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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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종류 등(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 중에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하는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3천원,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증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1천원으로 정함.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신청(안 제5조의2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안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신설 등(안 별표 1)
        1)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2) 심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폰탄수술을 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장애인으로 추가하고,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루ㆍ요루장애인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 정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보건복지부령 제1131호, 2025.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격대학 및 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었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927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이수 대상 현장실습과목을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등 3과목으로 정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실습 시 1명 이상의 실습대상자와 1 대 1로 실습을 하도록 하는 등 원격대학 등에서 학사학위 등을 취득한 사람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의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시행 당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원격대학 등의 졸업생과 재학생(2024년 10월 31일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의 시간을 30시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3.] [보건복지부령 제1120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901호, 2024. 1. 2. 공포, 2025. 7. 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설기준으로 사무실, 동료상담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직원 배치기준으로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업수행인력 4명 이상 및 행정지원인력 1명을 두도록 하되, 시설장과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는 등록장애인이 되도록 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는 한편,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신고 시에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2025.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보건복지부령 제1050호, 2024.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설의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의 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보건복지부령 제1026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31.]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 2024.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한시적으로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2024.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609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으로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성범죄 관련 치료ㆍ피해 지원 등을 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ㆍ정보 및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등을 정하며,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사무실ㆍ교육실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의 내실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장애인 10명 또는 12명을 기준으로 직업훈련교사 1명을 배치하던 것을 장애인 8명마다 직업훈련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9.] [보건복지부령 제981호, 202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을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제공 형태를 다양화하여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 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그 설치ㆍ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32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사업 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 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하며, 장애수당 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이 그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보건복지부령 제871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입소 정원을 4명으로 하는 등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7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등 부속용도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사망자의 금전 등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 시설을 구체화하며,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4.] [보건복지부령 제800호, 2021.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두도록 하며,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 12. 3. 공포, 2021. 6. 4. 시행)됨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으로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 운영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 개편에 따라 해당 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3.] [보건복지부령 제79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범위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장애, 투렛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겹보임이 있는 사람과 강박장애, 투렛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확대된 장애인의 인정 기준에 맞추어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안면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하고, 안면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형된 안면부의 최소기준을 4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보다 폭넓게 증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16건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30.] [보건복지부령 제758호, 2020.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편리한 자동차 사용을 위하여 주차방법 위반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한 배려 대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749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무 중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정무직 1명)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2019.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0.] [보건복지부령 제579호, 201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30.] [보건복지부령 제534호, 2017.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 2017. 12.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0호, 2017. 10. 31. 공포,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와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안 제57조의5제1항 신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안 제57조의5제2항 신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안 제57조의6 신설)
        1) 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로 함.
        2)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함.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등 필수과목 12개와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등 선택과목 24개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3.] [보건복지부령 제527호, 2017. 10.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527호(2017.10.13)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생활복지사 자격기준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12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9.] [보건복지부령 제514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562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 등과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및 안 별표 1의2 신설)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7조의2 신설)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에 장애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신청인이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안 제44조의4 신설)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위촉하며,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되, 단원 등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30.] [보건복지부령 제491호, 2017.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491호(2017.3.28)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9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중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중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건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462호(2016.12.30)
    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해당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등 10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령 제461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며,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366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서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ㆍ피해 회복에 관한 업무 등을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보건복지부령 제445호, 2016.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22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5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76호, 2016. 6. 28. 공포, 6.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정보 제공 방법 등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등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403호(2016.5.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결정 등을 위한 현장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의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11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업무의 담당자가 증표 외에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6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언어재활기관은 상근하는 1급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급수에 관계없이 상근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여 언어재활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으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추가하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제공을 확대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80호(2015.12.29)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8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급여 수급자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9.]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2015. 1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65호(2015.11.18)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은 시장 등에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을 받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 등에게 법적 근거, 이용 방법 등을 알리고,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공포, 11. 19.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1명, 영양사 1명 등으로 정하며,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하면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3.] [보건복지부령 제343호, 2015.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었는지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등으로 명확하게 하며,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사회복지 분야 재직 경력으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4.] [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15.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보조기구 제조ㆍ수리업자에게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장애인등록증 등의 제시 절차를 생략하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지ㆍ보조기 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국립재활원에서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함으로서 효과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16.] [보건복지부령 제278호, 201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제도 간 보수교육 시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언어재활사의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16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31.] [보건복지부령 제218호, 201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생산품 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외의 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977호, 2013. 7. 30. 공포, 2013. 10.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며, 인증이 취소된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 또는 단체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서를 반납하도록 인증 취소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4. 3.]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2013.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표 중, 시각장애에 있어 장애정도 측정 방법에 관한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의 등급 기준을 신설하며, 간질장애에 있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 발작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장애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27.] [보건복지부령 제177호, 201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240호, 2012. 1. 26. 공포, 2013. 1. 27.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록 관련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27.] [보건복지부령 제140호, 2012.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40호, 2011.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언어재활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 및 보수교육의 대상·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의료비 청구 절차의 개선(안 제21조)
        1) 장애인의 의료비를 청구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기관 및 의료비 지급대상자의 의료비 지급 청구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의료비 지급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의 확대(안 제23조제2항)
        1)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과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을 추가함.
