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89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말소된 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기간 중의 화물자동차 등 운전경력을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의 운전경력 요건으로 인정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화물자동차 양도ㆍ양수 신고 과정에서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상향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40호, 2025.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으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적성검사를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10.] [국토교통부령 제1532호, 2025.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요건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20대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1.] [국토교통부령 제1530호, 2025.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시하는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9.] [국토교통부령 제1487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 업무 종사자가 부족한 물류취약지역에서의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류취약지역에서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에만 종사하려는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24호, 2024.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감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종전의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4호, 2024. 12. 17.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이상 위반 시 감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 수송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3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등을 일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2024.5.31)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나 항공기 제작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및 일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변경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를 위한 자산평가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안 제1조)
        개인이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산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산평가보고서 대신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함.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완화(안 제2조)
        캠핑용자동차는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2배를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보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함.

      다. 항공기 제작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 한시적 완화(안 제3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기 제작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으로써 국제경쟁이 심화된 항공제작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함.

      라. 영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변경허가 기준 한시적 완화(안 제4조)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20대 미만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 확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8.]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202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에 해당 화물운송을 최초로 위탁한 운송사업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화물위탁증을 발급받는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의 위탁이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을 휴게실, 주유소 등 6가지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게실 등 3가지로 정하고, 식당, 정비소 및 주유소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중 1개 이상의 시설만 구비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 등 기존 규제가 개선되거나 최소한의 규제로 인정되는 3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비규제로 전환되는 16건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등 폐지된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국토교통부령 제1198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에 충당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5톤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 적재량 범위 내의 차량으로 대폐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30.] [국토교통부령 제1152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만이 적힌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차령 구분 없이 정하고 있었으나, 이 중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경우 차령 13년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수소전기화물자동차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유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17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무단 해체ㆍ조작 여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나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55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위반사실 적발 시 사용되는 확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폐쇄형 적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신규자동차의 생산 지연 등으로 대폐차의 소요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의 경우 대폐차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24.] [국토교통부령 제890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9.] [국토교통부령 제865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화물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최대적재량의 제한 없이 대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법률 부칙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양도 기회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 위ㆍ수탁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종전보다 1년 더 연장하며,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되, 친환경 자동차인 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80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ㆍ수탁차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0일 및 3차 이상 위반시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하도록 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4시간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시간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8시간 이상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간을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18.] [국토교통부령 제779호, 2020.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하여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에 인접한 지역에도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ㆍ휴게실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종전에는 세탁실 등 6가지로 제한하던 것에서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 종류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4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41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7.] [국토교통부령 제738호, 2020.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같은 도 내의 맞닿은 시ㆍ군까지로 확대하고, 고장ㆍ사고차량의 운송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해당 차량을 운송하기 전에 그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2분의 1 이상의 위ㆍ수탁차주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인적ㆍ지역적 양도 범위를 확대하며,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범위의 제한 없이 대폐차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개편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개편(안 제52조의3 신설, 안 제6조, 제21조,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3조 및 별표 1)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ㆍ일반으로 구분함에 따라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능 범위를 최대 적재량에 따라 개인 소형ㆍ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안 제15조의2 신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 소요비용의 조사 주기를 1년으로 정함.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안 제34조, 제37조, 제38조의2, 제41조의2, 별표 4, 별표 5, 별지 제25호서식 등)
        법률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 또는 자본평가액의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요건에서 삭제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적재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력자의 택배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화물의 특성별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화물운송시장 내 차량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범위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ㆍ조작 및 부당요금을 수취하는 행위 및 강력범죄 전력자가 택배 운송 행위 시 화물운수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범위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정함.

      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18조의2)
        고령의 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운전업무 종사자가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함.

      다.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8호 후단 신설)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함.

      라.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안 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신설)
        화물자동차의 화물이 덮개ㆍ포장 및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적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적재공간에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덮개ㆍ포장 및 고정을 하도록 하는 등 화물의 특성별로 이탈방지 조치 기준을 정함.

      마.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안 별표 2 제5호 및 별표 3의2 제8호ㆍ제10호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기간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일, 2차 위반 시 60일, 3차 이상 위반 시 90일로 정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가 화물자동차에 부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60일 자격정지, 2차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6.] [국토교통부령 제385호, 2017.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연속운전 시간을 제한하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 및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주사무소가 이전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 지역이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안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자 중 해당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연속운전 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안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라.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안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 및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함.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안 제48조제1항제1호 신설)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함.

      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교육 실시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등은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교육시간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위치도의 축척 제한을 삭제하고,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4.]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2016.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35호(2016.7.4)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4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나. 친환경ㆍ첨단미래형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안 제2조)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등록기준 완화(안 제3조)
        1)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나, 국방ㆍ안보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를 완화함.
        2)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만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직접운송 의무 기준 완화(안 제4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가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이상인 경우에만 직접운송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때에는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미만이더라도 그 횟수에 관계없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30.] [국토교통부령 제324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69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화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위탁증 발급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21조의4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 등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화물위탁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화물의 종류에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위ㆍ수탁차주 등에게 해당 화물에 관하여 위탁자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화물 또는 항만별로 해당 항만의 구역 내에서만 운송되는 화물을 추가함.

