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38호(2026.3.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381호(2026.2.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5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ㆍ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의무를 강화하며, 사업 개시ㆍ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시장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나.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ㆍ방식ㆍ형태가 유사ㆍ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을 부여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며,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ㆍ과장ㆍ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제7항 및 제10조의7제1항).

      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 취소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회수ㆍ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ㆍ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제3호).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설).

      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차.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허가 등의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제10조의5제8항 단서 및 제10조의6제15항 단서 신설).

      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32조의3 신설).

      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661호(2021.12.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2018년 10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되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는 주관부처별로 각각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음.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ㆍ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ㆍ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344호(2018.1.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ㆍ일원화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현행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 삭제).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신설).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약칭을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수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적으로 수정함(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20조, 부칙 제3조).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8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9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재공제조합, 손해보험회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1999년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보다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713호(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10)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11. 10. 6.] [법률 제10547호, 2011. 4.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21세기 세계경제는 융합(convergence)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산업융합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보고(寶庫)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전에 칸막이식으로 구획된 산업의 틀 속에서 만든 법령과 제도를 융합의 시대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산업계에서 융합 산업의 발전이 뒤쳐진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융합 신제품의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바, 융합 신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법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융합을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산업융합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고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둠.
      나. 융합 신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의 의견 제시와 개선 권고(안 제9조제1항)
        산업융합 관련 개별 업종별 법령의 제정 수요를 완화하고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융합 관련 애로 등의 처리를 위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도입(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의 접수ㆍ조사,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둠.
      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신청(안 제11조제1항)
        산업융합 신제품을 제조ㆍ판매ㆍ설치ㆍ운행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안전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안 제12조 및 제13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하여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합성 인증을 하도록 하되,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안 제17조)
        정부는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 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 표준화와 보급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안 제24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26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안 제28조)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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