        2)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자녀 등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안 제43조의2 신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폭력 관련 법령,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강의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 절차 및 보수교육의 대상 등(안 제57조의2 신설, 안 제61조)
        1)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2) 언어재활사의 보수교육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실시하되,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및 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10.] [보건복지부령 제120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및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분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 및 서비스 최저기준이 도입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517호, 2011. 3. 30. 공포, 2012. 3.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1호, 2012. 3. 26. 공포, 2012. 3.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재개 시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절차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를 정비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재개 시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안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안 제44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시설 운영자에게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재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및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3)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재개를 신고할 때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조치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안 제44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신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 및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에는 시설 운영자의 의무,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자에게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안 제44조의3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해에 시행할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서비스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 등 재분류(안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하고,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거주기능을 제공하는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를 재분류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시설 내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4.] [보건복지부령 제94호, 2012.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신설하고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92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의 절차를 강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지원하며, 보육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절차 강화(안 제5조의2)
        1)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고 그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여야 할 자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양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에 공동의 어린이집 설치(안 제5조의4 신설)
        1) 산업단지에는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에서의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안 제29조제2항제5호 신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서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포함함.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1)
        1) 산업단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공동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층 이상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별표 4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0. 5.] [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1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72호(2011.8.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개정이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26호, 2011. 1. 4. 공포, 10.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049호, 2011. 7. 28. 공포, 10.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방법(안 제3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ㆍ정신기능 상태,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사하도록 함.
        3) 조사 항목을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안 제15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와 출산 여부, 독거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함.
        3) 월 한도액 산정 시 출산 여부, 독거 여부 등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급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월이 가능해짐으로써 수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안 제17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세 기관의 난립과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안 제29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장애인 복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함.
        3)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활동지원급여의 질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본인부담금 산정 방법(안 제37조 및 별표 6)
        1) 법률에서 수급자가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기본급여에 대한 비용은 6%부터 15%까지의 범위에서 차등 부담하고, 추가급여에 대한 비용은 2%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 차등 부담하도록 함.
        3)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최소화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수급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21.] [보건복지부령 제55호, 2011.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안면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면장애인의 장애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50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일반화하며,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요건 중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안 제7조의4제2항 신설 등)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없어 국민 불편을 주고 있어,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사유ㆍ시기 등에 따라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응시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이관 규정 마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안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보존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료 보관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이후에도 관련자료가 적정하게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분실로 인한 영업 허가증ㆍ신고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시 분실사유서 제출의무 삭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2조제7항)
        영업 허가증ㆍ신고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이외에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발급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적도록 하고 분실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한시적인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3조제2항 신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영업을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규정 마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7조의2 신설)
        위생업소 무단 폐업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고지절차를 통해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단 폐업한 장소에서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의 개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2 제6호가목)
        메주와 같은 발효식품 임에도 불구하고 된장, 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로 정하여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높고 형평에도 반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장류 생산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운반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4 제4호다목 단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모든 식품운반업자는 차고를 갖추도록 하여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식품운반업 진입 장벽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및 안전기준 마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안 별표 1)
        직장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필로티 구조 주거단지의 경우 필로티 구조 위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보육시설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스프링클러설비, 양방향 피난계단 설치, 불연재 사용 등 층수 제한 완화에 따른 영유아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자. 공산품과 결합된 융복합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신고 면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안 제24조의2제3호 신설)
        공산품과 결합된 형태로 개발되는 의료기기 중 위해 정도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려는 것임.
