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1.]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2026.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 등을 통해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명절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8.] [국토교통부령 제1517호, 2025.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의 운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해야 하는 운전경력조회 회신서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2호, 2025.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외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택시운수종사자 등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성범죄ㆍ강력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08호, 2025. 1. 14. 공포,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등은 연 1회, 2시간 이상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면허, 운전경력 및 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의 요건을 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29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3. 5. 25. 선고, 2019헌마1234)의 취지를 반영하여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에는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급차의 간이침대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여객시설에 종합안내도 등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점자, 양각면 또는 선을 활용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그 안내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종전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차정원 25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00호, 2024.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궤도차량과 궤도 정거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 2023.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9.] [국토교통부령 제1190호, 2023.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되,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는 기준을 노선에 설치된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아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의 예외를 승인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저상버스 예외 승인 노선 및 사유 등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60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교통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의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령 제719호, 2020.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객실승무원이나 여객승무원 등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시간을 연 1회, 2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교육 내용에는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2.] [국토교통부령 제707호, 202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게 제공하는 편의에 탑승보조 서비스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나 선박 등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자는 탑승수속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철도나 도시철도 역사 등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승하차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5.] [국토교통부령 제637호, 2019.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8.] [국토교통부령 제592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에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음향신호기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1개 국토교통부령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저장 등 처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2.] [국토해양부령 제542호, 201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1470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보행교통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물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30.] [국토해양부령 제346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 30.] [국토해양부령 제259호, 201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단순 인구수 기준에서 주 이용대상자인 제1급 및 제2급 등록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이용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의 설치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28.] [건설교통부령 제493호, 2006. 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법률 제7382호, 2005. 1.27. 공포, 2006. 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80호, 2006. 1.19. 공포, 2006. 1.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
(2)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자동안내방송시설·문자안내판·휠체어승강설비·교통약자용 좌석 등에 대하여,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보행접근로·장애인전용구차구역·장애인전용화장실·승강기·계단 등에 대하여 각각의 구조·재질 및 위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되,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교통사업자가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등(제5조 및 제6조제3항)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인구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시설을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로 정함.
다.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9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시설물의 구조와 시설기준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
(2) 속도저감시설의 경우에는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대하여, 횡단시설의 경우에는 고원식·보행섬식 횡단보도 등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대하여 각각 세부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