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5호, 202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475호(2026.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ㆍ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규제 합리화(제5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3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1.] [대통령령 제35852호, 202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ㆍ소양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등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이수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49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총회의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및 12. 4.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이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사항과 통보 기간을 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정하며,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통보 사항 및 기간(제10조제7항 신설)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검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제25조제2항 신설)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등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마련(제34조제4항 신설)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전자서명동의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함.

      라. 온라인총회의 개최 요건 마련(제41조의3제2항 신설)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함.

      마.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요건 마련(제42조제2항 신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적 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의결 결과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ㆍ고지 사항 추가(제92조제3호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4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일정한 경우에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고시한 날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복리시설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사항에 성능위주설계의 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던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4명 이상 150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고, 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설립 등에 관한 동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인수 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로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상근인력 중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가액의 합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외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아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비율을 재정비촉진지구는 ‘2분의 1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분의 3 이상’으로 각각 낮추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업자가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고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ㆍ공급비율 완화(제1조의2제1항 신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요건(제11조의2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제47조의2 신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보다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종전에는 주거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업지역까지로 확대함.

      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등(제5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정비구역이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제80조의4)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 및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7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등으로 하여금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자들의 주택 공급순위를 4순위에서 1순위 또는 2순위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6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941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등이 제안할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산정기준 개선(제9조제1항제2호나목)
        개발사업자가 소규모 위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 시 종전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업자의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완화(제21조제3호 후단 신설)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 종전에는 정비구역의 토지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았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다. 건설업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한 행위 제한(제96조의2 신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무이자 또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금전의 대여 등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함.

      라. 건설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 행위(제96조의3 신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행위를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숨기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352호(2022.1.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1.] [대통령령 제32114호, 2021.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388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재난의 발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정하는 한편,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신설하고,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046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과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제1조의2 신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하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제1조의3 신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세대수를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정하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세대수 기준에 따를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제80조의3 신설)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현행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세부 용도지역보다 용적률 상한이 한 단계 높은 세부 용도지역으로 보도록 하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제80조의4 및 제80조의6 신설)
        1)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의 출석을 생략하고 개의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 안건과 관련된 각 위원회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914457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914461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91446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91446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11호(2020.12.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출연금의 지급 절차, 채권 발행 방법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제2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출자ㆍ출연 및 자금 차입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출자ㆍ출연할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 또는 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의 사유 및 금액, 차입기관 등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 발행방법 및 절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채권의 발행방법을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로 정하고 그 밖에 채권의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9. 24.] [대통령령 제30797호, 202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한편,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경우 등에는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조합관리인이 원활하게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의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추가하고, 조합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임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권리ㆍ보수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하는 한편,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등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른 종합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3.] [대통령령 제29209호, 2018.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5676호, 2018. 6.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등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045호(2018.7.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3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수행하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806호(2018.4.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부속시설의 설치 등 부수사업의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부수사업에 따른 이주정착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대상이 아닌 부수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원인이 되는 주된 공익사업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지명(指名)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등)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안 제13조)
        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 또는 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절차의 정비(안 제14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안 제88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를 삭제함.

      마.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사항(안 제92조)
        정비구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1. 25.] [대통령령 제28610호, 2018.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따라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던 주택소유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거주한 자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수요 보호 및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지체 또는 착공 지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정한 예외규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예고없이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택재건축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또는 착공 지체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 요건 강화(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1) 종전에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등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양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였음.
        2)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 또는 착공 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인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 신설(제30조제3항제6호 신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지급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3호(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등기 사항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감정원의 발행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및 10주권 등 총 8종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하는 한편,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 시기 및 주식출자금 납입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설립등기,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 선임등기의 내용(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한국감정원은 설립등기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ㆍ주소와 권한 제한 시 그 내용 등을 등기하도록 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제13조)
        1)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감정평가 내용 분석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의뢰ㆍ요청받는 경우의 업무와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로 정함.
        2) 한국감정원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제14조)
        한국감정원은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ㆍ금액, 차입하려는 기관ㆍ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15조)
        한국감정원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채발행계획의 수립(제16조)
        한국감정원은 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채 발행 목적ㆍ방법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5호(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시설부지 등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면동의서에 시장ㆍ군수의 검인(檢印)을 받도록 하며,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2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시설부지 제공을 대신하는 현금납부의 절차, 서면동의서의 검인방법,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확대(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인 가로구역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미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외에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시계획예정도로로 간주되는 시설의 범위에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추가함.
        2)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인 경우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의 대체 현금납부를 위한 요건 및 방법 등(제1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부지 등의 제공을 현금납부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준공검사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3)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현금납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서면동의서의 검인방법(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檢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면동의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면동의서에 연번(連番)을 부여하여 검인한 후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함.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방법 등(제33조의2 신설)
        1)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으로서 5년 이상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정함.
        2) 전문조합관리인은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는 소형주택의 인수 및 활용방법 등(제4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공사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만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소형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함.
        2)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제외한 값을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80 미만인 등의 경우에는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는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외에 그 부속토지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함.

