및 내압용기 부속품에 대한 용기번호, 중량, 최고 충전압력 및 사용연한 등을 각인ㆍ표시하도록 하고, 각인하기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내압용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내압용기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7.] [국토교통부령 제61호, 201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9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 및 제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 공개의 대상 및 절차(안 제4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을 통하여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는 분기별로 갱신하도록 함.
나. 수입된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 및 제출(안 제51조제1호의2 신설, 안 제52조)
자동차제작자 등이 보존하여야 할 자료로서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료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기한을 연장함.
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주기 마련 등(안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시설ㆍ장비ㆍ자동차ㆍ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의 단속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9.] [국토교통부령 제48호, 201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공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에 대한 유효기간, 기록방법 및 수수료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검사기준을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의 장착사실 통지방법을 정하고,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좌석안전띠 손상 여부 등을 자동차검사의 적합판정기준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9. 6.] [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시설기준 중 도로연접기준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6. 17.] [국토교통부령 제12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에 따라 외부장치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24.]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2012.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49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을 600㎡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시설면적을 1,000㎡ 이상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4,500㎡ 이상으로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10.] [국토해양부령 제509호, 2012.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압용기의 제조자·수리자 등도 내압용기를 파기할 있도록 허용하여 내압용기 파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의 내압용기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전기이륜자동차의 규모별 구분기준을 정격출력에서 최고정격출력으로 변경하여 이륜자동차 구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21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12.]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2012.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재발급하거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종이문서로만 재발급 또는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로도 재발급 또는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편의와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 2011.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 내압용기검사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법률 제1072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19호, 2011. 11. 2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절차,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의 기준ㆍ절차, 제작결함 자동차부품의 시정기준ㆍ절차, 내압용기검사를 위한 안전기준ㆍ검사절차,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ㆍ절차,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ㆍ절차, 내압용기위해방지조치의 기준ㆍ절차, 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의 세부범위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검사 및 중고자동차 성능고지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350호(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2011.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348호(2011.4.1)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줄이고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른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1.] [국토해양부령 제313호, 2010.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관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ㆍ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의 추가발생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가산하여 부과하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30.]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2010.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277호(2010.8.30)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 [환경부령 제374호, 201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374호(2010.6.30)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제2조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인 체육도장,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소리가 혼재되어 소음원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규정함.
나. 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규정(제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작성범위 및 활용계획이 포함된 작성계획을 고시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소음지도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규정(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지정신청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제63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음기준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차량 검사를 위하여 검사방법을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환경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30.]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2010.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을 정하고 운행구역 지정 신청, 운행허가, 주민 의견청취 및 고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등록사무의 전국처리 및 민원신청에 대한 온라인 전산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번호판 봉인의 사용본거지 표시를 삭제하며, 제원의 통보 등 제출서류에 대한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판 봉인의 사용본거지 표시 삭제(제4조제2항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 개정)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됨.
2) 등록번호판 접합장치인 봉인의 “시·도” 표시를 삭제하고, 전국 공통기준의 봉인표시를 위해 봉인의 구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자동차등록사무의 전국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의무화(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신설)
1) 자동차 부품의 공급이 조기에 중단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자동차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간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무상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무상수리 요건을 정하고,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함.
3) 자동차 제작자의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등 마련(제55조 및 제131조 개정)
1)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 요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승인기준 및 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함.
2) 고전원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전기자동차로의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절차 및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기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장치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발급 의무화(제80조의2 개정)
1) 자동차 검사결과가 피상적으로 합격·불합격으로만 통지되고 있어, 자동차소유자가 상세한 자동차 안전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 함.
3) 자동차소유자가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운행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이륜자동차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제101조의2 신설)
1) 이륜자동차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양도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양도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이전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최고절차를 거친 후 신고절차를 완료하도록 함.
3) 이륜자동차 양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관련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인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 마련(제150조 개정 및 제150조의2 신설)
1) 자동차 판매개시 전 제원통보,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등 서류제출에 따른 제작자, 정비사업자 및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이 야기됨.
2) 제작자의 제원통보서 등 제출,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수검자의 자동차검사신청서 제출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 입력으로 갈음하도록 함.
3)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제작자의 제원통보 등을 전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업무불편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24.] [국토해양부령 제140호, 2009.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140호(2009.6.24)
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 1.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 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8.]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2009.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수입자에 비하여 자동차 제작·조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조립자의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완화(제34조)
1) 자동차 수입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되면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동차 제작·조립자는 연간 2,500대 이상 제작한 실적이 있어야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제작·조립대수에 관한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을 연간 제작·조립대수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로 함.
