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ㆍ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 등 분쟁 발생 시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30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그 증액ㆍ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운영 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239호(2024.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5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되었던 공개정보의 검색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료 제공ㆍ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또한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현행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고, 출석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례와 같이 정비하며, 심판정(審判廷)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4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42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카페ㆍ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방문자 수 증대 및 검색광고 유치 등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ㆍ블로그가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용역 및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청약접수 및 대금결제 등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법 상 영업정지 제도는 증거자료의 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설 제도 등과 관련하여 제재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에 대해 단서를 달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한정함(제9조제3항).
나.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전자게시판의 개념이 포함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게시판의 개념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가분적 용역 및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제17조).
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종전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확대하여 모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이러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제20조제2항, 제20조의3 신설).
마. 시정조치 대상에서 사업자에 대한 의무부여 규정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행사 근거 규정과 소비자단체의 자료제출 의무 규정 등을 삭제하고, 신설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시정조치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영업정지 대상인 ‘소비자 피해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서 ‘현저히’ 요건을 삭제하고,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영업정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제고함(제32조제1항 및 제4항).
바.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사업자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함(제32조의2 신설).
사. 물리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며,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제40조, 현행 제41조 삭제, 제45조).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9.] [법률 제11841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26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고지 및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등의 고지의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지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종전의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에서 1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확대함(안 제8조제4항).
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분쟁해결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의 정보,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사.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아.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72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38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을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87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비대면(非對面) 선불거래방식인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구매권유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비대면, 무점포의 선불식(先拂式)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통신판매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2)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하되, 신용카드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3)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 거래의 안전이 강화되고, 통신판매의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신판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도입(법 제24조의2 신설)
(1) 통신판매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권유광고를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건전한 통신판매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5. 4. 28.] [법률 제7344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44호(2005.1.2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에 관한 정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한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을 삭제함으로서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5. 4. 1.] [법률 제7315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15호(2004.12.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 행위에 대한 이 법 적용(법 제2조의2 신설)
외국사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며,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으로 함.
다.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10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법 제11조제3호 및 안 부칙 제9조)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퍼센트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매년 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15퍼센트까지 축소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신설)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 재도입(법 제50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법 제69조제1항 신설, 법 부칙 제2조)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2004년 2월 4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하되, 그 발동요건을 강화함.
사. 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64조의2 신설)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2. 7. 1.] [법률 제6687호, 2002. 3.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외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소비자가 다른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법 제7조).
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조건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외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부터 7일간으로 함(법 제17조제1항).
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금융기관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채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법 제24조제1항).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록의 보존,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4항 및 제3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