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11.]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 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2026.2.1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비에 가산하던 기초ㆍ지반 공사비를 건축비에 가산하도록 변경하고,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에 바닥충격음 저감 비용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9.] [국토교통부령 제1513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 판단 시 고려 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국토교통부령 제1500호, 2025.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은 구역경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와 토지등소유자의 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중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및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8.] [국토교통부령 제1461호, 2025.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공포, 2025. 3.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도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7.]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2024.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하며,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9.] [국토교통부령 제1299호, 2024.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등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2.] [국토교통부령 제1210호, 2023.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정비사업 공사비의 산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1.] [국토교통부령 제913호, 2021.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388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14호, 2021. 11. 1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계획 관계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업무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으로 정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국토교통부령 제787호, 2020.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9.] [국토교통부령 제513호, 2018.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서 안전성의 비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873호, 2018. 5. 8. 공포, 2018. 5. 8. 시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중심 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년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공포,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한국감정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위치도의 축척 제한을 삭제하고,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53호(2016.8.12)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공포, 8. 12.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리모델링 허가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4.] [국토교통부령 제296호, 2016.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13508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정하는 한편,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동의서에 추가하여 분명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213호(2015.7.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공포ㆍ2015.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등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29.] [국토교통부령 제182호, 2015.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63호, 2015. 1. 28. 공포, 5. 29.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여 정하고,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 소관 34개의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 201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31호(2014.10.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하고, 영업손실 보상시 인정하는 휴업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는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영세 상인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손실 보상 범위에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추가(안 제47조제1항, 안 같은 조 제7항 신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이익 외에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을 추가하고, 영업이익감소액은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함.
나. 영업손실 보상으로 인정하는 휴업기간의 확대(안 제47조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인정하는 휴업기간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기준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확대함.
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 하한액의 상향 조정(안 제58조제1항 본문)
2007년 4월 이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을 5백만원으로 유지하여 왔으나, 주택건축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상 하한액을 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재정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201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293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과 영업손실의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56호(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공포, 4.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 2010.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구축·관리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보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정보 공개의 범위 및 열람·등사 요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1.]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2009.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인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로 정하여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13.] [국토해양부령 제157호, 2009.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새로이 정하고, 시장·군수가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는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동의서 징구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의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앞으로는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16호(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를 높이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공포, 2006.6.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을 35개 건설교통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시행 2003. 7. 1.]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12.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재건축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마감 및 설비노후도·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외에 유지관리·보수·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세대가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1세대가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2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제12조).
다. 시장·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공동구의 점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