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6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지식산업센터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공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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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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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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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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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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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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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작물의 설치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취락지구의 신설(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신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를 취락지구의 하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추가(제53조제2호라목 신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는 경우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중 주민의견 청취 등 생략 사유 추가(제70조의14제3항제1호의2 신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4항제5호 단서 신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

      마.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별표 21 제1호가목)
        종전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만 단독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구라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221호(2025.1.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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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152호(2024.12.31)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6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7조 및 제68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괄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화된 주택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등(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각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1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40퍼센트 이하’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72퍼센트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ㆍ개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용도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ㆍ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중심상업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인 소형 주택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27.] [대통령령 제34165호, 2024.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업인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의 제조업소, 공장 등 설치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조업소,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재지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 등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등은 공익 또는 개발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승센터를 기반시설에 추가(제2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기반시설에 추가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50조의2제1호)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건축하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 완화(제85조제5항)
        종전에는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21호(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66호(2023.5.1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간에 구조나 이용 목적 등의 유사성이 낮음에도 하나의 용도로 분류되었던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그에 맞게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반도체 공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

    ◇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제46조제14항 신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제57조제1항제1호의2바목 신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면적을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다.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 개선(제85조제3항제1호)
        종전에는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추가 설치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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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9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부지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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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77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납부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납부액의 일부를 자치구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98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자치구 등에 대한 배분비율을 정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제32조의2 신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및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추가함.

      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요건 등(제46조의2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ㆍ교통량 등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도록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액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에 귀속되도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제84조제6항제8호 신설)
        2021년 7월 13일 전에 자연녹지지역 안에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803호(2021.6.22)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며,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경된 법률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섬발전실무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하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고,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제25조제5항 신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등으로 정함.

      나.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확대(제43조제1항)
        역세권 주변의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제46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1)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함.
        2)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허용(별표 20 및 부칙 제2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 밀집도 및 증가율을 고려하여 공포 후 3년부터 7년까지 지역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함.

      마.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허용(별표 21)
        종전에는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11호(2020.12.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출연금의 지급 절차, 채권 발행 방법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제2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출자ㆍ출연 및 자금 차입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출자ㆍ출연할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 또는 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의 사유 및 금액, 차입기관 등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 발행방법 및 절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채권의 발행방법을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로 정하고 그 밖에 채권의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69호(2020.1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정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제7조 및 제7조의2)
        1)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공공기관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함.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후보자 추천기한(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신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자를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하여 임원후보자 추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제25조의4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75호(2020.8.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및 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672호(2020.5.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폐수처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중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고시일부터 5년 또는 7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 또는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2호, 2019. 8. 20. 공포 및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폐지 또는 효력 상실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효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실효사유 및 실효된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 대상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등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285호(2019.1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진흥지구 지정ㆍ운영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등 선형(線型)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하며,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낮추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법령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 완화(제19조의2제3항 및 제79조제3항)
        1)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으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함.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함.

      나. 선형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현행 제21조제2항제4호라목2) 삭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인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내 도로ㆍ철도ㆍ가스 등 선형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선형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도모함.

      다. 조례를 통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 유연화(제30조제2항 신설, 제85조제1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등은 법령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등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하한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 및 군수의 결정 권한 확대(제45조제3항)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되, 철도ㆍ항만ㆍ공항 등 다수의 시ㆍ군과 연계된 기반시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서 제외함.

      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강화(제51조제2항)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도 옹벽의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함.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등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상향(제84조제6항제1호)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70퍼센트인 건폐율의 상한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0.] [대통령령 제29629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현행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그 부지로 확대하며,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등의 이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27.] [대통령령 제29284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고 화장시설, 공동묘지 및 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통합하는 등 기반시설의 유형을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ㆍ정비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련된 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14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 및 법률 제15401호, 2018. 2. 21. 공포, 2019. 2. 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유형을 정비하고, 기초조사정보체계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지정될 당시 이미 해당 지역에 준공되었던 공장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당초 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규정된 해당 지역의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정한 특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249호(2018.10.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협의 제도를 구분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사전검토절차 마련(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결과 통보 기간 구분(제4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재해영향성검토 및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는 30일 이내에, 그 밖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는 45일 이내에 각각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제13조제4항 신설)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8.] [대통령령 제29051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ㆍ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28호(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지명(指名)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등)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안 제13조)
        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 또는 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절차의 정비(안 제14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안 제88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를 삭제함.