      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마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안 제39조의2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수수료의 전자납부 일반화(「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안 제18조제2항 등)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증 갱신ㆍ재발급 등에 드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 1.] [보건복지부령 제41호, 2011.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자료를 간소화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여 장애정도의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6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장애상태 확인에 있어서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 그 심사 방법과 기준 등의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관련 심사 업무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급여지급을 위하여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955호, 2009. 12. 3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과 관련한 각각의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 2009.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및 간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의 경우 각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를 장애등급 5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호흡기장애인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급기준이 없으므로 폐를 이식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하고, 간질장애인의 등급기준을 성인 간질과 소아청소년 간질로 분리하는 등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및 간질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보완ㆍ조정함으로써 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2009.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 경직성 완화 및 대국(大局)중심의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직무등급 수를 현행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의 경우 가등급으로, 다ㆍ라ㆍ마등급의 경우 나등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립검역소의 일부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13.]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2008. 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440호(2008.2.13)
    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수기(手記)날인하던 면허발급방식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등 10개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2007.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인증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제34조 및 제35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의 신청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고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수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생산품을 우수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제40조)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 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도록 함.
        (3)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 200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장애등급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판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하며, 시설종류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신청 및 장애등급조정시 장애정도심사의 의뢰(제3조제4항 및 제5조제4항)
        (1) 장애인등록신청 등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의 진단서가 장애등급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장애등급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판정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제23조제3호)
        (1) 장애인이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시설종류 변경절차 간소화(제34조제3항)
        (1)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시설을 폐지하고 신규시설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3)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운영요원 자격조건 완화(별표 4관련)
        (1) 시설 운영요원중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조건을 간호사만으로 하여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장애인복지시설에 1인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인력확보가 가능하여 시설운영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63호(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317호(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각종 민원제기 관련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행규칙 12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관련 각종 구비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근거규정 명시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민원관련 구비서류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민원인이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던 서류중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람 및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3. 6. 13.]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200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2003. 5. 1 대통령령 제17976호)으로 법정 장애의 종류가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새로 신설된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障碍等級基準)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장애진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진단기관과 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함(제3조제2항)
    나. 법정장애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정함(별표1)
    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 등 시설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입소대상을 확대함(별표4)
    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입소자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과 30인 미만인 시설로 나누어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소규모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서민층 및 중산층의 이용기회가 확대되도록 함(별표4)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1.]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1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소요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조세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장애인등록증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나. 종이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플라스틱 재질로 개선하고, 장애인등록증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다. 장기이식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심장이식이 합법화됨에 따라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심장장애인 5급으로 추가함(별표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23.] [보건복지부령 제96호, 1999.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6053호)되어 현실적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시·도지사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의 검진의료기관을 처음 장애인 등록을 할 때 검진한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함(제6조제2항).
      나.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의 폐지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 재활의료 대상자의 인정절차 및 검진절차, 재활의료비의 청구등 그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1조 내지 제16조 삭제).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폐지 및 휴지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식등을 정함(제36조 및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의5서식).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91. 6. 3.] [보건사회부령 제868호, 1991. 6.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89.12.30, 법률 제4,178호 및 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정신지체인으로 나누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정함(제2조 및 별표 1).
      나.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사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후 장애인수첩을 교부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진단내용을 토대로 지방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중앙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장애판정위원회는 장애인정·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등에 대하여,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장애등급조정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마. 재활의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쳐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재활의료취급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내지 제16조).
      바.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인 장애인,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인 장애인, 기타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7조).
      사. 자녀교육비지급대상자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중증장애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기타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서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9조).
      아. 보장구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장구업체에 대하여는 생산장려금의 지급, 자금의 융자, 우수업체에서 생산한 보장구의 우선사용 권장등의 지원을 행하도록 함(제28조 내지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