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4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사전당첨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택지를 새로 공급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2025.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공급받을 예비입주자가 없는 이른바 무순위 청약 대상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약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등에 거주할 것을 청약 요건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4. 29.] [국토교통부령 제1486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한 입주자모집 제한 기간을 영업정지기간 또는 합산벌점의 구분에 따라 종전보다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3. 31.] [국토교통부령 제1471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상향하며, 혼인신고일부터 갖추도록 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갖추도록 완화하고,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8.]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한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여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0. 1.]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의 가입기간과 청약저축의 납입횟수ㆍ저축총액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합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당첨자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당첨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에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상향하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로 보상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며,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 및 주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30.] [국토교통부령 제1369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369호(2024.7.30)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에 필요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의 신기술사용협약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법령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생아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며,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하여 각각 당첨된 경우에도 그 중 하나는 유효한 당첨으로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의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202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하고,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하며,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제 점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0.]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소형ㆍ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31.]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202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 등 기존 규제가 개선되거나 최소한의 규제로 인정되는 3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비규제로 전환되는 16건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등 폐지된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주택의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 1.] [국토교통부령 제1202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미계약분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할 때 순위에 따른 예비입주자의 선정 비율을 그 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에서 ‘50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자격 정당여부의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며, 주택가격의 상승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24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의 처분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2022.2.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세대의 구성원이 가출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등에는 입주자격 판단 시 그 구성원을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및 자녀 나이 제한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행복주택 입주자 재선정 사유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16.]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1.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주택자의 조기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공공택지를 확보한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고, 신혼부부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제도의 도입(안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58조의5 및 제58조의6 신설)
1)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을 완성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최초 사전청약 신청접수일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주체, 주택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등을 게시하도록 함.
2)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예약자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3)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의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전청약의 당첨자가 공급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
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의 완화(안 제41조 및 제43조)
종전에는 신혼부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4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이거나 16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27.] [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토지의 전부나 1천제곱미터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만 특별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400제곱미터 이상을 양도하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의 종전 생활근거지 재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2021.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인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정주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됨에 따라 해당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의 입주자를 새로 모집하는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예정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 202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취득하여 본부ㆍ본사무소 등을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해 중복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또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실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유치원ㆍ학교의 교원 등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주예정기간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주택의 경우 45일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공급에 관한 거주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17.]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2020.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으로 강화하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주택의 유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704호(2020.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구입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한 자재를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그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공사실적평가액에 합산하게 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며,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실적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평가액으로 가산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2. 6.] [국토교통부령 제676호, 2019.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은 확보했으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를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서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그 시기를 늦추어 분양을 받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의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된 경우 종전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를 예비입주자로 정하도록 하여 가점이 높은 신청자를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1.]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2019.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무를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대행자만 대행할 수 있는 업무로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업무 등을 정하고,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로 하여금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을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5일 이후에 하던 것을 10일 이후에 하도록 하여 공급대상자가 청약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때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등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2019.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전매제한기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뤄지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이 공급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여 계약취소주택이 발생하는바 실수요자에게 이러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특별공급주택의 경우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재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주택 등을 분기별뿐만 아니라 반기별로 통합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미계약 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며, 주택을 투명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하여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의 요건(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미성년자의 경우 종전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주택공급신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규정 및 공급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2호의3 신설,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종전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세대원으로 규정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만 공급대상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대를 주택공급신청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세대원의 배우자를 세대원에 포함하여 공급대상자를 확대함.
다.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의 주택소유 간주(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안 제53조)
1) 종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공급계약 등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갖고 있거나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라. 미계약분ㆍ미분양분 대비 사전 청약 방법(안 제19조제5항 신설)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제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를 대비하여 공급계약 체결일 전에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 등인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함.
마. 민영주택의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안 제28조제8항 및 제11항 신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민영주택을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다음 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요건 강화(안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안 부칙 제5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사.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안 제47조의3 신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이면 성년자인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관할 지역에 있는 주택을 분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자격 제한 완화(안 제58조제3항)
종전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당첨제한 기간을 수도권,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으로 유지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로 단축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18.]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하는 영업정지처분의 종류, 영업정지 및 벌점의 판단시점 및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경우의 입주자모집 시기(안 제15조제3항, 안 별표 4 신설)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시공자를 선정한 날 등을 기준으로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등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함.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시공자를 선정한 날 등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이 1.0 이상인 경우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함.
3) 영업정지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산정한 결과 입주자모집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가 더 늦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종전에 받은 영업정지처분 및 벌점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3조)
1) 시공자를 선정한 날 등을 기준으로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등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전의 처분인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앞당겨 정함.
2)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개된 벌점인 경우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하여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5. 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2018.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청약접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되, 특별공급 입주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인터넷접수를 하여 당첨취소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 및 선정순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방법(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특별공급은 방문접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상당한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 외 지역에서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되, 정보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방문접수의 방법으로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나. 우선공급ㆍ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남은 주택의 공급(안 제2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공급 신청자보다 우선 공급하도록 함.
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 제한(안 제26조제6항)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함.
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안 제26조의2 신설)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해당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으로 하고, 당첨취소 물량 등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마.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가(안 제35조 및 제36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 확대 등(안 제41조)
1)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량 중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의 비율을 종전 10퍼센트 또는 15퍼센트에서 각각 20퍼센트 또는 30퍼센트로 확대함.
2) 입주자 자격기준 중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하고, 자녀의 유무를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삭제하되, 공급순위를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순위, 그 밖의 경우는 2순위로 정함.
3) 신혼부부에 대한 폭넓은 주거지원을 위하여 입주자 자격기준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사.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제외(안 제47조의2 신설)
최근 주택의 특별공급 제도를 증여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27.]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500호(2018.3.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명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490호(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街路區域)의 범위,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인 가로구역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종전에는 가로구역의 범위를 도시계획도로ㆍ도시계획예정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그 일부가 광장,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간주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단의 지역을 둘러싸는 도로의 종류에 도시계획도로ㆍ도시계획예정도로 외에도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등을 추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인 가로구역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정비지원기구의 업무(안 제12조)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비지원기구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설립 지원 및 정비사업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등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1. 24.] [국토교통부령 제468호, 2017.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 또는 위축되어 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방법, 제1순위 공급신청 자격 및 가점제 적용 비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을 선납하거나 연체한 경우 월납입금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대상지역 중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주택의 공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의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0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을 선납한 경우 등의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을 종전에는 입주자저축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내용을 상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중복당첨 및 재당첨 제한(안 제25조제5항 삭제, 제54조제1항제6호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2주택 이상 당첨된 경우 종전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도록 함.
라.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확대(안 제26조제1항)
최근 부적격자의 주택 청약에 따른 당첨취소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9. 20.] [국토교통부령 제450호, 2017.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도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1순위 공급신청 자격을 강화하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민영주택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 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을 정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착오 또는 고의로 청약을 하여 당첨취소 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점이 있는 사람은 청약경쟁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가점이 없는 사람이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선정하도록 함.
나. 국민주택의 제1순위 공급신청 자격 강화(안 제27조제1항)
1)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순위 공급신청 자격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가입횟수를 현행 1년 및 12회 이상에서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제1순위 공급신청 자격을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함.
