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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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4. 14.] [대통령령 제36258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 조정한도 폐지(현행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및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 조정 시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로 제한하던 조정한도를 폐지함.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 확대(제10조제3항)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기준을 ‘10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330만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다.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시 제외 대상자 추가(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 신설)
토지양도자에게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되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토지 출입 등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등과 협의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확대(제35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
1) 주거지역(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제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3년간 법정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범위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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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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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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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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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91호, 2025.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ㆍ공사 등(제6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중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단지 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마련(제3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ㆍ변경에 따른 공고 사항 마련(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명칭ㆍ유형, 복합지구 후보지의 위치ㆍ면적 및 주택 호수와 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도심 복합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생략 사유 추가(제35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복합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5.] [대통령령 제35605호, 2025.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59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의 퇴거 후에도 그 가족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그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91호(2024.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46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해당 주택 거주의무 등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지 않고 이 영의 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를 정하고,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주하기 위해 주택매입을 신청하거나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ㆍ멸실이 발생하여 긴급한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더라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418호, 2024. 4.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18호(2024.4.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2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주차장에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 25.] [대통령령 제34149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현물보상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공포,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 지원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토지 현물보상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주민 지원(제21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복합지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의 요건 신설(제35조의9제4항 및 제5항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 2021년 6월 29일부터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토지 등을 전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다. 현물보상 및 토지보상 가격의 증감 사유 추가(제35조의11제2항제3호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94호, 2023.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21호(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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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7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및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 상향 등(제3조제1항 및 제2항)
1)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상향함.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외의 공공분양주택의 건설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초기 주택분양대금 마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20년 또는 30년 동안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단계적으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공공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적인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의무기간(5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공공주택
나. 공공주택의 유형별 건설 비율 조정 대상 확대(제3조제4항)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만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에 관계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건설 비율의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추가(제54조제1항제6호 신설)
주거취약 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추가함.
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가격 산정 방식 개선(별표 4의5)
1) 현행 규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에 비례하여 환매가격이 결정되는바, 매도하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환매가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가격 산정 시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에 시세 차익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 매도하면 환매가격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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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6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27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대책 수립 대상 공공주택사업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대책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 등(제2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전업(轉業) 희망 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및 ‘직업 알선’ 등의 주민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대책’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요건 강화(제24조제5항제4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당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과 ‘국토교통부 등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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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서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제한하여 강화하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91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구입 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방식으로 도심 내 역세권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절차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적인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도록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공공주택의 한 유형
◇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복합지구의 유형을 주거상업고밀지구ㆍ주거산업융화지구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나누고, 각 유형별 복합지구의 지정기준을 해당 지역의 면적, 노후건축물의 비율과 호수(戶數) 밀도 등의 항목별로 세분하여 정함.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함.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제35조의10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의 세입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라. 현금 대신 건축물로 손실을 보상하는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제35조의11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축물을 제공한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주택 등의 건축물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현물보상 건축물의 공급가격은 총사업비, 보상금의 총액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공자 추천의 방법(제35조의13 신설)
주민협의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복합사업의 시공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공자를 추천하도록 함.
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제52조의2 신설)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함.
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환매 시 처분 손익의 공유 방법(별표 4의5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그 처분 손익은 환매하는 주택의 공급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보유기간을 반영해 산정한 환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19.] [대통령령 제3194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구입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83호, 2021. 5.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과 지분 적립 방법 및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한 뒤 주택의 소유권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면서 20년 또는 30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하고, 지분을 100퍼센트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공공주택의 한 유형
◇ 주요내용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및 지분 적립 방법(제2조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을 공유하는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공유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분의 취득가격을 주택공급가격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취득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제46조의2 신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임대료의 일부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제49조 신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그 소유 지분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기간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7. 2.] [대통령령 제31856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미공개정보의 누설 여부 및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86호, 2021. 4.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여부, 국토교통부ㆍ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34호, 2020. 12. 22. 공포, 2021. 3. 23. 시행)됨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퍼센트 이상에서 0.5퍼센트 이상으로 낮추며,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존치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68호(2021.2.1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및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제2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되,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제58조의4 신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제60조의2제1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고려하여 공공택지인지 여부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의 비율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함.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제60조의2제2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준 강화(별표 3 제4호나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44호(20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제12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함.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6 제1호사목 및 제2호아목 신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제21조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정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산 등에서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에 관한 자산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의2 신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제26조의4제15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2)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제26조의7제3항제3호 신설)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 근로자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추가함.
마. 지방 이전기업 및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제60조 및 제60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장이전기업 및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던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이전한 곳에서 일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추징요건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최대 5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비(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제95조제4항 신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로 정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규정 (제96조제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제97조의3제5항 신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른 공제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조정(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함.
