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법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131호(2025.11.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환경책임보험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4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의 목록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231호(2024.2.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환경유해인자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 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 등과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제6조, 제14조 및 제27조의2).

      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ㆍ변경, 지역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0조의2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ㆍ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사의 성격과 행위 주체에 따라 형벌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제15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 신설).

      마.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제17조).

      바.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6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583호(2018.4.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험기관 지정ㆍ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제11조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사전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를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령하고,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제11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제11조의3 신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라.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11조의4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2)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하거나, 확인의 절차ㆍ방법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마.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5 신설)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자재의 표지(제11조의6 신설)
        1)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2) 확인을 받지 않거나 사후점검 결과 확인 취소된 제품은 표지 사용을 금지함.

      사. 측정의뢰인의 준수사항(제12조제2항 신설)
        측정의뢰인이 측정기록부와 측정대행 계약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아. 검사, 보고 및 청문(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자. 벌칙 및 과태료(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1) 방출기준 초과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명령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확인받은 제품에 표지 미부착 또는 확인 취소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 및 시험기관이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1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 질환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3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함.
      또한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의 수수료 단가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환경보건센터 지정ㆍ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피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보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특정 인구집단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함(제9조 및 제14조제2항).

      나.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를 도입함(제23조제9항 신설).

      다. 어린이용품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제23조의2).

      라. 환경부장관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성 여부를 평가하여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하는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23조의3 신설).

      마. 환경보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5년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바. 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의 시료채취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3항).

      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수수료 단가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24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어린이용품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환경성질환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어린이들이 접촉ㆍ사용하여 어린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회용 기저귀나 물휴지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환경유해인자에 대하여 위해성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공산품 안전기준만 적용받고, 현행법상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도 현행법상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바,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ㆍ수선하는 경우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수선한 때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제23조제6항).

      나.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를 어린이용품에 포함시키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해당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제24조제1항 및 제3항).

      다.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표시하도록 함(제24조제10항 신설).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3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요청한 경우 요청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62호(2013.6.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ㆍ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ㆍ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ㆍ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ㆍ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3. 7. 2.] [법률 제11619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건센터의 평가를 매년 전년도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정기평가와 5년마다 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일부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6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시험·검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환경보건법」(법률 제8946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되고 있어 그전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되,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93호(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안 제30조제2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0조제3항)
        1)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92호(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평가제도의 구분(안 제2조)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제8조)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등을 결정 할 때에는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2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마.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안 제50조)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업자(안 제5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안 제63조에서 제65조까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5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 장난감·장신구 등 어린이용품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환경부장관이 위해성이 크다고 지정·고시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성이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나. 위해성이 크다고 지정·고시한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등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2009. 3. 22.] [법률 제8946호, 2008. 3.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사용으로 국민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환경보건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 등이 포함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환경보건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1) 국민의 건강이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된 새로운 기술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신기술이나 신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위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평가항목 추가(법 제13조)
       (1) 현행 환경성평가제도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함.
       (3)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환경보건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와 국민건강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와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보건시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세워지고 추진되며,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법 제23조 및 제24조)
       (1) 어린이는 성인에 비하여 신체발달이 불완전하고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므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며,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법 제28조)
       (1) 환경보건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2)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으로 환경보건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