3) 이와 같이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자·조립자·수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기준 규정(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보상금액은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며,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30.]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2009. 3. 30., 타법개정]
[시행 2009. 3. 30] [환경부령 제327호, 2009.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327호(2009.3.30)
⊙국토해양부령 제112호(2009.3.30)
[제정]
◇제정이유
중복된 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 및 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 일부조항 2008. 3.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중복되는 검사는 거듭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종합검사의 검사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 나누어 각각 차령에 따라 구분하고, 각 검사 대상별로 검사 유효기간 및 종합검사기간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정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89호(2008.12.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직무등급의 수를 현행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 1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66호(2008.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0호, 2008. 3. 21.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 범위 확대(제21조제1항제3호 신설)
(1) 모범운전자 단체는 교통혼잡 지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생업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2)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대리운전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모범운전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아니함으로써 이들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 기준 완화(별표 2 제2호나목)
(1) 종전에는 모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면허기준이 정하여져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2) 택시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고 보유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31.] [국토해양부령 제64호, 2008.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종류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서식에 이들 자동차에 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오해를 미리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앞으로는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20.] [건설교통부령 제571호, 2007.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8254호, 2007. 1. 19. 공포, 2007. 7. 20. 시행)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78호, 2007. 7. 19. 공포, 2007.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절차의 보완(제63조의2 신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명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2) 검사명령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여 자동차 검사의무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검사명령 불이행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제6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자동차 정기검사 통지 제도의 개선(제77조의2)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해당 사실의 통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의 1차 통지시기를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2차 통지시기를 4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시·도지사는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등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신속한 통지를 통하여 장기간의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8.] [건설교통부령 제560호, 2007.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삼륜 또는 사륜의 구조를 가졌으나 자동차로 분류되지 아니하던 것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업종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범위 확대(제2조제1항제5호나목 신설)
(1) 취급·관리가 편리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구조를 가진 속칭 “사발이 오토바이(ATV; All Terrain Vehicle)”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무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이나 승용자동차형 차대를 갖추지 아니하고, 막대기형 조작방식인 조향장치(steering wheel), 체인형 동력전달방식, 공랭식 원동기 냉각방식 등 바퀴 외의 구조·장치 또는 운전방법 등이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에 포함시킴.
(3) ATV 차량에 대하여도 이륜자동차로 포함시켜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교통안전과 교통사고피해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조정 및 표현방식 개선(제13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6 신설)
(1) 종전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였으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 만여 개의 부품을 여러 개씩 덩어리로 묶어 모듈(Module)로 공급받아 만드는 자동차제작기술에 비추어 볼 때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업종 간 다툼이 계속되어 소비자 이용에 불편이 있었음.
(2)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등 정비작업을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외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하게 탈·부착하는 작업 등은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9.] [건설교통부령 제518호, 200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피견인자동차의 자기인증능력기준을 신설하여 자동차의 종류별 자기인증능력기준을 완비하고, 자동차의 안전검사시설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전검사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소형 화물자동차 및 소형 특수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견인자동차의 자기인증능력기준 신설(제34조제3호 라목 신설)
(1) 제작자 등은 자기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할 수 있는바, 그동안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기준이 없어 화물자동차의 자기인증능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음.
(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및 차량총중량의 기준 등 피견인자동차의 자기인증능력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함.
(3) 피견인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능력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준의 구체화 등(제38조 및 별표 제4호의2 신설)
(1) 자동차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시설의 구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제도가 필요함.
(2) 제작자 등이 자기의 안전검사시설에서 자동차의 안전검사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시설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3) 자동차 안전검사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형 화물자동차 및 소형 특수자동차의 범위 확대 등(별표 1 및 부칙 제5조)
(1) 최대적재량이 동일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총중량에 따라 소형과 중형으로 구분하는 경우 에어컨 등 해당자동차에 선택적으로 부착되는 장치의 무게를 고려하여 구분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최대적재량이 동일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소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소형으로 구분하고, 종전의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중형으로 구분되었던 자동차에 대하여도 정기검사유효기간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소형으로 구분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해당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의무 강화(제134조제1항)
(1) 종전에는 차령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상 10만킬로미터 이내인 자동차에 대하여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차령이 3년 이상이거나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점검·정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점검·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의무를 강화함.
(2)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관련된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26.]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200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폐차업자에게 해당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되, 폐차업자가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폐차업자가 해당자동차에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려는 경우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해당중고자동차의 사고유무, 변속기의 종류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15.]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2006.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조정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시설기준 강화 등(제80조의3 신설 및 별표 16·별표 18)
(1)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에 영상촬영용사진기 및 영상보관용단말기의 설치를 추가함.
(2) 허위 또는 부실 검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확대·조정(별표 15의2 및 부칙 제2항)
(1) 종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하고, 현재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2) 10인 이하의 운송용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6월 또는 1년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1년(사업용) 또는 2년(비사업용)을 적용받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6월 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된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 200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9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대상 항목을 축소함으로써 대형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 2005.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등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의 책임에 관한 사항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유효기간 및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의제(제60조제3항 및 제75조제3항)
(1)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정지처분·사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관할관청에 정기점검유효기간 또는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또는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에 운행정지처분·사업정지처분 등을 받아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또는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특별한 사유로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자동차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제120조)
(1)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도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능·상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부실하게 점검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음.
