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의 금액,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과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의 상향(제2조 및 제3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 및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조정(제6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사망보험금의 범위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 외의 사유로 인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각각 15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다.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 외의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제7조) 1)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의 범위를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2)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하지 못하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에서 해당 합산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라.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제8조 신설) 1)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등으로 정함. 2)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압류금지생계비의 상한을 월 250만원으로 함. 3)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및 급여채권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민사집행법」의 개정(법률 제10539호, 2011. 4. 5. 공포, 7. 6. 시행)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채권의 압류금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 금액의 상향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및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안 제6조 신설) 1) 유족의 생계유지비 및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비, 수술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3)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체 금지하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인 경우에는 각각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다. 예금 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제한(안 제7조 신설)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