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538호, 2025. 12. 2., 일부개정]
[시행 2026. 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되,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귀책사유로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종합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436호, 2024.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4. 12. 31] [환경부령 제114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수행 및 자동차종합검사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와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서식을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서식으로 통일하고, 자동차종합검사에 따른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의 서식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검사의 결과를 기록하는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며,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를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에서 해당 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17호, 2024. 12. 17., 일부개정]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136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에서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0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 2023. 11. 20] [환경부령 제1060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중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차령이 3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서 4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로 축소하고,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를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5년을 초과할 때에서 8년을 초과할 때로 늦추는 등 일부 자동차의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차종, 사업용 여부, 자동차 규모 등을 기준으로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기준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 25.]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 2023. 5. 25., 일부개정]
[시행 2023. 5. 25] [환경부령 제1035호, 2023.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재검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재검사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ㆍ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함으로써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4.] [국토교통부령 제8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7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 기록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검사대행자 등의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및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삭제하고,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일간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31.] [국토교통부령 제881호, 2021. 8. 31., 일부개정]
[시행 2021. 8. 31] [환경부령 제941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하부검사의 정확도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와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을 굴착하여 설치하는 피트와 기계장치로 차량을 들어 올리는 리프트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7호, 2021. 2. 2., 일부개정]
[시행 2021. 2. 2] [환경부령 제903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종합검사 인력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확대된 종합검사 대상 지역의 정기검사소에서 검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합검사 검사원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이 규칙을 개정ㆍ시행하였으나, 지정정비사업자가 2020년 7월 3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다시 지정받은 경우에도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환경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22.] [국토교통부령 제749호, 2020. 7. 22., 일부개정]
[시행 2020. 7. 22] [환경부령 제878호, 2020.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등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에 질수산화물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고 종합검사 관련 서식에 질소산화물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종합검사 인력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확대된 종합검사 대상 지역의 정기검사소에서 검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합검사 검사원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698호, 2020. 2. 28., 일부개정]
[시행 2020. 2. 28] [환경부령 제855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지정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이 변경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검사진로 위치 변경 등으로 정하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90일,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대형 차대동력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진로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2. 9.] [국토교통부령 제673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동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검사기관 및 그 기술인력의 불법ㆍ부실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할 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23.] [국토교통부령 제62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대상인 자동차를 재검사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이 되는 차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이에 맞춰 연장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7. 20.] [국토교통부령 제537호, 2018.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0. 26.] [국토교통부령 제457호, 2017.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대상차량의 범위를 축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등의 사유로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등의 사유로 인한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기간 단축(안 제7조제1항)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사유로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종합검사기간의 만료일과 관계없이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재검사기간을 단축함.

      나.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
        종전에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검사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이 8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로 단축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2. 2.] [환경부령 제594호, 2015. 2. 2., 일부개정]
[시행 2015. 2. 2] [국토교통부령 제181호, 2015.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검사대행자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중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종합검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소속 기술인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회 10일, 연간 20일에서 1회 15일, 연간 30일로 연장하고, 월간 검사대수가 300대 이하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종합검사원의 수를 검사소 당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ㆍ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재정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1. 1.] [국토해양부령 제293호, 2010.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와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할 때 갖추어야 하는 검사장비 및 그 수행프로그램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의 방법 및 기준과 동일한 프로그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기준과 방법이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 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토해양부령 제222호(2010.2.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등록사무의 전국처리 및 민원신청에 대한 온라인 전산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번호판 봉인의 사용본거지 표시를 삭제하며, 제원의 통보 등 제출서류에 대한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판 봉인의 사용본거지 표시 삭제(제4조제2항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 개정)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됨.
        2) 등록번호판 접합장치인 봉인의 “시ㆍ도” 표시를 삭제하고, 전국 공통기준의 봉인표시를 위해 봉인의 구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자동차등록사무의 전국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의무화(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신설)
        1) 자동차 부품의 공급이 조기에 중단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자동차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간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무상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무상수리 요건을 정하고,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함.
        3) 자동차 제작자의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ㆍ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등 마련(제55조 및 제131조 개정)
        1)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변경 요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승인기준 및 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함.
        2) 고전원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전기자동차로의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절차 및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기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ㆍ장치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발급 의무화(제80조의2 개정)
        1) 자동차 검사결과가 피상적으로 합격ㆍ불합격으로만 통지되고 있어, 자동차소유자가 상세한 자동차 안전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 함.
        3) 자동차소유자가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운행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이륜자동차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제101조의2 신설)
        1) 이륜자동차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양도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양도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이전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최고절차를 거친 후 신고절차를 완료하도록 함.
        3) 이륜자동차 양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관련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인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 마련(제150조 개정 및 제150조의2 신설)
        1) 자동차 판매개시 전 제원통보,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등 서류제출에 따른 제작자, 정비사업자 및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이 야기됨.
        2) 제작자의 제원통보서 등 제출,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수검자의 자동차검사신청서 제출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 입력으로 갈음하도록 함.
        3)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제작자의 제원통보 등을 전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업무불편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제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3. 30.]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2009. 3. 30., 제정]
[시행 2009. 3. 30] [환경부령 제327호, 2009. 3.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중복된 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 및 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 일부조항 2008. 3.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중복되는 검사는 거듭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종합검사의 검사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 나누어 각각 차령에 따라 구분하고, 각 검사 대상별로 검사 유효기간 및 종합검사기간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정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