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4. 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기준을 삭제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괄개정]
    ◇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9. 26.] [환경부령 제119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표시를 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확인 신청서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등이 그 표시를 한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4. 1.] [환경부령 제116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종이팩 재활용 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으로의 제조를 추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이 제외된 것에 맞추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등의 출고 실적서 및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 중 ‘껌’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등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11.] [환경부령 제1087호, 2024.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중 종이컵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영업자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생원료의 범위 신설(제1조의2)
        - 재생원료의 범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폐유리병을 가공하여 제조한 유리분말,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등으로 구체화

      나.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제4조제1항)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다. 재생원료의 비율 표시(제23조의3)
        -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로 제조한 재생원료를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사용한 경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

      라. 재활용제품 추가(별표1)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

      마.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별표2)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

      바. 1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 완화(별표2)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규제 대상 1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1071호(2023.12.29)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안 제2조)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파쇄ㆍ압축ㆍ절단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중화ㆍ산화ㆍ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등을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정함.

      나. 순환경제 현황 조사 신설(안 제6조)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순환경제 현황 조사를 신설하여 1년마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안 제16조)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안 제20조)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비율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규제특례 관련 서식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신청서, 일괄처리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법령정비 요청서 등의 규제특례 관련 서식을 정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환경부령 제1051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의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환경부령 제1033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ㆍ포장재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0.] [환경부령 제1021호, 2023.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 [환경부령 제1007호, 2022.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임차료,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보관 및 운반에 드는 비용,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 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처리지원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환경부령 제993호, 2022.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유가금속 등의 회수, 재생원료 제조 등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942호(2021.9.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球根, 알뿌리)"으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환경부령 제919호, 2021.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9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의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를 정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5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도록 하며,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안 제3조의3 신설)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2)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나. 개선명령 등(안 제3조의5 및 제3조의6 신설)
        1)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함.
        2)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다.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안 제3조의7 신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여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하고,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됨.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805호(2019.4.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응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폐기물과 그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중에서도 제과점업의 경우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전지류를 재활용한 잔재물에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9.] [환경부령 제777호, 2018.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그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경우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745호(2018.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및 기준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ㆍ철거, 어도(魚道)의 설치 등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수립한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ㆍ기술개발계획,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안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 결과를 검증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 1.] [환경부령 제729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명칭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명칭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환경부령 제684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684호(2016.12.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의 대가로서 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수수료 및 악취검사 수수료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환경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4. 29.] [환경부령 제650호, 2016.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전수방역 계획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 또는 제조신고 시 첨부서류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의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제조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 [환경부령 제638호, 2016.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표준용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6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표준용기의 지정ㆍ사용등록 절차 및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유통지원센터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의 절차(안 제12조)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ㆍ색상ㆍ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표준용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의 절차를 정함.

      나.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별표 4)  
        빈용기보증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190ml 이상 400ml 미만의 경우 개당 40원에서 개당 100원으로, 400ml 이상 1,000ml 미만의 경우 개당 50원에서 개당 130원 등으로 인상하는 한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인건비,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취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합의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취급수수료의 결정방법 등을 정함.

      다.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유통지원센터 등의 준수사항(안 제12조의4 신설 및 안 별표 5)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 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은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유통지원센터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기준(안 제12조의6 신설)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소매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2.] [환경부령 제629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629호(2015.12.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분야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선언적이거나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3.] [환경부령 제617호, 2015.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을 함유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이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2.] [환경부령 제567호, 2014.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시 신고 제도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19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신고 절차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 신고서에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과 고형연료제품의 보관ㆍ공급ㆍ처리 등에 관한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그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서에 수입 또는 제조 신고 확인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안 제20조의3)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안 제20조의9 및 부칙 제2조 신설)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그 시설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초검사를, 최초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에 계속검사를 각각 받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5년 7월 22일까지 최초검사를 받도록 함.
        2)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방법 등(안 제20조의13 신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등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등의 정보는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품질검사 결과 등의 정보는 해당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6. 5.] [환경부령 제560호, 2014.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560호(2014.6.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5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553호(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5개의 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대상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 [환경부령 제545호, 2014.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6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이행명령 기간의 연장 시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1. 23.] [환경부령 제525호, 2013.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8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현재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포장재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포장재의 경우 대부분 회수ㆍ재활용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회수ㆍ재활용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환경부령 제50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503호(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 6급 2, 7급 1, 8급 1)을 감축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2. 2.] [환경부령 제497호, 2013.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1. 22. 공포, 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을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등의 가연성 고형폐기물로 확대하며, 팜껍질, 왕겨ㆍ쌀겨나 식물성잔재물 등으로 친환경적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기준을 3천kcal/kg 이상으로 하는 등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환경부령 제484호, 2012.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484호(2012.11.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5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된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종전의 사업장 등에서 신규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함(안 제1조).