(2)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자에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하는 대신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자로 추가하고, 중고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일선한 자동차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 점검을 잘못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3) 자동차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 점검을 잘못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6.]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2004.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의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제6조)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시함으로써 경찰청장이 교통법규위반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하여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운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면제(제59조제1항)
(1)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운전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는 것 외에도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2)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받도록 되어 있던 정기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3)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유효기간 경과통지제도 개선(제77조의2)
(1)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소유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종전에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1회만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2회 통지하도록 함.
(3) 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를 2회에 걸쳐 행함으로써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정기검사를 성실히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종전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의 등록 허용(부칙 제3항)
(1) 법률 제6730호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2002년 8월 26일 공포, 2003년 1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동 법률 시행 이전에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2004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무등록상태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됨.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3)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을 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운행하던 자동차를 감소시키고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운행하던 자동차의 매매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검사유효기간의 조정(별표 15의2)
(1) 자동차의 종류·용도·차령 및 크기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차령 5년이 경과한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및 차령 10년이 경과한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완화함.
(3)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던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을 35개 건설교통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11. 22.]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2003.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형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규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화물자동차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승용자동차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되는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을 1제곱미터 이상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제2조제1항제3호 본문).
나. 화물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는 구조변경을 통하여 그 화물적재공간에 덮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는 화물자동차와는 구분됨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의 접수처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함(제40조의3).
라. 경형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그 분류기준중 배기량을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하고, 길이 및 너비를 각각 10센티미터씩 늘려 3.6미터와 1.6미터로 함(별표 1 및 부칙 제1항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2003.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30호)되어 자동차에 대한 국가의 형식승인제가 제작자의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 제작자의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자기인증능력 기준 등을 정하고, 자기인증능력에 미달한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등을 거쳐 자기인증을 하는 등 자기인증의 세부절차를 정함(제31조 내지 제38조).
나. 자동차를 자기인증하는 경우의 제원통보·자기인증표시 및 방법과 이삿짐으로 반입되어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절차를 정함(제39조·제39조의2 및 제40조의3).
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제작결함정보의 수집·자기인증적합조사·제작결함조사의 시행·시정명령 및 시정절차 등을 정함(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 내지 제45조).
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신부품 또는 중고부품 등의 사용 여부를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를 재생정비를 한 경우에는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최종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제134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2002.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레저활동을 위하여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들 차량에 대한 차종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캠핑용자동차등을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1.] [건설교통부령 제283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2001. 4. 7, 법률 제6470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대통령령 제17286호)의 개정으로 정비업 작업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작업한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갈음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범칙자적발보고서 및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부 등 모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범칙금의 납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1. 4. 19.] [건설교통부령 제278호, 2001.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성능·상태의 고지제도를 개선하여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일정 기간 이상 폐차이외의 목적으로 폐차사업장에 방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한도의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및 확인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자문기관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나.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에 맞추어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 및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함(제83조제1항제1호, 제111조제1항제5호 및 제126조제1항제5호).
다. 중고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성능·상태의 고지방법을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직접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함(제120조제1항).
라. 폐차사업장에 자동차를 5일을 초과하여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폐차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그 사유를 통보한 후 5일을 초과하여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한도의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44조제1항제3호 신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9호 및 1999. 4. 15, 법률 제5968호) 및 동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98호)의 개정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봉인할 수 있게 되고, 도로·공터등에 방치된 자동차의 처리명령권등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며, 자동차완성검사제도가 폐지되는등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비롯한 자동차관리분야의 각종 수수료를 개별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의 자율성과 가격경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동차의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는 매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를 조사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사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라 누적되는 과태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안전운행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 신설).
나. 종전에는 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업자에 소속된 자동차검사원은 일체 정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제90조).
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신청대행수수료,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정하는 자동차 정기점검수수료 및 견적요금과 폐차사업협회가 정하는 폐차처리비용등을 실비의 범위안에서 개별사업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경영과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도모함(제122조제1항제2호·제137조제1항 및 제144조).
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및 유료화계획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수수료등 자동차관리분야의 민원업무수수료금액을 조정함(별표 30).
마. 2000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의 구분기준이 변경되어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의 자동차는 종전의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에서 2001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건설교통부령 제83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8조 단서).
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일정한 차량에 대하여만 소유자등이 자동차번호판을 직접 부착·봉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고, 도로·공터등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처리명령권등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며, 자동차완성검사제도가 폐지되는 등 불합리한행정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5조·제14조·제24조·제25조·제38조·제39조·제55조·제56조, 제99조 내지 제103조, 제105조, 제107조 내지 제113조, 제117조 및 제121조등, 현행 제22조·제23조·제31조·제36조, 제50조 내지 제54조,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106조·제118조 및 제119조 삭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19.] [건설교통부령 제173호, 1999.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및 자동차정비책임자의 교육의무를 폐지하고, 자동차번호판교부수수료·정기점검수수료 및 폐차비용등의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폐지하는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번호판교부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대행업무의 자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함(현행 제9조 삭제 및 제12조).
