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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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국토교통부령 제1599호, 2026.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추가하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모듈러형 주택의 공급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기준 개선(안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5의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 권리를 포기한 자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함.
        2) 종전에는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세입자만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도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 개선(안 별표 6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입주요건 및 선정방법 등 세부 공급기준을 마련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552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역의 주택 수요 등 실정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임대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1인 창조기업 등으로 입주자의 범위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1.] [국토교통부령 제1514호, 2025.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도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되고,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91호, 2025. 7.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정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현물보상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무주택자 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3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사전당첨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택지를 새로 공급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31.] [국토교통부령 제1468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임차인에게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한 행복주택 또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하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인신고일부터 갖추도록 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갖추도록 완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및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요건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14호, 2024.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전년도 중위소득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비율 요건을 적용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녀의 수에 따라 10퍼센트포인트 또는 20퍼센트포인트를 해당 비율에 가산하여 중위소득 또는 월평균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5.] [국토교통부령 제1406호, 2024.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도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 건설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23.] [국토교통부령 제1383호, 2024.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해당 기업의 직원용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원용 숙소로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과 임대차계약기간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국토교통부령 제1350호, 2024.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인(數人)이 함께 한 필지의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현금보상을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에게 당초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던 면적의 100분의 130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국토교통부령 제1330호, 2024.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기 위해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46호, 2024. 4. 23. 공포, 4. 25. 시행)됨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 및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 2024.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특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형태로 추가하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신청 기회를 확대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녀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득요건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추가하며,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거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25.] [국토교통부령 제1302호, 2024.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구성하는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공포,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발급해야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승인서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295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의 입주예약 사전 신청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예약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6.] [국토교통부령 제1258호, 2023.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임대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후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과거 계약체결 사실에 따른 감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4.]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2023.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ㆍ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및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통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 등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9.] [국토교통부령 제1234호, 2023.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69호, 2023. 4.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된 지구ㆍ구역 및 사업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안 별표 6의2 및 안 별표 7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받을 사람 및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무주택이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등에게 세대별로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2)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분양대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임차인 등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최초 임차인 모집 시에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전환 시에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그 금액이 분양전환 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시의 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도록 함.

      나. 청년 대상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 신설(안 별표 6의2 및 안 별표 6의6 신설)
        1)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요인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함.
        2) 특별공급을 할 때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로서 주택보유 사실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평균소득의 정도 및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ㆍ주택 등의 소유자 대상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 신설(안 별표 6의7)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양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함.
        2) 특별공급을 할 때에는 양도하는 주택 등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7.] [국토교통부령 제1153호, 2022.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국토교통부령 제1144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기간 및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서민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를 재선정하는 경우 사회 취약계층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27.] [국토교통부령 제1127호, 2022.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 호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17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세대의 구성원이 가출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등에는 입주자격 판단 시 그 구성원을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및 자녀 나이 제한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행복주택 입주자 재선정 사유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21.] [국토교통부령 제889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방식으로 도심 내 역세권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공포, 9.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91호, 2021. 9. 17. 공포, 9.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2.] [국토교통부령 제873호, 2021.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조성ㆍ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전에 입주예약 신청을 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3.] [국토교통부령 제8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소득 계층 및 저소득 서민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60퍼센트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우선공급 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 자격 및 공급비율 등을 정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고령자복지주택, 창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26.] [국토교통부령 제833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등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각 또는 매입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823호(2021.2.1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신청서 서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8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청약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며, 가구원 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요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3.] [국토교통부령 제796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받는 토지의 면적을 보상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도록 하여 토지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비닐공작물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 등에게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등은 주택소유요건 및 자산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9.] [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7481호 2020. 8. 18. 공포,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14호, 2020. 10.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1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분양가격을 6억원 이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등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3.] [국토교통부령 제755호, 2020.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 자격으로서 신혼부부의 범위를 종전에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도 신혼부부로 보아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국토교통부령 제727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하며,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주거 공간의 도배ㆍ바닥재ㆍ타일 상태 및 배수 상태 등으로 정하고, 매입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704호(2020.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구입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한 자재를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그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공사실적평가액에 합산하게 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며,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실적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평가액으로 가산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678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입주자가 없는 영구임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던 것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중에서 지정한 주택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8.] [국토교통부령 제615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9.]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2018.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앞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는 등의 유형으로 신혼희망타운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정하고,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행복주택 중 청년ㆍ신혼부부 등과 고령자 등의 공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안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6의2 신설)
        1) 신혼희망타운주택으로 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과반수인 주택으로 하고,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으로서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등으로 정함.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급 주택수의 30퍼센트를 입주자 자격을 갖춘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추가로 부여하며, 이 경우 자녀 나이를 같은 순위에서 가점 항목 중 하나로 규정함.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안 별표 5)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80퍼센트를, 고령자 등에게 20퍼센트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주거지원이 어려운바,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고령자 등에게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국토교통부령 제546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7.] [국토교통부령 제514호, 2018.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절차(안 제36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검토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안 제36조의4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그 규모 및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23.] [국토교통부령 제508호, 2018.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 및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비하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중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을 해당 주택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에서 30퍼센트 범위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 등 정비(별표 6 제2호나목)
        1) 신혼부부에 대한 폭넓은 주거지원을 위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자격기준 중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하고, 자녀의 유무를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삭제함.
        2) 자녀의 유무가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순위, 그 밖의 경우에는 2순위로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비하고,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17.] [국토교통부령 제507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 등 정비(안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및 별표 4 제2호사목)
        1) 신혼부부에 대한 폭넓은 주거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자격기준 중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하고, 자녀의 유무를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삭제함.
        2) 자녀의 유무가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순위, 그 밖의 경우에는 2순위로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비하고,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 등 조정(안 제15조제3항, 별표 4 제3호가목 신설)
        개별 지역의 산업 및 인구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우선공급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7.]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500호(2018.3.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명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14.] [국토교통부령 제496호, 201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행복주택의 공실(空室)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공급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완화 및 공급비율 조정(안 제17조제3항 신설 및 별표 5 제2호마목)
        행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소득기준 등 입주자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
        1) 종전에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ㆍ직장에 다니는 등 거주지 관련 요건을 입주자 자격기준에 포함하였으나, 광역교통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관련 요건을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제외함.
        2) 종전에는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은 소득활동 요건을 입주자 자격기준에 포함하였으나, 청년층에 대한 폭넓은 주거지원을 위하여 신혼부부 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의 혼인 합산 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함.

