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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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8.3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22.] [재정경제부령 제34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납입증명서 등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사업자가 인건비 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다른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웹툰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등을 정하고,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관련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설계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28.] [기획재정부령 제1150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77호, 2025. 11.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조 등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 시설 및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30.] [기획재정부령 제1134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 중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9호, 2025. 6.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을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으로 선수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현지숙식비, 숙소ㆍ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임직원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을 해당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체육시설 이용료와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정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를 일반연구개발업무와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건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기획재정부령 제109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으로 정하고, 환급신청서 및 환급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보관해야 하는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5.] [기획재정부령 제1088호, 2024.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에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9.] [기획재정부령 제1063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식을 정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군사위성체계ㆍ유무인복합체계 제작시설 및 수소환원제철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 2024.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2024.1.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공포,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단계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등 공급망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알칼리족 금속 및 반금속 등의 금속을 희소금속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5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29.] [기획재정부령 제1012호, 2023.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 제조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제조 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9.] [기획재정부령 제99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7.]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시설 및 전기동력 자동차의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 설계ㆍ제조시설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고, 사망ㆍ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요건ㆍ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인정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3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특례 규정과 서식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제 지원의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1.] [기획재정부령 제870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 11.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13.] [기획재정부령 제854호, 2021.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에 제출해야하는 세액감면신청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의 범위를 규정하여 통합투자공제세액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반도체, 탄소저감 관련 시설 등으로 확대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요건 규정(안 제7조제17항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현장실습 산업체는 대학생에 대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한 고용 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전 취업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요건을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세액 감면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등(안 제12조 신설, 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건물, 구축물 등으로 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서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함.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을 운수업의 차량 및 운반구, 어업의 선박, 건설업의 기계장비,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정함.

      라. 대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안 제13조의10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의 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등으로 정함.

      마.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구체화(안 제16조 신설)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으로 정함.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해당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등으로 정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손실금액의 범위 구체화(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의3제3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 손실금액의 범위에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손은 제외하고,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등 손실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 변경(안 제45조의6제1항제6호라목 단서 신설)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요구불예금 평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 자료를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에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 잔액증명서로 변경함.

      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추가 등(안 제45조의9제2항제5호 신설, 안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에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ㆍ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이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

      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4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산 방법을 국내에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관련 다가구주택의 정의 규정(안 제48조제1항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함.

      카.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규정 정비(안 제49조제2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내에서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발급의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만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

      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안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안 제50조의6제4항)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가 제한되는 범위를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선물ㆍ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각각 100분의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선물은 300조원 이상, 옵션은 9조원 이상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으로 하고,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거나 회전율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별로 각각 상위 100분의 50 이상인 주식으로 함.

      파.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 제51조의11제1항)
        내국법인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그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채비율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사업용 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을 추가하여 부채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함.

      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안 제52조의3제1항 신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매출에 대하여 별도 가맹 분리 등을 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자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도서ㆍ신문 사업자의 경우 3억원, 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의 경우 7,500만원 이하로 정함.

      거.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규정(안 제52조의6 신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을 위해 국세청장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는 사항을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안 제54조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으로 정함.

      더. 감면세액 추징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안 제59조의3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정함.

      러.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금액 명확화(안 제60조 신설)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자산을 환매ㆍ매도하기 위한 기간은 최대 30일로 하고,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5.] [기획재정부령 제795호, 202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는 과세특례로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및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1.] [기획재정부령 제791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지원 확대 적용을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 증설의 범위ㆍ요건 및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증설하는 국내사업장의 구분 기준으로서 공장의 연면적 등의 범위를 정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ㆍ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제7조제6항)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으로 명확화하고, 해당 위탁기관의 대상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을 추가함.

      나.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 범위 규정(안 제7조제16항 신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 기준 명확화(안 제8조의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이 되는 사업용 자산 중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은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안 제8조의8 신설)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범위를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함.

      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10조 신설)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 중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를 수학, 분자생명, 기계, 전기전자, 기초의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력이 인정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바.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5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5까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액화석유가스 공급ㆍ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사.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38로 상향 조정함.

      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안 제25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입주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을 추가함.

      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마련(안 제36조 신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정함.

      차.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유가증권 제외 규정 합리화(안 제45조의3제1항 단서 삭제)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가액에 포함함.