나. 자동차의 구조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승인을 얻은 모든 차종마다 1대씩 교통안전공단의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선정하는 대표차종 1대에 한하여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여 자동차제작사등의 부담을 완화함(제38조제2항 신설).
다. 자동차정기검사의 항목에서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기준을 폐지하여 자동차 정기검사과정에서의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앰(제80조제2항제10호).
라. 자동차 검사기술인력의 보수교육의무와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및 자동차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 및 종사원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제92조, 제123조제1항 및 현행 제135조제3항 삭제).
마. 종전에는 자동차매매업자 및 경매장개설자는 각각 33제곱미터 및 5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률적인 면적기준을 페지하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5).
바.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연합회가 직접 제작하는 정비기록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이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연합회의 정비기록부 독점공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함(제134조제2항).
사. 종전에는 자동차의 정기점검시 받는 수수료는 자동차정비연합회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연합회가 신고없이 스스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제137조).
아. 자동차의 폐차시 조종장치·연료장치·차체 및 차대등을 파쇄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동차부품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함(제138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1998. 8.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147호(1998.8.2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ㆍ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법률 제5448호)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버스 및 택시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방법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종전에는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15킬로미터까지 그 범위를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제7조제2항).
나. 고속형 시외버스(고속버스)의 경우 종전에는 기점 및 종점외에 종점과 동일한 행정구역안 1개소에서의 하차에 한하여 정차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점과 동일한 행정구역안 1개소에서의 승차도 허용함으로써 고속형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여객의 편의를 도모함(제7조제4항제1호).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버스ㆍ택시등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는 때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제25조).
라.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이미 결정된 기준 및 요율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운임ㆍ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대신 운임ㆍ요금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제27조).
마. 종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기준과 예비자동차의 확보기준등을 훈령 또는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규칙에서 이를 규정함(제31조 및 제39조).
바. 시내ㆍ시외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운행횟수감소신고의 허용범위를 종전의 10퍼센트이내에서 30퍼센트이내로 확대하여 공휴일, 방학기간등과 같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보다 탄력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1항).
사. 종전에는 여객터미널시설의 사용대가이었던 터미널사용요금이 앞으로는 터미널시설사용료와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로 구분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원가의 산정기준에 당해터미널의 시설 및 토지중 터미널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을 정함(제73조제2항).
아. 종전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만 승차권의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차권판매소가 터미널에만 설치된 경우,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등에는 터미널외의 장소에서도 승차권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제82조).
자.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면허최저기준대수가 종전에는 70대이었으나, 앞으로는 40대로 이를 완화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간의 양도ㆍ양수를 통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별표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8. 5. 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1998.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개정(1997.12.20, 대통령령 제15544호)으로 자동차형식승인업무가 안전시험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던 자동차형식승인업무가 안전시험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33조 내지 제36조)
나. 최초검사의 유효기간을 비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함(제74조 및 별표 15의2)
다. 자동차정기검사를 할 때에 검사항목외에 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제를 도입하여 자가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함(제80조의2 신설)
라. 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택시미터검정기기를 갖추도록 하고, 택시미터검정기기를 갖춘 지정정비사업자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GKADMFHtj 지정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를 심사할 때에 택시미터검정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제1항 및 제96조제2항)
마.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 일정한 검사시설을 갖추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할 수 있으나 검사시설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므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소형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 1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 12. 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의 전문개정(1995. 12. 29, 법률 제5104호) 및 동법시행령의 전문개정(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을 승차정원 6인이하에서 승차정원 10인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되, 자동차의 종별구분이 변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2조 및 별표 1)
나. 자동차제작결함의 범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까지로 확대하고 등록한지 8년이내인 자동차의 제작결함의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작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제작자의 의무를 강화함(제40조)
다. 정기점검제도가 존치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령기준을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4년, 화물 및 특수차는 5년으로 정하여 동 차령에 도달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최초 정기점검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제59조)
라.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경미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합격판정을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제를 신설함(제80조)
마. 카센터등 간이정비를 수행하는 업종을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제도화하여 그 사업장의 면적기준을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지역은 70㎡이상, 기타 지역은 100㎡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정비기능사보이상의 자격소지자 1인이상을 두도록 함(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별표 26)
바. 자동차정비후 차령별로 30일 내지 90일이내에 정비잘못으로 재발하는 고장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등의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등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사후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제134조)
사. 폐차장에서 해체한 자동차의 장치중 원동기·제동장치등 주요장치외의 장치와 수출용장치는 압축·파쇄대상에서 제외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동차제작사의 품질보증기간(3년)이내의 자동차원동기는 재생정비대상에서 제외함(제138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1996.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형식승인과 성능시험의 신청절차등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본차종에 대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 변경차종에 대한 형식승인신청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제2항 및 제53조제3항).
나. 승용 및 승합차의 유형변경은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함(제53조제1항).
다.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종전의 25일에서 7일로 단축함(제136조제1항 및 별지 제73호서식).
