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 [해양수산부령 제798호, 2026.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주요내용
선박 보유자가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경우 임명 이후에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게 필요한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보유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보유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31.] [해양수산부령 제770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8. 12.] [해양수산부령 제753호, 2025.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에즈 운하의 북쪽 입구 등을 경계로 하는 지중해 해역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하고,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에 섭씨 37.8도에서 절대압력 0.28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지는 연료인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추가하는 등 협약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5.] [해양수산부령 제672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능검사 결과 형식승인대상설비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해 두어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에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26.]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652호(2024.2.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ㆍ해상교통ㆍ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 항로지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세부 기준과 그 안전진단 결과의 작성기준, 항행장애물의 발생과 관련된 보고사항,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포함 사항의 세부 내용,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및 공사ㆍ작업의 허가 절차(안 제6조, 제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 선박이 통항해야 하는 지정항로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지정항로에서 제한되는 속력과 선박의 항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해양경비ㆍ해양오염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거나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ㆍ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그 공사ㆍ작업의 계획ㆍ내용에 관한 서류와 공사ㆍ작업 장소에 대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등(안 제12조, 제17조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1)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의 세부 내용과 그 안전진단 결과의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대한 처분기관의 인ㆍ허가나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처분기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별로 해당 안전진단서의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항행장애물에 관한 보고사항(안 제23조)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선박의 명세, 항행장애물의 위치ㆍ크기ㆍ형태 및 구조, 항행장애물의 손상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라. 안전관리체제의 포함 사항(안 제37조 및 별표 11)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박별로 구분하여 정함.
마.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안 제38조 및 별표 12)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안전관리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12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함.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3급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선박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에서 소속 선박의 척수 규모에 따라 2척당 1명 이상 또는 3척당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함.
바.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등화 등(안 제69조)
1) 해상경비 및 인명구조 등의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를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함.
2) 긴급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광등과 이에 준하는 등화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1.] [해양수산부령 제620호, 202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및 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배출규제 등에 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의 에너지효율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등에 관한 전자기록부 사용을 위한 승인절차와 신청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고,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과 해당 지수의 허용값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름이나 유성찌꺼기를 운반하지 않아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특정 무인 부선에 대해서는 협약검사에 관한 면제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6.] [해양수산부령 제612호, 2023.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612호(2023.7.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해양수산부령 제519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에 맞추어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반할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을 현행화하고,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과 예비세정절차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선박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방오도료의 범위에 디우론이 포함된 도료를 추가하여 해양생물체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분뇨마쇄소독장치의 정기검사 등을 위해 사전에 순환수ㆍ보조탱크의 맨홀 등을 개방하고 배출ㆍ순환펌프 일부를 분해하도록 하던 것을 순환수ㆍ보조탱크의 상태점검창을 통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분뇨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 준비사항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 [해양수산부령 제451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관한 보고 제도 신설 및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등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기준ㆍ절차,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 신청 및 그 확인서의 발급 절차, 부적합 연료유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의 제출 기한 및 보고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19.]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2020.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량 등을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료유 소모기간이 1년 미만인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배출 시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및 연료유 소모기간이 1년 미만인 국내항해용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정하는 한편,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 안에서 발생한 동물사체 등 폐기물의 해역 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영해 등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11.] [해양수산부령 제368호, 2019.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발틱해역과 북해해역을 추가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기준선 값을 선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톤수 2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이 선저폐수를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 중 기름여과장치의 설치를 면제하며, 준설선과 항만건설작업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20.]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2019. 8.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366호(2019.8.2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2. 13.] [해양수산부령 제326호, 2019.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승인 대상폐기물 및 승인 절차 등을 정하고,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른 관련 국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을 조정하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을 보완하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강화하는 한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예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안 제13조의2 신설)
배출률 승인 대상폐기물을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로 정하고, 배출률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배출률 승인 절차를 마련함.
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의 조정 등(안 제30조의2, 별표 20의2 및 별표 20의3)
1) 매각ㆍ수리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과 항만의 수심이나 재화중량톤수의 제한으로 일시적으로 지정된 건현(乾舷)이 증가되는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및 크루즈여객선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대상선박으로 추가함.
2) 재화중량톤수 250톤 이상 로로여객선 및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건조ㆍ개조가 금지되는 대상선박에 추가하고, 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정함.
