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 8. 12.] [대통령령 제35706호, 2025.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전에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 3. 19.] [대통령령 제35278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고 고령자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 상품의 유형에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인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금액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및 ‘담보주택의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85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다 많은 사람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등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던 것을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의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9534호, 2023. 7.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등의 가격 상한을 12억원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3. 8. 31.] [대통령령 제33695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신용보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88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 이용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등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의 준비ㆍ제출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이용자나 그 배우자 등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한 자의 자격요건, 금융정보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8574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계인을 주택금융 이용자의 세대원과 연대보증인 등으로 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으로 정하며,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와 주택금융 이용자나 그 배우자 등 관계인의 동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7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경우에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재건축사업 등을 위한 조합에 참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671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고, 주택연금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763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을 정하고,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이용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좌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폐업 등으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년층 뿐 아니라 소득공백이 발생한 중장년층의 경우도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여 이를 통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202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래 주택담보노후연금수급액 중 일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 한도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동일인 통합 3억원에서 보증 종류별 3억원으로,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입자가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혜택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27호(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제2조 및 제3조)
        1)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별장 등의 주택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인 주택 등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에서 제외함.
        2)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기존주택 수(數)의 최소ㆍ최대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6조 및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빈집의 발생 사유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으로 정함.

      다. 빈집 철거보상비의 산정방법(제10조)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중 1인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하도록 함.

      라.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제2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및 그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제31조)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된 주택을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되,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지분 비율은 기존 토지ㆍ건축물의 가격 및 비용의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구체적 방법을 정함.

      바. 임대관리업무 지원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제43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연 5퍼센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6. 4. 25.] [대통령령 제27101호, 2016.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연금 활성화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금 대출의 방식에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5. 8. 11.] [대통령령 제26487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대상인 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신탁업자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추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개인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0억원까지, 법인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00억원까지로 각각 확대하여 민간 분야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등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예외사유로 정함으로써 고령층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정적인 수령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7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받은 자(주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채무 이행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신용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그 구상채권에 관하여 면책을 받은 기업 등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다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3. 6. 1.] [대통령령 제24572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노후생활자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되,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가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2. 6. 22.] [대통령령 제23873호, 201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412호, 2012. 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가 의료비ㆍ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주거 목적으로 준주택을 구입, 임차 또는 개량하는데 들어간 자금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 함.
      나. 근로자주택 보증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사람 등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등으로 확대함.
      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유지수선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수시인출한도를 해당 연금 대출한도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라. 동일인 및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의 조정(안 제28조 및 부칙 제3조)
        주택수요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강화를 위하여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하되,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0으로 함.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282호(2011.1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 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법제처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9. 5. 7.] [대통령령 제21420호, 2009.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9461호, 2009. 2. 6. 공포, 2009.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등을 5억원으로 정하는 한편,
      고령층의 소득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이고 그 가입연령은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5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2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사업자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주택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택신용보증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며, 주택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주택에서 이사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보증채무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7. 4. 12.] [대통령령 제20002호, 2007.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대상연령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및 보증요율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대상연령(영 제3조의2 신설)
        (1)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을 주택소유자의 생존기간 동안 또는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과 매월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함.
        (2) 주택담보노후연금 상품의 유형을 다양하게 정함으로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영 제28조의2 신설)
        (1)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하거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기관이 고령자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중단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함으로써 고령자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요율(영 제28조의7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의 체결시에 징수하는 초기보증료의 요율을 담보주택 가격의 100분의 2로 정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그 보증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1천분의 5로 정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영 제28조의8 신설)
        (1)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보증총액을 정부·금융기관 등의 출연금과 동 계정의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로 정함.
        (2) 담보주택 가격의 변동, 주택소유자의 생존기간, 이자율의 변동 등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운용상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보증총액 규모를 법률의 상한인 40배 보다 낮게 정함으로써 동 계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2006.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327호(2006.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정하고,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의 소득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영 제8조의2)
        (1)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 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함.
      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영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범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연금 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의 계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축소(영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퇴직금의 사외적립(社外積立)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의 산입한도를 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축소함.
      라.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영 제80조)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개인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수입금 중 개인으로부터의 회비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인 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3)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간소화(영 제113조제2항 및 제216조의3 신설)
        (1)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용 또는 국외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보완(영 제154조)
        (1) 협의매수·수용 또는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비과세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해당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영 제207조의3 신설)
        (1)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상의 이자세율이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퍼센트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채권의 최종 보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까지도 비거주자가 보유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상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비거주자가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세율과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아.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영 제213조 및 제214조)
        (1)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인 소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및 일부 기타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 소득에 포함함.
      자. 과세자료 수집 강화(영 제224조 신설)
        (1)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2)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골프장경기보조·간병(看病)·대리운전 및 소포배달 등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를 포함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 2005.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832호(2005.5.2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3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7341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종전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채권유동화와 관련된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