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085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법인의 범위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교육, 관리ㆍ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31조의2).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과 관련된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위반 확인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09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지정 기간을 확대함으로서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되,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인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10호(2023.5.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을 제작ㆍ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며,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게임물을 출시하고 있는바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함(제2조제10호).

      나.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1호ㆍ제33조제2항ㆍ제38조제9항 신설 및 제45조).

      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을 포함함(제6조제4호 신설).

      라.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제12조의3).

      마.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제16조제4항).

      바. PC방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5호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550호(2021.1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함(제3장).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함(제25조제1항제2호 삭제).

      다.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제26조 및 제59조제5호 삭제).

      라. 조 제목에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을 명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298호(2021.7.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퍼센트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 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제14조).

      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게임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인한 교육생들의 피해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기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8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일부 게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게임제공업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로 인한 기업 및 게임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행위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019호(2018.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의2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5, 제34조의2 신설).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제33조 및 제104조).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2.] [법률 제1585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기 위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장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ㆍ영업의 승계신고 신청 시,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이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37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서는 각각의 특성이 혼재된 기기가 존재하나, 현행법은 "게임물"의 정의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어 혼합기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콘텐츠가 탑재된 혼합기기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혼합기기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게임물"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양 법령 간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큰 움직임을 수반하는 구동 장치와 결합된 혼합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이를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임제공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한바, 이러한 혼합기기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여 게임제공업에 설치 가능한 혼합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21.] [법률 제15378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법률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24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많은 해외, 특히 중국ㆍ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ㆍ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제2조제6호다목 등).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라. 제9호와 제10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419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목적 및 사행(射倖)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고자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구동되는 게임기기(플랫폼)에 근거하여 각각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환경의 변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모바일-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게임물이 등장하여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됨.
      한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대안으로 2011년 7월 및 2013년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에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와 더불어,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유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5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가 게임제공업의 경우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 없이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의 삭제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범위 개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을 개정하며,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5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업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를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6조).

      나.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법인격을 부여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ㆍ감독하기 위하여 현재 비상임인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2항).

      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4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함(안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15호, 201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315호(2012.2.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이스포츠(e-sports)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이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스포츠 진흥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중·장기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이스포츠 관련 실태조사 실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39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속적인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48호(2011.9.15)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유해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24조),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아.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차.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45조, 안 제59조, 안 제64조).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2.] [법률 제10879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물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과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게임과몰입과 중독예방을 위한 게임물관련 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 확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629호(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발명, 상표, 도서·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
      나.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다.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지식재산 및 신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정부는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공정한 배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등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아.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북한과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를 증진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0조).
      차.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통일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오픈마켓 게임물 등 제작주체나 유통과정의 특성상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은 유통하는 자 등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과 불법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9항 신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제2의2, 안 제38조제8항 신설)  
      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2조제1항제8호, 안 제46조제3의2호 신설)
      라.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단서조항 신설)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8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자율로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현재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며, 동 부칙 규정 미개정시 2010년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원활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제7941호, 2006.4.28) 제2조를 개정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 시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39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 제공되는 경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수수료 납부대상에 등급분류 후 내용수정 사항에 대한 신고와 성능·안전성 등의 시험용 게임물의 신청을 포함하며, 원활한 등급심의와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20.] [법률 제8247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에 따른 사행심 조장 등으로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사행성 PC방 등으로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분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며,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법 제2조제1호의2 신설)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로 정의함.
      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법 제16조제3항·제17조제2항·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8항 신설)
        (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기능에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을 명시함.
        (3)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분화 및 사후관리 강화(법 제21조제2항, 법 제21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1)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하도록 함.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라.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법 제22조제2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등록제도로 변경(법 제25조제1항)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
      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제도 등(법 제26조)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등(법 제28조제3호 단서 및 법 제28조제5호 신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등에 따른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소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
      아.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 금지(법 제32조제7호 신설)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
      자. 게임물의 광고·선전시 사행심 조장 내용 제한(법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차. 신고포상제도 도입(법 제39조의2 신설)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이용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법 제3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산업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게임산업의 진흥(법 제4조 내지 제11조)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창업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추진, 협동개발 및 연구, 표준화 추진, 유통질서의 확립,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게임문화의 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4조)
        정부가 게임의 역기능 예방 등을 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의 창작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및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위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활성화(법 제15조)
        문화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국제협력 및 교류, 이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마. 게임물 등급분류 (법 제16조 내지 제24조)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하여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두며,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그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