      카. 투자ㆍ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추가(안 제45조의9제2항제4호 신설)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등을 추가함.

      타.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안 제50조의4)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 정하고,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함.

      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지능형 물류 관리시스템 등 물류 자동화 설비를 추가하고,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의 적용범위를 공장원격관리 통합 관제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확대함.  

      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스마트엘이디(LED) 조명 시스템을 추가함.

      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8의8)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을 종전의 102개 시설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등 141개 시설로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연구개발비의 관리를 강화하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비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을 추가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등(안 제7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의 범위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포함하고,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개발비, 기업이 지출한 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에 관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개발비를 안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감면소득에서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의 범위 신설(안 제26조 신설)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의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은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에서 배제함.

      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관리 절차 신설(안 제35조)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확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금액 추가(안 제45조의9제4항 신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마.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ㆍ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8의3)
        신성장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수소압축ㆍ저장시설을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효과가 낮은 압축공기제습장치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확대(안 별표 8의8)
        전기차 무선충전 장비, 양자컴퓨터 등 22개 분야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 등을 추가하고,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3 신설)
        창업중소기업 중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추가함.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조정함.

      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안 제14조의4 신설)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함.

      라.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구체적 과세기준(안 제45조의9 신설)
        1)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외의 다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정함.
        2)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소상공인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을 제외함.

      마.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조정(안 별표 10)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을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2018.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 [기획재정부령 제649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1개 품목 중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추가하여 총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 2017.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구체화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계좌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조제6항 신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위탁 및 공동연구기관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의 범위 보완(안 제7조제10항제4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 해당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인인 핵심인력에 대한 납입비용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비용에서 뺌.

      다. 기술비법 등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8조의7 신설)
        중소기업 등이 이전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술비법또는 기술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이고 특허권ㆍ기술비법ㆍ기술 등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라. 내진보강 시설의 범위(안 제13조제10항ㆍ제11항 및 별표 8의7 신설)
        안전시설 등에 관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내진보강 시설의 범위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로서 강도 향상, 변형능력 향상 또는 지진력 저감을 위한 21개의 내진보강 시설을 정함.

      마.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안 제13조의5 및 별표 8의8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의 대상인 시설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연구ㆍ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등 79개의 시설을 정함.

      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3조의6 신설)
        1)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 영상콘텐츠를 드라마ㆍ애니메이션ㆍ다큐멘터리로 하되, 광고물, 보도ㆍ시사 프로그램 및 오락 프로그램 등은 제외함.
        2)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를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영화로 하되,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상영된 영화로 함.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작비용 중 국외 제작비용, 광고 및 홍보비용 및 접대비 등은 제외함.

      사.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퍼센트로 함.

      아.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안 제15조제2항)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 또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추가(안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게 분양보증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차.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안 제50조의7 신설)
        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파생상품에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면세대상 파생상품인 기본선물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합성선물을 추가함.
        2)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개설하여야 하는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차익거래만을 위한 계좌로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찾추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로 정함.

      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금액기준 등(안 제51조 및 별표 14 신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등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해당 투자금액의 기준을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 이상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6호, 2017.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를 노후경유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13.] [기획재정부령 제569호, 2016.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채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14.] [기획재정부령 제555호, 2016.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안 제8조의6 신설)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만을 거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나. 난임시술의 범위(안 제14조의3 신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로 규정함.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42조의3 신설)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관련 국내사업장 및 거주자 특례 대상(안 제47조의3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로 규정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에 올림픽방송제작사 또는 독점방송중계권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대상거래 확대(안 제50조의6)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및 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각각 시장조성에 따른 주권의 양도거래 및 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주권의 양도거래로 규정하고 일일 증권거래세 면제한도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서식 등의 신설 및 개정(안 제61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신청 관련 투자자산 명세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및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장려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감액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25.] [기획재정부령 제539호, 2016.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의 공개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보고기한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내용을 관련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30.] [기획재정부령 제506호, 2015.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 2015.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화학물질 등 안전관리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고배당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등 정비(안 제7조제1항, 제5항 및 제10항)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정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명확히 함.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자문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에 맞추어 정비함.
        3)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을 추가함.

      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요건을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등으로 정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의 예외사유를 해당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함.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13조제4항 및 별표 5의2 신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비상차단장치, 비상전력설비 및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등으로 구체화함.

      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

      마.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안 제25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및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추가함.