다. 민영주택의 제1순위 공급신청 자격 강화(안 제28조제1항)
1)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순위 공급신청 자격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제1순위 공급자격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함.
라. 가점제 적용대상 민영주택 비율의 상향 조정(제28조제2항 및 제4항)
1)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대상 주택의 비율을 해당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행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해당 주택이 청약조정대상지구에서 공급되는 청약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현행 4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2)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30퍼센트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함 .
마. 과거 2년 이내 당첨자에 대한 가점제 적용 제외(안 제28조제6항제2호 신설)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람이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443호(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8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3.] [국토교통부령 제432호, 2017.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투기의 발생이나 그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 자격요건 및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순위 청약 신청 접수일 분리 운영(안 제19조제3항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제1순위 청약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우선하도록 함.
나.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추가 지정(안 별표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경기도 광명시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추가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위치도의 축척 제한을 삭제하고,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15.] [국토교통부령 제372호, 2016.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주택에 대하여 청약 자격요건 및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약 자격요건 강화(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1)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2) 현재 2순위 청약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으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자격요건으로 신설함.
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보완(안 제28조제2항)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40퍼센트 범위에서 청약 가점제 적용 주택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 적용 주택 비율을 40퍼센트로 명시함.
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 등(안 40조)
1) 현재 사업주체가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출산 장려의 목적을 위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요건인 미성년 자녀에 태아를 포함함.
라.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확대(안 제54조)
1) 국민주택 등의 재당첨이 제한되는 대상자에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추가함.
2) 재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현행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외에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추가함.
마.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연장(안 제57조 및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53호(2016.8.12)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공포, 8. 12.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리모델링 허가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20.] [국토교통부령 제310호, 201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외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입주자 보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특별공급 비율 조정, 입주자선정업무, 당첨자 명단관리 및 분양보증 관련 규정을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최하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이 아닌 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되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일정 기간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그 기간 미만의 거주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차액의 예치 시한을 주택공급 신청 전으로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1995년 2월 11일 이후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령 체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16.] [국토교통부령 제246호, 201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내 한국인 근로자 및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현행 주택가격의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201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폐지하고, 4종류의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저축에 관한 규정 중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대상 및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213호(2015.7.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공포ㆍ2015.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등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6. 8.] [국토교통부령 제211호, 2015.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확대 및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공급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1) 견본주택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외국인의 주거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 모집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나 함께 건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은 이 규칙 규정 모두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사업계획승인 대상 호수 미만이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
나. 임대주택 공급의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안 제6조제3항)
임대주택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그 자녀인 청약자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함.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월납입금 연체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안 제17조 단서 신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적용되는 회차별납입인정일 산정 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할 때에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해 줌으로써 청약순위 등의 인정기준을 청약예금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라.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확대(안 제19조제1항제12호의4 및 제12호의5 신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임대주택 공급만 해당)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안 제31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함.
바. 파독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안 제32조제5항제14호 신설)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 독일로 건너간 간호사 및 광부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2. 27.]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2015.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인사정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변경기간 제한 등을 완화하고, 국민편의 제고 및 입주자선정 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입주자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입주자선정 시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안 제2조제9호, 제5조의2제2항 및 제9조제2항 등)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요건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 세대원의 범위를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외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사람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ㆍ비속인 사람 등으로 명확히 함.
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안 제2조제14호 및 별표 1 제2호가목 등)
현재 입주자 순위를 정하는 가점제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항목과 소유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는 동시에 감점항목에 따라서도 감점을 받고 있는 과도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감점항목을 폐지하려는 것임.
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안 제5조의5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의2)
1) 현재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등 입주자저축의 경우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별ㆍ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변경이 가능하며, 주택의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에 제한이 많음.
2)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인사정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치금액 변경기간 및 변경된 예치금액에 따른 주택 공급신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라.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등)
1)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의 경우 입주자선정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 등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무주택기간 및 저축총액 등에 따라 각각의 순차별로 구분하며, 3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던 것을, 입주자저축에 따른 순위는 2개 순위로, 1순위 안에서의 순차도 2개 순차로 각각 간소화하려는 것임.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선정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 등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가점제 적용과 추첨의 방법으로 구분하며, 3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던 것을, 입주자저축에 따른 순위를 2개 순위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마.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
1)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비율을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재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을 적용하고, 그 비율을 정하여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4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
2)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비율을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면 입주자선정 시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함.
바.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완화[안 별표 1 제1호가목2)]
가점제 적용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택가격 변동률 및 지역별 주택가격 편차를 고려하여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기준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 소관 34개의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5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보금공공시설부지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공시설부지 등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령자에 대한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의 보완(안 제32조의4제1항제2호 단서 신설)
고령자에 대한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부지 행복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시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따르도록 함.
나.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안 제32조의5 신설)
1)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로 하고, 각 대상별 세부 기준을 정함.
2) 공공부지 행복주택을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형의 경우에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에게 80퍼센트를,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각각 10퍼센트를 공급하며, 산업단지형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퍼센트,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및 고령자에게 각각 10퍼센트를 공급하도록 함.
3)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설량의 50퍼센트를 공급대상별로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함.
4) 공공부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기회로 활용하고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는 각각 6년으로, 주거급여수급자ㆍ고령자ㆍ산업단지 근로자는 각각 20년으로 최대 거주기간을 제한하되, 취업 또는 결혼으로 공급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2. 27.] [국토교통부령 제158호, 201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주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법인인 고용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며, 당첨자의 세대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요건의 완화(안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 등)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변하는 경우 이에 따라 청약자격이 상실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안 제13조제7항제4호 신설)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법인인 고용자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의 의무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라. 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하여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기준 완화(안 제18조제6항)
사업주체는 5층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첨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해 왔으나, 당첨자 본인 외에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1층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19.]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41호(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8개 국토교통부령에 행정자치부 등 부처의 명칭 등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0.] [국토교통부령 제105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약자격을 위반한 당첨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임대사업자를 추가하는 한편,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등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의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약자격을 위반한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안 제5조제5항제3호, 제22조제4항ㆍ제8항 및 제22조의2 등)
1) 종전에는 청약자격을 위반한 당첨자에 대해서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1년 또는 2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첨취소 외에 3개월간 청약을 제한하는 제재만을 가하도록 함.
2)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규제 또는 제재를 완화하여 청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의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안 제8조제6항제2호의3 및 제13조제7항, 안 제1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만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이 가능하였으나,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2)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임대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안 제19조제1항 등, 안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제13호 신설)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선공급 요건에서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개선(안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서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요건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개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0.]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03호(2014.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 수리의 용이성, 조경ㆍ일조확보율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6. 25.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포함될 성능등급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29.] [국토교통부령 제91호, 2014.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에 저당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부적격당첨자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당첨자 명단을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3. 31.] [국토교통부령 제84호, 2014.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53호, 201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한 「민법」에 따라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민영주택으로서 2년 이상 임대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을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게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임대 후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선착순 입주자 선정방법(안 제10조제7항 신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 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시기 및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 신설(안 제19조제6항ㆍ제13항 및 제16항)
종전에는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하도록 함.
