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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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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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9. 29.] [법률 제17490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등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많은 임차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지고 있음.
      또한 현행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요건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임대료의 증액상한에 의해 임대인이 수용 가능한 감액규모가 한정될 수 있어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감청구권이 활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한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고,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가임차인에게 가장 큰 고충이 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함(제2조제3항).

      나.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하되,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제10조의9 신설).

      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함(제11조제1항).

      라.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증액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제11조제3항 신설).

      마.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에 관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함(제13조제1항).

      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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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1. 1.] [법률 제17471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각각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0조의6 및 제19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함(제14조의2 신설).

      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12호(2020.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고,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제10조제2항).

      나.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함(제10조의4제1항).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제10조의5제1호).

      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242호(2016.5.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수산물 등의 위탁ㆍ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협법상 중앙회의 사업에 어선원 인력수급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그 자본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ㆍ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제4항ㆍ제60조의4 및 제139조의2부터 제139조의4까지 신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다.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5 신설,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2조).  

      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29조제2항, 제136조제1항 신설 등).

      마.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제138조제1항제14호).

      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제141조의4부터 제141조의9까지 신설).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국가 등의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67조 신설, 부칙 제8조).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하여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가검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제2조제3항).

      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4조).

      다. 권리금을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함(제10조의3 신설).

      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마.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제10조의5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제10조의6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7 신설).

      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8 신설).

      자. 권리금의 보호대상에서 전대차를 제외함(제13조제1항).

      차.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42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세분화하는 한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고지하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09. 5. 8.] [법률 제9649호, 2009.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며, 임대차기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61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58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58호(2005.1.27)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의 엄격한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피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의 허용(법 제74조제1항)
        (1)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허용함.
        (3)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계비 관련 규정의 대통령령에로의 위임(법 제195조제3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함.
        (3)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허용(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허용하도록 함.
        (3)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화(법 제281조 및 제288조)
        (1)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3)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18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난 2001. 12. 29. 제정된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가 2003. 1. 1.로 되어 있어서 법 시행 전에 임대료(賃貸料)가 과도하게 인상(引上)되고 계약해지권(契約解止權)이 남발(濫發)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補完)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시기를 2002. 11. 1.로 현행보다 2월 앞당기려는 것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02. 11. 1.] [법률 제6542호, 2001. 12.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함(법 제2조).
      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법 제3조).
      다.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법 제4조).
      라.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함(법 제5조).
      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6조).
      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봄(법 제9조).
      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법 제10조).
      아.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1조).
      자.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법 제13조).
      차. 소액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함(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