      나. 재활용부과금 납부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보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량 산정방법을 현행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던 것을 2013년 10월 30일까지는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으로 완화함(안 제4조)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463호(2012.7.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0. 29.] [환경부령 제428호, 2011.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428호(2011.10.2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이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기업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위원을 환경개선 및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기업 등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대상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환경부령 제390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의 포장에 사용되었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플러프 또는 플레이크로 제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세척하지 않고 탈유(脫油)만 하여도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환경부령 제35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빈용기의 취급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소매업자에 대한 취급수수료의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ㆍ재활용 실적의 인정 범위를 자기 회사 제품의 빈용기로만 한정하고, 제조ㆍ수입업자 간 빈용기의 공동 사용 및 회사별 분류 회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파손된 빈용기에 대한 회수 의무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용기 취급수수료 금액의 현실화(제12조제1항)
        1) 2003년 취급수수료 조정 이후의 물가상승률 및 제조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조ㆍ수입업자가 도ㆍ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개당 3원 이상씩 인상함.
        2) 취급수수료가 현실화됨으로써 도ㆍ소매업자들이 빈용기를 보관ㆍ운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소매업자에 대한 취급수수료 지급비율 조정(제12조제2항)
        1) 도매업자가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까지 한꺼번에 받은 경우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의 비율을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서 55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에 취급수수료 배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
        2) 소매업자에 대한 취급수수료 지급비율을 인상함으로써 빈용기의 회수ㆍ보관에 따른 소매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인정범위 명확화(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인정범위를 자기 회사 제품의 빈용기(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빈용기를 포함함)를 회수하고 재사용ㆍ재활용한 경우로만 한정함.
        2) 다른 회사의 용기, 1회용 용기 등이 회수 실적 및 재사용ㆍ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제조ㆍ수입업자 간 빈용기의 공동 사용 및 빈용기의 분류 회수의 법적 근거 마련 등(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다른 제조ㆍ수입업자와 제품의 빈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다른 제조ㆍ수입업자의 빈용기(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빈용기는 제외함)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파쇄하지 말고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취급하는 도ㆍ소매업자는 빈용기를 회사별ㆍ용량별ㆍ종류별로 분류하여 반환하도록 함.
        2) 여러 제조ㆍ수입업자 간에 빈용기를 공동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도ㆍ소매 유통단계부터 빈용기를 분류하여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제조ㆍ수입업자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데 따른 물류 비용이 절감 되고, 빈용기의 재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마. 파손된 빈용기에 대한 회수 및 빈용기보증금 지급 의무 삭제 등(별표 5 제1호차목 등)
        1) 일부 파손된 빈용기도 회수하고 빈용기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보관ㆍ운반 중에 빈용기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박스 등을 제작ㆍ보급하도록 함.
        2) 재사용 목적이 상실된 파손된 빈용기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빈용기의 파손을 방지함으로써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3.] [환경부령 제340호, 2009.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품 중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열병합발전시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로 확대하고, 성형(成形)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에 대한 품질기준과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336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12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335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335호(2009.6.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11개의 환경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4. 7.] [환경부령 제329호, 2009.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8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등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자발적협약의 이행방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0. 21.] [환경부령 제304호, 2008.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목재를 산업용시설의 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제품의 종류에 유해성의 정도가 낮은 폐목재를 파쇄·선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고,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6. 30.] [환경부령 제292호, 200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 1회용품의 경우 재활용이 되고 있거나 대체재질의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규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이로 된 1회용품의 사용규제 완화(별표 2 제1호·제3호 및 제4호)
        (1) 종이로 된 1회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종이컵이나 종이봉투 등은 현재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되던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허용하고,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되던 1회용 종이 봉투 및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완화(별표 2 제5호, 현행 같은 표 비고 1호의2 삭제)
        (1)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위생성, 보온성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재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회용품과 포장재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 그 사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부적당한 측면이 있음.
        (2)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대규모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281호(2008.3.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환경전략실이 신설되고,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이 통합되어 물환경정책국이 신설되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이 조정됨에 따라 개편된 실·국 등의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정하는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2. 26.] [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278호(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개의 환경부령의 인·허가서류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환경부령 제267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611호, 2007. 8. 3. 공포, 2008. 1. 1. 시행)이 개정되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등급기준 및 인증절차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71호, 2007. 3. 27. 공포, 2008. 1. 1. 시행)이 개정되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 그 산출기준을 플라스틱투입량으로 함에 따라, 감면의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투입량을 산출하기 위한 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252호(2007.10.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성상별"을 "성질·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7. 4.] [환경부령 제234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2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으로 하는 등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3. 28.] [환경부령 제231호, 2007.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012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사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26조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1. 10.] [환경부령 제220호, 2006.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종전의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을 추가하여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시설의 시설규모 등의 제한(20조의3제1항제4호)
