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4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0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산하여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6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 및 구성(제3조 및 제4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8조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ㆍ방송미디어진흥국 및 방송기반국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둠.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31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8명, 3급 또는 4급 6명, 4급 상당 이하 299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ㆍ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경기준 신설(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61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64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감경기준 신설(제6조, 제9조, 제16조, 제2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그 소상공인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12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거나 시정명령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절차(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미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 신설)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정함.
다.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설립인가 절차 등(제33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사업을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정함.
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제36조 및 제37조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파목, 거목, 러목 및 커목 신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53호(2021.2.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29호(2021.2.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기준(제3조)
소상공인의 기준을 주된 사업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되, 상시 근로자에서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 제외기준 마련(제4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등은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마련(제8조)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매출액ㆍ영업시간ㆍ고용 등 경영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두는 실무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0호(2020.1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제11조)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제14조 및 별표 1)
1)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 개발 경력의 보유, 5명 이상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및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시설의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발ㆍ관리ㆍ활용 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제16조)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지능정보기술,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정함.
라. 정보문화의 달 지정 및 관련 유공자의 포상ㆍ표창 제도 마련(제33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53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그 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7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제5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제8조 및 별표 3)
1)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에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양수ㆍ상속ㆍ합병ㆍ분할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나.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제10조)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소상공인 등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소상공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 공개 방법(제13조)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약관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8.] [대통령령 제27933호, 201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치정보사업 시장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이 합병ㆍ분할을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신청 처리기간 단축(제2조제5항)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허가 여부 통보기간을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함.
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부담 완화(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의 신고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77호, 2015.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관한 정보를 일정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03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구체화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을 횟수 또는 기간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합산 통보 기준 및 동의 방법 마련(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제공일시 등의 내역을 10회 단위의 횟수 또는 10일 단위의 기간 등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횟수 또는 기간마다 모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내역 등을 모아서 제공하려는 경우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ㆍ기간 및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의 국회 제출 사항 구분(제30조의4제1항 및 제30조의4제2항 신설)
1)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건수 등과 이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불가피한 경우 다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한 건수 등을 구분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2)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요청한 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유 구체화(제34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이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구체화 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5호(2013.3.2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 등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안 제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함.
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기획조정실ㆍ방송정책국ㆍ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둠.
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0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방송통신위원회에 201명(정무직 5명, 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및 별정직 192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317호(2013.1.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1. 15.] [대통령령 제24179호, 201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서도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23호, 2012. 5. 14. 공포, 11. 15. 시행)됨에 따라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과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의 국회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5호, 2012.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여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42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과징금의 체납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 100분의 6의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산금의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산금 징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24호(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5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원활환 경제활동을 위한 법적환경을 조성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98호(2009.8.2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 마련(영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9월 30일까지 확정함.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그 소속으로 정보문화·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
라.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 등의 정보 공동활용 등으로 정함(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영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정보문화의 창달 사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영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존치함(영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92호(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부담금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영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 심사절차와 기준을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심사절차 및 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요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마련(영 제5조제3항 신설)
1)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의 신청절차와 심사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2)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 시에도 사업 허가의 신청절차와 심사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영 제8조의2 신설, 영 제12조제2항)
1)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시 개인위치정보 등의 자료 파기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 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시 담보제공에 관한 절차와 방법(영 제17조제5항 신설)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시 제공하도록 한 담보의 종류와 제공방법 및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미비함.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요청(영 제30조의2 신설)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필요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접속기록과 요청자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도록 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0호, 2008. 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제·개정 법률에 맞게 정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종전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29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구조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에 “122” 특수번호를 부여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7호, 2005. 7.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유출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372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영 제3조 및 제4조)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상호의 변경 및 개인위치정보보호의 기술적 수준이 저하되는 정도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등을 정함.
나.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영 제5조)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법률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영 제6조 내지 제1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의 통지 및 납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가산금 등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절차를 정함.
라.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영 제1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관리적 조치와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용약관 명시사항의 규정(영 제12조 및 제13조)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사실을 개인정보위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바.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방법(영 제14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공사실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사.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영 제16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아. 긴급구조 상황여부의 판단(영 제17조)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성명, 요청자의 성명·연락처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