      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 등 구체화(안 제47조의2 신설)
        증권시장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고배당기업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계산방법과 그 고시방법을 정함.

      사.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규정(안 제50조의6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요건으로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등을 정하고, 위험회피거래의 유형과 면제한도수량의 계산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5. 2. 13.] [기획재정부령 제460호, 2015.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 항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444호(2014.11.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4.] [기획재정부령 제428호, 2014.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서식 중 현행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의 충족 또는 미충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국세청장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출하는 의견서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26.]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14.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424호(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와 그 기간을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함.

      나. 연구개발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허용(안 제7조)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안 제14조 및 별표 3)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화물운송용 항공기를 추가하고, 과학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학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ㆍ기간 규정의 신설(안 제27조의3 신설)
        농지 대토 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경작개시의 예외 사유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안 제42조의2)
        국세청장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납세자 중 부적격 가입자를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안 별표 2 제4호)
        스마트 인터넷 환경으로 IP주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세대 인터넷주소인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설비에 무제한인터넷주소 지원설비를 추가함.

      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안 별표 8의3 제1호가목)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추가함.

      아.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안 별표 8의5 제6호)
        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탈황시설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28.] [기획재정부령 제402호, 201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서식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을 추가하고,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에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기획재정부령 제392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 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경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84개 품목 중 드릴링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26.] [기획재정부령 제387호, 201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21.] [기획재정부령 제373호, 2013.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의 서식과 체납처분 유예 취소통지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355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3. 5. 14.] [기획재정부령 제351호, 2013.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34호, 2013. 5. 1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342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2호, 2013.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및 계약이전 지원 자금에 대한 구분경리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를 신설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열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안 제13조의3제3항)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를 제6조에 따른 시설로 함.
      나.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안 제29조제2항)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다.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의 계약이전 지원자금에 대한 구분경리(안 제29조제4항)
        신용협동조합 또는 새마을금고가 무이자로 대출받은 계약이전 지원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도록 함.
      라.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견제시절차 신설(안 제42조의2)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이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열람근거 마련(안 제45의6제1항)
        근로장려세제가 사업자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바. 국내복귀기업 관세감면신청 제출서류 규정(안 제50조의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을 신청할 때 국내복귀기업확인서 및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등을 제출토록 함.
      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기획재정부령 제309호, 201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71호, 2012. 1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88개 품목 중 전원공급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증기압축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8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0. 15.] [기획재정부령 제300호, 2012.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0.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이산화탄소(CO2)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나.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 범위 확대(안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에 이산화탄소(CO2)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함.
      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범위 조정(안 제7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정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신설(안 제51조의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명칭사용료를 100분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안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등 범용화된 시설이나 에너지절약효과가 미미한 시설은 제외하고, 고효율 변압기, 고속터보블로어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시설을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기획재정부령 제251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의 품목 및 관세경감률을 별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통폐합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품목을 조정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3.] [기획재정부령 제225호, 2011.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53호, 2011. 6. 3.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39호, 2011. 7. 2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 및 그 확인방법,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도 녹색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 201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중심지 등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규정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범위규정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 변경(안 제2조제2항)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범위규정 적용 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함.
      나.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융리스의 요건을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조세감면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 신설(안 제8조의3 등)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으로 정함.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 신설(안 제29조의3 및 별표 8의6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을 동두천시, 강릉시 등 121개 시ㆍ군지역으로 정함.
      마. 세액공제 대상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신설(안 제47조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를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 등으로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 [기획재정부령 제374호, 201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령 제374호(2010.6.30)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제2조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인 체육도장,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소리가 혼재되어 소음원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규정함.
      나. 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규정(제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작성범위 및 활용계획이 포함된 작성계획을 고시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소음지도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규정(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지정신청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제63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음기준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차량 검사를 위하여 검사방법을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환경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 [기획재정부령 제160호, 201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특례신청서,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 8.] [기획재정부령 제157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0. 4. 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 2010.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분야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녹색저축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공포·시행)되고, 장기미취업자 소득공제 및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85호, 2010.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의 요건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전담부서 요건 등 규정(제7조)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부서의 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정하고,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소기업이 입주하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정읍 제2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주 일반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을 추가함.