        (1) 일반 연료와 비교하여 고형연료는 성상의 균질성이 낮고 염소·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간헐적 가동 연소시설의 경우 최초 가동 및 가동중지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소형시설의 경우 시설의 관리·통제가 어려우므로,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시설을 연소조건이 일정한 연속적 가동시설 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시설의 허용대상을 시간당 400 킬로그램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과 시간당 200 킬로그램 이상을 사용하면서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시설로 한정함.
        (3) 배출시설의 관리·통제가 가능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용보일러에서만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다이옥신류 또는 중금속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별표 1 제10호 신설)
        종전에는 이 규칙상 고형연료제품은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에 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고형연료제품을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으로 구분함.
      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의 세분화(별표 7)
        (1) 기존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이외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을 고형연료제품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양질의 고형연료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품질항목의 수준을 세분화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종전에는 크기, 저위발열량, 염소농도, 수분 함유량 등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서 문제되는 회분·황·금속성분 함유량 등을 품질기준항목으로 추가하여 기준항목을 세분화하고, 고형연료제품의 등급기준을 사용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발열량과 염소농도를 기준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함.
        (3)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연소시 오염물질의 대기배출가능성과 소각잔재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고, 등급을 세분화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가 사용시설의 특성에 맞게 고형연료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이 좋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강화(별표 8)
        (1)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으로 제조·저장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하게 되며 화재발생 및 악취·분진 등의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제조·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고, 동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측정 및 사용절차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저장과정에서의 악취 및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 등 고형연료제품 제조·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을 새로이 추가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로 하여금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측정을 하도록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로 하여금 관할 시·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함.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과정에서의 화재예방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의 다이옥신류·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6. 30.] [환경부령 제211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78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됨에 따라 폐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결과 통보의무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결과 통보의무(제18조의2 신설)
        (1) 폐전자제품의 발생량 및 회수처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폐전자제품 회수 이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왔음.
        (2)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분기별로 그 사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도록 함.
        (3) 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확보에 따라 적정한 재활용관리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고,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제20조의2 신설)
        (1) 모법에서 빈용기보증금의 잔액인 미반환보증금의 경우 환경보전 등으로 그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미반환보증금이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의 경우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공사는 그 적정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매년 발생되는 미반환보증금이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여 미반환보증금 사용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제20조의3 및 별표 8 신설)
        (1)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용절차 및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범위를 시멘트 소성로 및 화력발전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는 그 품질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사용할 것 등 동 제조·사용자가 지켜야 할 세부 준수사항을 정함.
        (3)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이 대체연료로서 환경적으로 적정하고 안전하게 재활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매립·소각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환경부령 제188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6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는 프린터·복사기 및 팩시밀리에 대한 재활용방법 및 대당 재활용률을 정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6년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의 기준 설정(별표 4 제10호 가목)
        프린터·복사기 및 팩시밀리에 대한 재활용방법 및 대당 중량기준 재활용률을 2008년까지는 65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75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나. 폐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방법 확대(별표 4 제10호 나목)
        종전에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의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재활용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출의 경우로 재활용방법을 확대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12. 10.] [환경부령 제164호, 200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4. 11. 30. 공포·시행)되어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서식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시 첨부서류를 줄이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시 유동자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 보완(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적법한 재활용수탁자가 아닌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적법한 재활용수탁자에게 위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3)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1회용 봉투·쇼핑백 반환시 판매금액의 환불 권장(별표 2 비고 제5호)
        (1)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사용후 반환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고객이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판매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함.
