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성평등가족부령 제2호, 2025.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을 연기하거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출산으로 해당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의 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ㆍ제7조 및 제8조)
1)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의 4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성평등정책실에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의 3개 보좌기관을 두고,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문화협력과, 성별영향평가과, 고용평등총괄과,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의 13개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2개 보좌기관을 두며,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다문화가족과의 10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9조, 별표 1 및 별표 2)
성평등가족부에 294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7명, 4급 24명, 4급 또는 5급 19명, 5급 93명, 6급 76명, 7급 41명, 8급 8명, 9급 11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다.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11조 및 별표 3)
성평등가족부에 성평등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문화협력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성평등가족부 제공>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7. 1. 1.] [여성가족부령 제201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든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공고 방법 중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여성가족부령 제189호, 202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실시하던 청소년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의 근거를 이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을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여성가족부령 제147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가 응시자격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시험 편의를 높이고,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및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자격검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을 3.5센티미터×4.5센티미터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여성가족부령 제104호(2016.12.27)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 추가하며,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2.]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여성가족부령 제79호(2015.10.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의 여성가족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4.] [여성가족부령 제69호, 2015.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육성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 2. 3. 공포, 5.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23호, 2015. 5.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여성가족부령 제61호(2014.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의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를 축소하는 등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여성가족부령 제36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289호, 2012. 2. 1.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대상, 기간, 방법 및 관련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2.] [여성가족부령 제31호, 2012.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여성가족부령 제31호(2012.8.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의 법제화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129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2호, 2012. 7. 31. 공포, 8. 2.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안 제16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를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과 청소년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안 제18조)
1)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는 등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정하고, 청소년쉼터에는 보호ㆍ상담원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정함.
2)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8.] [여성가족부령 제5호, 2010.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에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여성가족부령 제1호(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여성부 직제」(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년가족정책실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 경직성 완화 및 대국(大局)중심의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직무등급 수를 현행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의 경우 가등급으로, 다ㆍ라ㆍ마등급의 경우 나등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립검역소의 일부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4. 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421호, 2005. 3. 24. 공포)되어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소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청소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18.] [문화관광부령 제107호, 2005. 3.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법률 제7162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42호, 2005. 3. 18. 공포·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검정방법,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의 설치 기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24.] [문화관광부령 제68호, 2002.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69호) 및 동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1호)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의 경우 지금까지 검정과목중 어느 과목의 성적이 만점의 4할 미만인 불합격자로서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여온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제9조제3항).
나.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연수통합실시, 연수시간 및 연수내용, 연수계획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37조).
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유지를 권장함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숙식시설·단체활동실·상담실 등으로 정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의 범위를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정함(제33조의2 신설).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차량의 진입로 또는 소방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지와 통신수단을 확보하도록 함(별표 5).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9. 9. 21.] [문화관광부령 제32호, 199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1999.1.18, 법률 제5635호)되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 자격부여제도와 연수제도가 개선되고 청소년수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화재등 안전사고 발생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며 기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완화 또는 폐지된 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던 양성기관이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운영 및 과정이수에 따른 수료증교부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 및 제4조 삭제).
나.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2급 또는 3급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과목중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1개이상의 과목에 대한 연수를 행하는 과정으로서 과목당 연수시간이 40시간이상인 연수과정에 대하여는 연수과정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등의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련비용등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3조의2 삭제 및 제24조).
라. 청소년수련시설중 종전의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종전의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종전의 청소년수련마을 및 청소년수련의 집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종전의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로 전환 또는 통ㆍ폐합됨에 따라, 새로 전환 또는 통합된 각종 청소년수련시설의 기준을 정하되,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을 새로운 시설의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중인 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별표 5제2호).
마.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계획서에는 비상시의 대피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청소년 및 미취학아동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게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교육을 강화하도록 함(별표 4제2호 바목 및 별표 6 가목).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30.] [문화체육부령 제34호, 1996.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의 청소년육성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소규모의 청소년수련실이나 계절단위로 운영되는 시설등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제14조 및 별표 3).
나. 종전에는 모든 수련비용 및 이용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련비용ㆍ숙박실이용료 및 야영지이용료에 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제23조의2).
다. 수련시설의 양도ㆍ양수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제25조).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및 휴지신고ㆍ폐지승인등의 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25조의2).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당해수련시설에 소속된 날 또는 운영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이내에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운영책임자와 청소년지도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제43조의2).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3. 10. 19.] [문화체육부령 제7호, 1993.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자이수과정의 이수과정별 교과영역ㆍ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을 축소ㆍ단축하고, 청소년(지도)학을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지도자이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청소년지도자양성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지도자를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지도자이수과정의 교과영역ㆍ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을 축소ㆍ단축하고, 이수과목을 연수자가 융통성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지도자이수과정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3조제1항 및 별표 2).
나. 청소년지도자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청소년(지도)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 청소년 지도자이수과정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학력별로 1급ㆍ2급 또는 3급의 청소년지도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3조제2항).
다. 교원ㆍ사회복지사ㆍ사회교육전문요원ㆍ청소년상담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소정의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청소년지도자이수과정의 이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이수과목중 2과목의 범위안에서 그 이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18조 및 별표 4).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3. 2. 1.] [체육청소년부령 제21호, 1993. 2.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1991.12.31, 법률 제4,477호) 및 동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11호)이 제정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급청소년지도자과정 정규과정의 이수과목을 청소년복지론등 14개 과목으로 하고, 이수시간을 480시간으로 하는 등 청소년지도자 이수과정별 이수과목과 이수시간을 정함(제3조 및 별표 2).
나.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은 해당이수과정의 이수과목중 필수과목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함(제8조).
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을 각각 정하되, 교육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생전용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및 별표 5 내지 별표 7).
라.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당해 시·도의 교육감에 통보하도록 함(제23조).
마. 수련지구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수련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조경시설, 휴식시설, 편익시설, 관람시설, 어린이놀이터, 기념시설등을 추가하며,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등을 정함(제26조 내지 제28조).
바.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시설에 청소년상담시설·청소년홍보관·청소년복지관등의 청소년교육시설, 도서관·극장·미술관·과학관·박물관·독서실·서점등의 문화·과학시설 및 공원·광장·놀이마당등의 여가시설을 추가함(제33조).
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 1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지방청소년상담실에는 개인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심리검사실, 상담대기실 및 행정실등을 설치하도록 함(제34조).
아. 1급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교과과목을 청소년행동평가등 8개 과목으로, 이수시간을 500시간으로 하는 등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을 정함(제36조 및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