다.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제20조의2제6항 및 제20조의3제4항, 안 제20조의2제7항 신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의 입주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안 제32조의4 신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4호, 2013.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을 허용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요건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였으나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7. 22.] [국토교통부령 제17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주택기금 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6. 28.] [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 6. 28., 타법개정]
[시행 2013. 6. 28] [환경부령 제510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6.28)
⊙환경부령 제510호(2013.6.28)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365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안 제2조)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상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친화적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운영기관은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안 제4조)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녹색건축 인증 관련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라. 녹색건축 인증절차 및 처리기간의 설정(안 제6조)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등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40일(소형주택은 3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면 20일(소형주택은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녹색건축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안 제8조 및 제9조)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4개 등급으로 하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 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하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함.
바.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신청 등(안 11조)
건축주 등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하되, 예비인증 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 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 등급을 취득하도록 함.
사.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안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이나 국립ㆍ공립 학교 등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ㆍ환경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5. 31.] [국토교통부령 제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등 가점제 적용 대상 및 비율을 조정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폐지하는 한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등의 특별공급 비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2종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안 제3조제2항, 현행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삭제 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적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폐지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종전에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가점제 청약 1순위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점제 청약 1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민영주택 등에 대한 가점제 적용 대상 및 비율 조정(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6항)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해서는 가점제 적용 비율을 75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폐지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등의 특별공급 비율 확대(안 제19조제6항)
민영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2. 5.] [국토해양부령 제568호, 2013.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을 완화하며, 분양보증과 관련한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계약 시 분양보증기관의 보증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제18호)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외국민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주택 청약가능지역 거주자의 공급대상 명확화(안 제19조제9항제1호)
동일 생활권역별로 주택 청약가능지역이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시 우선 순위 선정 방식을 지금까지 수도권 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청약가능지역 거주자가 해당 주택 청약가능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
다. 주택공급계약 시 분양보증기관의 보증내용에 대한 사업주체의 설명의무 등(안 제27조제6항 신설)
분양보증과 관련한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약관 등 분양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라.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안 별표 1 제1호가목)
주택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청약 가점제의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경우에 그 소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그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2. 21.]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201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 높은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퍼센트 인하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9. 25.] [국토해양부령 제519호, 2012.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택공급 신청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 등 명확화(안 제3조제2항제2호, 안 제20조의3 신설)
1)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서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 등에게 공급할 주택을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른 사업주체에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당첨자의 명단관리나 재당첨제한 등의 규정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선정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외의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르며, 다자녀가구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순차제를 적용하도록 함.
3)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임대의무기간이 50년, 30년 및 20년인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 규칙에서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등을 준용하도록 함.
나.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예치금액 변경 시 주택공급 신청제한기간 단축(안 제5조의5제2항 및 제3항)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치금액의 변경 후 3개월만 지나면 주택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다. 당첨자 명단 공고 대상 확대(안 제10조제4항)
사업주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명단 공고를 일간신문에만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간신문 외에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사업주체가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안 제19조제8항 신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해당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폐지(안 제22조제8항제4호 및 제23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첨자 명단 검색ㆍ통보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첨자 명단 검색ㆍ통보 및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 201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 횟수를 제한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의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 가능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안 제2조제7호 및 제4조제3항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의 범위에 현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및 군의 행정구역에 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을 추가하고, 하나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으로 보는 행정구역 중 현행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함.
나. 공구별 주택 건설·공급 시 입주자모집요건과 입주자모집 공고사항(안 제7조제1항제1호, 안 제8조제6항제2호의5 신설)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이미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는 사업주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에서 제외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다.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 횟수 제한(안 제19조의7 신설)
주택의 특별공급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등 근무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추가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1회 이상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의 명단 통보범위 확대(안 제22조제8항제3호)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등에 근무함을 이유로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으로서 1회 이상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의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56호(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공포, 4.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 201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추천 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 반영(안 제8조제6항제5호의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선택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확대된 추가선택품목인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설치에 따른 비용도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고하도록 함.
나.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전산정보 보관기간 연장(안 제9조제8항 신설, 안 제22조제3항)
청약통장 관리 및 입주자선정과 관련한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는 공급신청 서류의 접수일부터 10년, 당첨자 명단은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함.
다.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없고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에 대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 대상 확대(안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주택 등의 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 물량을 공급 물량의 10퍼센트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등의 주택은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은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 연장(국토해양부령 제111호 부칙 제6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을 2012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특례규정을 2013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2. 27.] [국토해양부령 제446호, 2012.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061호, 2011. 9. 16. 공포,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의 공급대상 지역 단위를 도(道)로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에서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당첨자 중 노인과 장애인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지역의 정의(안 제2조제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개편된 행정구역과 주택건설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택건설지역의 범위에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추가함.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주택 공급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기업도시의 도시기능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다. 주택 공급대상 지역 단위 확대(안 제4조제3항)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거주자 생활반경의 확대를 반영하여 주택 공급대상을 주택건설지역인 해당 시·군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 단위로 확대하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같은 생활권역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단일한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함.
라. 주택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등(안 제9조의2 신설, 안 제22조제8항)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민영주택이 아닌 주택은 10년,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5년, 그 밖의 지역의 주택은 3년 간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위반행위자가 당첨자가 된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함.
마. 수도권 시·도지사의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결정(안 제11조의2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제2호,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6항제1호)
현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 시 수도권의 경우 같은 순위의 자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고정되어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비율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현행 75퍼센트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5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로 하고,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0퍼센트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로 하여, 수도권 지역에서의 가점제 적용 비율을 수도권 외의 지역과 같이 해당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노인·장애인에 대한 1층 주택의 우선 배정(안 제18조제5항 신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당첨자 중 65세 이상인 노인 및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장애인에게 당첨자의 희망에 따라 1층의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함.
사.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안 제32조제5항제5호의2 신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9. 29.] [국토해양부령 제387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게 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시 기당첨자를 감점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자산요건과 소득요건 강화(안 제11조제4항)
저소득 계층의 보금자리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관련 입주요건을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도록 하고, 60제곱미터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함.
나.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안 제13조제7항 신설)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시 기당첨자 감점제도 도입(안 제32조제12항제10호 신설)
국민임대주택의 실수요자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주체가 정하는 배점을 감하도록 함.
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공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9항 신설)
지역별 여건에 맞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선정 순위와 우선 공급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8. 25.] [국토해양부령 제373호, 2011.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청이전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대상 및 우선공급 범위를 정하고,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주택 청약지역을 확대하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등과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국제학교등 근무자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청이전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대상 및 우선공급 범위 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신도시의 기능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으로 하여 전 국민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도록 함.
나.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주택 청약지역 확대(안 제4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주택 청약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수도권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도권 거주자로 보아 공급대상으로 인정함.
다.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전체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우선공급(안 제4조제4항제2호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내 거주자의 균등한 주택 공급기회 보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거나 편입 예정인 지역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보아 같은 순위의 공급신청자가 되도록 함.
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안 제19조의5 신설)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 또는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등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국제학교등 근무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안 제19조의6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체는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외국대학, 국제학교, 국제학교 설립 승인을 받은 법인 및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외국인의 경우에는 1인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확대(안 제32조제9항)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하여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건설량의 2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던 것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 [국토해양부령 제337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하여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범위를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며,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다자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 적용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여 출산 전의 세대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100퍼센트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함.
