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에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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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953호(2025.4.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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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413호(2019.4.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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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544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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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49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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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1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보다 많고, 피해 유형 또한 가입비 환급 거부ㆍ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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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20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범위에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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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0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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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41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바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05호, 201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05호(2016.12.2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ㆍ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60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결혼중개업을 관리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수정ㆍ보완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제4조의3).

      다.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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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77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결혼중개업체가 2009년 671개에서 2012년 1,374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불만은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 2012년 8월 기준 2,0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 계약서가 없어 대다수의 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ㆍ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기준이 미약하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휴업기간이 종료되어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준이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ㆍ권장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3제1항).

      나.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제10조제5항 신설).

      라. 보증보험에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항).

      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등록 이후에도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조건을 충족하도록 함(제24조의3제2항).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78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ㆍ송출하도록 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72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는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형사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외국 현지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하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하던 것을 하나의 제재만을 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83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 알선?강요 및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하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자에게 기록물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며, 벌칙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요건 신설(안 제4조 및 안 제24조의3 신설).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함.
      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제도 신설(안 4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 도입 및 신상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의2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추가함.
      라. 기록물 보존 의무 신설(안 제10조4 신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결혼중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함.
      마.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0조의5 및 제12조의2 신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만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1호, 2010.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고,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요건에 중개사무소를 추가함(법 제3조제1항).
      나. 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함(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 및 제28조, 현행 제23조 삭제).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체결을 허용함(법 제10조제1항).
      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에게 일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마.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결혼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외국 현지법령에 행정법령을 추가함(법 제11조제2항).
      사.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번호, 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항 신설).
      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법 제14조의2 신설).
      자.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에서 예치금을 삭제함(법 제25조).
      차.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에 부합하게 정비함(법 제27조).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65호(2009.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7조제2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17조).
      마. 법인 또는 개인이 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20조).
      바. 법원은 범죄가 중하거나 재범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법 제38조제1항).
      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법 제44조제1항)
      아.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49조제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15.] [법률 제8688호, 2007. 12.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대사회에서 만남의 기회가 한정된 성인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특히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규율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겸업금지(법 제7조)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법 제10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제8호)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으려는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법 제12조,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4호)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