라. 자동차를 배기량 및 크기에 따라 소형·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형·소형·중형 및 대형으로 세분화 함(별표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1995.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22호(1995.7.2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안전기준을 조정하고 경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성능시험기준을 강화하여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대형자동차의 과속ㆍ과적 및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의 제동력 및 중량산출시 기준이 되는 승차인원 1인당 표준중량을 55킬로그램에서 65킬로그램으로 상향 조정함(제2조).
나. 경유자동차의 연료분사량을 조절하는 장치인 조속기를 봉인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연료효율을 감소시키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제11조).
다. 모든 자동차의 바퀴 뒷쪽에는 흙받이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함(제12조).
라. 원격시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조향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을 때에는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함(제13조).
마. 화물자동차의 경우 뒷면에 최대적재량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이 되는 차량총중량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과적차량의 단속 및 통제가 용이하도록 함(제19조).
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던 보조제동등을 앞으로는 자동차의 폭이 2미터이내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사. 시외직행버스ㆍ고속버스 및 전세버스는 시속 100킬로미터, 위험물 운반자동차ㆍ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콘크리트운반전용 화물자동차는 시속 8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과속운전을 방지함(제54조).
아. 시외버스 및 일반시외버스를 제외한 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와 고압가스탱크로리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운행시간별 자동 속도기록장치인 운행기록계를 위험물운반자동차ㆍ쓰레기운반전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에는 모두 설치하도록 하여 난폭ㆍ과속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제56조).
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던 경광등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견인업체의 구난자동차와 노면청소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6.] [총리령 제511호, 1995.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총리령 제511호(1995.7.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규제정]
◇제정이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1997. 1 1.)에 대비하여 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995. 1.5.법률 제4868호)및 동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0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정부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하고자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대형공사공고에관한규칙을 대체하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여 결정하도록 함(영 제5조제2항)
나.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시중노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중노임이 예정가격에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함(영 제7조제2항).
다.중소건설업체의 보호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입찰시하도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대입찰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공동주택(아파트등)건설공사등 8개 공종을 추가하여 14개 공종에서 22개공종으로 확대함(영 제23조)
라.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우수시공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시공업자 및 우수건설업자지정기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영 제28조제1항).
마.입찰참가신청시 입찰참가신청서등 5개의 서류를 각각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입찰참가신청서 1개의 서류로 통합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함(영 제40조 및 제43조).
바.법인이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임ㆍ직원중 임원에 대하여만 대리입찰을 허용하던 것을 일반직원도 대리입찰이 가능하도록 함(영 제43조제3항)
사.전기공사ㆍ소방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등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 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조정함(영 제70조 및 별표 1).
아.부정당업자를 제재함에 있어서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등을 사유로 제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그외의 사유에 의한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제재기간 및 방법등을 조장함(영 베76조).
자.총물품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국가기간이 구입할 때에 거래실계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예정가격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함.
차.기타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대형공사공고에 관한 규칙을 각각 폐지하고 이 규칙에 흡수ㆍ통합함에 따라 체계를 조정하고 관련조문을 정리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10. 17.] [교통부령 제1031호, 199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고, 신규등록한 비사업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성능시험자 및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함(제67조 및 제124조 삭제).
나. 등록·사용중인 자동차중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증가되는 경우와 자동차의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함(제69조제2항).
다. 비사업용승용차는 매 2년마다 계속검사를 받도록 하여 온 것을 앞으로는 최초의 계속검사는 신규등록후 3년, 그 이후의 계속검사는 매2년마다 받도록 검사주기를 완화·조정함(제103조제3항).
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도신고서등 관련서식을 개선·정비함(별지 제86호서식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8.] [교통부령 제1019호, 1994.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제작·수입등에 따르는 형식승인 및 검사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성능시험에 관하여 국제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국제자동차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서류심사업무를 종전에는 교통부장관이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그 처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함으로써 자동차 형식승인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51조의2).
나.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형식승인된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검사(최초로 제작된 자동차)와 완성검사(확인검사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확인검사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제원표·외관도등 5종의 서류를, 완성검사에 있어서는 제원표등 3종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등 민원서류의 제출절차를 간소화 함(제54조제1항).
다. 수입된 자동차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자동차를 제작한 회사가 속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성능시험에 관한 상호인증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제58조제3항 단서).
라. 종전에는 자동차의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매 6월마다 그 정밀도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그 검사주기를 완화함(제91조).
마. 자동차 계속검사시 전조등의 광도 및 광축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되어 재검사를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정비사업자의 정비완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들 검사항목은 비교적 손쉽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제105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 [교통부령 제1002호, 1993.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통부령 제1002호(1993.5.25)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안전도와 성능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제작자동차의 성능시험항목을 종전의 6개항목에서 38개항목(충돌시 조향핸들의 후방이동시험ㆍ승객보호시험ㆍ연료누출방지시험등 5개 충돌시험항목, 게기판넬충격흡수시험ㆍ천정강도시험ㆍ범퍼충격흡수시험등 15개 충격시험항목, 등화장치강도시험ㆍ운전자시계범위시험등 2개 광학시험항목,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ㆍ내장재연소성시험등 16개 일반검사항목)으로 확대조정하여 성능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아울러 이륜자동차의 총중량ㆍ중량분포등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면창유리 및 옆면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이상 되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 운전자의 뒷면 시계확보를 위하여 뒷면창유리의 경우에도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함(제34조제1항).