      다. 공익수용에 따른 토지의 감면대상 소득 산정방법 명확화(제27조제6항 신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명확히 함.
      라.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의 범위 구체화(제32조의3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과 그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로 하는 등 물류시설용 건물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마.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계산방법 명확화(제42조 신설)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을 3년간 매일의 녹색투자비율(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을 녹색저축의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의 합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 정비(별표 10)
        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면세되는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권 발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및 주변 준설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니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28.] [기획재정부령 제96호, 2009.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추가(제7조제1항)
        1)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함.
        3)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 계산방법 규정(제18조)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상환 목적 자산양도, 주주의 채무인수·변제,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하는바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한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등을 정함.
        3)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7.] [기획재정부령 제70호, 2009.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항공기 조종사가 훈련받는 전문훈련기관 또는 요리사가 훈련받는 유명호텔·음식점에서 받는 교육비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을 포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비품의 범위 규정(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 신설)
        1) 비품이라 하더라도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으로서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 추가(제7조제1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추가함.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 규정(제43조, 별표 9)
        1)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에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공학기기,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를 추가함.
        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관련 규정 보완(제30조)
        1)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지만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병역법」에 따른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거주기간에 포함.
        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31.] [기획재정부령 제48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을 숙박시설·놀이시설 또는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 규정(안 제14조)
        1) 독립된 골프장시설 및 음식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제외하고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3) 전문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추가(안 별표 8)
        1)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함.
        3) 보안장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 추가(안 별표 8호의4)
        1)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인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3)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15.] [기획재정부령 제36호, 2008.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131호, 2008. 9. 26. 공포, 2008. 10. 1. 시행)되어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함에 따라 환급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5. 1.] [기획재정부령 제21호, 200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 및 환급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 2008.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0호, 2008. 2. 22. 공포, 2008. 2.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된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제제조업의 범위 확대(제2조)
        (1)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의제제조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7조)
        (1)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훈련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창작·개발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에 대하여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제14조의4 신설)
        (1) 사전상속 요건 중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병역의무의 이행, 취학상 형편 등을 규정함.
        (3)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이용한 가업상속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의 예외 사유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범위 및 부득이한 사유 규정(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3)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32조의2)
        (1) 공장이전 시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장이전 시한이 연장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의 지연,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의 진행 등을 규정함.
        (3)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결정 관련 조세회피 우려 사유 규정(제46조 신설)
        (1)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을 배분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되,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거나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조세회피 우려 사유로 규정함.
        (3) 손익배분비율의 변경 등을 통한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1. 23.] [재정경제부령 제584호, 2007.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의료비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2005. 2. 19. 개정, 2006. 12. 1.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제52조의2 신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를 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으로 함.
      나. 서식 등(제61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의 계산을 위한 서식을 신설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2007.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경제부령 제579호(2007.10.29)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8호, 200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세부집행절차 및 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신설)
        (1) 무선설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무선설비의 공동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추가함.
      나.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요건의 합산대상 재산 중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구체화(제45조의2 신설)
        (1)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합산되는 재산 중 토지·건물 외에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의 합계액에 합산되는 유가증권은 주식과 국채·공채 및 사채로 하되,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과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권리 및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로 함.
      다.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방법(제45조의6 신설)
        (1)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장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 2006.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이 개정되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창업자금 특례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과세기반을 확립하고 조세지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분과 경합성이 있는 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톤세제도 적용시 기준선박의 범위 조정(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 신설)
        (1) 톤세제도 적용시 동일 국제선박을 수차례 용선하는 경우 그 선박이 중복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받아 실제 기준선박의 비중이 높지 아니하더라도 톤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용선한 국제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을 해당기업의 톤세 적용기준의 산정을 위한 기준선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동일한 국제선박이 수차례 용선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용선한 기업에 한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도록 함.
        (3) 수차례 용선된 국제선박이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톤세 적용기준의 산정을 위한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해운기업의 기준선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축소(별표 10 제3호·제5호·제6호·제14호 및 제15호)
