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9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되, 영세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516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089호(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50호(2024.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6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지부 또는 지사에 설치되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등 4개 지역본부에 설치ㆍ운영하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인천지사 등 4개 지사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폐지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던 지역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11. 1.] [대통령령 제311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1호, 2020. 7. 31.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등으로 증액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함.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및 광주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과 조사관을 두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 2018.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4.] [대통령령 제26637호, 2015.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ㆍ차임으로 정함.
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3조의2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및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등으로 정함.
다. 이해관계자의 요청 가능 정보의 범위 등(제3조의3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상가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ㆍ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으로 정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6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2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정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변경(제5조)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연 1할5푼에서 연 1할2푼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6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1천500만원 이하에서 2천2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5. 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807호(2012.5.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9개 부처 20개 대통령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10. 1. 11.] [대통령령 제21988호, 2010.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등록사항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때 첨부하던 요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 2008.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2년 영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경제변화에 맞추어 조정하여 영세상인의 보호와 애로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증액함(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이하에서 100분의 9 이하로 축소함(제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2. 11. 1.] [대통령령 제17757호, 2002. 10.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 상가임대차로 정함(영 제2조제1항).
나.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함(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다.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
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을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연 1할5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영 제5조).
마.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35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