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
다.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제36조).
마. 시ㆍ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인구정책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1조).
<법제처 제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을 "2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 금액, 이용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4항 후단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건강상의 특성 및 건강 위험요인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특성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44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함. (안 제23조)
<법제처 제공>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1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8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496호, 2005. 5. 1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저출산대책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법 제8조 내지 제10조)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다. 고령사회정책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법 제11조 내지 제19조)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법 제20조 및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바. 국회보고(법제27조)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