        (1)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재정경제부령 제478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2006.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6호, 2005.12.31. 공포·2006.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범위, 감면신청서식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3.] [재정경제부령 제305호, 2005. 10.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산업자원부령 제305호(2005.10.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개정이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8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과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제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받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화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신·재생에너지가 지원신청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을 하며, 교육 및 홍보 등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 200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4호, 2005. 2. 19.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고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환경·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세부요건 및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도매업자 승인요건인 매출액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확대(제6조제9항제5호 신설)
        (1) 대기업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중 상당 부분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 등 특례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에 내국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을 포함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휴면(休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규정(제13조제9항·제10항·별표 8의3 및 별표 8의4 신설)
        (1)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세부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스마트카드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등 물리적보안장비와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백신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정하고,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해상구조물시설, 해상부유시설 등 석유·가스자원개발설비와 시추설비, 파쇄기, 정제로 등 석유·가스외 광물자원개발설비로 정함.
        (3) 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산업·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자원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 규정(제46조의3 신설)
        (1)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적용대상을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당해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 등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정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기준선박의 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기준선박의 범위를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및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으로 정함.
        (3)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 강화(제48조의2제1항)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중 매출액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위장사업자의 진입을 예방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4. 10. 16.] [재정경제부령 제396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법위를 확대하고 환경보전시설·유통산업합리화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창업기업과 고용을 증대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8호, 2004. 6. 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사내대학의 이공계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컨설팅·물류 등 비이공계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함.
      (3)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인문·사회 분야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별표 4 제4호)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76호, 2003. 12. 30. 공포, 2004. 1. 1. 시행)이 개정되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규칙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환경·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에 폐기물감량화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함.
      (3)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폐기물이 발생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별표 5 제13호)
      (1) 항만하역장비 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 및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해운산업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컨테이너를 하역 또는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 등 항만하역장비를 추가하고 창고 및 탱크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3)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하역·운반·적재·선적하기 위한 항만하역장비를 세액공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창고 및 탱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한 확대(별표 8의3)
      (1) 유가가 폭등하고 에너지 고갈이 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2)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범위에 야간단열장치 등 건물에너지 절약설비를 추가하고, 단일 환원 용융로(Cyclone Converter Furnace) 등 18개의 에너지절약 혁신 공정설비를 새로이 세액공제대상으로 지정함.
      (3)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사용량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4. 4. 24.] [재정경제부령 제379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장도매인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3호)됨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수행하는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와 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 2004.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의 개정으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승인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철회사유를 정하고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물류산업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물류관리에 관한 자체·위탁교육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물품의 저장을 위한 탱크시설 및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등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제8항제1호 및 별표 5 제8호·제13호·제14호 신설).
      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제14조제3호).
      다.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한 투자시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에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감가상각특례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의 요건을 정하고,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변경신고방법을 정함(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라.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공급하는 경우로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면세금지금 공급승인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마.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의 범위에 양압식 공기호흡기·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연소분석측정기 등을 추가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별표 7 제1호).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동문·계단·경사로·침실·열람석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별표 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3. 3. 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 2003.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의 개정으로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일부 정하고, 중소기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를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 그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함(제6조제14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는 교육비 및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및 주거비를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정함(제10조 신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도매업자가 될 수 있는 요건중 매출액의 요건을 정하여 직전 2개 과세기간동안 금지금의 도매매출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자만이 면세금지금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라. 환경보전시설로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정함(별표 4 제7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2. 5. 17.] [재정경제부령 제263호, 2002.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2002.4.20, 법률 제6689호) 및 동법시행령(2002.4.20, 대통령령 제17583호)의 개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 등에 대한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관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주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2. 3. 30.] [재정경제부령 제253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써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제한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식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성평가기관에 지출하는 신뢰성평가비용 및 지정인증기관에 지출하는 인증수수료 등으로 정함(제6조제13항 신설).
      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상장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종전의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으로 확대함(제11조).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추가함(제47조제10호 신설).
      라.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으로 범위를 축소함(제57조).
      마.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추가함(별표 4).