      바. 우선 보조ㆍ융자대상 주택재개발사업(제60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신설)
        정비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우선 보조 및 공유지 양여의 대상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역 및 주택재개발구역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민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으로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및 그 지역이 포함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정함.

      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의 확대(별표 1 제5호가목 및 다목)
        1) 주거지역으로 제한하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역을 앞으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함.
        2)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3. 2.] [대통령령 제27029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등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13508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기준,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의서 철회기간의 제한 범위 및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의 내용 반영을 위한 기준(제12조의2 신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등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에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를,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合)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비용 보조의 범위(제27조의3제2항 신설)
        시ㆍ도지사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및 추진위원회ㆍ조합이 일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으로 정함.

      다. 동의 철회기간의 제한 범위 조정(제28조제4항)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외에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경우에도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함.

      라.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제28조의2 신설)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하되, 최소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서면 설명ㆍ고지의 내용에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 외에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90일 이상 부여하되,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증가, 신축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등 재사용의 요건을 정함.

      마.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 조정(제46조)
        수용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고 있으나, 200세대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정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수용방식 외에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8호(2016.1.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사업의 승인관청은 필요한 경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기관의 범위(제13조의3제3항)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3조의5 신설)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개발사업 등의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조정(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 및 무인변전소의 건축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2호(2015.12.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제2조)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轉貸)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세분화함.

      나. 공공준주택의 범위(제4조)
        공공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함.

      다.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주택의 인수(제39조)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존주택의 임차(제40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재계약의 거절 사유(제47조)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계약 거절 예외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 5. 29.] [대통령령 제26063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ㆍ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여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상한의 설정(제2조제3항제1호)
        현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여 제때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불편도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바, 재건축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조정하여 주거환경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주택을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재개발사업상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주택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건설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15 이하에서 건설하도록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에서 100분의 5 이하의 비율을 더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의 완화(제13조의3제3항)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재건축의 안전진단 합리화(제20조제5항 신설)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을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여 안전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구조안전도를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 3. 25.]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이 자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의무 제도를 개편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종전 소유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의무 제도 개편(제13조의3제2항)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 등 소유자의 수 산정 방법 명확화(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3. 9. 19.] [대통령령 제24756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580호, 2012. 12.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나 마감의 노후 또는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등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구체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21호(2013.6.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하며, 주택단지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등(안 제9조)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국도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이 3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도로의 종류별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지역과의 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지하층의 활용 범위 확대(안 제11조)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구조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 등 교통안전 기준 강화(안 제26조)
        1)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2) 주택단지 안의 모든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하여 폭 7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교통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안 제55조의2 신설)
        1) 입주자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리시설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의 구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복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복리시설의 일부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여 1,000세대 이하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하여 그 기준을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에서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은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의 탄력적인 설치ㆍ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의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293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로구역의 범위 및 건축규제의 완화(안 제1조의2, 제13조의3제3항 및 제45조의2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로구역의 범위를 도로로 구획된 1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으로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하며,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空地)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산정기준 다양화(안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산정기준을 세대수 외에 연면적 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로 함.

      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안 제27조의3 신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중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분형주택의 공급(안 제54조의4 신설)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분양대상자는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함.