        (3) 판매업자의 1회용 봉투·쇼핑백의 사용 억제와 회수(回收)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4. 17.] [환경부령 제155호, 2004.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1회용 도시락용기중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합성수지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종전에는 환경부 지침으로 정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법령화하려는 것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3. 1. 1.] [환경부령 제135호, 2002.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의 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무대상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접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로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 컵·접시·용기·응원용품 등 1회용품의 종류를 정함(제4조 및 별표 2).
      나.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하거나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로 제조하는 것을 유리병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 정하는 등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함(제13조 및 별표 4)
      다. 빈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류와 청량음료류의 빈용기보증금액을 빈용기의 용량별로 개당 20원에서 300원까지로 정함(제19조 및 별표 5).
      라.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은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업자 및 도·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제20조 및 별표 6).
      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시 그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절차를 정함(제21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2. 8. 17.] [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128호(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됨에 따라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신설하는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직렬을 조정함(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나.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국립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에 수질오염총량과를 각각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함(제8조 및 제14조).
      다.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자원과를 신설하고, 환경위해성연구부 소속의 식물생태과 및 동물생태과를 생물다양성연구부 소속으로 이관함(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의 환경지도과를 폐지하고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각각 설치하는 등 유역환경청 과(課)의 편제 및 기능,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별표 2).
      마. 환경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의 지도과를 폐지하여 자연환경과를 설치하는 등 지방환경청 과(課)의 편제 및 기능을 조정함(제25조의2 및 제26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1. 5. 11.] [환경부령 제107호, 200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2000. 12. 30)으로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형광등, 니켈·카드뮴전지 및 리튬전지를 회수·재활용한 자가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형광등, 니켈·카드뮴전지 및 리튬전지에 대한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별표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0. 4. 18.] [환경부령 제91호, 2000.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폐기물예치금(廢棄物預置金)의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폐기물 회수·처리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폐기물예치금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예치금의 감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예치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회수·처리실적
    및 전년도의 회수·처리시설 투자금액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2. 22.] [환경부령 제69호, 1999.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1999.2.8, 법률 제5863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61호)의 개정으로 재활용지정사업자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등을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6월이내에서 3월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개선을 유도함(제5조제2항).
      나.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 1회용품 사용자제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지정사업자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다. 백화점·대형점 및 도매센터등에서의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억제하여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강화하되,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별표 1의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7. 1. 1.] [환경부령 제26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1996.12.28. 대통령령 제15183호)됨에 따라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 구비서류 및 제품·용기의 회수·처리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고,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사용 대상공공기관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대상시설인 재활용시설의 범위에 폐기물의 재생처리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함(제3조제6호).
      나. 폐기물예치금 또는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동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제품출고실적자료 제출시기를 1개월 늦춤에 따라 분기별 납부일자를 이에 맞추어 조정함(제9조).
      다. 폐기물예치금의 부과대상품목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과 방법을 확대·조정함(제12조 및 별표 3).
      라. 재활용제품의 소비증대를 위하여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사용 대상기관에 신용관리기관등 24개 공공법인을 추가함(제16조의2).
      마. 재활용제품중 재생종이의 폐지사용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유류, 폐주물사를 사용한 건축자재와 폐식용유를 사용한 비누제품을 재활용제품으로 추가함(별표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2. 6.] [환경부령 제3호, 1995.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92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1회용품 사용자제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별표 1의2제1호).
      나.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등의 무상제공을 자제하도록 함(별표 1의2제2호).
      다.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수지제봉투·쇼핑백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별표 1의2제3호).
      라. 식품접객업소,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등에서의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를 자제하도록 함(별표 1의2제5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3. 7. 31.] [총리령 제429호, 1993. 7.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1992.12.8. 법률 제 4538호 및 1993.6.24. 대통령령 제13915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재활용제품 및 이들 제품의 제조·가공등을 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설비등인 재활용시설의 범위를 각각 정함(영 제2조 및 제3조).
      나.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지켜야 할 재활용기준등을 정함(영 제5조).
      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6조).
      라.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부과대상제품의 출고실적의 신고, 예치금·부담금의 납부절차, 예치금의 반환절차 및 예치금부과대상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등을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6조).
      마. 공공기관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7조).
      바.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의 설정대상인 재활용제품의 범위를 정함(영 제18조).
      사. 재활용사업자의 사업부지로 이용될 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신청절차등을 정함(영 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