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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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을 "고려"로 순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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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952호(2016.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제55조)
        1) 종전에 소송능력이 없었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함.
        2) 종전에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었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함.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사법접근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제56조)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함.

      다.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제62조)
        1)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를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로 추가함.
        2)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대리인의 선임사유를 확대하고, 법원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의 마련(제62조의2 신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마.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마련(제143조의2 신설)
        1)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 제도를 마련함.
        2)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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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6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대상에 포함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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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8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결만을 국내에서 승인ㆍ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도 국내 승인ㆍ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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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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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집행법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6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이전에는 매각대금 중 잔금 대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 등은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 등기를 마칠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일 저당권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법원직원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청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촉탁 전에 안심하고 잔금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차인들의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4조제2항 신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함(안 제246조제1항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5호, 2009.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525호(2009.3.2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제정이유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은 저당 목적물만 다를 뿐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이라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체계와 내용도 매우 유사하며, 소관 부처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1개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당권의 목적물과 내용(법 제3조 및 제4조)
        1)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법률 4개를 이 법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저당권의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2) 저당권의 목적물은 4개 법에 규정된 동산인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로 하되, 소형선박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로 규정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저당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저당권의 등록(법 제5조)
        1) 저당권의 등록을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하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특정동산별로 마련되어 있는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함.
        2)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제2항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가처분 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건설기계와 자동차를 다르게 취급을 할 이유가 없고 실무상으로도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자동차에 대한 것을 준용함으로써 「건설기계저당법」의 위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함.
      다. 저당권의 행사(법 제6조 및 제7조)
        1)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고, 특정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당권 행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정동산의 등록관청이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권리의 행사기간은 특정동산별로 달리 정함.
      라.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법 제8조)
        1)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에는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무상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의 강제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위 특례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을 받아 그 저당권자에게 특정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법 제10조)
        1)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과 「항공기저당법」에는 저당권 말소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와 항공기 저당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채무의 변제 등으로 저당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저당권자는 등록권리자에게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함.

민사집행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22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22호(2007.8.3)
    소형선박저당법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당권설정이 불가하였으나 소형선박의 등록제도를 활용한 저당제도를 도입하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를 저당권의 대상에 포함시켜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선박의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등 소형선박저당을 통한 서민자금의 융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제도를 활용한 저당제도임을 감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저당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저당권행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소형선박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정담보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시행 2008. 8. 4.]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581호(2007.8.3)
    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제도 및 해상화물운송장제도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해운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지위에 걸맞는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물의 포장·선적단위당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등 「상법」 제5편 해상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상향조정(법 제770조제1항)
        (1)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못하였음.
        (2)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여객의 정원에 46,666 계산단위(약 7천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여객의 정원에 175,000 계산단위(약 2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함.
        (3) 책임한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와 인권존중사상에 부합하고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 재정비(법 제791조부터 제851조까지)
        (1) 오늘날 개품운송계약이 해상운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용선계약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해상법은 양자를 하나의 체계에 혼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대적 운송실무와 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개별물품을 컨테이너 선박에 의하여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과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용선계약을 구별하여 각각의 계약에 적용될 조항들을 분리 규정함.
        (3)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가 오늘날의 운송실무에 맞고 그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당 책임제한제도 도입(법 제797조제1항)
        (1)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현행 운송물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는 너무 낮아 화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고, 현행규정에는 운송물의 중량에 따른 배상책임제도가 없어 자동차·기계 등 포장 또는 선적단위는 1개이지만 고가물인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2)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참고하여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책임한도 금액을 현행 500 계산단위(약 75만원)에서 666.67 계산단위(약 90만원)로 상향조정하고, 총중량 1 킬로그램당 책임한도 금액을 2 계산단위로 하는 중량당 책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3) 화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포장 또는 선적단위는 1개이지만 고가물인 경우 발생하였던 불합리한 결과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마련(법 제816조)
        (1) 오늘날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등이 결합된 복합운송이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음.
        (2) 「1980년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되, 손해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정하도록 하고,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3)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는 복합운송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선하증권제도의 도입(법 제862조)
        (1) 현행 종이선하증권은 위조·변조·분실 위험이 있고 이를 제조·보관·관리 및 유통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음.
        (2) 종이선하증권 대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로 하여 발행·등록·배서·지급제시 되는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함.
        (3) 선하증권의 위조·변조·분실 위험이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선하증권의 제조·보관·관리 및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상화물운송장제도의 도입(법 제863조 및 제864조)
        (1) 현행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전전유통(轉轉流通)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의 도착보다 최종소지인의 권리행사가 늦어짐으로써 화물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를 초래하였음.
        (2) 그 효력이 선하증권과 유사하나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화물인도 지연의 우려가 적어 1970년대 이래 단기 국제운송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제도를 도입함.
        (3) 서류자체의 전전유통으로 인한 화물인도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해상운송의 신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 마련(법 제885조)
        (1) 일반 해난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구조자의 보수청구가 가능하므로 환경오염 방지 및 경감작업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음.
        (2)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경감작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손해방지작업에 종사한 경우 구조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경감작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민사집행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의 엄격한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피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의 허용(법 제74조제1항)
        (1)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허용함.
        (3)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계비 관련 규정의 대통령령에로의 위임(법 제195조제3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함.
        (3)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허용(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허용하도록 함.
        (3)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화(법 제281조 및 제288조)
        (1)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3)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민사집행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법 제81조).
      바. 기간입찰제도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법 제103조·제136조 및 제142조).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