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4호, 2025.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154호(2025.1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3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승인이나 신고 없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시키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319호(2024.2.2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 등의 수출, 수입 이외에도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조정 근거를 마련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면서 수행 업무에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66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63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163호(2020.3.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는 부족한 실정인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제8조).
다. 방위사업청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등,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제10조).
마.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ㆍ정보 등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2조).
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6조).
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한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8조 및 제20조).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76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ㆍ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데 국가핵심기술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례해서 해외 경쟁자들의 기술 탈취형 인수ㆍ합병 등 기술 유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공개되어 유출되는 경우 등에도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은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장에서는 산업기술을 체화(體化)한 핵심인재가 해외 경쟁사 등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직원과 전직 제한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조치를 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제11조의2).
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함(제14조).
마.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바.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이 그 산업기술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사.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의 처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함(제36조).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1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피신청인의 협조가 필수적임.
이에 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08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기술분쟁의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제23조제7항 신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임.
나. 분쟁 조정조서의 효력 요건 보완(제28조)
공문서 작성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현행법상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도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벌칙 강화 및 비밀 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 명확화(제36조).
1)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현행법 제36조제5항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 이에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규정하여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4. 29.] [법률 제13083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 제5조와 제17조에서 대상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조정기관으로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더불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문서 등의 반환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제2조제1호).
1)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요소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국가핵심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및 핵심 뿌리기술이 포함되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만 산업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제5조제4항).
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제7조).
1) 현행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3단계 심의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정부위원은 각 부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2단계 심의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라.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요구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 불응 금지(제14조제6호의2 신설).
1) 현행 법률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범죄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어 피해 발생 전의 예방적 보호조치에는 한계가 있음.
2)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기업 등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마. 산업기술 확인 제도 신설(제14조의3 신설).
1) 산업기술이 점차 복잡해지고 영역 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업 등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및 피해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은 보유 중인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제23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4. 29.] [법률 제13082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082호(2015.1.2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품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데 비하여 대규모 투자와 오랜시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소재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부품ㆍ소재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품ㆍ소재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짐.
이에 소재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62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과 국외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전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산업기술을 둘러싼 보호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ㆍ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기술로 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현행 법령에서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현행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일반안건을 제외함으로써 위원회가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에 집중하도록 그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함(안 제7조).
다.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ㆍ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국외 인수ㆍ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산업기술의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직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법제처 제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1.] [법률 제9368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27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14.] [법률 제8900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는 미흡한 형량이라는 지적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 2007. 4. 28.] [법률 제8062호, 2006. 10.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및 제6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보호지침의 제정·보급(법 제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침으로 제정하도록 함.
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법 제9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대상기술을 통보받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인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승인(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매각·기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신고 등(법 제11조제4항 내지 제7항)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승인대상이 아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매각·기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금지·원상복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사.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의무(법 제14조 및 제15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에 대한 유출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법 제23조)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타. 비밀유지의무 등(법 제34조 및 제36조제5항)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지정·사전검토·조사·접수·상담·연구개발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파. 산업기술의 유출행위 등에 대한 벌칙(법 제36조 및 제37조)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해서, 해외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내유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수범과 예비·음모한 자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