      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가함(별표 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1. 9. 29.] [재정경제부령 제224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하여 컴퓨터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농업협동조합의 농업용자재 제조업 및 도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2001. 8. 14, 법률 제6501호)및 동법시행령(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6호)이 개정되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기술분야의 수요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중소제조업을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5퍼센트) 적용대상에 추가함(별표1 제1호).
    나. 2001년 7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소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동조합의 농업용자재 제조업 및 도매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10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되어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이 변경되고, 식품 또는 축산물의 위해요소방지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정기준과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등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
      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축산물 위해요소 방지시설을 생물학적 위해요소분석기, 살균설비, 분진방지설비, 에어샤워기 등으로 정함(제13조제8항 및 별표 8의2 신설).
      다.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원적외선 난방기기, 폐열회수용 히트펌프, 축열식 냉방시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등으로 정함(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신설).
      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무상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45호, 2000.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0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동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새로이 정하여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방송법시행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2000. 3. 30.] [재정경제부령 제132호, 2000.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되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분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그 배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NAS- DAQ)에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36조제7호).
      다.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등 6개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47조).
      라.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당해 투자분중 동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51조의2).
      마. 이자소득세가 10퍼센트로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저축상품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을 추가함(부칙 제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1999. 9. 30.] [재정경제부령 제106호, 1999.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하여금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7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시행규칙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1999. 4.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이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바뀜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컴퓨터 2000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환등에 소요되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에 포함시킴(제7조제5항).
      나. 대중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천연가스충전용 가스압축장치등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에 포함시킴(제13조 및 별표 4).
      다. 합병·사업양도등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대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생산성향상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외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종전의 장기신용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되기이전에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은 22퍼센트)을 적용하도록 함(제40조제1항제6호).
      마.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시킴(제43조 및 별표 9).
      바. 종전에는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대전원이 취학·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제45조).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에 집행관 및 공증인의 업무를 포함시킴(제48조제1항 및 별표 1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8. 11. 24.] [재정경제부령 제52호, 1998.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하되,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장비, 도매업·소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에는 건물 및 당해 건물의 부착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8. 8. 8.] [재정경제부령 제37호, 1998.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금우대저축예금등에 대한 중복통장문제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채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채의 범위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총액으로 정함(제20조의3제3항).
      나.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구체적인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하며, 결손금의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것으로 정함(제20조의3제4항·제5항).
      다.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저축가입시 가입자가 1인1통장임을 확인하여 저축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중복통장인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저축가입자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함(제40조제4항·제5항).
      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출자금 등이 저축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종전에는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제40조의3제7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4호, 199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 및 동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도매배송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일정 금액이상이어야 하는 바,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6조의2).
      나.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배송업자를 추가함(제14조제3항).
      다. 청정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시설의 범위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로 정함(제14조제7항).
      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합병금고와 우량금고를 추가함(제40조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8. 1. 1.] [총리령 제676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 및 동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위한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방법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7. 9. 23.] [총리령 제653호, 1997.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1997.8.30, 대통령령 제15,471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서식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7. 4. 14.] [총리령 제628호, 1997.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및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시설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종전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중 종업원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수가 1월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연간 월평균인원이 기준이내이면 이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요원과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일치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 및 기술자문료 등 대상비목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7조제3항·제5항 및 제8항).
      다.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등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함(영 제26조제3항).
      라.같은 날에 가입한 2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이 있는 경우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1통장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1세대1통장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다른 통장에 대하여서는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비과세적용배제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40조의5).
      마.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영 별표 4 및 별표 6).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 199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지원저축인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신설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10.2, 법률 제516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0.21, 대통령령 제15158호)에 따라 각 저축의 관련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각종 세금우대저축의 조세지원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저축원금 및 이자·배당지급액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6. 3. 9.] [총리령 제551호, 199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5.12.29, 법률 제503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중 종업원수의 산정기준에서 당해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영 제2조제1항).
      나.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되는 자산의 처분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본·지점, 사택, 합숙소등으로 함(영 제20조의2).
      다.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에 폐타이어등을 추가함(영 제53조).
      라.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등이 면제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선을 추가함(영 별표 9).
