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ㆍ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 등 분쟁 발생 시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30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그 증액ㆍ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운영 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5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되었던 공개정보의 검색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료 제공ㆍ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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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또한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현행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고, 출석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례와 같이 정비하며, 심판정(審判廷)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4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42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카페ㆍ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방문자 수 증대 및 검색광고 유치 등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ㆍ블로그가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용역 및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청약접수 및 대금결제 등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법 상 영업정지 제도는 증거자료의 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설 제도 등과 관련하여 제재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에 대해 단서를 달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한정함(제9조제3항).

      나.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전자게시판의 개념이 포함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게시판의 개념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가분적 용역 및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제17조).

      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종전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확대하여 모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이러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제20조제2항, 제20조의3 신설).

      마. 시정조치 대상에서 사업자에 대한 의무부여 규정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행사 근거 규정과 소비자단체의 자료제출 의무 규정 등을 삭제하고, 신설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시정조치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영업정지 대상인 ‘소비자 피해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서 ‘현저히’ 요건을 삭제하고,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영업정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제고함(제32조제1항 및 제4항).

      바.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사업자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함(제32조의2 신설).

      사. 물리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며,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제40조, 현행 제41조 삭제, 제45조).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9.] [법률 제11841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26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고지 및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등의 고지의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지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종전의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에서 1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확대함(안 제8조제4항).
      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분쟁해결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의 정보,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사.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아.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72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38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을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87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비대면(非對面) 선불거래방식인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구매권유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비대면, 무점포의 선불식(先拂式)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통신판매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2)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하되, 신용카드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3)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 거래의 안전이 강화되고, 통신판매의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신판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도입(법 제24조의2 신설)
        (1) 통신판매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권유광고를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건전한 통신판매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87호, 2002. 3.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외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소비자가 다른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법 제7조).
      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조건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외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부터 7일간으로 함(법 제17조제1항).
      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금융기관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채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법 제24조제1항).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록의 보존,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4항 및 제3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