      나. 적재물배상보험의 가입 면제 대상 확대(안 제41조의13제1항제3호 신설)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를 추가함.

      다.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기준 및 방법(안 제44조의4 신설)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대응성 및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7.] [국토교통부령 제276호, 2016.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 되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탁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절차 및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외 대상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절차 등(안 제7조의2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시허가신청서에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21조제22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을 추가함.

      다.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외 대상(안 제39조제5항 신설)
        화물위탁증의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물의 범위를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또는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화물에 관하여 위탁자ㆍ수탁자의 성명과 연락처, 화물적재요청자 및 적재요청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발급한 이사화물로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국토교통부령 제267호, 2015. 12. 31., 타법개정]
[시행 2015. 12. 31] [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267호(2015.12.31)
    ⊙해양수산부령 제177호(2015.12.31)

    [제정]
    ◇ 제정이유
      물류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하던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제도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점검 방법 및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안 제2조 및 별표)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물류창고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및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등 인증 대상별로 각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정함.

      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 및 심사 등(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점검(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방법(안 제7조)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기구에는 책임자 및 직원을 두어야 하며, 심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1.] [국토교통부령 제235호, 2015.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운송물량 확보와 관련된 중소 운송업체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간주 차량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하는 최소운송 기준 산정 시 제외하는 차량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간주 차량 기준 강화(안 제21조의4제2항)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그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을 한 것으로 보던 것을, 그 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이상인 경우에만 직접운송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38조의3제3호, 별표 4의2 제3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의 주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다. 최소운송 기준의 산정 시 제외 차량(안 제44조의2제2항)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매년 운송하여야 하는 화물의 최소운송 기준에 대하여 소속 화물자동차이지만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으로서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운송화물이 아닌 화물의 운송횟수가 연간 144회 이상인 차량은 운송 기준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령 제202호, 201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연령 및 운전경력 요건인 21세 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을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26.] [국토교통부령 제191호, 2015.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제도에 따라 위ㆍ수탁차주나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와 달리 중소 운송업체는 대형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의 운송 위탁을 받지 못하여 운송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는 차량의 범위를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의 운송 물량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 소관 34개의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9.] [국토교통부령 제145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을 완료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는 기한을 운송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삭제하며,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1건당 3만원에서 1만 4천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19.] [국토교통부령 제124호, 201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영업소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규정하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475호, 2014.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영업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종사자격 취소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일부 양도ㆍ양수의 범위를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로 제한하고, 대폐차 기간을 이용한 불법 증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1개 국토교통부령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저장 등 처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 7.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도로관리청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며, 도로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공포, 7.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방법,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안 제2조)
        도로관리청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사방법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으로 정함.

      나.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안 제22조)
        도로와의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분담 금액을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30.] [국토교통부령 제92호, 201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업체 인증기준 및 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의 정의를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내 사망한 사고에서 30일 내 사망한 사고로 변경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사망사고 정의와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7.] [국토교통부령 제59호, 201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93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및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등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을 1차 위반의 경우 자격 정지 60일, 2차 위반의 경우 자격 취소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1.] [국토교통부령 제19호, 201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 등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검사항목을 변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취업현황 통지 주기를 완화하며, 교통안전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적성정밀검사 항목 개선(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 제18조의2제1항제1호아목 신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기형 검사 중 지각운동검사를 상황인식검사 및 운전행동검사로 변경함.

      나.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세부사항 마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방법으로 새로 도입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공고, 과목, 교육신청, 이수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 통지 주기 개선(안 제19조제6항)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통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월 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도록 한 것을 매 분기 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의 5일까지 통지하도록 함.