      마.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사항(안 제92조)
        정비구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ㆍ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여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하고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확대(제21조제2항제4호다목)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의 대상에 시ㆍ도지사 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용도지구 종류의 통ㆍ폐합 및 세분화(제31조제1항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미관지구ㆍ경관지구가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ㆍ보존지구가 통합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ㆍ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는 등 세부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

      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가능 지역 및 지정기준 규정(제31조제6항, 제31조제7항 신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지정기준을 정함.

      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제85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21호(2017.12.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기준을 상향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26호, 2017. 9.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326호(2017.9.1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고, 도시 간 경쟁 유도 및 수준진단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기준 및 취소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에너지 등 서비스제공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정보 확대(제2조제4호, 제2조제11호 신설)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에너지, 수자원 및 주거 정보를 추가함.

      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 확대(제6조)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을 위하여 기금 융자 등 법령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규모를 16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

      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취소절차 마련(제31조 및 제32조 신설)
        1)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에는 인증대상별로 인증지표ㆍ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증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통보를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4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의 입안을 위한 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면제요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832호(2017.2.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및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 건축관계자 등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주요 건축물의 범위 및 재산상의 피해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보강할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동물장묘(葬墓)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보강 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제6조제1항제6호다목 신설)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또는 지진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제10조의3 신설)
        1)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서 및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등의 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함.
        2)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제18조의2 신설)
        공사시공자가 공사의 공정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고, 기초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붕설치를 완료한 경우 및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구조공사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도록 함.

      라.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제19조의3 신설)
        1)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함.
        2)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의 피해 규모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로 정함.

      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제1호)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되,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의 건축물은 3층으로 유지함.

      바.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 추가(별표 1 제26호라목 신설, 별표 1 제28호나목)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물화장시설 등은 건축물의 용도 중 묘지 관련 시설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로 각각 추가함.

      사. 현장관리인의 공사 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6 제2호라목 신설)
        현장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9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4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의 절차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을 도입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제35조제1항제1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방법 등(제42조의2 신설)
        1)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하는 경우 입안권자가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으로 정함.
        2)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입안권자가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외의 사유로 해제 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또는 입안권자가 해제 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3)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등으로 정함.
        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면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함.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하기로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거나 권고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되,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제83조제7항 신설)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 사항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70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등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에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3호(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등기 사항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감정원의 발행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및 10주권 등 총 8종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하는 한편,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 시기 및 주식출자금 납입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설립등기,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 선임등기의 내용(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한국감정원은 설립등기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ㆍ주소와 권한 제한 시 그 내용 등을 등기하도록 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제13조)
        1)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감정평가 내용 분석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의뢰ㆍ요청받는 경우의 업무와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로 정함.
        2) 한국감정원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제14조)
        한국감정원은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ㆍ금액, 차입하려는 기관ㆍ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15조)
        한국감정원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채발행계획의 수립(제16조)
        한국감정원은 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채 발행 목적ㆍ방법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1호(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2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외에 생활인프라 수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의 보전관리지역이 이미 개발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의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제4조의4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교육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대상 추가(제22조제7항제3호)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건폐율 등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제25조제4항)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 확대(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의 포함비율을 10퍼센트 이내 또는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토지와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을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6항제7호 신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3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2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0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ㆍ변경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제4호, 제25조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0조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나.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제19조의2 신설)
        1) 주민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되, 해당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도록 하는 등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요건을 정함.
        2)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 토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제79조제3항 및 제84조)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ㆍ수질ㆍ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하여 증축하는 것을 허용함.
        3) 개발진흥지구 내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제84조의3 신설)
        공장 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공장 신ㆍ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8호(2016.1.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사업의 승인관청은 필요한 경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기관의 범위(제13조의3제3항)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3조의5 신설)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개발사업 등의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조정(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 및 무인변전소의 건축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2호(2015.12.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제2조)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轉貸)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세분화함.

      나. 공공준주택의 범위(제4조)
        공공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함.

      다.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주택의 인수(제39조)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존주택의 임차(제40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재계약의 거절 사유(제47조)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계약 거절 예외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54호(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21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기준을 정하는 한편,
      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기준(제29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정비대상시설을 우선해제대상,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7항제3호 신설)
        생산녹지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함.