나. 입주자선정업무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대행(안 제18조)
1)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입주자선정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의뢰하고,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주자선정업무 및 동ㆍ호수 배정업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대행하도록 함
다.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대상 주택 범위 확대(안 제19조제13항)
1) 노부모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데도 현재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급하고 있음.
2)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안 제32조제6항ㆍ제12항 및 제14항 신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자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적용 시에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도록 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0. 8.] [국토해양부령 제292호, 201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특별공급비율을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 후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의 합계는 변동이 없도록 하고, 은행 외에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가입(순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사상자ㆍ납북피해자ㆍ영구귀국 재외동포ㆍ범죄피해자 등을 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6. 30.] [국토해양부령 제254호, 201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퍼센트를 기초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당첨 제한 대상 확대(제23조제2항)
1) 재당첨제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선정된 자도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됨.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도 재당첨제한대상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함.
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제32조제12항 단서)
1)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시에만 가점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주택의 입주 시에만 가점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음.
2)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시에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넓은 주택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4. 19.] [국토해양부령 제241호, 2010.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청약자격에 자산 요건을 정하여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예약대상을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38호, 2010.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주예약 절차에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3. 4.] [국토해양부령 제226호, 2010.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226호(2010.3.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고려하여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하고, 공공택지 매입 비용 중에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산정 시에 기업대출금리를 일정부분 적용하도록 하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제세공과금에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 23.]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2010.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지역에서 알박기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이 건설하는 대지의 소유권미확보 시에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을 완화하였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특별공급과 유사한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흡수면서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 완화(제7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나,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거액의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 완화(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1)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정하는 있음.
2 미분양이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1순위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수도권지역에서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비율 완화(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1) 청약열기 및 주택보급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으로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2)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
<국토해양부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2. 10.]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200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9633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의 공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사업주체가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목표에 따른 탄력적인 입주자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9. 28.] [국토해양부령 제168호, 2009.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주택공급기회를 확대하여 신규 사회진출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실적이 저조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 200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제정, 4. 21. 시행)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신청 대상, 자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여 다자녀 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1임대주택 공급 규정 마련(제10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ㆍ제5항)
1)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이상 당첨이 가능하여 불법적으로 전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1세대 2임대주택 이상 당첨 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 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아니한 것으로 관리하며,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명도의무를 부여함.
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확대(제19조제6항, 제19조의2, 제32조)
저출산 문제를 해소를 위하여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함.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3%에서 5%로 하고, 우선공급 물량 5%를 신규 배정하며,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기존의 3%에서 10%로 하는 한편, 일반공급분에 경쟁이 있을시 3자녀 이상 세대에 우선공급 규정 마련
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 마련(제20조의2 신설)
1)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입주예약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함.
2) 입주예약의 신청자격, 절차, 선호반영 방법, 예약당첨자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4. 21.]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2009. 4.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120호(2009.4.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4. 20. 공포,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성된 토지의 우선공급(제5조)
1)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선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하고,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1명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함.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제7조 및 별표)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4. 1.]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추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고,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제5조제4호 및 제5조의4 신설)
1)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에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어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여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함.
나.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 방법 개선(제8조제7항)
1) 현재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대한 혼란과 표준계량단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 신설)
1) 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보훈의식을 선양하기 위하여 무주택 국가 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국민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그 건설량의 5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및 적용 배제(안 제23조제1항 및 부칙 제6조)
1) 장기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5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으로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1년으로 완화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1.] [국토해양부령 제84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확보하지 못한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혼부부가 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요건 완화(영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공급 예정 주택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예정지역에는 이전기관의 종사자 및 가족을 위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예정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하도록 함.
나. 입주자모집공고를 위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 요건 완화(영 제7조제1항제1호)
1)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하기 위하여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없어 사업주체의 금융비용 등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주체가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
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요건 완화(영 제19조제7항 및 제31조제8항)
1)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신혼부부가 분양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제3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영 제19조제10항 신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 소유자의 비협조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 주택 소유자에게 철거되는 주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개발면적 3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1. 11.] [국토해양부령 제69호, 2008.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 사업 등의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후분양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부과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의 후분양 의무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9. 22.] [국토해양부령 제53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53호(2008.9.2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토지의 소유자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토지 공유자의 동의권 산정시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공포, 2008.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대표자 지정동의서의 양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7. 15.] [국토해양부령 제32호, 2008.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방법 및 청약자격을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제1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1)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제1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32조제8항 및 제11항 신설)
(1)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 이하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60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점제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취소자의 당첨자명단 제외(제22조제4항제7호 및 제24조제1호의2 신설)
(1) 가점제의 가점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당첨자명단에 포함시켜 주택의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당첨취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임.
(2)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고, 입주자저축을 해약하였다가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6. 22.] [국토해양부령 제19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19호(2008.6.20)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6. 22. 공포, 6. 22. 시행)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와 임대주택의 매각 신고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 납부통지서와 임대주택 매각신고서의 서식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이 특별수선충당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없이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양전환 신고할 때나 분양전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8.] [여성가족부령 제17호, 2008.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여성가족부령 제17호(2008.1.15)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법률 제8655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되어 모·부자가정이란 용어가 한부모가족으로 변경되고,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호주승계예정자를 세대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고, 본적지, 호적등본 등 호주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2007.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 제424호(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인증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제34조 및 제35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의 신청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고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수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생산품을 우수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제40조)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 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도록 함.
(3)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1. 21.] [건설교통부령 제592호, 2007.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개발혜택이 해당 지역에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경제자유구역에서 대규모로 건설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 강화(제4조제5항)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최소 거주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도권의 경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도록 함.
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실시근거 마련(제7조제3항 신설)
(1)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체가 국가,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안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제12조제6항 단서 신설)
(1)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달리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취지에 맞게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주택자가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19조제1항제3호바목 및 제32조제4항제7호 신설)
(1) 도로건설, 하천정비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을 위한 공익사업과 달리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제30조제1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30퍼센트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대규모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모두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32조제7항 신설)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된 간이공작물에 거주하는 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는 많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도권 임대아파트 경쟁률도 높아 실제 이주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간이공작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자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9. 1.] [건설교통부령 제577호, 2007.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채권입찰제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의 기준을 조정하고,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투명화를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점제의 도입(제2조제8호, 제2조제14호 신설, 제11조의2 및 제12조)
(1)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항목과 소유주택수 등의 감점항목을 적용하여 산정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가점제를 도입하되, 가점제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유주택자(有住宅者)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75퍼센트는 가점제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추첨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여 가점제와 추첨제를 같이 시행하도록 함.
(3) 가점제의 시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의 개선(제2조제13호마목, 제16조제3항)
(1) 일부 사업주체가 미계약 주택을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추후에 공급하면서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주체가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첨자로 봄.
(3) 예비입주자에 대한 공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터넷을 활용한 입주자모집의 대상지역 확대(제8조제11항)
(1)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바, 청약을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 접수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극심한 교통혼잡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청약과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상한액의 하향조정(제12조의2제3항)
(1)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되, 채권입찰제의 시행이 인근 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음.