나. 운전자가 도로의 좌ㆍ우측 및 뒷면 교통상황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사경의 종류ㆍ크기 및 시계범위의 기준과 그 설치방법을 정함(제50조제1항).
다. 자동차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총중량 10톤이상인 승합자동차와 12톤이상인 화물자동차등에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2항).
라. 이륜자동차의 출력은 차량 총중량 100킬로그램당 1마력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원동기장치의 출력 기준을 정하고, 기타 차량 총중량ㆍ주행장치ㆍ조종장치ㆍ조향장치ㆍ연료장치등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함(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
마. 운전자 및 승객이 차실안에 설치된 장치와 충돌하는 경우의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실내장재중 게기판넬ㆍ등받이ㆍ팔걸이 및 햇빛가리개의 충격흡수기준을 정함(제88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
바. 자동차의 충돌시 조향장치에 의한 운전자의 부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키는 성능시험을 할 경우 조향장치의 후방변위량이 127밀리미터이하가 되도록 함(제89조).
사.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연료누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돌에 의한 연료누출량의 기준을 정하고, 성냥이나 담배에 의한 화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실내장재의 연소율을 매분당 102밀리미터이하가 되도록 함(제91조 및 제95조).
아.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승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범퍼의 충돌시험 및 충격시험의 방법과 그 기준을 정함(제93조).
자. 자동차의 충돌 및 추돌시 좌석 및 좌석 잠금장치의 파손으로 인한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좌석 및 좌석 잠금장치의 강도기준을 정함(제97조).
차. 자동차의 충돌시 앞좌석의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키는 성능시험을 할 경우 차실안의 인체모형에 가하여지는 머리 및 흉부의 상해기준을 정함(제102조 및 별표 14).
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좌석안전띠에는 비상잠금조절장치(ELR)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및 그 부착장치의 강도기준을 정함(제103조ㆍ별표 15 및 별표 16).
타. 자동차의 옆면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옆문이 차실안으로 밀려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문걸쇠장치와 옆문의 강도기준을 정함(제104조).
파. 자동차의 정면충돌로 인한 앞면 창유리의 파손 및 차실밖 부품의 차실안 침입으로부터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면충돌후 창유리지지틀에 남아있는 창유리의 최소기준 및 부품의 차실침입의 최소기준을 정함(제105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2. 9. 26.] [교통부령 제988호, 1992.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자동차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제작자동차에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상의 결함을 시정·보완하는 절차를 정하고, 자동차정비용 부품의 공급·정비기술의 제공등 자동차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기타 자동차폐차업등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를 시·도지사가 매각하는 경우 매각공고 기간을 15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나. 외국에서 운행하던 자동차를 이삿짐으로 반입하거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
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판매한 자동차에 제작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시정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하거나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발하여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제57조 내지 제57조의4).
라. 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부장관이 발하는 이행명령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마. 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형식신고를 하고 그 확인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형식신고대상, 확인검사방법, 절차등을 정함(제90조의2 및 제90조의 3).
바.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시마다 사용폐지를 하고 다시 사용신고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만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제131조 및 제133조).
사.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한 후 변경내용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37조의2 내지 제137조의4).
아.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이나 폐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유가 지하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별표 2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2. 1. 16.] [교통부령 제968호, 1992.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시 자동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허가정수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의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의 증설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정비업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허가(자동차매매업은 비사업용자동차 3천대당 1개업소,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 1천200대당 1개업소, 자동차폐차업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동차 14만대당 1개업소)하는 허가정수제도를 폐지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의 증설을 유도함(제151조·제163조 및 제174조).
나. 자동차정비업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2급자동차정비업의 설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도지역의 승용차 증가에 따르는 정비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제163조).
다. 자동차정비업의 작업장면적을 1급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1천980제곱미터이상에서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2급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상에서 400제곱미터이상으로, 원동기정비업은 495제곱미터이상에서 30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확충을 도모함(별표 24).
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설치하는 자동차폐차장의 면적기준을 4천550제곱미터이상에서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하여 대도시에서의 자동차폐차장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별표 25).
마 자동차검사수수료의 금액을 신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3천65원에서 1만5천원으로, 계속검사·임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8천44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함(별표 2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1.] [교통부령 제955호, 1991.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관리업무가 전산화되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발급 또는 등록원부의 열람을 사용본거지외의 다른 등록관청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한편, 자동차등록령의 개정(1991. 6. 27. 대통령령 제13,398호)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의 절차가 변경됨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서식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1. 5. 1.] [교통부령 제951호, 199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소의 지역별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서식을 전산관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폐차가격을 고철의 싯가등에 따라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피견인자동차의 정기점검기간을 차령구분없이 12월로 하고 있는 것을 차령이 10년이상인 피견인자동차는 현재와 같이 12월로 하되, 차령이 10년미만인 피견인자동차는 24월로 연장함(제77조).