      마.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총리령 제535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수연한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구체적인 기술자격 범위를 정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공제신청서를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1.] [총리령 제499호, 199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12.30, 대통령령 제14475호)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세감면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 신규인증획득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비용의 범위를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함(영 제7조제2항).
      나.유통산업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근대화시설의 범위에 무인반송차·자동분류기·컨베이어시스템·자동창고시스템 및 팰릿을 추가함(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별표 6).
      다.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에 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프레스·절단기 등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기계·기구로서 당해방호시설가액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시설을 전체 기계·기구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함(영 제14조제4항).
      라.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입주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를 정읍제2공업단지·정읍제3공업단지·대불공업단지·북평국가공업단지 및 북평지방공업단지로 정함(영 제24조의2).
      마.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5. 1. 1.] [총리령 제479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총리령 제479호(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4. 6. 15.] [재무부령 제1983호, 1994.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신설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주택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주택은행외에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과 일부 특수은행을 추가함(제40조제9항).
      나.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3월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등을 정함(제40조의2제1항).
      다.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20세이상이고 보험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며 매월 또는 3월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함(제40조의2제2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 1994. 4.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세감면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기업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업훈련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관련사업비의 범위를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정함(제7조제6항제6호).
      나.국민주택으로 간주되어 세법상의 각종 조세지원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으로 정함(제29조).
      다.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보조기·지체장애자용지팡이 및 목발로 정함(제49조).
      라.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집하는 폐자원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재생재료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정함(제52조).
      마.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정보화설비의 범위를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로 정함(별표1제8호).
      바.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서식).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3. 6. 9.] [재무부령 제1936호, 199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개정(1993.5.27. 대통령령 제13,897호)으로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일부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3. 3. 2.] [재무부령 제1912호, 1993.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2.12.8, 법률 제452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위탁훈련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는 위탁훈련기관의 범위에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을 추가하여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지원함(제6조제9항).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점검에 합격한 것에 한정하도록 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에의 투자를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로 하도록 유도함(별표 4).
      다. 신발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합리화시설의 범위를 정함(별표 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2. 6. 22.] [재무부령 제1886호, 199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만을 분리과세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현재는 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권투자신탁회사에서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과 아울러 증권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2. 3. 3.] [재무부령 제1878호, 1992.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1.12.27, 법률 제4,45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 13,545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분의 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의 범위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을 포함하도록 함(제1조의4제1항제6호).
      나.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등으로 하였던 연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없앰(제6조제2항).
      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1급자동차정비업 및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함(제12조의4).
      라.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등으로 정함(제17조의3).
      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정설비중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정함(제21조제9항 및 별표 10).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공정의 개선이나 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함(제21조제10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 1991.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0.12.31, 법률 제4,285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개발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저율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저축원금의 상한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각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상품의 저축원금 상한을 조정함(제1조의3 및 제1조의4).
      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을 추가함(제5조의2제1항).
      다. 제조업·광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일정한도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바, 이러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자체교육비·한국공업표준협회·한국생산성본부등에의 위탁훈련비로 함(제6조).
      라.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함(제21조).
      마.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러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의 범위를 김·멸치·미역 및 오징어의 건조시설등으로 함(제21조의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12.] [재무부령 제1840호, 199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근로자장기저축 및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저축의 계약 체결방법 기타 동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 1990.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에 1천만원이하의 금액을 예탁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예탁금이자소득의 비과세대상자를 종전에는 조합원·준조합원 및 어촌계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촌계의 준계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그 비과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1조의2).
      나. 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등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분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저축을 추가함(영 제1조의3제1항제4호).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채권을 산업금융채권·장기신용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주택채권 및 외국환금융채권으로 함(영 제1조의4제1항).
      라.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보유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는 바, 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감면절차를 정함( 영 제1조의6).
      마.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범위를 사업시행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이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이상,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으로 함(영 제18조제1항).
      바. 중소기업이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바, 그 투자세액공제대상을 종전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용연수의 100분의 80이상 경감된 것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영 제21조제6항제1호).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류의 공급대상으로 추가된 내수면어업용선박의 범위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함(영 제21조의4 및 별표 7).
      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인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전동기·용접기등 기술개발에 따라 보편화된 설비는 이를 제외하거나 해당요건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형 분리농축장치등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새로운 설비를 추가함(영 별표 2).
      자.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인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에 소음방지장치등 5종 11개의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함(영 별표 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89. 12. 30.] [재무부령 제1806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한국외환은행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그 대상법인인 한국외환은행을 추가하도록 함(제15조의5).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89. 2. 23.] [재무부령 제1776호, 1989.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8.12.26, 법률 제4,02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위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에 조합원에 준하는 자를 추가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상의 준조합원중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준조합원이 되는 자로 함(영 제1조의2).