(2) 현재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함.
마.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1) 현재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수차례 특별공급을 받아 전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4호, 2007.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되어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의 실시를 1년 순연하기로 하는 한편, 규제일몰제가 적용되어 2007년 4월 18일 실효되는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에 관한 우선공급제도의 유효기간을 다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분양제 실시 연기(현행 제7조제7항 단서 삭제)
(1)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가 아니면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후분양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후분양제의 실시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주택가격 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 후분양제의 실시를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년 동안 순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주택공급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주택시장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제8조의2 신설)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도록 하고,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와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며,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은 표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
다. 우선공급제도 유효기간 연장(건설교통부령 제31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
(1) 규제일몰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에 관한 우선공급제도의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7년 4월 18일 끝나는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제도 확립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의 우선공급제도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모집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로, 모·부자가정 및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등을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 입주대상자의 당첨자 인정 시점의 변경(제2조제13호 나목)
(1)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당첨자로 보도록 함.
(2) 당첨자 인정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뒤로 미룸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에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에 주택재건축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주자저축 통장의 재사용 가능 범위의 확대(제5조제5항제1호)
(1)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동일한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2) 동일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가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넓힘.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제7조제7항 단서 신설)
(1)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체가 국가,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안의 지방공사인 경우에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되,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입주자모집절차의 개선(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자문위원회에서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의견을 듣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 소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입주자모집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장등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하기 전에 분양가 산정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승인 여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 등 외에 건설교통부장관 및 협회 등에도 통보하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 등에 공정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협회 등에 통보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내용이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게시됨에 따라 국민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화(제12조의2제6항 신설)
(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특별공급 대상 주택도 일반공급 분양주택과의 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으로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하도록 함.
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 이상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의 제한(제13조제5항 단서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을 소형평형·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 등 주택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 이상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하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사.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등(제19조제6항 및 제32조제5항제6호 신설)
(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에 대한 우선 취득 기회를 부여하거나 주거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
(2)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3자녀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를 추가함.
(3)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및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의 추가(안 제31조제1항제7호의2 및 제32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고,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를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자.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 방법(제32조의2 신설)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격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
(2) 대한주택공사 등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해당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해당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격 등을 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2006.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12.23. 공포, 2006.2.24. 시행)되어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고,「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6.2.24. 공포·시행)되어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 해지이자율의 하향 조정(제5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1) 현행 이자율은 청약저축을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로 책정되어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자율을 청약저축을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3.5퍼센트, 가입일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4.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나. 중복 당첨시 처리방법의 명확화(제10조제5항 신설)
(1) 입주자모집시기가 겹치는 경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중복하여 당첨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처리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만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방법(제12조의2 및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1) 대통령령에서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함에 따라 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에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민영주택을 일반공급할 경우의 청약순위별로 하되, 같은 순위 내에서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제19조의3 신설)
연기·공주지역에 소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주하는 자의 주거편의를 도모함.
마.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의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1) 분양가상한제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대하여 주택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새로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포함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때에는 5년간, 그 밖의 지역에서 당첨된 때에는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3) 재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의 공급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1. 17.] [건설교통부령 제477호, 2005.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 투기 및 주택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도 주택공급신청 및 견본주택 전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이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의 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착공 전 입주자모집의 예외적 허용(제7조제1항 단서)
(1)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상황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일부 구역의 택지분양이 늦어지면 착공이 가능한 구역도 입주자 모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청약 과열 등이 예방되고 주택공급이 원활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인터넷을 활용한 견본주택의 전시 및 입주자의 모집(제8조제4항, 제8조제8항 단서 및 제9항 신설)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라는 정보화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을 이용한 견본주택의 전시 및 입주자의 모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하거나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의 청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야 하는 예비 청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청약 과열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택의 공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생략 및 공급계약 체결 전 세대주 등의 확인(제9조제2항, 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공급신청 단계에서의 제출서류를 조정하되,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등은 공급신청시가 아닌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위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
(3)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금의 납부 비율(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1)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았으나 입주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에 입주자를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입주금의 납부 비율은 현행대로 하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잔금을 이용하여 융자지원액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의 융자금 상환(제27조제5항제5호의2)
(1)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입주시 입주자의 융자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입주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체가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황 등에서 부도가 나게 되면 입주자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가 있음.
(2) 주택공급계약서에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3) 입주자가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7. 1.] [건설교통부령 제445호, 200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기본품목과 포함되지 않는 선택품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아파트 분양가격제도가 주택설계 및 자재발전 등으로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도의 시행 등으로 실효성이 약화되어 동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분양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 등의 표시 의무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4. 23.] [건설교통부령 제436호, 2005.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436호(2005.4.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44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제2조)
(1) 법률에서는 피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착공신고후에 분양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함.
(2)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으로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분양사업자의 부도·파산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신탁회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규정함.
(3) 대리사무계약을 구체화함으로써 피분양자가 납입한 대금을 분양사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 보호하고 분양대금을 앞당겨 받는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피분양자에게 사전통보가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 및 통보 방법(제8조제2항 및 제3항)
(1) 피분양자 선정후 분양사업자가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분양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 건축물의 배치조정 등은 설계변경 신청일 10일전까지 피분양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설계변경 신청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설계변경을 분명히 함으로써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간의 분쟁발생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 2005.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법률 제7334호, 2005. 1. 8. 공포, 2005. 3. 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33호 2005. 3. 8. 공포, 2005. 3. 9 시행)이 개정되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을 강화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의 구체화(제 13조의2, 별표 3 및 표 4 신설)
(1)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으로 활용할 건축비 상한가격, 택지비 등 분양가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고시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택지비 및 가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3) 분양가격 산정시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건축비 상한가격에 가산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분양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강화(제15조제2항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집중되고 청약이 과열되는 문제가 예상됨.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그 공급물량의 40퍼센트를 4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의 35퍼센트는 35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장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투기적 가수요로 인한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제23조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청약경쟁률을 낮추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번도 당첨되지 아니한 자들 위주로 분양주택의 청약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 후 일정기간 동안(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년, 그 밖의 지역에서는 5년)신규 분양주택의 청약을 제한하도록 함.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번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청약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다른 청약대기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처리 방법(제34조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불가피하게 전매되는 경우에 대한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리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한 주택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일반공급방법을 준용하여 전매하고,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방법을 준용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불가피하게 전매되는 경우에도 동주택을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12. 28.] [건설교통부령 제417호, 2004.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전체 건축공정의 8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모든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양계약 체결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행위를 금지하였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입주자모집시기 제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전매행위 제한도 수도권과 대전·충청지역으로 한정하여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축된 주택건설경기를 회복 및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10. 22.] [건설교통부령 제410호, 200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학·공장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근거 마련(제3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1)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억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이주대책용 주택분양권에 대한 예외적 전매허용 근거 마련(제14조의2제2항제5호 신설)
(1)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 시점에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으로써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여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또는 전매제한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를 허용함.
(3)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인구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제도 도입(제19조제5항 신설)
(1)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인구유발시설 종사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에 종사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을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및 공장의 지방이전이 촉진되어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의 주택소유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근거 마련(제32조제4항제5호 신설)
(1) 취락정비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타인의 토지상에 소재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것임.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함.