나. 자동차를 검사하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별로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앞으로는 자동차소유자가 원하는 어느 자동차검사소에서나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함(제110조).
다. 자동차의 폐차시 지급하는 폐차대상자동차의 가액을 현재는 차종별로 정한 정액을 지급하던 것을 고철가격의 변동과 자동차의 상태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3조).
라. 서울특별시에서 자동차폐차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대지면적을 현재의 6,000제곱미터이상에서 직할시와 같은 4,500제곱미터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폐차사업의 신규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함(별표 25).
마. 자동차관리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등 일부 서식을 전산관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일부 불필요한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0. 11. 15.] [교통부령 제938호, 199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협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동차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정비 서비스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자율적 경쟁에 의한 자동차정비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동차정비관리자등의 자가정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동차정비의 신속·원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조합 및 협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에 대한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제도 및 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제189조 및 제190조).
나. 자동차등록번호표 재교부신청시 및 자동차 폐차요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당해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면제하고, 주민등록표초본대신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의 제시로 자동차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6조 및 제177조등).
다. 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가 정비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정비관리자를 두고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의 자가자동차의 일반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가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도모함(별표 11 및 별표 12).
라. 2급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중 작업장 면적을 990㎡에서 396㎡로, 사무실·차고등 부대시설 면적을 264㎡에서 198㎡로 축소조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승용자동차등 소형자동차의 일반정비를 할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자동차정비의 편의를 도모함(별표 2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9. 9. 1.] [교통부령 제914호, 1989.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동차 형식승인신청시 자동차설계도등의 일부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과다한 서류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동차폐차업의 허가기준을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업자 참가의 폭을 넓히고 폐차장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기타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1대를 직접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의무를 면제함(제49조).
나.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형식승인신청시 자동차설계도·강도계산서 및 외관도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51조제3항).
다.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행하는 무상보증기간을 종전에는 1년 또는 2만킬로미터를 주행하는 기간까지로 되어 있으나, 자동차의 주행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장치인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는 3년 또는 6만킬로미터까지로 연장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제73조제2항)
라. 종전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 시설과 기술인력을 지역별로 직접 갖추어 사후관리하거나 법인인 1급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인이 아닌 1급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75조).
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와 검사불합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사용정지 표지를 붙여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제100조제4항 및 별표 11의2).
바. 종전에는 자동차를 말소 등록할 때 모두 폐차하도록 되어 있어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앞으로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국외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를 폐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출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72조제1항제5호).
사. 자동차폐차업의 허가정수기준이 등록자동차대수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많은 바. 앞으로는 폐차물량·사업장의 거리등을 참작하여 시·도지사가 기준대수를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174조제2항).
아.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방법을 신설하여 정도검사의 객관성을 높임(별표 13).
자. 자동차폐차업자의 영업소에서도 폐차장비등을 갖춘 경우에는 폐차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여 폐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별표 2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7. 9. 28.] [교통부령 제866호, 1987.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통부령 제866호(1987.9.28)
도로운송차량보완규칙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이 지동차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문개정(1986.12.31, 법률 제3,912호)됨에 따라 이 규칙의 명칭을 조정하고, 아울러 자동차에 적용할 안전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중 불합리 또는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자동차의 길이를 차종에 따른 구분없이 모두 12미터이하, 높이를 3.5미터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자동차의 대형화추세와 운송효율의 증대를 고려하여 길이를 차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높이를 3.8미터까지 확대허용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자동차의 총중량을 20톤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자동차의 대형화추세와 운송효율의 증대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을 40톤까지 확대함(영 제6조).
다. 종전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제동능력기준이 사실상 주제동장치에 대하여서만 적용되었으나,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로 구분하여 각각 그 제동능력의 기준을 정함(영 제14조).
라. 종전에는 전조등에 대하여 동광색ㆍ설치위치ㆍ비추는 방향 및 비추는 방향의 전환기능에 대하여서만 정하고 광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여 야간운행시 장애물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4등식의 경우에는 1만2천칸델라이상 2등식의 경우에는 1만5천칸델라이상으로 하고, 보조전조등의 경우에는 1만칸델라이상으로 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34조).
마. 종전에는 제동등을 후면양쪽 낮은 위치에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바로 앞의 자동차외에 전면에서 연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제동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들 차량이 급정차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후면 중앙의 중간위치에 보조제동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면의 교통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함(영 제39조).
바. 종전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ㆍ등화장치ㆍ경음기ㆍ후사경 및 속도계등 구조장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55조 내지 제68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7. 8. 1.] [교통부령 제861호, 1987. 8.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6. 6. 4.] [교통부령 제836호, 198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모든 자동차의 정기점검정비는 자동차의 검사를 받는 달에 받도록 조정하고, 자동차정비사업및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과당경쟁방지와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자동차폐차사업의 내실화와 그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폐차사업의 시설기준을 보강하며 기타 현행규정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사업용자동차는 6월마다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4월후에,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제외)는 6월마다의 검사를 두번받은 날로부터 4월후에 정기점검정비를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용자동차는 최초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마다,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제외)는 최초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2월마다 정기점검정비를 받도록 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후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5조).