다.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조정 및 기재사항 등 보완(안 제30조의4 및 별표 20의4)
1)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및 매각ㆍ수리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 대상선박에서 제외함.
2)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등 선박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선박의 연료 사용량,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강화(안 제34조제2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 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율을 종전의 43.3에서 4.3으로 강화함.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예비검사(안 제46조)
예비검사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종류에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추가하고,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설명서, 기술 매뉴얼 및 선상 모니터링 매뉴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예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경우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적용시기 조정(안 별표 10)
현행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2010년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경우 그 선령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시기를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정함.
사. 유조선에 대한 복원성 계산기기 비치 의무(안 별표 14)
총톤수 15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선박의 손상복원성 및 비손상 복원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복원성 계산기기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되, 예상가능한 모든 적재 상태를 포함하여 승인받은 복원성자료가 선장에게 제공된 선박 등은 비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5. 1.] [해양수산부령 제287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하고,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에 따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선박의 방제조직 및 유출사고 발생 시 보고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검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으로 목포항, 동해ㆍ묵호항 및 제주항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251호(2017.7.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시 운항선박 명세서를 갈음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2. 23.] [해양수산부령 제212호, 2016.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 내 거주구역에서 목욕, 세탁 등으로 발생하는 중수(中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활동 중 혼획(混獲)된 수산동식물 및 자연기원물질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는 수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협약과 어업 현실에 맞추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134호(2015.1.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해양ㆍ항만 관련 기능과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수산물의 가공ㆍ수출 진흥 및 해상에서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 호, 2015. 1. 6.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간 수산 관련 업무의 분장을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30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29.] [해양수산부령 제123호, 2014.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부선(艀船)에 대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국내 이행을 위하여 현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선박의 범위에 부선을 추가하고,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지 아니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됨에 따라 단일선체 유조선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 시에 실시하는 상태평가검사의 실시와 관련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19.]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110호(2014.11.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를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의 소관업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2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7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상교통관제 관련 업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상교통관제 관련 인력 275명을 감축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분장 및 정원을 정하며,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63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5. 15.] [해양수산부령 제26호, 201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97호, 2012. 12. 18.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의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등(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을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에 추가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을 정함.
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완화 등(안 제25조제1항제1호나목)
해양오염 위험성이 적은 국내항해에만 사용하는 유조부선 외의 부선에 대해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의무를 면제함.
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의 종류(안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 20의2 신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산적(散積)화물선, 가스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화물운반선, 겸용선, 여객선 등 11개 선종(船種)으로 정함.
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등(안 제30조의4 및 별표 20의4 신설)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을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시추선 및 플랫폼은 제외)으로 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에너지효율검사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에너지효율검사의 신청시기, 신청절차,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1호(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56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는 등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안전심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40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규정함(안 제41조 및 제42조).
<해양수산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5. 18.]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2012.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65호(2012.5.18)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검사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절차 및 방법, 해사노동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 등을 정하며,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선원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의 송환비용 범위 확대(안 제19조 신설)
1)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선원의 송환비용에 선원의 개인화물 운송비용과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 비용을 추가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선원의 송환비용이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되어있으나 앞으로는 화물운송비용 및 의료관리비용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안정적 귀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원의 유급휴가일수 확대(안 제46조의5)
1) 원양어업, 대형선망어업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 승무한 경우에 부여받는 유급휴가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함.
2) 다른 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유급휴가를 받아온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어선원의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원의 직무자격,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제도 등의 정비(안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53조, 제54조, 별표 2 및 별표 3)
1) 2012년부터 시행되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 선원의 의무교육과정, 선원의 건강진단 항목 및 건강진단 판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격기준, 교육훈련기준, 의료관리 및 건강기준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제고 및 외국에서의 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대응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사노동인증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 10까지 및 별표 6 신설)
1)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절차,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사유, 인증검사관의 자격기준,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이의신청절차 및 인증검사 수수료 등을 정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절차,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을 규정함.
