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범위 확대(제1조)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가스ㆍ난방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예정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제7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제8조)
군무원으로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일반군무원 및 그 밖의 7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제10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함.
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아.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제21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자.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제24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제30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조업체의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각각 완화하여, 수출유망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제32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3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적립금 부족분 해소의무만 남기고 실효성이 없는 사용자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는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교육과정의 교육비 및 검정시험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6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 당시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나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매월 확정적으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고, 근로자는 부담금 운용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수준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연금제도
◇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제13조 신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의 예상수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되고 손실가능성이 예상수익과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등의 요건을 갖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13조의2 신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외에도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제13조의3 신설)
가입자가 기한 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ㆍ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 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절차(제13조의4 신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유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함.
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등의 공시(제13조의5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액과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및 사후조치(제13조의6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함.
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취소 사유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가입자의 적립금을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사. 수수료 부과기준(제24조의2 신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업무의 구분,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및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용자나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 행위(제34조제1항제8호 신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때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과 관련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정함.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4. 14.] [대통령령 제32575호, 2022.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용자로 하여금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운영자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대상ㆍ지원수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제9조의2 신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마다 두어야 하는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도록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업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선출한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관련 경험ㆍ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제16조 신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제16조의4, 제16조의5 및 제16조의10 신설)
1)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2)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국채 매입을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 13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금 관리ㆍ운용 업무를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투자일임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인가도 받은 경우만 가능)가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등(제16조의15 신설)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수준은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적립금 운용방법 확대(제25조제1항라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 신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범위에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취득하는 예탁금’과 ‘유동화증권 중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추가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1)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부과하던 과태료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함.
2)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3)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에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추가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4. 30.] [대통령령 제30176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3호, 2018.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ㆍ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7994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대상자에 자영업자 외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및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職域年金) 가입자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노후재원 적립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19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납입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금 등의 상승에 따른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로 인하여 근로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 확대(제2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의2 신설, 제14조 및 제18조제2항)
1)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다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가입자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그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납입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여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추가(제3조제1항제6호,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 근로자 정년의 60세 이상 의무화에 맞추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도록 함.
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납입한도 확대(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납입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한도를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 5. 1.] [대통령령 제26152호, 2015.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리금보장이 되는 운용방법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자산의 총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22호(2013.12.2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화사회로의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정년연장을 장려하고 고령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고령자에 대하여 고용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연령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성인력의 취업을 확대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추가하며, 실업자의 적극적인 재취직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 제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의 조정(제24조제6항)
1) 고용기회가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 지역의 고용확대에 기여한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구직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및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당한 지원금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체계 개편(제25조)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체계를 이에 맞추어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을 제외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도록 지원 대상 정년의 나이를 2년 상향조정함.
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지원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정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금피크제 지원 체계 개편(제28조)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추후 의무화되는 정년제도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형식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액 시기를 50세 이후에서 55세 이후로 5년 연장하고, 임금피크 지원금 지급기준인 임금피크제 적용 전 피크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간을 10년 또는 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 시기를 늦추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 정년 60세 의무화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과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제29조)
1) 임신ㆍ출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이 되고 있고, 여성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개편 및 지원 확대(제43조 및 제47조)
1) 현재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취업훈련을 받는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은 상당 부분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훈련 목적 및 대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그 대상 및 목적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개편하고,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년 이상 수강하지 못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및 목적에 따라 훈련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정비(제84조 및 제85조)
1) 현재 실업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없고, 재취직한 후에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고용상태의 단절 없이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잔여일수 요건을 현행 30일 이상에서 구직급여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한편,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재취업하여 근로 중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실업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며,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법률 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립금의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의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3)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 및 노후보장 기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안 제5조)
1)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지급에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퇴직연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 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00분의 10씩을 인상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1조)
1)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이율은 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퍼센트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퍼센트로 경감함.
3)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및 모집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행위 등으로 정하고, 그 자격 요건은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되,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모집 행위를 촉진함.
3) 자격 없는 자의 퇴직연금 모집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이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 시 조치사항(안 제38조 및 제39조)
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사용자는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결과, 적립금 현황,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도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 등 법령상의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예기치 못한 폐지 또는 중단 시에도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가입자 수급권이 저해되는 사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7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건전성 및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8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횟수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9호, 201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는 시행일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일과 급여 및 부담금의 수준을 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는 등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의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되, 근로복지공단은 일정 사업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자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함(안 제13조제3항).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그 시행일로 정함(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81호(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고용전략기획기능과 수요자 중심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영 제4조제1항 및 제9조)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종전의 재정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여 기획재정, 창의혁신, 규제개혁법무 등 정책기획업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하며, 종전의 국제협력국을 국제협력관으로 개편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협상 등의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종전의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소속의 홍보관리관을 장관 직속의 대변인으로 개편함.
나. 고용정책본부를 고용정책실로 개편(영 제4조제1항 및 제10조)
고용정책본부장 밑에 있는 고용정책관, 노동보험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중 노동보험정책관을 폐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품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기획관을 신설함.
다.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통합(영 제13조)
종전 고용정책본부 소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이관하여 산업재해예방기능과 산업재해보상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조정(영 제38조제1항 및 별표 2)
노동부 소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430명에서 418명으로 조정하여 12명을 감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