      다.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제84조의2제2항 및 제93조의2제2호)
        1)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어 있는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부적합한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반주거지역 내 떡ㆍ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별표 4 제2호카목)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별표 19 제2호바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 2015.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05호(2015.12.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설치허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 201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74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의 면제사유(제16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2항제3호ㆍ제4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제52조제1항제5호 신설)
        개발행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변경내용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확대(제56조의2제1항)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비시가화지역 중 유보 용도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 용도 지역의 일부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5항제6호 신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구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제124조제2항)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ㆍ편익시설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3년 및 4년에서 각각 2년으로 완화함.

      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
        1) 계획관리지역 내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의 입지를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함.
        2)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염색시설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16호(2015.6.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비율을 연도별로 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경우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 및 거래방법 명확화(제18조의7제1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2 신설, 별표 6)
        1)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비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5퍼센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0퍼센트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2)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하되,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 비율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내수판매량의 변동성이 높은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 그 산정시점을 달리 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관련 업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금액(제26조의4)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혼합의무 불이행분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및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2호, 201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경사도 등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개발행위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6호, 2015.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동장, 체육시설 등 기능이 유사한 도시ㆍ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에 추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간의 용도전환 및 복합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27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때에 그 허가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을 토지 취득 시부터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에서 축산물ㆍ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 유무(有無)와 관계없이 2년으로 조정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3호, 2014.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73호(2014.11.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 정도와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설치허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 또한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8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용도지역ㆍ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소규모 관통대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면제(제21조제2항제8호)
        도시용지의 공급 또는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인 토지적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는바, 도시용지의 공급 또는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해제된 토지와 연접한 1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토지적성평가를 면제하여 인접 부지와 연계한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고 가능 횟수 확대(제42조제2항)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미집행시설 등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원활한 해제에 지장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완화(제53조제2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25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 등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등과 같이 환경 및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시설의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라.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 등(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및 별표 23)
        1)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최소 부지면적 제한을 없애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함.
        2)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가 향상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제84조의2 신설)
        1) 기존 공장 부지의 용도지역이 종전의 준농림지역 등에서 생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변경되어 건폐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의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한시적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생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준공 당시의 부지에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부지를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 확대(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93조제5항)
        1)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개정 등으로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건축제한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업을 일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의 증축ㆍ개축의 한시적 완화(제93조의2 신설)
        1) 기존 건축물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 등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제한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증축 또는 개축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공장의 경우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지의 추가 확장을 통한 증축도 제한되어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시적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부지에서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함.
        3) 부지를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652호(2014.10.1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246호, 2014. 1.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구역,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편의 및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신설)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보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해취약지역의 구체화(제11조제1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나, 재해취약지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防災地區)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에 따른 지정 대상 사업구역의 구분(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 구역을 구분하여 정함.

      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및 절차(제11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해당 도로를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갖추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해당 자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적으로 정함.

      마. 건축협정의 체결 주체 및 내용 등(제110조의3부터 제110조의5까지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정함.
        2)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해당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통신용 시설 추가(별표 1 제3호아목)
        현재 방송통신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있는 통신용 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통신 이용의 편의를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83호(2014.7.16)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제7조제2항)
        1)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부도 발생사실이 없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2)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부도 발생사실이 있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 확대(제8조의2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1) 매입임대주택 외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등록을 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 임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2)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10년)의 임대의무기간, 최초 임대료 제한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 추가(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최근 12개월간 임대사업자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한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제21조의2제2항 후단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때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35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자료요청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32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43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으로 정하고,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용적률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3호(2014.3.2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제14조제4항)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1 제3호 및 제4호)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을 구체화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절차(제4조의4 신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등의 근거 명확화(제19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의 확대(제25조제4항제10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구역 면적 변경의 경우 5퍼센트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

      라. 방재지구의 세분화 및 의무지정 대상지역 구체화 등(제3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하고, 풍수해와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구체화함.

      마.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의 확대(제42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제44조제1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외에 보전관리지역도 일정 면적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관리지역은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

      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 절차 등(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정함으로써 난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성을 높임.
        2) 성장관리방안은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공고 및 열람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되,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제71조제1항,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및 별표 20)
        1) 현재는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ㆍ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 규정 방식을 전환함.

      아.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 완화(제83조제6항, 제84조제5항제2호 및 제85조제5항 신설)
        1)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시 방재지구 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또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방재지구 지정의 인센티브를 제고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건축제한 완화 적용을 위한고려사항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12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를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제공근거 마련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절차 완화(안 제61조제4호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없이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활한 확충을 도모함.