      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안 별표 5 제2호라목)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등의 거주지 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경우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동일 광역권에 속하는 경우 2순위, 그 밖의 경우 3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3호, 2018.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임차인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51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ㆍ전대한 임차인의 입주자격 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해당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노부모 부양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영구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격에 65세 이상으로서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491호(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년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공포,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한국감정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8.] [국토교통부령 제473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도입하는 한편, 대학생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행복주택 입주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도입 및 거주기간 신설(안 제23조의2 및 별표 5 제3호다목)
        1)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ㆍ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3)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그 주택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ㆍ비영리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ㆍ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주택을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함.
        4)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으로 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함.

      나. 행복주택 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 대상 우선 공급(안 제23조의2제1항)
        창업지원주택ㆍ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행복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거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1.] [국토교통부령 제470호, 201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장기적ㆍ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녀가 1명인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20.] [국토교통부령 제428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의 양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9.] [국토교통부령 제379호, 201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상한을 인상하는 한편,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및 예술인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재선정될 수 있는 사유에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상한 인상(안 제31조)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임대료 상한을 주변지역 임대주택 임대료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나.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정비(안 별표 5 제1호가목)
        1)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ㆍ고등학교의 중퇴자ㆍ졸업자 외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입주자 자격을 부여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부모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2)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및 예술가에게도 입주자 자격을 부여함.

      다. 행복주택 재선정 제한의 예외 사유 추가(안 별표 5 제4호나목)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동일한 공급유형의 입주자로 재선정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의 업무 근거지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73호, 2016.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을 정비하여 입주자 유형별 자격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정비(안 별표 3)
        1) 1순위 입주자 자격 중 국가유공자 등의 소득기준을 현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2) 1순위 입주자 자격 중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소득기준 및 자산요건을 1순위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함.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를 초과하면서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 자격을 현행 1순위에서 2순위로 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4) 2순위 입주자 자격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의 자산요건을 현행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에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으로 강화함.
        5) 영구임대주택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3순위 입주자 자격을 삭제함.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소득기준 강화(안 별표 5)
        맞벌이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재계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또는 144퍼센트 이하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강화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30.] [국토교통부령 제366호, 2016.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 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증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주체를 변경하고, 청년 창업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하는 한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증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주체 변경(안 제14조제4항)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증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에 따라 남는 해당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택의 입주자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업지원주택의 도입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1) 청년 창업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청년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요건 중 월평균소득 요건 등을 갖춘 자로 함.
        3) 창업지원주택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창업지원주택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4) 창업지원주택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창업자인 주거약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5 제1호)
        1)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50호 이하 또는 50세대 이하인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등이 입주자유형별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유형이 혼합되거나 해당 단지를 한 유형의 입주자에게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주자유형별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이행여부 확인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일에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 완화하되,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 자체를 폐지함.
        3)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그 연접지역으로 확대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57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공포, 9.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등록대상(안 제5조)
        1)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ㆍ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 및 임대료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로 정함.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실무수습의 현장실습근무지(안 제12조제4항)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6개월간의 현장실습근무를 시행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에서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353호(2016.8.12)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공포, 8. 12.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리모델링 허가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취업ㆍ재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과 대학생인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거나 지방공사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 공급하는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장기적ㆍ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확대[안 별표 5 제1호가목1)가)(1)(나), 같은 1)나)(1)(나) 및 같은 1)다)(1)(나)]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월평균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총 재직기간, 월평균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3)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 등을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선공급 대상자 공급 비율 확대(안 별표 5 제2호나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안 별표 5 제3호다목)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8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공포ㆍ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공공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산정(안 제4조)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 등의 철거 등을 유예받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철거 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예치금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주택 입주자의 선정(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1)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등의 기준을 이 규칙에 직접 정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함.
        2) 사회복지시설과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3) 입주 전까지 혼인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청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은 젊은 층에게 우선공급하되, 그 거주기간을 단축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213호(2015.7.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공포ㆍ2015.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등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4. 30.] [국토교통부령 제200호, 201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29.] [국토교통부령 제89호, 2014.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여 법령의 제명과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 등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7.] [국토교통부령 제49호, 201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미상환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입 동의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26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1.] [국토해양부령 제505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산입의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009호, 2012. 7.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350호(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7.] [국토해양부령 제273호, 2010.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있는 보금자리주택에서의 의무기간 산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입주자로 하여금 부기등기를 말소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21.]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2009. 4.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4. 20. 공포,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성된 토지의 우선공급(제5조)
        1)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선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하고,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1명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함.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제7조 및 별표)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교통부령 제516호(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를 높이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공포, 2006.6.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5호, 2006.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일괄매각 경매신청 방법에서 개별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입주자동의율을 매입 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매입 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과 동일하게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주택의 규모 등으로 정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1.] [건설교통부령 제402호, 2004. 6.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 2003. 12. 31. 공포, 2004. 7.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및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양식과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심사기준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