      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제21조제20호 및 제22조제4호 신설)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 구난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  및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7.] [국토해양부령 제546호, 201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의 집화 및 배송만을 하려는 자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집화 및 배송 외의 운송을 하지 않도록 하며, 그 허가를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송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사업을 양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법률 제11064호, 2011. 9. 16. 공포, 12. 16. 시행)으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제도, 위탁화물관리책임제도,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 및 화물운송능력 평가공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비율 및 방법, 화물운송 위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확인사항 및 관련 절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제한되는 기준, 우수화물정보망의 인증기준 및 절차, 화물차 휴게소 건설 대상 지역 및 시설기준, 화물운송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대상 기한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운수사업자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추가하고, 화물운송사업 허가절차 및 화물운전 적성정밀검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 201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밤샘주차 금지 장소를 축소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금지규정을 완화하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현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역에서 화물차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차고지와 화물터미널로 한정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함.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역에서 화물차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운전자의 불편ㆍ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의 간소화(안 제9조의2 신설)
        1) 화물차 차고지 변경 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청과 변경허가 신청이라는 이중 절차가 필요하며, 처리기간도 최대 34일이 소요됨.
        2)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 변경 시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고지 변경과 변경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차고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이송하여 변경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시간적ㆍ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대상 개선(안 제18조의2제2항)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하나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과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지검사(維持檢査)를 신설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금지규정 완화(안 제21조제3호)
        1) 허가받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귀로운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밤샘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석도 주관적이어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음.
        2) 밤샘주차 금지 장소를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으로 축소함으로써 전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대상차량 요건 완화(안 제41조의12제1항)
        1)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대상차량이 아닌 총중량 10톤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으로 10톤 이상이 된 경우 현행법 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
        2)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인 화물차를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대상차량에서 제외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재정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국토해양부령 제203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향상과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시험 합격자의 교육이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시험 합격자가 수료해야 하는 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147호(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26.]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110호(2009.3.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31.] [국토해양부령 제63호, 2008.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명사상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제19조제4항)
       (1) 인명사상사고 등 화물운송사업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협회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협회는 교통법규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따른 밤샘주차 제한 규정 보완(제21조제2호의3 신설)
        (1)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밤샘주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게 됨.
        (2)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밤샘주차 제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재정지원 대상 확대(제43조)
        (1) 국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의 공영차고지의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의 경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가 인상액의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투자,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추가함.
        (3) 이와 같이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별표 1)
        (1)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2)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앞으로는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2007.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84호(2007.10.1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공장등록원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28.] [건설교통부령 제552호, 2007.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년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운수사업 허가기준 관련사항의 신고기한을 일부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폐지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응시자들의 활용도가 낮은 일간신문 공고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기준 관련 사항 신고기간 연장 및 수수료 폐지(안 제1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제41조의8제1항 및 별표 7 등)
      나.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공고방법 변경(안 제18조의3제5항)
      다. 밤샘주차의 기준 신설(안 별표 2 비고란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 2007.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ㆍ운행정지 또는 감차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화물운송기준의 위반사항이 추가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개정(법률 제7711호, ‘05. 12. 7. 공포, 2006. 6. 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화물운송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밴형화물차를 이용할 경우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 또는 용적이 8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던 화물운송기준을 앞으로는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 또는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으로 완화함(제3조의2제1항)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에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재23조제2항제5호)
      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조·융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2호)
      라.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인 화물자동차 분포조건중 특별시·광역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별표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령 제329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2006.6.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93호, 2006.6.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로 보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로 함(제2조)
      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정함(제14조)
      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완화함(제34조)
      라. 학원등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정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서류는 등록을 받는 행정기관이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제99조 등)
      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설치근거를 마련함(별표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4. 21.] [건설교통부령 제399호, 2004.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2004. 1. 20. 공포)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0호, 2004. 4. 19. 공포)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신청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임시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화물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한 업종별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예비허가증을 교부하게 함(제7조).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3년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기한을 사업허가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함(제14조·제38조의2 및 제41조의8 신설).
      다. 적재물배상보험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험회사등은 의무가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계약종료일 30일전 및 10일전에 각각 통지하도록 함(제17조의4 신설).
      라.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응시수요를 감안하여 자격시험의 실시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마.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21조제13호 및 제41조의11 신설).
      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관할관청이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화물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후 예비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허가절차를 이원화함(제35조).
      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허가절차를 허가신청자가 법률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화물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예비허가증을 교부하는 절차와 예비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절차로 이원화함(제41조의3 신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 2003.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31호)되어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중의 화물을 멸실·훼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의 기준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과의 영업범위를 구분함(제3조의2 신설).
      나.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운송사업자의 대상차량을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되, 건축폐기물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함(제16조의2 신설).
      다. 화물자동차가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등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예방하도록 함(제21조제2호의2 신설).
      라.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변경등록전 화물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을 배제함(제52조의2 신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1. 11. 30.] [건설교통부령 제304호, 200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바, 승차정원이 3인 이하로 된 밴형화물자동차에 한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 2001.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밴형 화물자동차중 일부는 6인까지 여객을 승차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면서도 불법적으로 여객을 탑승시켜 운행함으로써 택시운송업계와 마찰을 빚는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적합하도록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에 한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건설교통부령 제212호, 1999.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최저대수를 25대에서 5대로 축소하고, 사무실 및 영업소의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의 신규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화물운송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8. 2. 27.] [건설교통부령 제128호, 1998. 2.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8.30. 법률 제5408호) 및 동법시행령(1998.2.17. 대통령령 제15633호)이 ´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차고지의 요건,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등 이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설치하도록 하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나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관할관청은 신청인이 사업용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임시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2항)
      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25대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이상을 갖추도록 함(제13조 및 별표 1).
      라.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을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 하되, 보유대수가 1대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요건을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 3년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 5년이상으로 강화함(제18조제1항).
      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제38조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