      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 20 제2호차목)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제한을 폐지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의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 확충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1. 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155호(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완화(안 제1조)
        고용관리 책임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도 고용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던 것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기준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휴양업인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실내수영장을 갖추도록 한 기준 및 전문휴양업인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재배지·양육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마.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6조)
        농지거래활성화를 통한 영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바.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완화(안 제7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기존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입 기간 연장(안 제9조)
        농지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11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차.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5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완화함.

      카.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안 제18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연간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조정함.

      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 완화(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함.

      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 제23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증설, 확대 등으로 이미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4008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92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는 등 일괄협의회의 개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66호(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55호(2012.4.2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2년 4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동일한 부과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5년 4월 29일로 연장하는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11184호, 2012. 1. 17. 공포·시행)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535호(2012.1.25)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529호(2012.1.2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을 군부대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2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확대(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군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그 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작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안 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1) 법률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개요 등을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다.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의 승인(안 제5조 및 제6조)
        1) 법률에서 군부대주둔지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승인할 때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서 및 승인서 사본을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 및 송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안전관리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추가하고, 수해저감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추가되는 건축물의 입지 여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 등의 수립(안 제10조, 제16조 및 제19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추가함.
      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안 제46조제1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취약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안 제57조제1항제1호의2)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의 탄력적 적용(안 제71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의 용도지역에의 입지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추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297호(2011.1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2012. 12. 31.까지)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0호, 2011. 8.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처분할 때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8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지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58호, 2011. 9.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던 것을,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73호, 2011.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073호(2011.8.1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폐지령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 폐지(법률 제10628호, 2011. 5.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 2011.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을 일부 허용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존 공장의 건폐율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중복절차 일원화(안 제21조제2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서의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던 것을 기초조사로서의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립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5항제4호 신설)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고 국가품격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용(안 제93조제1항)
        기존 건축물이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대수선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의 미관 및 안전을 제고하며, 사용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폐지(안 별표 5)
        종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18층 이하)하던 것을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건폐율 완화 연장(안 대통령령 제2162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년간(2009. 7. 7. ~ 2011. 7. 6.)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한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추가로 2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815호(2011.4.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관리하고, 민간참여 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공포, 2011. 4.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의 위임 및 민간사업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사무의 범위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 등에 관한 사무로 정함.
      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9명의 당연직 위원과 1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부동산분과위원회와 증권분과위원회를 둠.
      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의 위탁 범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회계사무,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등으로 정함.
      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현행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 또는 1천분의 30으로 인하함.
      마. 국세물납 증권의 매각 제한(안 제42조제4항 신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 국세물납 증권을 물납자 본인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함.
      바. 대부보증금의 산출 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부보증금을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을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함.
      사. 민간참여 개발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7까지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법인으로 하고, 그 밖에 자산관리회사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되, 제도 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합리화하며, 토지거래허가 적용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의무기간 중의 일부 임대를 허용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안 제46조제1항)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안 제55조, 안 제5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비도시지역 등에서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규모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연접개발 제한으로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연접개발 제한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2)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현재도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개발행위와 시장·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다. 토지거래허가 적용 제외대상의 확대(안 제121조제8호, 안 제121조제16호의5 신설)
         준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함.
      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면제대상 확대(안 제124조제1항제7호의2, 안 제12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전부를 직접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잉여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가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2)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의무이용기간 중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개선[안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 및 같은 호 마목(3) 신설]
        1) 개발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경직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로의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요건 판단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경우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이 그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 여건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너비와 교통소통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0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20호(2010.10.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야생동물관찰대·경비행장 등을 추가하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에 경로당, 야생동물관찰대, 경비행장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원구역의 거주민과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 제11조 및 제21조)
        1)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원사업의 추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제외함.
        3)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이 신속한 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공원구역의 거주민이 적절한 시기에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등 거주민의 경제활동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안 제14조의3)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을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해안 및 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거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2)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3)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해안 및 섬지역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거나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및 제19조)