      나. 자경농민에게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그 감면요건의 하나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영농계획자의 범위를 농어민후계자 및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한정함(영 제20조의5).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대상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를 종전에는 기계장치의 품목별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조정함(영 별표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87. 12. 31.] [재무부령 제1737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7.11.28, 법률 제3,93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세·방위세·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 5퍼센트로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 저축의 범위에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을 추가함(영 제1조의2).
      나. 1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의 인건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3항).
      다.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 당해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을 민법과 당해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임을 과기처장관이 확인하는 기관으로 함(영 제7조제1항).
      라. 소득세·법인세등이 면제되는 전문기숙사운영사업자를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및 그 지정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함(영 제21조의3).
      마.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에 작업환경측정기기등 3종 6품목을 추가함(영 별표 4).
        (2)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에 금형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형자동교환장치를 추가함(영 별표 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87. 4. 11.] [재무부령 제1710호, 1987.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 제3,865호, 86.12.26)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035호, 86.12.31)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세·방위세·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 5퍼센트로 저율분리과세되는 신탁형저축의 범위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함(영 제1조의2).
      나. 1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중소기업에 한하여 연구요원인건비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학사 또는 기술계 기사2급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2항).
        (2)기술정보비의 범위에 전문대학교수 및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추가함(영 제6조제3항).
        (3)위탁훈련비의 범위에 국내외기업 및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4항).
      다.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21조제6항제3호, 별표8).
        (2)유통근대화시설의 범위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을 추가함(영 제21조제7항).
        (3)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전문적인 처리업자외에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을 추가함(영 별표3).
      라.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의 범위를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기간내에 투자완료하는 시설로 정함(영 제21조제8항, 별표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86. 3. 31.] [재무부령 제1672호, 198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 제3,796호, 85.12.23)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814호. 85.12.3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1인1통장에 한하여 5퍼센트저율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소액가계저축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통장을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1조의2).
    +-----------------+------------------+---------------------------------------------+
    |    저축기관     |     종합통장     |              거래대상저축상품               |
    +-----------------+------------------+---------------------------------------------+
    | 1. 금융기관     | 세금우대종합통장 |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상호부|
    |                 |                  |금·주택부금·불특정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 |
    +-----------------+------------------+---------------------------------------------+
    | 2. 체신관서     | 세금우대체신     | 정기예금·정기적금                          |
    |                 | 예금종합통장     |                                             |
    +-----------------+------------------+---------------------------------------------+
    | 3. 상호신용금고 | 세금우대상호신용 | 차입금·신용부금                            |
    |                 | 금고종합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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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반상각범위액에 100퍼센트를 추가하여 특별상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범위를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으로 함(영 제5조).
      다. 기업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에 기술자격검정비용등을 추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원함(영 제6조제3항).
      라.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0퍼센트(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8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거나 투자가액의 90퍼센트를 일시상각하여 주는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에 시험용기기·공구·사무기기를 추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함(영 제6조제5항).
      마. 신기술사업회사에 투자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범위에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를 포함시킴(영 제6조의2제3항).
      바.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양도차익을 면세받은 후 수도권안에 일정규모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 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 추징시에 적용기준이 되는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규모를 정함(영 제15조의2).
      사. 특별부가세감면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이 198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함(영 제20조의2).
      아.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1년내에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바, 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수익용재산의 범위를 정함(영 제20조의3).
      자.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유류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에 동력중경제초기등 25종을 추가함(영 제21조의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84. 10. 5.] [재무부령 제1627호, 198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4.4.9.법률 제3,722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4.6.14. 대통령령 제11,440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인력개발비 10%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영제6조제1항제1호)
    +--------------------------------------+---------------------------------------------------------+
    |         현           행              |        개                정               안            |
    +--------------------------------------+---------------------------------------------------------+
    |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소지자 및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 로서 국·공립연구기관등의 일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이상   | 
    |                                      | 근무한자                                                | 
    +--------------------------------------+---------------------------------------------------------+
    
      나.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회사(Venture Business Co.)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6조의2제2항)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특정기계공업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전자공업고도화계획대상 품목 및 국산화촉진기기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실용신안등록된 신규고안을 사업화하는 기업
      ○신기술기업화를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결과 신기술기업화·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창업조성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으로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다. 신기술사업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신기술사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 Co.)의 범위를 정함(영 제6조의2제3항)
      라.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일시상각의 적용을 받는 특정설비의 범위에 다음의 것을 추가함(영 제21조제6항·제7항 및 별표6).
    (1)중소기업의 공정개선·시설자동화·노후시설개체·근로자복지향상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것
      ○공장·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법에 의하여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유통근대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중 농·수산물의 저장·가공·판매설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83. 2. 28.] [재무부령 제1558호, 198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82. 3. 25.] [재무부령 제1519호, 1982. 3. 25.,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