나.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기준을 시·군단위로 종전의 700대마다 1개업체로 하던 것은 1,200마다 1개업체로 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기준을 시·도단위로 2,000대마다 1개업체로 하던 것을 3,000대마다 1개업체로 조정하여 이들 업체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당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9조제5호 및 제151조의2).
다. 자동차폐차사업장의 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이 관할구역안의 폐차사업자의 수 및 폐차수요등을 참작하여 그 규격 및 성능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이 규칙에서 그 규격 및 성능을 직접 규정함(영 제151조의28 및 별표 3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5. 9. 1.] [교통부령 제824호, 1985.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형식승인을 얻어 최초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주행시험을 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정비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의 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 타인명의로 자동차를 인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34조제2항제1호).
나. 기본차종인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어 최초로 제작한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3월이상의 기간동안 2만킬로미터이상의 주행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43조의4).
다. 종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9월 및 18월이 되는 달에 정기점검정비를 받도록 하던 것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2월 및 24월이 되는 달에 받도록 하여 자동차소유주가 정기점검정비를 받아야 할 달을 기억하기 쉽게 할 뿐 아니라 검사후 24월만에 받는 정기점검 정비후에 따로 정비등을 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검사를 받기 위하여 따로 정비를 받던 종전의 불편을 해소함(영 제45조).
라. 자동차의 계속검사 및 임시검사의 검사항목을 25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21조제1항 별지 제42호서식)
마. 자동차의 계속검사 및 임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의 최대상한자동차의 수를 상향조정함(영 제124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5. 1. 1.] [교통부령 제803호, 1984.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허가받은 폐차사업장에서 폐차하는 경우 폐기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부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이유로 무허가폐차사업장을 이용하는 자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폐차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부품중 자동차운행의 안전과 관계없는 일부부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무허가폐차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하고, 폐차사업자의 영업소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자는 2륜소형자동차신고필증을 반납할 때에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20조제1항, 영 별지 제4호의2서식).
나.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그 사업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67조의3 및 영 제133조의2).
다. 자동차의 장치중 자동차운행의 안전과 관계없는 후차축 하우징·범퍼·문짝·본넷트·캡 및 휀다는 폐차할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무허가폐차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51조의26).
라. 주소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영 별표 25).
마. 폐차사업자의 영업소설치기준을 마련하되, 330제곱미터이상의 대지와 33제곱미터이상의 건물을 갖추도록 함(영 별표 3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4. 9. 1.] [교통부령 제789호, 1984.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 일환으로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탄화수소)의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비 및 검사기준을 보강하며, 자동차검사증 유효기간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2륜소형자동차를 읍·면 또는 동에서 관리하게 함(영 제16조).
나.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에는 도(서울특별시·직할시 포함)와 시·군·구의 명칭 및 번호를 표시하게 함(영 제16조의2).
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검사증 유효기간 만료 15일전에 받을 수 있게 하던 것을 유효기간 만료 30일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중 검사를 받은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새로운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기산하도록 함(영 제111조 및 제111조의2).
라. 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가 자동제어방식화됨에 따라 동기계·기구의 확인·정도검사대행자는 종래 정비주임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차량 검사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10인이상 고용하여야 하던 것을 정비주임의 자격이 있는 자, 차량검사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전기기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10인이상 고용하도록 함(영 제100조의5).
마. 자동차배기가스 규제대상에 탄화수소가 추가됨에 따라 정비 및 검사기준과 기계·기구등 시설확보기준등에 이를 추가함(영 제121조 및 별표 10, 별표 14, 별표 19).
바. 자동차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를 자동차정비작업한계기준에 통합함(영 별표 11)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4. 2. 1.] [교통부령 제778호, 1984.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장발정을 위한 제도개선주요과제로 선정된 "자동차관리행정의 개선"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갑종정기점검정비와 을종정기점검정비를 통합하여 정기점검정비로 하고, 점검기간을 연장ㆍ조정하며, 정기점검정비의 유효기간을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그 기간계산방법을 조정함(영 제45조).
나. 종전에는 갑종정기점검정비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시행하고 을종정기점검정비는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시행하였으나 갑종ㆍ을종정기점검정비가 정기점검정비로 통합됨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점검정비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시행하도록 함(영 제46조).
다. 갑종ㆍ을종 정기점검기록부를 정기점검기록부로 통합함(영 제47조).
라.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시행하던 새로 만든 자동차에 대한 예비검사를 자동차제작회사에서 시행하도록하고, 이 경우 예비검사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25조 및 제153조).
마.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반납서등 10종의 서식을 신설하고, 일부서식의 내용을 정비함.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9. 8. 30.] [교통부령 제350호, 1969. 8.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7. 3. 25.] [교통부령 제237호, 1967. 3.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2. 5. 28.] [교통부령 제120호, 1962. 5. 28.,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