(3) 개발제한구역해제 예정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이 해소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3. 30.] [건설교통부령 제397호, 2004.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56호)됨에 따라 분양질서 확립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공급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하여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보증, 청약자격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공급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3조).
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주의 소속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우선공급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5항).
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5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5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3. 22.]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396호(2004.3.22)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중 미분양된 2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차인 선정방법을 사업자 임의선정방식에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되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1. 14.] [건설교통부령 제388호, 200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공급과정에서의 입주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기적 주택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주택에 대한 무주택세대주에의 공급비율을 늘리는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에는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의 가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대한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제8조제6항·제8항 및 제8조의2제6항 신설).
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공급물량을 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투기적 주택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의 매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12호 및 동조제4항 신설).
라. 국민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도록 함(제32조제1항).
마.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 및 인접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택시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세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함(제32조제4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바.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 200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입주자모집시기를 늦추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일반분양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그 지위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주택수요의 차단을 도모함(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나.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중 임대주택과 공공택지내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다.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제7조제3항 신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 6. 7.] [건설교통부령 제358호, 200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14호 신설).
나.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의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매를 제한하던 것을,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까지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함(제14조의2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 2. 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200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약저축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약저축업무의 효율향상과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청약저축취급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제5조제2항).
나. 하나의 입주자저축의 통장으로는 하나의 주택의 입주자로만 선정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는 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제5조제5항제1호 신설).
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으로 주상복합건물중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중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여부를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제8조의2제3항제9호 신설).
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을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대상으로 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에 의하여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받지 못한 자 및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에 대하여는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함(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2호).
마.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마련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하여금 종전의 소득요건 등외에 토지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낮더라도 토지 등 자산을 다수 보유한 가구를 입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제6항제8호 및 동조제9항 신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 1. 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345호(2002.12.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용도지역을 표시하고,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정범위를 표시하도록 함(제5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차장·광장 및 유류저장·송유설비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다. 폐염전을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조식육상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10조제1호).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지역 등을 지정한 후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과 같은 축척을 사용하도록 함(제34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2. 10. 29.]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2002.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퍼센트로 인하함(제5조의2제5항).
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자중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는 제1순위자격을 제한함(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제11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및 부칙 제3항).
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하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라. 사업주체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금융결제원에 통보하도록 함(제22조).
마.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하도록 함(제32조제4항 신설).
바.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함(제32조제6항제7호 신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2. 9. 3.] [건설교통부령 제329호, 2002.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금지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무주택자로 가장하여 주택을 청약한 경우 등 부적격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저축통장이 해약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가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건물중 주택과 오피스텔의 입주자선정방법을 공개추첨의 방식에 의하도록 함(제8조의2).
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기를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 함(제14조 및 제14조의2).
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무주택자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주자저축통장이 해약되도록 함(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1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2. 4. 18.] [건설교통부령 제312호, 2002.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그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공급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제14조제1항 신설).
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제14조제3항 신설).
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도록 함(제15조 신설).
<건설교통부 제공>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0. 5. 26.] [건설교통부령 제238호, 200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공급면적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등이 공적 재원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주택의 공급면적 산정시 지하층의 면적을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 주거공용면적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하층의 면적은 기타공용면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실제 주거에 제공되는 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이 일치되도록 개선함(영 제8조제5항, 현행 제8조제6항 삭제).
나. 종전에는 주택의 공급계약은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해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조제3항).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32조 신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0. 3. 27.]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2000.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수요가 감소하여 미분양되는 주택이 증가하고,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이 우려되므로 주택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주택수요의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을 다변화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을 종전에는 세대주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0세 이상의 성인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주는 아니지만 주택이 필요한 혼인예정자·독신자·취업자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함(제4조제1항 및 제5조의3제1항).
나.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당첨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과거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이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4조제7항 및 제23조 삭제).
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을 주택은행에서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함(제5조제2항 및 제5조의3제1항).
라. 수도권지역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예치금액이 차등적용되는 수도권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 종전에는 주택공급신청전에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지 아니하고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9. 7. 15.] [건설교통부령 제201호, 1999.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이 되며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의 가입자만 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18평초과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주택이 국민주택으로 되면, 기존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로서는 이러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청약저축·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가입자 모두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9. 5. 8.] [건설교통부령 제185호, 1999.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주택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의 1순위제한을 폐지하고 재당첨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택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공급방법에 대한 규제와 입주시기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에 한하여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면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함(제4조제2항).
나.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 임대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분양을 한 후 공개분양에 의하여도 분양되지 아니하는 주택이 있으면 이를 선착순에 의하여 분양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부터 선착순에 의하여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절차를 간소화함(현행 제10조제5항 삭제).
다. 민영주택의 제1순위에서 제외되었던 2주택이상 소유자를 민영주택의 제1순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민영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도록 함(현행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라. 종전에는 민영주택의 제1순위자중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 대하여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우선분양제도를 폐지하여 다른 제1순위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민영주택의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현행 제13조제1항 삭제).
마. 종전에는 주택청약의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경쟁과열구역으로 지정하여 민영주택의 청약자를 공급하는 주택수의 20배수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경쟁과열구역제도를 폐지하여 민영주택의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현행 제14조 삭제).
바.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분양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
사. 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수도권지역에서 개발·공급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가 최근 2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과거에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아. 종전에는 주택의 입주일을 최초공급계약개시일부터 18월(10층이 넘는 경우에는 18월에 10층이 넘는 층당 2월씩을 더한 기간)이내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일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현행 제25조 삭제).
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민영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민영주택의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현행 제27조제6항 삭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8. 6. 15.] [건설교통부령 제137호, 1998.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주택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수도권지역에 전입하는 자에 대한 청약제한을 없애고 재당첨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택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견본주택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아파트분양요건을 강화하여 주택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수도원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2년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의 수요가 확대되도록 함(현행 제4조제4항 삭제).
나. 입주자모집공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공정확인에 필요한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함(제8조제4항 및 제26조의2).
다. 견본주택의 규모·존치기간·마감재료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현행 제8조제8항 및 제9항 삭제).
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순위로 되는 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고, 이미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청약예금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제1순위에서 제외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의 가입을 유도함(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마.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를 당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의 수요가 확대되도록 함(제22조제1항).
바.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민영주택을 재당첨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분양가격이 자율화되지 아니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재당첨제한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재당첨제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도록 함(제23조제1항).
사. 종전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잔금을 전액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후 사용검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납부하도록 함(제26조제4항).
아.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를 종전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이상(저정업자는 4분의 1이상)에 대하여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층수의 3분의 2이상(지정업자는 2분의 1이상)에 대하여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로 하여 분양요건을 강화함(별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7. 10. 14.] [건설교통부령 제120호, 1997.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한 결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철거민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이미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철거민에 대하여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7. 7. 18.] [건설교통부령 제109호, 1997.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쟁과열 및 투기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외에 건설교통부장관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주택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수도권에서도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에 대하여는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하층건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하층면적을 공용면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건축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하층의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하층의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의 불균형을 없앰(제8조제5항 및 제6항).