      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구역(안 별표 1 제5호 신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68호, 201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상향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주택 수급여건에 맞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ㆍ월세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829호(2011.4.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규모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어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의 각종 국민불편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시험응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산정방법을 투명화하고,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규모산정 기준 명확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안 제2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 중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때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나.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의 제외(「건축법 시행령」 안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택소유자 공유의 주민운동시설 등을 임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다.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 확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안 제27조제3호)
        현재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어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관련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815호(2011.4.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관리하고, 민간참여 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공포, 2011. 4.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의 위임 및 민간사업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사무의 범위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 등에 관한 사무로 정함.
      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9명의 당연직 위원과 1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부동산분과위원회와 증권분과위원회를 둠.
      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의 위탁 범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회계사무,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등으로 정함.
      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현행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 또는 1천분의 30으로 인하함.
      마. 국세물납 증권의 매각 제한(안 제42조제4항 신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 국세물납 증권을 물납자 본인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함.
      바. 대부보증금의 산출 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부보증금을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을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함.
      사. 민간참여 개발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7까지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법인으로 하고, 그 밖에 자산관리회사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0. 7. 16.] [대통령령 제22277호, 2010.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정할 사항 및 협회 설립 인가의 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합원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입자 대책과 관련된 용적률 특례 적용 시 정비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안 제12조제7호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사항의 통지(안 제24조제1항)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가 그 동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통지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건축물 설계의 개요, 철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분담 기준 등의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의 통지 의무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함(안 제42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할 때 현재에는 해당 서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안 제70조 신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을 법률에서 정한 정보 외에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56호, 2009.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순환용주택의 공급방법 및 절차,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과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하는 절차 등을 마련(영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순환용주택으로의 활용범위를 공급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정물량의 2분의 1로 제한하는 한편,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각 요건이나 임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한정하여 순환용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가능하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함.
      나. 법률상 규정된 손실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완화 절차 규정(영 제44조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세입자 보상에 대응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와 세입자 손실보상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인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영 제54조의2 신설)
        재개발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인수하도록 하되, 재정적 여건 등으로 인수가 곤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공성 측면과 공공의 재정적 여건 등이 고려되도록 인수가격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에 감정평가에 의한 부속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함.
      라. 소규모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방법 및 절차를 명시(영 제54조의3 신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대상자를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소유자 또는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제한함.
      마. 회계감사 대상 명확화(영 제67조)
        회계감사 대상의 기준을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정비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영 별표 1)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확대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 2009.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944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 이전 가능사유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융자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절차 구체화(영 제13조의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입안제안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나.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 제한의 방법 및 절차 구체화(영 제13의5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 타당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선의의 주민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제한지역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의 이전가능 사유 합리화(영 제30조)
        1) 정비사업이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또는 착공일부터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한바, 그 지연기간이 길어 조합원 자격 이전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음.
        2) 조합원 자격 이전의 요건 중 정비사업의 지연기간을 단축하고, 아울러 과도한 채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가 불가피하게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함을 명시함.
      라. 공공의 보조 및 융자범위 합리화(영 제6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등 범위를 합리화하여 세입자 보상비, 주민이주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권 향상과 신속한 사업시행을 도모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ㆍ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45호(2009.4.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영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5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때 건설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범위를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75 이하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완화하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31호(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 조정(영 제13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주유소ㆍ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모를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유소ㆍ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사업 등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도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완화함.
        3) 대상사업별 교통유발량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3조의5 신설)
        1)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계획 및 조합설립인가내용 등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 확대(영 제12조제2호·제7호, 영 제12조제7호의2 신설)
        1) 이미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정비사업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대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 중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변경 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확대 범위를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확대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나.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절차 합리화(영 제27조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4조제3호·제4호 신설)
        1)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항인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와 소요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은 조합설립인가 시 확정될 수 없어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조합설립인가의 내용 중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또는 소요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대신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동의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요건 합리화(영 별표 1 제3호나목)
        1) 현재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주거유형 등 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정 한도에서 수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의 수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25호(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0호, 200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20호(2008.9.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96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등록 분야 또는 기술인력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 조정(영 제6조 및 제9조, 영 별표 1의2 신설)
        시설물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1년, 2년, 3년, 또는 4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등의 실시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조정(영 제7조 및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자 관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를 제외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영 제10조의2 및 별표 2의4 신설)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자가 보유 기술자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안전점검 대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분리하고 해당 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취소의 예외(영 제11조의3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술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자본금기준이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22호(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3호(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및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및 제공방법(영 제2조 및 제10조)
        (1)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2) 아파트·공장·창고 등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를 갖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고시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영 제3조 및 별표)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지구 등이 다양하게 신설됨에 따라 국민은 어떤 종류의 지역·지구 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토지이용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을 별표에 명시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는 경우 별표에 추가되도록 함.
        (3) 국민이 대통령령에서 신설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용이하게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그 밖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영 제6조)
        (1)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상당수의 지역·지구 등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되고 있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는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기 전에 어떠한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는지 알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지역·지구 등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구체화(영 제7조)
        (1)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함께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작성·고시되는 지형도면 등의 전산자료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동시에 등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영 제11조 및 제12조)
        (1)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를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내용을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71호(2005.7.27)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또는 보증제한 한도를 정하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자격인가 취소 및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3) 출자 및 보증한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광고물에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영 제13조의4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영 제13조의6 신설)
        (1)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은 등기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나, 법무조합의 경우 법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법무조합의 규약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5. 5. 19.] [대통령령 제18830호, 200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7392호, 2005. 3. 18. 공포, 2005. 5. 19.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및 적용제외 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영 제12조제10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공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기존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2)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나.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영 제41조의2 신설)
        (1)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급비율, 면제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용적률 증가분의 100분의 25로 하고, 기존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는 임대주택 공급의무대상에서 제외함.
        (3) 적정한 수준의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이 예상되며, 소규모단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밀집지역의 재건축 요건 완화(영 별표 1 제3호 가목)
        (1)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의 주택단지 여러 개가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재건축판정을 받은 단지만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함.
        (2) 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3) 일부 단지가 재건축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지역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라.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 완화(영 별표 1 제3호 나목)
        (1)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노후·불량도가 심하고 주차·일조환경 등이 열악하여 불량주거지화되고 있음.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함.
        (3) 급속히 노후·불량화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기대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9호, 2004. 9. 23. 공포, 2004. 10. 24. 시행)되어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덕망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기관의 평가(영 제20조)
        (1) 종전에는 연구사업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두었으나 평가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회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각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절차 등(영 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1)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목적·명칭 등이 포함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원대학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도록 함.
        (3)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대학이 원활하게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