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714호(2025.1.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제3조의5).

      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신설).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제11조).

      바.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19조).
    <법제처 제공>

이자제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자제한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25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의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이자율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져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는 한편,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법제처 제공>

이자제한법

[시행 2009. 4. 22.] [법률 제9344호, 2009.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44호(2009.1.2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대부업자등의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를 은행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며,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여 불법계약서 작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의 최고한도 제한(연 100분의 60)에 관한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화(법 제2조 및 제3조)
        1) 현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업으로만 등록하고 있음.
        2)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자는 대부업으로,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 등록하도록 함.
        3)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업자등의 상호에 관한 규제 신설(법 제5조의2)
        1)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자는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신금융기관으로 잘못 알기 쉬운 캐피탈ㆍ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
        2)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3) 대부업자등과 다른 여신금융기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상호의 혼동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법 제6조의2 신설)
        1) 일부 대부업자는 실제 대부금액보다 많은 대부금액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대부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백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피하는 사례가 있음.
        2)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ㆍ대부이자율ㆍ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을 대부업자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3) 대부계약서 편법 작성에 따른 대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규제 신설(법 제9조제4항 신설)
        1) 대부업자가 광고하는 경우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이 알기 어렵게 작성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부업자등이 광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함.
        3) 대부업등의 광고 중 중요 사항이 일반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근거 마련(법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1) 지금까지 등록된 대부업자의 수가 약 1만 8천개에 이르러 행정 당국의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대부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부업계의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자등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지도 및 업무방식의 개선 권고를 하도록 함.
        3)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로 대부업계의 영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최고이자율 일몰시한 연장 및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 폐지(법 부칙 제2조)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제한의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사 규정 적용시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대부업자의 영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게 되어 일몰시한을 폐지함.

이자제한법

[시행 2007. 6. 30.] [법률 제8322호, 2007. 3.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이 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 법을 제정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자의 최고한도(법 제2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도록 함.
      나. 간주이자(법 제4조)
        이자의 최고한도를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은 이자로 보도록 함.
      다. 적용범위(법 제7조)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