나. 경쟁과열 및 투기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외에 건설교통부장관도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채권상한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액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제19조제1항).
라.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분류되어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당첨자로 분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22조제4항).
마. 미분양주택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경쟁과열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바.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6. 6. 29.] [건설교통부령 제70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와 정부제3청사의 신축에 따라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에 이주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 1995. 2.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1994.1.7, 법률 제4,723호) 및 동법시행령(1994.7.30, 대통령령 제14,349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형주택의 당첨자에 대하여 1순위청약자격을 부여하며 임대주택입주자의 청약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것임.
◇주요골자
가. 이제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주택의 공급대상자로 하였으나,앞으로는 투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대상자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월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무주택자의 범위를 넓혀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수도권이 아닌 면 지역의 85제곱미터이하이거나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0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약자격을 부여함(제6조).
다. 이제까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분양공고를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노인정등 주거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도 공급면적에 포함하여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면적을 세대별 공급면적과 따로 표시하도록 하여 세대별 공급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계단·복도·지하층등 주거와 직접 관계되는 공용면적만 포함되도록 함(제8조).
라. 이제까지는 주택공급신청을 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당첨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은 최초의 주택공급신청시에만 제출하고 무주택입증서류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당첨자로 검색되거나 사업주체가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제9조).
마. 이제까지는 주택을 한번 공급받은 자는 청약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당첨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순위에 해당되도록 함(제11조 및 제12)
바. 이제까지는 경쟁과열구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가입 제1순위자중 공급세대수의 20배수의 범위안에서 장기예치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였으나.앞으로는 주택의 건설위치·사업주체·시공업체·공급주택수·예상경쟁률등을 고려하여 20배수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20배수를 초과하여 그 배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사. 이제까지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당첨자가 다른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당해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면 되도록 함(제23조).
아. 이제까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도금을 연속하여 3회이상 연체한 경우로서 2회이상 최고한 경우에 한하여 해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이제까지는 중도금의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요율은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체요율도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함(제27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 199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자가 상속등으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이를 무주택자로 보아 그에게 주택청약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착공보증등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착공후에 바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공급신청시에 제출하던 무주택입증서류를 당첨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공급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그 밖에 현행주택공급에 관한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재산가치가 적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자도 유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본인이 보존등기하고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지역으로부터 이주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주도록 함(제2조제7호).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등에서 소속공무원·군인 및 근로자의 숙소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3조).
다. 현재는 주민등록상의 말소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말소이전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말소된 기간의 전후에 걸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을 모두 세대주인정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제4조).
라. 현재는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시기를 기준공정(건축공정 10 내지 20퍼센트)에 달한 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인 또는 3인이상의 주택건설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으면 착공후에 즉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착공후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을 받거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착공보증 및 1인이상의 주택건설업체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고, 기준공정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주택건설업체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며, 부실시공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만료일부터 2년이내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공정(10 내지 20퍼센트)에 달한 후에 비로소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피해예방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현재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그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바, 이에 앞으로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계약체결시 분양전환조건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제9조 및 제19조)
바. 현재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주택공급신청시에 무주택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공급신청시에는 무주택입증서류 대신에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무주택입증서류는 당첨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간소화를 도모함(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
사. 현재는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청약저축등에 가입하거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모두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약저축등 가입시에 이미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주택공급신청시에는 그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함(제11조제2항).
아. 현재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2년간 청약을 제한받고,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등의 납입회수·납입금액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청약은 제한하되, 그 납입회수와 납입금액등은 인정하여 주도록 함(제13조제5항).
자. 현재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의 체계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동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세히 정함(제13조의2제4항).
차. 사업주체가 무주택자격등으로 당첨된 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등을 전산검색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검색의 결과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여와 계약체결은 적격자에 한하도록 하는 등 당첨 및 당첨자에 대한 계약체결절차를 확립함(제13조의3).
카. 현재는 재해나 도시정비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및 그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지역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특별공급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되, 그 소유자보상공고가 있은 날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함(제15조제1항).
타.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였던 보상대상자를 포함함(제15조제1항제13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1. 8. 1.] [건설부령 제489호, 1991.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금까지 주택공급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와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제도를 꾸준히 개선발전시켜 왔으나, 최근 대도시 인근 군지역등에서 주택공급시 부동산투기와 과열경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억제할 수단이 미비되어 있고 소형민영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무주택자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는 한편, 기타 이 규칙의 운용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형평을 감안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계 의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등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2조제7호).
나. 수도권지역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세대수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청약예금미실시지역에서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별로 공급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5항).
다. 현재 시급지역이상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청약예금제도를 앞으로는 군지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건설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분양된 주택의 입주일자를 현행보다 연장함(제7조제5항).
마. 국민주택과 같은 소형인 60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 100퍼센트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바.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도 주택공급시 당첨을 제한함(제17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1. 4. 6.] [건설부령 제478호, 199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주택공급제도상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제도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장기저축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나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의 소유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경쟁이 진정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를 청약 1순위에서 제외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심지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을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거용도가 포함된 도심지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제3조제6호).
나. 일정규모(공동주택 85제곱미터, 단독주택 1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소유의 경우에도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함(제13조제2항 및 제3항).
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청약예금의 장기예치순으로 공급량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청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청약시의 과열경쟁을 방지함(제13조의2제4항).
라. 현행 규정상 재당첨제한대상지역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재당첨제한대상지역을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의 인근구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가수요현상을 예방함(제17조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0. 10. 24.] [건설부령 제468호, 1990.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신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주민을 수도권지역의 거주자와 동등한 순위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그 목적이 대부분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그 공급량의 20퍼센트까지 당해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이익과 민원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주택공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함으로써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뿐만 아니라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도록 함(제2조제7호).
나. 지방지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그 공급량의 전부를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주택건설지역의 주민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호).
다. 85제곱미터이하인 민영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안에서 공무원·군인·과학자 및 해외취업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특별공급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도록 함(제15조제3항).
라. 영구임대주택등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기당첨자로 보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는 바, 영구임대주택등 입주자는 사실상 무주택자임에도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영구임대주택등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입주중에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및 제17조제5항).
마. 임대주택을 불법전매한 경우 현재는 당초입주자로 선정된 자만 재당첨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대받은 자에 대하여도 재당첨을 제한하도록 함(제17조제6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0. 5. 26.] [건설부령 제464호, 199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민영주택의 청약은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에게 공급하고 있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영주택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청약 1순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를 위한 주택과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체계를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건설하는 주택 및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입주대상·공급순위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8호 및 제9호).
나. 국민주택입주자 선정순위에 있어 현재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회이상 납입한 자는 1순위, 3회이상 납입한 자는 2순위로 정하고 있는 바, 납입기간을 연장하여 24회이상 납입하여야 1순위, 12회이상 납입하면 2순위로 하는 한편,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현재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함(제13조제1항).
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은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은 그 건설량의 50퍼센트를 35세이상인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단서).