2) 선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실시되는 해사노동인증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근로내용 및 생활기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 6.] [국토해양부령 제434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34호(2012.1.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0801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으로 보호수역제도, 해사안전 관리계획제도, 해양시설 보호수역제도,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항행장애물 제거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보호수역 입역허가 및 입역통지의 기준ㆍ절차를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역의 범위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장애물의 크기ㆍ 형태 및 구조 등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경우에 고려해야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선박에 싣고 항행할 수 없는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23.] [국토해양부령 제419호, 201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산화물 배출해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유조선 간 기름화물 이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선박 내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제도를 도입하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대상인 디젤기관의 범위와 그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선박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제도 및 일부 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350호(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 4.] [국토해양부령 제336호, 2011.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추선이나 플랫폼 등 특수한 구조를 갖춘 선박의 경우 일반 선박과 다르게 스킴 파일(skim pile)의 설치 등을 통하여 해양에 기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군함이나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방위나 치안유지를 위한 공용선박의 경우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항해를 하는 소형선박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할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안쪽 해역에서 분뇨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 처리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추선 및 플랫폼에 대한 기름배출 요건 완화(안 제9조)
1) 시추선 및 플랫폼은 사용 목적이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선박의 경우와 달리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함.
2) 시추선 및 플랫폼에서 해양에 기름을 배출할 경우 스킴 파일(skim pile)이 설치되어 기름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
1) 소형선박에서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경우 육상의 분뇨 수거차량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부배출관이나 배출펌프의 설치가 불필요하나 현재는 소형 어선의 경우로 한정하여 외부배출관의 설치의무만 면제되어 있음.
2) 길이가 24미터 미만의 소형선박으로서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외부배출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이러한 선박이 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펌프의 설치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군함 및 경찰용 선박에 대한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면제(안 제15조제4항 신설)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은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 선박의 오염방지설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2) 해상에서의 국가안보와 치안유지 활동을 담당하는 군함, 경찰용 선박이나 이를 보조하는 공용선박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배출규제는 적용하되,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선박 또는 해양사고 시 기름배출 방지를 위한 선체구조 등의 설치 대상 선박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분뇨의 배출해역기준 변경(안 별표 2)
1) 대부분의 소형선박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가 되는 해역의 안쪽 해역에서 운항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분뇨마쇄소독장치로 처리된 분뇨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의 해역에서만 배출이 허용됨.
2)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함.
3) 분뇨마쇄소독장치로 처리한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소형선박 운영자들의 분뇨배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8. 25.] [국토해양부령 제275호, 2010.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름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2010년 1월 1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 중에서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소형유조선의 경우에는 좌초 시 선체손상 및 오염피해 가능성이 적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가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유조선의 이중선저 최소높이인 0.76m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그 높이를 0.76m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187호(2009.12.14)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통합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2. 10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지원시설에 의장부두 및 준설토투기장을 추가함(제2조제5호 및 제6호)
항만공사 시에 발생하는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시설에 추가하고, 기존의 의장안벽과 선박수리를 위한 작업공간을 합친 의장부두 개념을 도입하여 항만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예항력검사 유효기간의 구체화(제19조)
예선의 정기예항력검사 유효기간을 선령 25년 미만의 예선은 5년으로, 선령 25년 이상의 예선은 3년으로 하고, 예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 예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147호(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3. 26.]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110호(2009.3.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0. 31.] [국토해양부령 제65호, 2008.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승무시켜야 하는 대상 선박에서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제외시키고, 단일선체유조선의 국내 도입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기름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국내에 도입하여 중질유 운송에 사용하는 선박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31.]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08. 1.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제8조 및 제14조)
(1) 법률에서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음식찌꺼기 등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을 일부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함.
(2)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선박, 설치기준 및 배출요건과 플라스틱, 음식찌꺼기 등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방법 및 배출해역을 정함.
(3)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1) 법률에서 선박의 기관구역 및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해양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함.
(2)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을 배출할 때에는 항해 중에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해양배출 기름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요건을 정함.
(3) 기름, 선저폐수 등에 대한 해양배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해방오도료의 사용 규제(제29조)
(1)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함유된 방오도료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유기주석화합물이 포함된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방오도료를 완전 제거하거나 밀봉도장하도록 함.
(3) 유해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제30조)
(1) 선박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증기수집제어장치의 설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장치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함.
(3)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해양 대기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오염방지설비 검사 및 증서발급(제39조부터 제46조까지)
(1)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 등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해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정기·중간·임시검사), 상태평가검사 및 방오시스템 검사 등과 관련된 서류의 준비, 검사의 집행 및 증서의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3) 오염방지설비 검사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검사 집행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