        1)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등을 하는 행위, 섬지역에서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원구역 거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2)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와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공원구역에서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행위 등은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함.
        3) 행위허가 사항을 신고 또는 신고생략 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공원구역 거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3.] [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73호(2010.7.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2호, 2010. 4.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근거 마련(안 제43조제4항 신설)
         산업단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구역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에게 용지를 임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범위 등(안 제43조의2 신설)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그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의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 기간의 정비(안 제48조의4제2항)
        1) 현재는 산업용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요청하더라도 단기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이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에 대한 임대계약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단기간 임대계약을 원하는 기업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안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안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1)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등의 법률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산업단지 재생계획과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재생계획 수립절차 착수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으로 정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4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61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사업의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개발사업 지역 및 규모(안 제35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를 공동구 설치 대상 사업지역으로 정하고, 그 사업지역 중 규모가 2백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나.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안 제35조의3 신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및 쓰레기수송관의 시설은 수용을 의무화하고,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안전 및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한 가스, 하수관로 등의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구의 설치비용(안 제38조제2항)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공동구의 위치, 규모,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관리자가 정하도록 함.
      라. 공동구의 관리(안 제39조)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동구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 각각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24호(2010.6.28)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ㆍ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 29.] [대통령령 제22142호, 2010.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규모 제한 완화(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1) 현재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일률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과 같은 단일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적기에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단일 용도의 시설물은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영 제55조제5항제3호, 영 제55조제5항제5호 신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 23.]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28호(2010.4.2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평가를 바탕으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어구의 사용금지, 수면의 관리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방안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내용,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등 수산자원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영 제3조)
        1)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에 따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ㆍ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3)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영 제4조)
        1) 수산자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조사ㆍ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역별ㆍ어종별로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어종의 분포, 수산자원 변동의 추이 및 어획노력량의 변동 등에 관한 조사계획과 수산자원량의 변동 요인 및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3) 수산자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등 수산자원의 보호조치 구체화(영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어구ㆍ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류ㆍ패류 등 수산자원의 종류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을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등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별표 3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구체화하는 한편, 어업의 종류별로 사용이 제한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방법,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와 같이 정함.
        3) 수산자원에 대한 어종별ㆍ구역별 금지 또는 제한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과도한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조치(영 제15조)
        1)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어린 고기의 남획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의 개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3)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총허용어획량의 할당기준(영 제22조)
        1)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설정한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가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과거 어획실적 및 어획능력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하고,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하는 때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도록 함.
        3) 총허용어획량의 범위에서 적정량의 어획을 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대상 및 부과기준 등(영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별표 14 및 별표 15)
        1)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 등에게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하되, 그 면제기준, 부과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맨손어업ㆍ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를 한 자,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을 면제하는 한편,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및 감액기준을 각각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이 정함.
        3)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수면의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 구체화(영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및 별표 16)
        1) 법률에서 수산자원의 산란 등을 위한 수면과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수면에 대하여 보호수면 또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절차,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업을 별표 16과 같이 정하는 등 수면의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을 구체화함.
        2)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를 통하여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영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47호(2009.11.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준과 수산물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영 제명,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1) 법 제명이 변경되고, 법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산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과 수산물을 정의함.
      나.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한 제도 운영(영 제8조 및 제9조)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현행 제도에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전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다.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개편(영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
        1)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07호(2009.11.2)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9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4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의 간소화 대상 명시(영 제45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산업 및 유통개발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수립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함.
      나.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의 적용 건폐율 완화(영 제84조제3항제6호)
        법률에서 준산업단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에서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5호, 2009.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65호(2009.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26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입지지원단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공장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 공장 입지 등의 관련 정보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공장설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창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아파트형공장 내 지원시설의 범위 확대(영 제36조의4)
        1) 지식기반집적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식산업이 밀집한 아파트형공장 내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을 아파트형공장 내 지원시설로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 강화 및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시설구역 내 친환경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폐열ㆍ폐증기의 재활용 허용(영 제43조)
        1) 친환경신기술과 연관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에 친환경신기술 촉진 시설용도 등을 신설하여 관련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폐열ㆍ폐증기 등 제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친환경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및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조건 등 명시(영 제48조의5 신설)