아.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선
1)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등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2)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제100조의4제8항제3호 단서 신설)
보통예금ㆍ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급연도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잔액을 평가하도록 함.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제100조의6제2항제5호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5)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제100조의9제7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고지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제100조의14제2항제3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로 변경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등(제100조의32제5항 및 제8항)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차.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04조의5제1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제104조의5제7항 신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및 추징사유 구체화(제104조의21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04조의21 제9항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과 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세부요건(제104조의28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등 세부요건을 정함.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정비(제110조제1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모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절차(제112조의7 신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을 정함.
9)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 신설(제113조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정함.
10)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제11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파생상품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및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조정(제116조의15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개편(제124조제3항)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에 사용되는 장비 및 교환설비ㆍ전송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1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항목 추가(제135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14)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범위 조정(제137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9.] [대통령령 제31114호, 2020.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는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481호 2020. 8.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0호, 2020.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050호(2020.9.29)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국유재산에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총괄청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사용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713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기 위한 승인절차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 신청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정부가 보유하는 증권 등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호의2,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호의2, 제2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5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1)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총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함.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으로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시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
나. 우선사용예약 제도에 대한 신청절차 마련(제37조의2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 우선사용예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하도록 함.
다. 정부 보유 증권의 매각 등과 관련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제40조제3항제21호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8호 신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정부 보유 증권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가업승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물납주식의 우선 매수권을 일정기간 부여하기 위해 지분증권 발행법인, 지분증권 피상속인, 물납자 등이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물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012호(2020.9.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5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최저소득 계층 및 저소득 서민 등 입주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기준이 복잡하여 수요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앞으로는 입주 대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재계약 거절의 예외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7.] [대통령령 제30827호, 2020.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전매(轉賣)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바 그 대상 토지의 범위를 단독주택건설용지로 한정하여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전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법인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전매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9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세대 내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입주 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2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30일 전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체결 전까지 임차인에게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상태를 설명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 등의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주택 등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종전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79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17호, 2019. 4. 30.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그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에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로서 전체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추가하고,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 또는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 또는 2년에서 각각 5년 또는 3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전대(轉貸)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249호(2018.10.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협의 제도를 구분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사전검토절차 마련(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결과 통보 기간 구분(제4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재해영향성검토 및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는 30일 이내에, 그 밖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는 45일 이내에 각각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제13조제4항 신설)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5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도심ㆍ역세권 등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 면적의 일부에 공공주택을 건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에 추가하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 또는 관리ㆍ처분을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공주택사업을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3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것은 허용하되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만 잔금 납부일 전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용지의 공급방식에 관계없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 중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잔금 납부일 또는 용지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까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해당 용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되, 생업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5호, 2018.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여야 하는 전체 공공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과 같이 각각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및 100분의 35 이상으로 유지하되, 신혼부부 등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의 수요가 많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건설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5 이하에서 100분의 25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2. 10.] [대통령령 제28630호, 2018.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임차인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51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 외에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에 임차권을 불법 양도ㆍ전대한 임차인 정보의 통보 업무를 추가하며, 해당 임차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8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계층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그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에 속한 사람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27.] [대통령령 제27516호, 201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고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3호(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등기 사항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감정원의 발행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및 10주권 등 총 8종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하는 한편,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 시기 및 주식출자금 납입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설립등기,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 선임등기의 내용(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한국감정원은 설립등기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ㆍ주소와 권한 제한 시 그 내용 등을 등기하도록 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제13조)
1)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감정평가 내용 분석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의뢰ㆍ요청받는 경우의 업무와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로 정함.
2) 한국감정원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제14조)
한국감정원은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ㆍ금액, 차입하려는 기관ㆍ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15조)
한국감정원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채발행계획의 수립(제16조)
한국감정원은 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채 발행 목적ㆍ방법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1호(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5호(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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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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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3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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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제2조)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轉貸)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세분화함.
나. 공공준주택의 범위(제4조)
공공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함.
다.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주택의 인수(제39조)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존주택의 임차(제40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재계약의 거절 사유(제47조)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계약 거절 예외사유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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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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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4. 28.] [대통령령 제26213호, 201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4조의2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1)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여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건축ㆍ설치,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쌓아놓는 행위 등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작을 위한 소규모 토지 형질변경 등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위유형별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함.
나. 특별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제4조의3 신설)
1)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제한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정함.
다.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공급(제18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의 민간참여는 공동출자법인만 가능하던 것을, 공동사업시행자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도 지분의 범위에서 조성토지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4. 1.] [대통령령 제26172호, 2015.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172호(2015.3.3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공포, 2015. 4. 1.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및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제42조의4 신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지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을 ①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③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수도권 민간택지에서의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제45조의2제3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종전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때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1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공공주택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는 의무 적용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의무와 거주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로 「주택법」 등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522호(2014.7.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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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 18.]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104호(2014.1.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현행 18 종류의 부동산 관련 공적공부(公的公簿)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3호, 2013. 7. 17. 공포, 2014. 1. 1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포함하고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근거 마련(제16조제6호 신설)
보안성검토를 거친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터넷포털 등이 임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지명의 표기 오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마련(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 신고, 기술경력증의 불법 대여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적기술자의 위법 사항을 보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고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처분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측량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명확화(제35조제2항)
측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고, 보유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으로써 측량업의 부실 등록을 방지하도록 함.
