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57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자로부터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피성년후견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 조회 결과 출력물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며, 본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962호(2023.12.12)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
◇ 제정이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업무의 재설계ㆍ표준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및 제5조)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인사업무의 재설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및 제7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구축ㆍ개발하여 보급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다. 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제8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데이터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상시 제공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따라 제공받은 인사데이터를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라.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업무의 재설계ㆍ표준화(제10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스템 구축ㆍ운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제12조)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및 기관인사관리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와 인사데이터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3. 12. 5.]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910호(2023.12.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을 별도의 시험 없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만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으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차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그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각 부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172호(2021.11.3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지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되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만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절차를 마련하고,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제3조의3 및 제3조의4)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과 균형인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공무상 질병휴직의 요건 강화 등(제38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1) 임용권자가 동일한 공무상 질병을 사유로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함.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도록 함.
다. 가사휴직 관련 규정의 정비(제38조의19)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ㆍ임용 취소 사유 및 절차(제65조의2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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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91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록 관리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종전 임용권자가 관리하던 개인별 인사기록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인사기록만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필요에 따라 공무원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42호, 2020.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042호(2020.9.22)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되는 경우 남은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의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보직기간 중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유형별로 통합하여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데이터직류를 신설하고, 운수직류 등 활용도가 낮은 직류는 통폐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20호(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7호, 2016.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 관계 법령의 체계화ㆍ간소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566호(2015.9.25)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보 제한을 강화하고,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개선하며,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겸임 요건을 확대하고, 민간경력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의 졸업자 추천기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보 제도 개선(제2조,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하는 등 관련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며,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도 종전 1년과 1년 6개월에서 각각 2년으로 강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함.
4) 소속 장관이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는 5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으로 강화함.
6)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초 임용직위에 한정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2년으로 완화함.
7)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보직기간 내의 전보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경력요건 완화(제16조제2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 경력 요건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서 퇴직 후 10년 미경과자로 완화함.
다.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도입(제18조 및 제21조제2항)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와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마련함.
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 추천기한 신설 등(제22조의3 및 제25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에 졸업자 추천기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의 근무상한 연령(제22조의6)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 전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무상한연령인 60세를 적용받는 점을 명확히 함.
바. 겸임요건 확대(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3조제3항, 제5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56조제1항)
1)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의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2)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를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 규정하고, 민간기업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구적으로 휴직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아. 계리운영직류 폐지 반영(별표 1)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내 계리운영직류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해당 직류에 속하거나 채용예정인 인력이 없음에 따라 별표에서 해당 직류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91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992호, 2013. 8. 6. 공포ㆍ시행 및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그 전력(前歷)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4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인사기록 중 장애 및 보훈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 및 보훈 정보의 검증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제2항, 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장애 및 보훈 정보의 변동 사항을 적시에 확인하고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견습직원 임용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3항)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불구하고 선발과 임용 시 결격사유조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안 제39조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부처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들의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1. 12. 6.]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48호(2011.1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공무원성과정보 관리협의회, 정책광고운영협의회 등의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총 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277호(2011.11.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를 정비하며, 회계, 전산개발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을 신설ㆍ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의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등)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촉진(안 제2조제1항 단서, 안 제20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5 신설)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저소득층 분리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함.
2) 저소득층 및 장애인 분리모집 응시자의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경우 예정된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신설ㆍ변경(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ㆍ시행)되어 행정 직렬 회계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을 신설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을 추가하는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19호, 2011.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등에 복수국적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1. 8. 24.]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015호(2011.7.4)
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령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4호, 2010. 7.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74호(2010.7.1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핵심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 개정(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1)
공무원 선서문을 공직 핵심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하도록 함.
다. 공가 사유의 추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안 제19조제9호 신설, 안 제20조제10항, 안 제20조제11항 신설)
1)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2) 모성 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경조사휴가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22조 단서)
현행 경조사휴가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경조사 휴가일수의 조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마. 경조사휴가 일수의 조정(안 별표 2)
사회 현실과 국민 감정을 고려하여 본인의 결혼(7일 → 5일), 배우자의 출산(3일 → 5일) 등 일부 경조사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자녀의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0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게 국새와 대통령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의 긍지와 영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17호(2009.9.8)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며,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용권자가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부 보직에 대한 전보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영 제13조제3항)
1)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장기간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여,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의 조기 유출 방지(영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행정고등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활용을 통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지방자치단체의 근무경험을 중앙행정기관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의 유기적 정책 추진에 기여함.
다. 전보 절차의 개선(영 제45조제4항 단서 신설)
1)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유착 우려가 있는 등 보직 순환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전보제한기간 내에 공무원을 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사가 지연되는 등 적재적소 인사 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 소속 장관이 전보제한의 예외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업무의 장기 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영 별표 2)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여 기능인 존중 풍토가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되도록 함.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 당연 퇴직 대상자 등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며, 신규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여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9년)하며, 운영 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시행 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5호, 2007.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사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서류와 전자적으로 병행 관리하여 오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앞으로는 전자적으로만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확인 및 점검절차를 강화하며,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등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이서류에 의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페지(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의2제2항 신설)
(1) 2001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사실상 종이 문서로 관리함과 동시에 전자적으로도 관리함에 따라 인사업무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인사 및 성과에 관한 기록을 종이문서로 작성·유지·보관하던 것을 폐지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만 작성·유지·보관하도록 함.
(3) 인사기록의 이중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인사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확인절차 강화 및 성과정보 공유(영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 신설)
(1)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전자적으로만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사 및 성과 기록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감사결과 등의 성과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2) 인사담당관에게 인사 및 성과 기록이 정상적으로 기록·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월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성과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으로 그 정보를 통보하여 주도록 함.
(3)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성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공무원으로의 임용시 구비서류의 간소화(영 제15조제3항)
(1)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또는 국가공무원을 다른 종류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하는 경우에 신규채용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 및 임용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또는 국가공무원을 다른 종류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경우에 인사 및 성과 기록만을 첨부하도록 함.
(3) 지방공무원 등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임용기간을 단축하고, 임용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특별채용시험 요구시 구비서류의 간소화(영 별표 1)
(1) 현재는 특별채용시험 요구시 뿐만 아니라 시험합격 후 임용시에도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험요구기관 및 임용대상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 시험합격 후 신규임용시에만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채용시험 요구시에는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특별채용 시험요구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시험요구기관 및 임용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8호, 200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업무의 전산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시행 2005. 2. 25.] [대통령령 제18718호, 200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로 변경하고,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도 작성·유지 및 보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로 변경(영 제4조)
현행 "인사기록카드"는 공무원에 대한 평정점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추진한 업무의 구체적인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 바,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개인별 업무추진성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 관리(영 제6조의2 신설)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기(手記)로 작성·유지 및 보관하는 인사기록으로 보도록 함.
다. 국새 날인대상의 조정(영 제25조제2항)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행사하던 4급 및 5급상당 공무원의 신규발령 및 승진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종전에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임명장에 국새를 날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만 국새를 날인하도록 함.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23호, 2004. 6.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행정부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도록 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관리하도록 함(영 제6조).
나. 공무원이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임용권자는 새로운 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근무성적평정표 등을 이관하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다.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하거나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일반직 또는 기능직국가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17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