라. 민영주택선정순위중 현재는 청약예금 가입후 9월만 경과하면 1순위가 되어 장기예치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었는 바, 앞으로는 2년을 경과하여야 1순위(1년 경과자는 2순위)가 되도록 장기예치자를 보호하고,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를 민영주택청약 1순위의 대상에서 제외함(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마.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납부시 중도금납입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완화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을 유도함(제1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9. 11. 7.] [건설부령 제457호, 1989.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권의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설되는 신도시의 주택의 공급조건·방법등에 대하여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1회이상 국민주택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입주자선정순위를 조정하는 등 주택에 대한 투기방지조치와 실수요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임대주택
1993년도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운영요원용 주택 및 대덕연구단지에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용 주택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함(제3조제6호 및 제7호).
나. 타인명의로 청약저축등에 가입하여 주택을 분양신청하거나 당첨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그 신청 또는 당첨을 취소하며, 당해주택공급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제6조제7항).
라. 종전에는 국민주택등의 재당첨제한에 있어서 당첨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배우자에 대하여도 당첨자와 동일하게 재당첨을 제한하도록 함(제17조제1항 및 제3항).
마. 주택건설용지로 90제곱미터이상의 토지를 제공한 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함에 있어서 현재는 당해토지를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소유자마다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단독소유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소유자중의 1인에 대하여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1항제5호).
바. 명의변경·당첨권전매등을 통한 민영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의 명의가 동일할 것을 민영주택의 공급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사.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이나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9조제6항).
아. 수도권의 주택난해소와 주택가격안정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분당·일산등 신도시)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 입주자모집·선정·관리등에 대하여는 신도시의 설치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도록 특례를 정함(제22조의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9. 3. 29.] [건설부령 제447호, 1989.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청약예금제도의 실시지역을 종래 서울특별시등 8개시에서 시급이상의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재당청금지지역 또한 종래 서울특별시등 6개시에서 시급이상의 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주택공급이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주요골자
가.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에 가입한 자도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2호의2).
나. 60세이상 또는 장애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상속예정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보아 청약저축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6호).
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지역)의 거주자는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라. 청약예금제도의 실시지역을 종래 서울특별시·직할시·수원시·안양시·광명시 및 부천시의 지역에서 시급이상의 전지역으로 확대하되, 당해 시의 시장은 주택공급여건등을 판단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실시의 유보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마. 과세대상무허가건물의 소유자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서는 이들을 제외함(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바. 민영주택의 입주자선정의 순위적용에 있어 청약예금의 예치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역별로 차등을 둠(제13조제2항 및 별표 3).
사. 재당첨이 금지되는 지역을 종래 서울특별시·직할시·수원시·안양시·광명시 및 부천시의 지역에서 시급이상의 전지역으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6. 5. 31.] [건설부령 제401호, 198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원용주택 및 조합주택등에 대하여도 재당첨금지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소형의 국민주택은 저소득층에게만 공급되도록 하며 기타 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순위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신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도 세대주로 보도록 하여 국민주택공급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2조제6호).
나. 사원용주택 및 조합주택등의 경우에도 재당첨금지조항등을 적용하도록 하여 투기발생소지를 없애도록 함(영 제3조·제4조제1항·제17조 및 제20조의 2).
다. 40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과 5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은 세대주의 월평균소득이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저소득층에게만 공급하도록 함(영 제4조제1항 단서).
라.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순위가 각각 달랐으나, 현재는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가 60제곱미터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순위도 청약저축가입자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다르도록 조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도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되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마. 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민주택의 관리에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외의 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당해국민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도록 함(영 제20조의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4. 11. 28.] [건설부령 제377호, 198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주택의 공급에 있어 위장된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방지하여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을 강화하여 종전보다 길게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종전에는 저축총액이 다액인 자를 우선 고려하게 하던 것을 무주택자의 보호를 위하여 비교적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다액인 자 보다는 실질적인 장기무주택자에게 주택의 공급기회가 부여되도록 하며, 주택의 재당첨금지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투기적거래를 위한 가수요의 유발을 억제하도록 하고,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소액예치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보다 많이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다액예치자는 그가 예치한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86년도에 개최되는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88년도에 개최되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기자단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기자단의 숙박용시설로 건설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주요골자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 제외범위의 확대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기자단의 숙박용시설로 건설하는 주택은 소위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잠실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동 주택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게 되며 그 조성기금이 모두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되어 버리므로, 동 기금을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용등 주택의 공급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공급하게 함(영 제3조제5호).
나. 국민주택공급대상요건의 강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3월전부터 무주택세대주이어야 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 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로 위장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에 가수요자에 의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소지가 많았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무주택인 기간을 보다 길게 하여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자일 것으로 함(영 제4조제1항 단서).
다. 만기에 도달한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우선순위의 보장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만기가 도달되고도 당해예금이 계속 주택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가 당초의 청약예금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면 당초의 청약예금가입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청약우선순위를 인정함(영 제6조제6항).
라. 청약저축등의 양도에 대한 제재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공급우선순위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또는 ?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의 공급목적과는 달리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을 투기적인 거래를 위하여 형식적인 명의만 남겨둔 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양도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행위로서 양도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등으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주택의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둠(영 제6조제7항 및 제8항).
마. 주택분양요건으로서의 공사진척도의 완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지정업자의 경우 건축공정의 10퍼센트이상, 기타 등록업자인 경우 건축공정의 20퍼센트이상인 때에 한하여 각각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입주자에게 피해의 우려가 없는 한도내에서는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나 2이상의 지정업자의 연재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이 있는 때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그 입주자모집요건을 완화함(영 제7조제1항).
바. 국민주택의 공급우선 순위의 변경
국민주택의 공급의 경우 종래에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제1순위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청약저축다액예치자순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종전과 다름이 없으나, 60제곱미터이하의 소형국민주택에 있어서는 제1순위자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보다도 3년이상 장기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지역에 장기거주한 자 순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장기무주택자에게 당첨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하여 영세무주택국민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함(영 제13조제1항).
사. 청약예금가입자의 금액별 주택공급신청자격의 제한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 청약예금가입자중 고액예치자는 종래 그 예금액에 해당하는 규모 또는 그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선택적으로 공급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액청약예금예치자에게는 당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소액예치자의 당첨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다액예치자에 의한 하향공급신청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예치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대상주택의 규모를 정함(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아. 주택의 재당첨금지기간의 연장
주택의 재당첨금지기간이 종래 국민주택의 경우 5년, 민영주택의 경우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주택의 경우 10년, 민영주택의 경우 5년으로 각각 연장하되, 이 규칙 시행전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영 제17조 및 부칙 제4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4. 4. 16.] [건설부령 제367호, 1984.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 밖의 수도권 일부지역도 민영주택분양시 경쟁과열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택에 대한 투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당해지역에서의 주택실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지역을 종전의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수도권지역인 인천직할시·부천시·광명시·안양시 및 수원시의 주택건설지역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동 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에 대한 경쟁의 과열을 방지함(영 제5조제2항).
나. 주택공급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동 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만을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업자를 포함한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외의 주택에까지 제2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으로 함(영 제13조의2).
다. 주택의 일정한 기간내의 재당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한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주택은행이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재당첨금지 지역을 종래의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에서 수도권지역인 인천직할시·부천시·광명시·안양시 및 수원시의 주택건설지역에까지 확대함(영 제17조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78. 5. 10.] [건설부령 제202호, 1978. 5. 10.,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