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6. 9. 15.] [법률 제21923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923호(2026.9.1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4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수행하는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식품수출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8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퍼센트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자 10명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인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식품명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를 신설하고, 식품명인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식품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 사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의 사유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17조의3 및 제3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32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525호(2021.11.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18호(2020.12.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에 따라 개정된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상의 어업 및 양식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7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식품등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37호(2020.2.1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연구개발 투자 등의 부족으로 수산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제13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5조).

      사.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6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등의 생산자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음(제19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5조).

      차. 수산식품 등의 품질 향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및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1조).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8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3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53호(2019.8.27)
    한식진흥법

    [제정]
    ◇ 제정이유
      한식(韓食)은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동시에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이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약화로 한식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ㆍ사회 변화 등에 대응할 한식 전문인력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경영체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식품분야 정규교육기관 중 한식 전공학과는 소수에 불과하고 한식 음식점업의 조직화 수준도 일식과 서양식에 비해 낮은 상황임.
      이에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의 도입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한식 진흥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1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51호(2019.8.2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식품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태조사ㆍ평가 실시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5호의2 신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제3항 신설).

      다.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로서 마지막 인증 취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인증 신청 제한 사유에 추가함(제20조제2항).

      라.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의2 신설).

      마.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추가하는 등 인증기관 임직원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

      바. 인증사업자 등이 인증품 등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인증품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등의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8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규정함(제2조제5호 신설, 제14조제1항).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제4조).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함(제14조제7항, 제14조제8항 신설).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인용법률을 정비함(제19조의3제3항제9호).

      마.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제29조제4호).

      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제35조).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제36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6호의2 삭제).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68호, 2017. 1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068호(2017.11.2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산물 관련 품질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7. 3. 3.] [법률 제14302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66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수산식품산업 진흥정책 분야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한 점 등이 있음.
      또한,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식품명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신뢰를 손상시킨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식품명인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품질 유지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명인제품에 대해 국산 농수산물 사용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식품명인 지정 취소 요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규정을 추가하고, 식품명인 위상에 맞는 책임감 부여와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을 통해 식품명인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선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전통심의회에 수산 분야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산분과위원회를 설치함(제5조제4항 신설).

      나. 식품명인 지정 취소 요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규정을 추가함(제14조제5항제4호 신설).

      다. 식품명인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함(제14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제품의 조사·열람·수거를 하는 때에 조사·열람·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8조제1항제3호).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59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1993년에 농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 2008년에는 음식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가공식품의 현행 원산지표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원산지 위반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식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 값비싼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곳이 많은 실정임.
      이에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원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57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은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수출 및 세계화에 대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로컬ㆍ슬로우 푸드 확산 등 소비자의 식품 소비 성향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식품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차적 정보 수집을 넘어 식품관련 소비자ㆍ시장 및 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우수한 식자재의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지역 농가 및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해서는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89호, 2013.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989호(2013.7.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합하여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을 집유업의 영업자,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2항)

      다.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제4항)

      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의5제4항 신설)

      마.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현행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바.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투여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안 제47조제3항)