        1)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저가로 임대받은 후 시장형성 임대 가격 수준으로 실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등 편법적인 이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전대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받은 자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등으로 규정함.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편법적 이용사례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기간 명시(영 제49조제6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29호(2009.7.1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ㆍ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자의 불편을 초래함.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영 제18조 및 제28조제2항, 영 제19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1)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사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도록 함.
      다.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완화(영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1)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ㆍ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영 제40조제3항)
        1)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ㆍ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영 제86조제2항제2호)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음.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 및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상가ㆍ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 합산기준 개선(영 제55조제4항 단서)
        1) 현행 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개발지에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산정하고 있으나, 연접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등인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연접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영 제93조제4항 신설, 영 부칙 제2조)
        1)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은 종전 용도와 허가받은 규모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증축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설비투자 등이 곤란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음.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함.
      다. 주택 외의 시설 분양을 위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영 제121조제6호, 영 제121조제16호의4 신설)
        1) 현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건축물의 매매 및 임대가 곤란한 실정임.
        2)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을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라.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 폐지(영 별표 20 제1호차목)
        1)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입지와 관련하여 특정 대기ㆍ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규제와 함께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나, 배출규제와 업종규제가 중복되고 대기 및 수질오염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2)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ㆍ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88호, 2009.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45호(2009.4.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영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31호(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 조정(영 제13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모를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사업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도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완화함.
        3) 대상사업별 교통유발량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3조의5 신설)
        1)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52호(2008.9.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10호, 2008. 3. 28. 공포, 6. 29. 시행)됨에 따라, 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를 정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 복구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의 마련(영 제15조의2 신설)
        (1)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토지 등의 이용·개발 계획, 이용·개발지의 지적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통보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광해복구지의 무분별한 이용·개발로 인한 광해방지시설의 훼손과 2차 광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먼지날림방지시설의 검사 절차 간소화(영 제32조)
        (1)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단순설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등 광업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을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먼지날림방지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43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공장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허가규모 산정 시 연접 합산제도 개선(영 제55조제5항제2호)
        (1)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할 때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어 난개발 방지가 가능하거나 기업의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장의 집적을 유도하려는 지역에까지 적용되어 기업의 원활한 공장 설립 등을 제약하고 있음.
        (2)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등 기반시설 설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정책적으로 공장의 집적을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할 때 연접 합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나.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영 제65조 및 제67조 신설)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반시설설치계획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되,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치시기를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및 개발행위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총 부담비용, 납부의무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및 부담시기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되, 총부담비용은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함.
      다. 농공단지 및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등 공장입지규제 완화(영 제84조제3항제5호 및 제84조제5항)
        (1) 주로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농공단지의 경우 공업지역의 다른 산업단지보다 건폐율이 낮아 토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투자 환경 조정 등에 한계가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용적률 활용을 통한 증축이 어려워 충분한 바닥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20퍼센트 이하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받아 그 증축에 한계가 있음.
        (2)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재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창고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시설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함.
      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탄력적 조정범위 확대(영 제118조제1항)
        (1)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는 정할 수 없어 도심지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효과적인 투기 억제 등에 한계가 있음.
        (2) 해당 지역의 거래 실태 등 다양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범위를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확대함.
      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영 별표 5)
        (1)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나,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층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19호(2008.9.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70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변경기준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기준 변경(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자의 사업제안 시, 조합설립 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에 있어 토지 공유자의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함.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기준(영 제43조제5항)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시행방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용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영 제58조제1항제5호)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85제곱미터(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28.] [대통령령 제20941호, 2008.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1호(2008.7.28)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나 조림ㆍ육림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는 것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8564호, 2007. 7. 27. 공포, 2008.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실태조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및 그 행위허가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실태조사(영 제48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관리관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와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2) 관할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와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기대됨.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영 제48조의3제2항 및 별표 2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기업환경개선, 관광 활성화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일부 행위제한 사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을 종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던 것을 이 영에서 정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에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의 바닥면적의 상한선을 300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로, 같은 지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상한선을 660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레이더 기지, 진지 등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다변화되며, 군사작전 수행이 원활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영 제48조의4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후 조치를 위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할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며, 관할 관리관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등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기간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91호(2008.5.2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촉진(영 제3조)
        (1)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화장시설(99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에 한정),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영 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標識) 규격, 편의시설 종류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3)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정하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은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遺骨)의 유실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구역에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영 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이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자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안치대상과 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안치 규모를 유골 5천 구 이하로 하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 외의 봉안탑은 높이 2미터, 면적 3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3)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안치대상과 규모를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영 제26조)
