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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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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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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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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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26.] [대통령령 제3022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9. 19.] [대통령령 제26530호, 2015.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勤勞支援人)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기준 마련(제21조의2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제21조의3 신설)
        1)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도록 함.
        2)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21조의4 신설)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그 출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3호, 2013.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과 공무원 예술대전 등 문예ㆍ체육활동의 지원을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과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안 제19조)
        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무원 예술대전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은 예술대전을 통하여 문학, 미술 및 음악 등의 분야에 작품을 제출하거나 실기를 경연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안 제21조)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가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 소속 장관 등이 지원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17호(2009.9.8)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며,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용권자가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부 보직에 대한 전보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영 제13조제3항)
        1)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장기간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여,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의 조기 유출 방지(영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행정고등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활용을 통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지방자치단체의 근무경험을 중앙행정기관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의 유기적 정책 추진에 기여함.
      다. 전보 절차의 개선(영 제45조제4항 단서 신설)
        1)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유착 우려가 있는 등 보직 순환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전보제한기간 내에 공무원을 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사가 지연되는 등 적재적소 인사 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 소속 장관이 전보제한의 예외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업무의 장기 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영 별표 2)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여 기능인 존중 풍토가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되도록 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남설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등 총 5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총 5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6. 1.] [대통령령 제18841호, 2005. 5.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행정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영 제2조제1호)
        현재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함.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영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조 내지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은 생명보험·상해보상보험 등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기본항목과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 등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분하고,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다.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영 제11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인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라.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영 제13조 내지 제1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운영기관에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후생복지실태의 조사 등(영 제17조 및 제18조)
        중앙인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운영기관의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의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산관리시스템의 통합 운영(영 제19조)
        중앙인사위원회는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가 개발·운영하는 전산관리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