      사.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59호(2012.6.1)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와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제도로 체계화함(안 제명, 제19조 및 제34조).
      나.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인증사업자가 부정행위 시 인증 취소 외에 인증표시 정지·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추가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
      다.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장 불시검사, 무상 시료 채취 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인증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30조, 제31조, 제60조 및 제62조).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2. 2. 15.] [법률 제11079호, 2011.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식품의 대중화와 산지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지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9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을 포함한 일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안 제17조의2 신설)
        1) 우리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한식 세계화 정책의 추진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관(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의 취지에 맞게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의 분야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및 수산물가공업 등의 분야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통합함.
        3) 법률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 도입(안 제22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1)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정기심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함.
        3)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1) 우수식품인증에 관한 부실 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인증 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도록 하며,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함.
        3) 우수식품인증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품명인에 관한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2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 식품명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식품명인임을 사칭하여 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에 식품명인의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1. 3. 9.] [법률 제10453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산업과 어업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포함하며,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 등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변경 및 신설(안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1) 식품산업과 어업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서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로 변경함.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사업범위, 류협력사업의 생산자 범위 등의 관련 규정에서 “농업”은 “농어업”으로 “농산물”은 “농수산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수산분야를 추가함.
      나. 인증품 우선구매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안 제32조제3호의2 및 안 제33조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신설)
        식품산업과 어업과의 연계 강화와 수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산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인증품과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1호(2010.5.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0. 11. 26.]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법 제9조제5항)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ㆍ판매 금지 등(법 제15조의2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법 제28조)
        1) 영업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법 제30조제1항 신설)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법 제37조)
        1)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민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법 제38조, 법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1)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제반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시설물과 기구 등의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문이나 봉인을 제거 또는 손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3)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구체적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양벌규정 정비(법 제46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20호(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51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이유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과 지원기구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전통식품과 음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통식품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하며, 영업주가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법 제2조제6호 신설).
      나.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법 제12조).
      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사업내용을 명시함(법 제1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9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59호(2009.6.9)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의 강화차원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정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법 제6조)
        1) 2006년 선진 안전관리프로그램인 우수농산물관리제(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농산물 인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3) 국내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초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법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1)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의 기록관리가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ㆍ유통 및 판매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되, 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단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함.
        2) 현실적으로 기록유지가 어려운 노점ㆍ행상 등 영세업자에게는 기록관리 준수의무를 제외함으로써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법 제12조의2 및 제14조)
        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라 급증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2)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정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함.
        3)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법 제33조)
        1)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에는 청문의 규정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검사기관과 같이 그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2)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한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17호, 2009. 5.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17호(2009.5.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산 관련 규정을 이 법의 농업ㆍ농촌 관련조문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농수산물의 생산 이후 관리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법 제명 및 제3조)
        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수산자원과 어장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
      나. 농수산물생산후관리기술 진흥 등(법 제20조 및 제35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농업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에 농수산물 생산이후의 관리기술을 추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
      다. 수산자원 및 어장의 이용과 보전(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수산자원과 어장은 어업과 국민경제의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하게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적절한 보전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라.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소득,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및 실질 농어업인의 재취업과 생활안정 등의 지원(법 제39조 및 제41조)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생산자원의 감축, 토양ㆍ어장 등 환경의 보전, 실직 농어업인의 전직과 재취업 및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63호, 2009.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ㆍ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식품명인 또는 우수식품의 인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32호(2009.2.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
        4)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1)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업무 소홀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식품등의 위생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1)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1)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ㆍ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등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1)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영업소 공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ㆍ공표하고, 식품등의 광고ㆍ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최근 빈번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둠.
        3) 다원화되고 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때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함.
        3)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796호, 2007. 12.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위생과 안전만을 중요시한 규제위주의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산업진흥 측면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며, 유기가공식품(有機加工食品)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설치(법 제4조 및 제5조)
        (1)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위주의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 식품산업 진흥과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미흡하였음.
        (2)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등을 포함한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설치토록 함.
        (3) 기존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산업 진흥기반의 조성(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식품산업발전의 기초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식품 수출의 다각화·다변화가 부족하며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농림부장관은 식품의 원활한 수급과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식품통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진흥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식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1) 식품제조업은 종업원 10인 이하인 업체가 96퍼센트에 달하고, 외식업은 종사자수 4인 이하인 업체가 9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등 식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기술측면에서도 취약한 구조이며, 시장개방 확대나 입맛의 서구화 등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소비기반은 갈수록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2) 농림부장관은 식품 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식품산업의 경영·기술 등의 개선을 위하여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확대토록 함.
        (3) 식품명인을 통한 분야별 우수 기능인이 육성되고 그 기술이 전수됨으로써 식품관련 기술이 개발·전승되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식품산업 컨설팅을 통한 식품업체·외식업소 등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이 기대됨.
      라.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 도입 등(법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1) 식품공전 등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한 각종 기준들은 많이 제정되어 있으나, 고품질 식품의 생산·공급을 위한 기준이 미흡하여 웰빙·건강열풍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며,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정받지 못한 식품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광고·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3) 식품의 품질인증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고품질의 국내산 식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되어 국내산 우수 농림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