        재해에 대비하여 장사시설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수·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법인이 설치·조성하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로 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47호(2008.2.2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영 제5조제4항제3호의2)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는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
        (2)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함.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미관심의 대상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축에 대한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영 제105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정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영 제106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공연장, 집회장, 교회, 성당, 학교, 금융업소 등으로 정하고, 해당 용도의 규모기준을 정함.
      라.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영 별표 1 제28호 신설)
        (1)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등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됨.
        (2) 의료시설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 체계를 명확히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5호, 2008.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외국자본의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 2008.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공동차고지를 포함시킴(영 제2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에 포함시킴.
        (3)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시미관의 훼손과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함.
      나.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의 완화(영 제57조제1항 및 영 별표 20 제1호)
        (1)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의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려웠음.
        (2)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함.
        (3)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함.
      다.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의 완화(영 제96조)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민간참여가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로 완화함.
      라.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영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아니하고, 관리지역에 대하여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난개발의 소지가 있음.
        (2)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 중 건축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
        (3)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미세분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관리지역의 세분을 유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4. 20.] [대통령령 제20009호, 2007.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50호, 2007. 1. 19. 공포·시행)에 따라 신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최소 규모를 정하고, 계획관리지역내에서의 용적률의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기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의 규모 구체화(영 제1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그 국가계획의 규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의 최소규모는 신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 고려되는 신도시 규모 등을 감안하여 330만제곱미터로 함.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상향조정(영 제47조제1항)
        (1)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내로 규제하고 있어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 주택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2)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개발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지역이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정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비율의 상한을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3) 도시화가 예정된 비도시지역내에서 치밀한 개발계획을 전제로 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확대가 기대됨.
      다. 생산녹지지역 중 동(洞)지역에서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 허용(영 별표 16)
        (1)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에 읍·면 지역에는 허용되고 동(洞)지역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환경친화적이거나 공해 발생이 적은 첨단업종 공장은 동지역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생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서만 허용되었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동지역에서도 허용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48호, 2006. 1. 11. 공포, 2006. 7. 12.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639호(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영 제4조)
        (1) 산림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하나, 산림경영의 평가지표가 없어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가 반영되어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의 산림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영 제24조 및 제25조)
        (1)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의 피해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분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영 제26조)
        (1) 조림·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3) 산림전문가가 경영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영 제30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 및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산림기술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입목벌채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영 제41조 및 제42조)
        (1)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및 솎아베기 대상임지의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벌채 등은 신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86호(2006.6.30)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5. 4. 27.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설치하는 때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소방기관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1) 소방서·파출소 및 출장소 등의 설치기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설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인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서·파출소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한편, 관할 인구 또는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소방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지나치게 소규모인 출장소의 남설이 방지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관서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 개선(영 제8조 및 제9조)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이 권위적이고 주민과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반행정기관의 출장소와 명칭이 같아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를 119지역대로 각각 변경함.
        (3) 관청 위주의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소방의 봉사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3호(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및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및 제공방법(영 제2조 및 제10조)
        (1)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2) 아파트·공장·창고 등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를 갖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고시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영 제3조 및 별표)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지구 등이 다양하게 신설됨에 따라 국민은 어떤 종류의 지역·지구 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토지이용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을 별표에 명시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는 경우 별표에 추가되도록 함.
        (3) 국민이 대통령령에서 신설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용이하게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그 밖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영 제6조)
        (1)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상당수의 지역·지구 등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되고 있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는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기 전에 어떠한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는지 알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지역·지구 등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구체화(영 제7조)
        (1)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함께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작성·고시되는 지형도면 등의 전산자료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동시에 등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영 제11조 및 제12조)
        (1)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를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내용을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0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7호, 2005.12.7. 공포, 2006.3.8. 시행)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로이 도입된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대체토지를 취득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대상의 확대(영 제46조제1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주고 있는바, 학교 등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외에도 학교와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영 제51조제5호 및 별표 1 제2호 라목)
        (1)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법률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분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하며, 토지분할의 목적이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여야 토지분할을 허가하도록 함.
        (3)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토지분할을 통한 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의 완화(영 제119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2항제1호)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체토지 수요의 일시적 집중에 따른 토지의 부족과 주변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인 등이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를 종전에는 60킬로미터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80킬로미터 이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대체토지의 수요 집중에 따른 토지의 부족이나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소유자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영 제12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으로 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때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액(영 제12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이용의무의 위반행위별로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0의 부과율로 차등화하여 부과하도록 함.