라.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불일치를 발견하면 해당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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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24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미상환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입 동의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26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입절차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물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하로 하향 조정하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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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21호(2013.6.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하며, 주택단지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등(안 제9조)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국도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이 3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도로의 종류별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지역과의 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지하층의 활용 범위 확대(안 제11조)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구조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 등 교통안전 기준 강화(안 제26조)
1)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2) 주택단지 안의 모든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하여 폭 7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교통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안 제55조의2 신설)
1) 입주자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리시설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의 구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복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복리시설의 일부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여 1,000세대 이하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하여 그 기준을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에서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은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의 탄력적인 설치ㆍ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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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8. 1.] [대통령령 제24009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기간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187호, 2012. 1. 17.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건설용지를 출자한 등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산입의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 추가(안 제3조의2 신설)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함.
나.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건설용지를 해당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안 제18조제3항 신설)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하는 법인이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공공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를,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의무기간 산입 예외사항 추가(안 제35조의2제2항)
입주예정자의 일상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의무기간 산입의 예외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혼인ㆍ이혼으로 입주의무기간 중 가족이 세대주로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초ㆍ중ㆍ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라.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주변시세에 따라 단계화(안 제35조의4제1항)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은 3년, 100분의 85 이상은 1년으로 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화함.
마.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산입의 예외사항 추가 및 예외 인정기간 연장(안 제35조의4제2항 및 제3항)
거주의무기간 산입의 예외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해외체류 및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산입의 예외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시행자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66호(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28호(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3. 9.] [대통령령 제23654호, 2012.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의무기간을 각각 50년, 30년, 20년 또는 10년으로 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도 추가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0호, 2010.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90일 내의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38호, 2010.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의무부과 대상주택을 규정하고,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기간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주택 명시(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1)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으로 정함.
나.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기간 산입의 예외 규정(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4제1항 신설)
1)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기간 내 입주하지 못하거나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 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입주의무기간 또는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거주의무 및 입주의무 위반자에 대한 계약해제 절차 등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위반 시에 시행자가 주택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해외체류,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함.
<법제처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영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25호(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 1. 18.] [대통령령 제20542호, 2008.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8660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4호, 2006.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한주택공사 등이 부도임대주택(불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7708호, 2005.1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및 매입 절차를 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영 제19조)
(1)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은 2004년 6월 30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이 6월 이상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2004년 1월 1일 이후에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매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매입대상을 주택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이 6월 이상인 주택으로 확대함.
(3) 해당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영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외에 기금을 융자받지 아니한 부도임대주택까지도 매입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도임대주택을 지정·매입하고, 동 매입주택에 재정지원을 하는 절차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지정·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와 동일하게 주택사업시행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부도임대주택 중에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도록 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3호(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및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및 제공방법(영 제2조 및 제10조)
(1)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2) 아파트·공장·창고 등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를 갖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고시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영 제3조 및 별표)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지구 등이 다양하게 신설됨에 따라 국민은 어떤 종류의 지역·지구 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토지이용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을 별표에 명시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는 경우 별표에 추가되도록 함.
(3) 국민이 대통령령에서 신설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용이하게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그 밖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영 제6조)
(1)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상당수의 지역·지구 등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되고 있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는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기 전에 어떠한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는지 알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지역·지구 등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구체화(영 제7조)
(1)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함께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작성·고시되는 지형도면 등의 전산자료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동시에 등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영 제11조 및 제12조)
(1)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를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내용을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1. 26.] [대통령령 제19295호, 2006.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지정하고 매입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입 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지정 절차의 개선(영 제20조)
(1)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거나 경매시 우선 매수신고권을 통하여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도록 하고도 남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종전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면 임대주택 입주자 등이 입주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입주자동의율 등을 심사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던 것을,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입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노후상태 등을 심사하여 지정·고시하도록 변경함.
(3)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기존주택, 건설 중인 주택의 매입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절차의 개선(현행 제21조제4항·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삭제)
(1) 현재는 매입 임대사업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의 매입이 완료된 후에야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주택사업시행자는 매입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별도로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2)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의 매입 완료 전에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매입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6호, 2004. 6.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 2003. 12. 31. 공포, 2004. 7. 1. 시행)이 제정되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용 택지의 확보절차 및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적정하게 혼합배치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퍼센트 이상 건설하도록 하되,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상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영 제2조).
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
다. 6월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 현재 융자금을 미상환하고 있는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함(영 제19조).
라.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대주택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을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매입절차가 완료된 이후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21조).
마. 주택사업시행자가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주택중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정함(영 제22조 및 제24조).
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지정권한 등을 행사하도록 위임하되,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그 뜻을 고시하고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