      바. 준공업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제한의 강화(별표 14 제1호 바목 및 제2호 바목)
        (1)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보다 설치가 쉬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이 준공업지역에 과도하게 설치되면 산업기반의 잠식으로 생산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노인복지주택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함.
        (3) 준공업지역의 산업적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239호(2005.12.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2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영 제6조)
        (1) 자방치단체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및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하되, 전문기관은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3)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을 전문기관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영 제31조)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 등을 계약체결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영 제42조)
        (1)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계약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특성이 반영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4조)
        (1)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지리적 특성을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 외에 이에 적합한 계약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예술성 및 창작성이 필요한 조형물 등의 계약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영 제57조)
        (1) 상·하수도사업 및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하여는 통상의 감독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통·리장, 국가기술자격의 소지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교사 또는 건설기술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함.
        (3) 주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공사의 단가계약의 체결(영 제79조)
        (1)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조·구매·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대상을 물품의 제조·수리·구매, 시설물의 보수·복구,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의 사업으로 정함.
        (2)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한 복구나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시공자의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영 제80조)
        (1)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도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시·군·구의 물품구매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단가계약만을 체결하고 시·군·구에서 물품구매와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군·구가 공통물품에 대하여 시·도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매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및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영 제82조)
        (1)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에 대하여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고 사후에 정산 처리하도록 하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 범위를 설정하고, 시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의 대상은 3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또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용역으로 하며,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감리 및 시공 등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도록 함.
        (3)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 재해복구공사의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영 제110조)
        (1) 국제입찰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의 국내입찰까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취소·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 및 재심에 의한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입찰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7억원 이상의 공사 및 다른 법령에 의한 6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쟁조정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중단 및 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206호(2005.12.28)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법률 제7601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아니하므로 자연공원의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594호, 2005. 7. 13. 공포, 2005. 10. 14.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영 제85조제5항제3호 단서)
        (1)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물의 개량이 곤란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하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
        (3) 용적률의 완화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 개량으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적합한 개발 및 자연공원 이용자에 대한 보다 나은 편의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의 설정(영 제124조제2항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
        (2)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및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3년,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4년,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2년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게 하는 등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을 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73호(2005.9.30)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원구역의 축소 규모(영 제2조의5 및 제2조의7 신설)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행위 또는 시설(영 제14조의2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다.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등 채취행위 허용(영 제19조제1항제8호)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영 제41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하수도설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영 제41조의3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6호, 2005.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의 간소화(현행 제22조제7항 아목 삭제)
        (1) 체육시설중 골프장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외에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있어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음.
        (2)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기간 단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확대(영 제46조)
        (1) 매수청구제도 등으로 보완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 여전히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부지와 접하지 아니한 부지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함.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영 제47조제3항 및 제85조제3항 신설)
        (1) 그간 택지확보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3)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영 제57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7, 영 별표 20 제2호 카목 신설)
        (1)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마.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권한의 위임 축소(영 제133조제1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우려한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상황임.
        (2)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군 또는 구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
        (3)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 일원화(영 별표 1)
        (1) 개발행위허가의 도로확보 기준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기준과 상이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개발행위시에 허가대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로확보 기준이 일원화되어 업무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0호, 2005.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리지역에서의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기준 완화(영 제44조제1항제1호 나목 신설)
        (1)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기준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준수하기 어려워 관리지역에서의 택지개발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리지역에서의 택지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장부지 증설에 대한 연접개발규제 완화(영 제55조제5항제4호 신설)
        (1) 관리지역 등에서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규모를 제한함에 따라 기 개발된 지역에서는 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당초의 공장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등이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공장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중소기업들이 증설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의 강화(영 제118조제1항)
        (1) 소규모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부동산 업체들이 대규모로 매입한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등 편법적인 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2) 종전에는 녹지지역에서는 토지거래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미개발 토지가 많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을 강화함.
        (3) 토지거래허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규정 완화(영 별표 27 제1호 바목)
        (1) 2003년 1월 1일부터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리지역 에서는 소규모 공장의 건축을 제한함에 따라 종전에 건축된 소규모 공장들이 증설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등은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함.
        (3) 중소기업들이 증설 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지적성평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과 기준을 조정하고, 관리지역·수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토지의 적성(敵性)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의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제한규모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주거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한 개발행위규모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55조제4항 및 제5항).
      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안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7 제2호아목).
      라.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외의 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0 제1호사목 및 제2호카목).
      마. 종전에는 세분되기 전의 관리지역안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고, 창고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외의 용도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7제1호바목·제2호카목 및 부칙 제3항).
      바.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의료시설·운동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농원지역에는 일반음식점·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08호(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정]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